■■■ 건축법

@골격잡기

건축법

주택법

대지확보

사전결정 (허가권자)

건축허가*건축신고 (허가권자)

착공신고 (허가권자)

시공 (건축주)

감리 (건축주 / (예외)허가권자)

사용승인 (허가권자)

대지확보

 

사업계획승인 (승인권자)

착수신고 (승인권자)

시공 (사업주체)

감리 (승인권자 / (예외)사업주체)

사용검사 (시군구)

*허가권자

-원칙 : 시군구

-예외 : <대형건축물특광 (시군:직접&도지사승인)

※도지사는 승인권자

*승인권자 :

-원칙 : <10만㎡이상시도대시장

<10만㎡미만특광시군

-예외 : 국장

*건축법&주택법의 년도 : 대부분 2년 (하기는 예외)

-1 : 신고후 1년내 착수 (허가후 착수:2년내) / 빈집개념 / 투기과열지구 지정 재검토

-3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5 :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 후 착수

 

@건축법 기초 용어

*건축물 : 지붕 + 기둥 또는 벽 + 딸린시설물

*지하층 : 지하층바닥~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해당층 높이의 1/2이상 (절반=지하층)

*주요구조부 : 지붕기둥내력벽 바닥보 계단 (제외사이기둥,최하층바닥,작은보,차양,옥외계단 등)

*건축 :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대수선 : 주요구조부의 증설*해체수선*변경

*리모델링 : 노후화억제*기능향상 (cf.건축법 리모델링 특례 : 120%범위내 용적률,높이제한)

-건축법 : 대수선 / 증축 / 개축(일부)

-주택법 : 대수선 / 증축

*도로 : 보행&자동차통행 가능최소너비4m이상

*특별건축구역 : 일부규정 완화*통합 → 도시경관창출건설기술향상 / 지정(국장*시도)

*특별가로구역 : 도로인접 건축물 건축 → 조화로운도시경관 / 지정(국장*허가권자)

*고층건축물(고삼) : 30이상 또는 120미터이상 (cf.1층높이 : 건축법 4m / 주택법3m)

-초고층(초오) : 50이상 또는 200미터이상

-준초고층 : 고층 중 초고층이 아닌 것

*실내건축 : 인테리어

*부속건축물 : 주된건축물과 분리되어 주된건축물의 이용*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종물 개념독자적X)

*발코니 : 내부와 외부 완충공간

*다중이용 건축물 : 불특정 다수 이용

-5㎡이상 & 용도(문화,종교,판매,운수,의료,관광숙박)

-16이상 (용도무관)

*준다중이용 건축물 : 다중보다 디테일&작은느낌

-1㎡이상 & 용도(다중용도 + 교육,노유자,운동,위락,관광휴게,장례)

*특수구조건축물 : 3m이상돌출기둥간거리20m, 국장고시

 

 

▶총론

@건축법 적용대상

*대상물 : 건축물 / 대지 / 공작물 / 건축설비

*대상행위 : 건축 / 대수선 / 용도변경

*대상지역 : 전면적 일부

 

#건축물

*지붕과 기둥or이 있는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모두

*건축법 미적용 건축물

-문화재보호법 지정*가지정 건축물 (보존목적) (cf.건축법:안전목적)

-철도*궤도 선로부지 내 시설 (운전보안보행플랫폼급수급유) (cf.철도역사X)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톨게이트)

-컨테이너 간이창고 (‘공장용도대지에 설치 이동용이’ 한정) (cf.일반 컨테이너*간이창고는 건축물O)

-하천구역내 수문조작실

[참조미적용 구분 : 문화재(법이 다름) / 나머지4가지(대지를 특정할 수 없음)

[기출문화재보호법상 가지정된 건축물은 건축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X,가지정 역시 미적용)

[기출전통사찰전통건조물 등은 건축법이 아닌문화재보호법 적용대상이다. (X,지정문구X-∴건축법적용)

 

#대지

*원칙 : 1필지 1대지

*예외 (구분!!)

2이상 필지를 1대지로 가능

1이상 필지일부 1대지로 가능

-두필지에 걸친 하나의 건축물

-도시군계획시설 (시설이 설치되는 일단 토지)

-주택법 (주택단지)

-도로지표아래 (지하상가)

-지적법 (공관법상 합병불가필지를 합친 토지)

~소유자*권리 다른경우 제외

-건축허가 (필지합병조건 사용승인)

~소유자 다른경우 제외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고시된 부분의 토지)

-농지법 (농지전용허가)

-산지관리법 (산지전용허가)

-국계법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필지분할조건 사용승인)

 

 

#공작물

*신고대상 공작물 :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된 공작물 중 큰것 (건축물X, 건축물에포함X))

*신고 : 시군구 (초과시 신고O, 이하시 신고X)

*내용 (48 5나의태양 + 2m, 6m대부분)

8m

6m

5m

4m

2m

고가수조 / <8m이하>기계식주차장*철골조립식주차장(외벽X)

대부분 (굴뚝,장식탑,기념탑,철탑 등)

태양에너지발전설비

광고관련

담장옹벽

지하대피소(30㎡이상)

 [참조공작물(큰것) : 신고대상 / 건축,대수선,용도변경 : 허가*신고대상

 

#건축설비

*국토교통부령 정하는 설비 (전기전화정보통신가스*급수*배수*환기오물처리승강기방범 등)

 

#건축

*신축 : 건축물 없는 대지(철거멸실 포함) & 부속건축물 있는 대지에 주된건축물 축조

*증축 : 건축물 있는 대지에 건축면적*연면적*층수*높이 늘리는 것

*개축 : 철거 & 종전범위내 축조 (그외 신축)

-철거 : 전부or일부 (주요구조부 4가지(내력벽,기둥,지붕틀+ 3개이상 철거)

*재축 : 멸실 & 종전범위내 축조 (그외 신축)

-재축요건

~연면적합계 종전규모 이하 (필수)

~동수,층수,높이가 모두 종전규모 이하 (셋중 1개 초과해도연면적 종전규모내라면 재축 인정)

*이전 : 주요구조부 해체X & 같은대지내 다른위치로 옮김

[참조] 3층건물을 철거, 4층건물을 짓다(신축) / 3층건물을 철거, 2층건물을 짓다(개축)

[참조] 3층건물이 멸실, 4층건물을 짓다(신축) / 3층건물이 멸실, 4층건물을 연면적 종전규모내로 짓다(재축)

 

#대수선

*주요구조부를 증설*해체(조건X, 1㎡해체도 해체) or 수선*변경(3개이상, 30㎡이상)

-해당되는 주요구조부 : 내력벽기둥지붕틀외벽마감재료 (내기보지마삼)

-증축,개축,재축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중첩대수선X -> 증개재축 개념 우선)

*내용

-력벽 증설*해체하거나벽면적 30㎡이상 수선*변경

-,,붕틀 증설*해체하거나3개이상 수선*변경

-외벽감재료 증설*해체하거나벽면적 30㎡이상 수선*변경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해체 또는 수선*변경

-다가구,다세대주택의 가구간 경계벽을 증설*해체 또는 수선*변경 (아파트X,연립X)

-계단,피난계단 등을 증설*해체 또는 수선*변경

-미관지구 건축물 외부형태 변경

[참조내력벽 면적을 10 해체 → 대수선O (해체-조건X)

[참조기둥을 1개 증설 → 대수선O (증설-조건X)

[참조기둥을 2개 변경 → 대수선X (변경-3개이상X)

[참조보를 3개 수선 & 연면적 증가 → 증축O (증축 개념 우선)

 

#용도변경

29가지 주용도

*주택

-단독주택 (단다다공(1)

~단독

~다중 : 3개층↓, 330㎡이하

~다가구 : 3개층↓, 660㎡이하, 19세대↓

~공관

-공동주택 (아연다기(1)

~아파트 : 주택용 5개층↑

~연립 : 4개층↓, 660㎡초과

~다세대 : 4개층↓, 660㎡이하

~기숙사 : 1동 공동취사세대 50%이상

*주택외

-근린생활시설

~1종 (1)

~2종 (1)

-기타전문시설 (25)

기타전문시설 (25)

문화및집회 (예식장,동물원,경마장)

종교

판매 (백화점)

운수

의료 (병원)

교육연구 (유치원~대학교)

노유자

수련 (300㎡↑야영장유스호스텔)

운동 (체육관,볼링장,승마장)

업무 (오피스텔)

숙박 (호스텔,다중생활시설-2X)

위락 (유흥주점,무도학원,카지노)

공장

창고 (물류터미널)

위험물저장및처리 (주유소)

자동차관련 (운전학원)

동물및식물관련 (축사,도축장)

자원순환관련 (페기물재활용)

교정및군사

방송통신 (방송국,촬영소)

발전

묘지관련 (화장,납골)

관광휴게 (야외극장,공원)

장례 (장례식장)

야영장 (300㎡미만)

*부가내용

-주택 층수 산정 제외 : 지하필로티

-다가구vs다세대 구분 주의 : 개층다가구-19세대↓

-공법상 독립적 주거시설 요건 2가지 : 욕실&취사(주방) (cf.다중:욕실O,취사X)

*근린생활시설

-1

~30㎡미만 중개사무소 / 300㎡미만 휴게음식점*제과점 / 500㎡미만 탁구장*체육도장

~미용원안마원의원한의원목욕장일용품소매점

-2

~500㎡미만 중개사무소*다중생활시설*공연장*종교집회장 / 300㎡이상 휴게음식점*제과점

~동물병원동물미용실안마시술소장의사노래연습장기원독서실일반음식점

-주의사항

~500㎡이상 중개사무소(업무시설)*다중생활시설(숙박시설)

~병원(의료시설), 유치원(교육연구), 유스호스텔(수련), 호스텔(숙박), 야영장(수련or야영장)

[느낌] 1(생활에 좀더 밀착한 & 작은) / 2(생활에 좀 덜 밀착한 & 약간 큰)

[기출동물원,식물원 등은 동물및식물관련시설에 포함된다. (X,문화및집회시설)

 

9개 시설군 (제목&순서 암기!!)

동차관련 : 자동차관련

업등 : ,,,험물저장,원순환,,장례

기통신 : 방송통신,발전

화집회 : 문화및집회,종교,위락,관광휴게

영업 : 판매,운동,숙박,다중생활시설(2종근생)

교육 의료,교육연구,노유자,수련,야영장

근린생활 : 1종근생,2종근생(다중생활시설제외)

주거업 : 단독주택,공동주택,업무,교정및군사

 : 동물및식물

 

자산전문 영업교육은 근린주거밖에서 하라 & 교복주업

 

운창공위자묘장례

(구름이 흐르는 창공위의 자묘에 장례를 지내라)

상위시설군

(위험上,허가대상(위험下,신고대상)

하위시설군

*같은 시설군내 용도변경

-허가신고X, 대장변경신청O (ex.운수-공장)

-(예외)1-2종간 허가신고X, 대장변경신청X

*같은 주용도내 용도변경

-허가신고X, 대장변경신청X (ex.운수 내)

 

*허가신고대상100↑용도변경은 건축물 사용승인 준수

*허가대상500↑용도변경설계는 건축물 설계규정 준용

*복수용도 인정

[참조다중생활시설 : 2종근생&숙박시설 해당 모두 영업시설군에 포함(고시원 통제강화 관련)

[기출일반음식점을 운동시설로 용도변경 하는 것은 신고대상이다. (X,허가대상(근린영업))

[기출] 30㎡미만 독서실을 중개사무소로 용도변경 하는 것은 허가대상이다. (X,그냥(2→1))

 

#건축법 적용 대상지역

*구분

-전면적 : 도시지역 + 비도시&지구단위계획구역 동읍지역(섬의 경우 인구500명이상)

-일부 : 나머지

*전면적에만 적용되는 6가지 규정

-대지와 도로의 관계

-도로의 지정*폐지*변경

-건축선지정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대지의 분할 제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건축관계자관계전문기술자인근주민들 간의 분쟁 조정 (건축허가권자와 건축허가신청자X)

*처리기한

-조정신청 : 60

-재정신청 : 120

 

 

▶건축물의 건축

#사전결정

*의의 : 건축허가 전미리 건축가능여부 물어보는 것 (임의적주택법은 없는 단계)

*사전결정 신청

-해당대지에 건축허용?

-건축가능한 규모?

-허가를 위해 고려할 사항?

*사전결정 절차

-환경영향평가대상일 경우 : 허가권자는 환경부장관*관련장과 협의

-협의 요청시 15내 의견제출 (기간초과시 협의한 것으로 간주) (개정!!)

*의제사항 (사전결정 통지받은 경우)

-「국계법」 개발행위허가

-「산지관리법」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농지법」 농지전용허가 신고 및 협의

-「하천법」 하천점용허가

*사전결정 실효

-통지받은날~2내 건축허가 (별도)신청 기한경과시 실효

 

#허가대상 건축물 (중요!!)

*허가권자(원칙) : 시군구

*허가권자(예외1) : 특광

-대형건축물(21 or 연면적10만㎡특광에서 건축 ←연면적30%이상 증축해대형건축물이 된 경우 포함

-제외 : 공장&창고지방건축위원회 심의거친 건축물

*허가권자(예외2) : 시군 (도지사 사전승인)

-대형건축물(21 or 연면적10만㎡에서 건축 그외 예외1내용 동일*포함

-자연환경*수질보호 구역안 3이상*연면적1천㎡이상 위락*숙박*공동주택*일반음식점*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주거환경*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구역안에 건축하는 위락시설*숙박시설 건축물

[느낌층수 : 2층이하(낮다-허가X), 3(쪼끔크다-허가O) / 면적 : 1천㎡(쪼끔넓다-허가O)

[기출연면적 10㎡이상인 공장창고등의 건축은 특광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X,공장창고→시군구)

 

#신고대상 건축물

*허가대상이라도하기내용 해당시시군구에 신고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

*신고처리기간 : 5내 신고수리여부 통지

*건축

-200㎡미만 + 3층미만 건축물 + 관농자

-100㎡이하 신축

-85㎡이하 증축,개축,재축

*대수선

-200㎡미만 + 3층미만 건축물의 대수선 (증설O,해체O,수선O,변경O)

-일반 대수선-수선만 신고 (증설X,해체X,변경X허가대상 / 다가구*다세대경계벽*외벽마감재료 수선 제외)

[참조관농자 : 도시지역관농자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방재지구*붕괴위험지역 제외 → 허가대상

[기출연면적200㎡미만이고 3층미만 건축물의 대수선은 모든 대수선이 신고대상이다. (O)

 

#건축허가 제한

*허가권자 & 제한경우

-국장 : 국토관리상 필요판단시 / 주무부장관이 필요판단시

-시도 : 지역계획*도시군계획 필요판단시 (국장에 즉시 보고 / 국장은 해제 가능)

*건축허가 제한기간 : 2 / 1년범위 1회 연장가능

[참조시군구는 자신이 허가권자 & 하위기관이므로 (스스로제한 못함

[참조허가제한 : 국계법&건축법 두번 등장

 

#건축법 실효 관련

*허가취소 (강행규정)

-허가일~2내 공사착수X (공장은 3) / 1년범위 연장가능

-착수했어도공사완료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착공신고전 대지 소유권 상실 → 6경과 이후 공사착수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효력 자동상실

-신고일~1내 공사착수X / 1년범위 연장가능

[참조건축*주택법 대부분 2 / ‘허가>신고이므로 신고는 1 / 공장3년 별도기억

 

#건축절차 및 유지관리

*소유권 확보

-원칙 : 허가전 대지소유권 확보

-예외

~대지사용권 확보 (분양목적 공동주택 제외)

~대지공유자 수의 80%이상 동의 동의한 공유자 지분합계 80%이상 (노후화→신개재*리모델링 목적)

*매도청구 : 동의안한 공유자에게 지분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가능 (3월이상 협의)

*공유지분 감정평가 : 허가권자 추천평가업자2인→산술평균

*허가 전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건축물의 구조안전인접대지의 안전영향 평가 / 건축위원회 심의 / 비용부담의뢰한자

-대상

~초고층건축물

~연면적10만㎡↑ 16 (cf.대형건축물: 21층↑ or 연면적10만㎡↑)

*신고수리여부 통지 건축신고(받은날~5) / 착공신고(받은날~3)

*안전관리 예치금 : 1천㎡이상 건축물 착공신고하는 건축주의 예치(임의→ 건축공사비 1%

*감리자 지정

-원칙 : 건축주 지정

-예외 : 허가권자 지정 (설계 미참여자 중 지정)

~건축주 직접시공한 소규모 건축물

~주택으로 사용하는 아파트*연립*다세대*다가구*다중 (개정!!, 추가(다가구*다중), 삭제(분양목적,30세대미만))

*사용승인 신청

-허가대상건축물신고대상건축물허가대상가설건축물 (신고대상가설건축물X)

-허가권자는 신청받고 7이내 검사 → 사용승인서 교부

-임시사용승인기간 : 2년이내

*철거*멸실신고

-철거 : 사전신고3전까지 시군구

-멸실 : 사후신고30이내 시군구 (cf.대부분 신고는 사전이지만멸실은 예외적)

 

#가설건축물

*신고대상 : 대부분 (존치기간3이내)

*허가대상 : 도시군계획시설*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 (3이하&존치기간3이내)

*존치기간 연장

-신고대상 : 만료일 7전까지 신고

-허가대상 : 만료일 14전까지 허가신청

-공장 가설건축물 : 자동연장

[참조일반건축물원칙(허가)-예외(신고) / 가설건축물원칙(신고)-예외(허가)

[참조허가대상 가설건축물 : 국계법 도시군계획시설(고시일~2년내시행X허가대상&원상회복3월전,소유자부담)과 연결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도로

*원칙 : 보행&자동차 통행가능최소너비 4m이상국계법&행정부 지정도로(예정도로 포함)

*예외

-지형적으로 자동차통행 불가능(계단식도로) : 너비 3m이상

-막다른도로 : 길이에 따라 너비 결정

~10m미만 : 2m

~10m~35m : 3m

~35m이상 : 6m (도시X&읍면 : 4m)

 

#대지와 도로

*원칙 : 건축물의 대지는 2m이상 도로와 접해야 함 (차가 드나들수 있도록 / 자동차전용도로 제외)

*예외1 : 접할필요X

-출입지장이 없다고 인정될때

-주변에 광장*공원등이 있어 통행지장 없을 때

-농막 건축할 때

*예외2 : 조건강화

-연면적 2천㎡이상 건축물(공장은 3)은 너비6m도로에 4m이상 접해야함 (동물축사등은 해당X)

 

#도로의 지정 또는 폐지*변경

*도로의 지정

-원칙 : 이해관계인 동의 필요

-예외 : 이해관계인 동의 불필요 (이해관계인 해외거주주민이 장기간 사실상 통로로 이용)

*폐지*변경 : 이해관계인 동의 필요 (항상)

 

#건축선 지정

*원칙 :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예외

-소요너비 미달도로 (건축선&도로사이 면적 : 대지면적에서 제외)

~도로중심선에서 양쪽으로 소요너비(4m)의 1/2만큼 물러난 선

~도로반대편이 하천일때 : 경사지등이 있는쪽 도로경계선에서 소요너비(4m)만큼 물러난 선

-도로모퉁이 (건축선&도로사이 면적 : 대지면적에서 제외)

~전제조건 : 도로 4m이상~8m미만 & 교차각 120º미만

`4~6m : 

`6~8m : 작은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하기표상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점을 연결한 선

교차각

당해도로너비(m)

교차도로

너비(m)

결론

4~6 (작은)

6~8 ()

90º미만

2

3

4~6 (작은)

큰큰4m / 큰작3m / 작작2m

3

4

6~8 ()

90~120º

2

2

4~6 (작은)

큰큰3m / 나머지2m

※계산문제는 90º 나옴

2

3

6~8 ()

-시군구가 별도로 지정하는 건축선 (건축선&도로사이 면적 : 대지면적에서 포함)

~미관등을 위해도시지역 & 4m이하범위내로 지정 가능 (임의규정)

[참조건축선 :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

[기출도시미관을 위해 시군구가 지정한 건축선에서건축선과 도로사이 면적은 대지면적에 제외된다. (X,포함)

[기출가로세로 20*15m인 직사각형 대지가 너비 각각 5m,7m인 도로에 교차각90º로 접해있을 경우건축선 지정후 대지의 면적은 몇㎡인가?

▦ 90º & 큰작 → 2m (가로세로 2m인 정삼각형)

지정전 사각형넓이 – 지정후 정삼각형넓이 = 300-2 = 298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건축물&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 넘으면 안됨 (지표아래 제외)

*구조물의 높이 4.5m이하의 출입문,창문등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 수직면 넘으면 안됨

 

#대지 안의 조경의무

*면적 200이상 대지 건축할 경우 조경의무O

*안해도 되는 경우 (중요!!)

-녹지*관농자 / 축사 / 허가대상가설건축물 / 염분함유대지

-면적 5천㎡미만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연면적 1500㎡미만인 공장

-산업단지의 공장

-연면적 1500㎡미만인 물류시설 (주상지역 제외)

*옥상조경 : 옥상조경면적 3분의2를 의무조경면적에 산정 가능 (의무조경면적 절반까지만)

[느낌작은규모*특화시설은 업무만 충실하면 된다 → 조경불필요

[기출상업지역에 설치하는 연면적 1500㎡미만인 물류시설은 조경의무가 없다. (X,있다)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에 의한 분할제한 (건축물 있는 대지)

-주거*기타 : 60㎡이상

-공업*상업 : 150㎡이상

-녹지 : 200㎡이상

[참조인생주기 육십공상은 십오야 밝은달에녹지 이백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건축선*인접경계선 띄우는 거리 : 6m이내 범위 (by조례)

 

#공개공지

*설치대상 지역 (중요!!)

-일반주거준주거 (전용주거X)

-상업

-준공업 (일반공업X)

-도시화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 5천㎡이상

-문화및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농수산물제외), 운수시설(여객용한정), 업무시설숙박시설

*확보면적 : 대지면적의 10%이하 범위

*건축기준 완화 (혜택)

-용적률 : 해당지역 용적률 1.2이하 (건폐율X)

-보통 높이제한 : 해당 건축물 적용되는 높이 1.2이하 (일조등 확보위한 높이제한X)

[느낌백화점영화관교회터미널대형마트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주상지역

[기출일반주거일반공업지역은 공개공지를 설치대상 지역이다. (X,일반공업X)

 

#대지*건축물이 지역*지구*구역에 걸치는 경우 조치

*대지가 2이상 지역*지구*구역에 걸치는 경우

-대지 과반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전부에 대해 적용 (대지&건축물)

-녹지지역에 걸친 경우 → 각각 적용

*건축물이 걸치는 경우

-방화지구에 걸칠 때 → 전부에 대해 방화지구 규정 적용

-녹지지역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친 경우 → 방화지구 규정 따름

[참조건축법상 고도지구 관련 규정 존재X

[참조국계법 비교 (둘 이상의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경우 행위제한)

 

#높이제한

*건축물 높이제한 (가로구역별 높이제한보통 높이제한)

-특별시장*광역시장 조례로 지정 가능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 용도형태에 따라 다르게 지정 가능

*일조등 확보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건축물<원칙> : 전용주거*일반주거 적용 (준주거X, 상업X (원칙)정북방향 경계선으로부터 제한받음

(예외1) 정북방향이지만 경계선 제한 안받는 경우

(예외2) 정남방향인데도 경계선 제한받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등에서 대지가 너비20m도로에 접한 경우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정북방향 인접대지가 전용주거*일반주거 아닌 용도지역

`미개발지 개발(택지개발지구도시개발구역 등→새로개발

`정북방향 대지 소유자와 합의 →북쪽신경X

`정북방향 도로·공원·하천 등과 접한 대지 →북쪽신경X

-공동주택<예외> : 전용주거*일반주거 + 확대 적용(중심상업*일반상업 제외∵비싼땅은 제한X)

-특례 : 2층이하 높이8m이하 건축물 → 일조 높이제한 규정 적용X

[기출공동주택의 경우일반상업지역에 지어졌을 때일조등의 높이제한을 받게 된다. (X,안받음)

 

 

건축물의 구조*재료*건축설비 등

#설계자의 구조안전 확인

*구조안전 확인 : 건축대수선

*착공신고 시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

-층수 2층이상 건축물 (목조는 3층이상)

-연면적 200이상인 건축물(목조는 500→ 창고축사작물재배사는 제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높이 13m 이상 건축물

*사용승인 후즉시 내진능력 공개 의무

 

#의무내용

*방화지구내 건축물

-건축물 주요구조부*외벽 : 내화구조

-공작물 : 불연재료

*헬리포트*대피공간 설치 : 11층이상 & 바닥면적합 1만㎡이상

*승강기 설치

-승용승강기 : 6이상 & 연면적 2천㎡이상

-비상용승강기 : 높이 31m초과 건축물

-피난용승강기 : 고층건축물 → 1이상 설치

*범죄예방 건축 (개정!!)

-다가구 + 아파트,연립,다세대 + 오피스텔

-일용소매점 / 다중생활시설(2&숙박)

-문화및집회(*식물원제외) / 교육(연구소*도서관제외) / 노유자,수련

 

 

▶건축협정 등

#용어

*대지면적 : 대지의 수평투영면적

-제외 : 소요너비 미달도로도로모퉁이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공원

*건축면적 :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 (벽이 없을시외곽기둥)

-제외 : 지표면1m이하부분2m이하 옥외피난계단보행*차량통로지하주차장 경사로대피*복지

*바닥면적 : 각층 또는 일부로서 벽*기둥등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

-제외 : 필로티승기기탑놀이터리모델링(미관,열손실방지), 다락(층고1.5~1.8m이하), 1.5m이하 옥외피난계단조경*대피*복지

*연면적 :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

-용적률 산정시 제외 면적 : 지하층지상층주차장(필로티), 피난안전구역대피공간 → 설치장려

*건축물 높이 : 지표면~건축물상단까지 높이

-제외 : 필로티(경비실*계단실포함), 굴뚝옥상돌출물난간벽(벽면적의 1/2이상이 공간으로된것만)

*층고 : 바닥구조체의 윗면~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 높이 / 높이 다른부분 존재시가중평균 높이

*층수

-미산입층 : 지하층 / 옥상의 승강기탑,계단탑등의 수평투영면적합계가 건축면적의 1/8이하일 경우(85㎡이하 공동주택은 1/6이하)

-층수 불명확 : 4m마다 1층 간주 (ex.실내체육관,주차타워) (cf.주택법은 3m)

-건축물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를 경우 : 가장 많은 층수로 계산

[참조층수 : 높이제한에 간접영향을 받음

[기출건축법상 20m의 건축물의 층수가 불명확할 경우 5층으로 한다. (O)

[기출층고가 2m인 다락은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O)

 

#건축협정

*의의 : 2개이상 대지의 토지*건축물 소유주간의 건축물 건축*대수선*리모델링 관한 협정

-토지소유자가 1인일 경우 : 가능 / 해당1인→체결자

*요건

-체결시 전원동의 필요

-폐지시 과반수동의 필요 (하기특례적용시20 지난후 폐지인가 신청가능)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둘 이상의 벽을 맞벽으로 하여 건축허가 공동신청 가능

-착공*사용*감리 통합적용

-법률규정 통합적용 (구역 전부or일부 대상)

~대지조경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지하층 설치

~부설주차장 설치

~건폐율 (용적률X)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결합건축

*의의 : 최단거리 100m거리이내 2개 대지의 건축주가 합의 / 용적률의 결합*통합적용

-토지소유자가 1인일 경우 : 가능 / 해당1인→건축주

-조례 용적률 20%초과시 : 건축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 필요

*요건 : 체결&폐지 모두 전원동의 필요

*내용

-협정체결유지기간 : 최소30

-용적률을 개별대지마다 적용하지 않고, 2개의 대지에 통합적용하여 건축

[참조범위 : 결합건축 < 건축협정

 

 

▶보칙

#이행강제금

*시정명령 미이행시 부과

-위반건축물 : 1㎡시가표준액의 50% X 위반면적비율(하기4가지 / 허용건신)

~무허가 건축 : 100%

~용적률 초과 : 90%

~건폐율 초과 : 80%

~무신고 건축 : 70%

-그외 위반건축물 : 시가표준액 10%이내

-연면적 85㎡이하 주거용건축물 : 상기2가지 금액의 1/2범위내 부과

*비고

-부과횟수 : 12회 이내 (연면적 85㎡이하 주거용건축물은 총부과횟수 5내범위 별도조례규정)

-특례(감경) : 시정했을 경우한정

~축사*농업*어업용시설 500㎡이하(수도권외 1천㎡) : 1/5감경

~그밖의 위반동기*범위*시기고려 령으로 정한 경우 : 1/2범위내 감경

 

#빈집정비

*철거등 조치 : 1년이상 미거주시

*소유자 소재불명 : 일간신문 1회이상 철거공고 → 60일후 직권철거 → 보상or공탁

*보상 : 감정평가액 (시가보상X / cf.일반적 손실보상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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