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면허세

▶특징

#특징

*도세 or 자치구세

*행위세유통세형식주의조세

*수수료적 성격(∵공부기재하면 발생)

*종가세*종량세 병행

*정률세율*정액세율

*산출세액 6천원미만시세액을 6천원으로 함

[기출등록면허세는 특별시광역시를 포함한 도세이다. (X,특광-자치구세)

[기출등록면허세가 6천원미만일 경우엔징수하지 아니한다. (X,징수O)

 

#배경

() ~2010.12.31

2011.1.1~ ()

취득세

취득

2%

*취득세표준세율 :

매매 : 4%

증여 : 3.5%

상속 : 2.8%

원시 : 2.8%

총유 : 2.8%

등록세

소유권등기

매매 : 2%

증여 : 1.5%

상속 : 0.8%

원시 : 0.8%

총유 : 0.3%

소유권외등기

0.2%

*등록면허세 :

()미등기등록세 소유권외등기 면허세

면허세

 

 

[참조면허세는 시험범위X

 

 

▶과세대상

*등기*등록하는 행위

*제외 :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등록 (∵현취득세에 포함되므로)

*미제외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등록이지만등록면허세 내야하는 경우 (중요!!)

-광업권*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취득세2%만 낸 상태)

-외국인 소유 차기선항 연부취득에 따른 등기등록 (취득세2%만 낸 상태)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등록 (취득세 안낸 상태)

-취득세 면세점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등록 (취득세 안낸 상태)

[참조등기:등기부 / 등록:대장,원장,원부

[참조부과제척기간 : 5

[기출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상기4개보기 & 2018년에 취득*등기한 부동산(현취득세 대상))

[기출등기 못했더라도사실상 권리를 취득하였다면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는 성립한다. (X,등기해야만 성립)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

*등기등록하는 자 (등기부상 권리자-갑구&을구)

-소유권보존*이전 : 소유자*매수자

-지상권설정 : 지상권자 (건축물소유자)

-지역권설정 : 지역권자 (요역지소유자)

-전세권설정 : 전세권자 (임차인)

-임차권설정 : 임차권자 (임차인)

-저당권설정 : 저당권자 (채권자)

-가등기설정 : 가등기권리자

-말소등기 : 설정자 (소유자)

-채권자대위 : 소유자*채무자

 

#기타내용

*공동등기 : 연대납세의무

*과오납or무효*취소로 말소되더라도기납부 등록면허세는 환급불가 (수수료적 성격)

*채권자대위등기

-(건물,미등기)←()

-甲소유의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乙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甲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등록면허세 납세의무는 甲에 있다.

 

 

▶과세표준

#종가세 (가격*금액)

*부동산가액 : 소유권지상권가등기

-원칙 : 등록당시 신고가액

-예외 : 등록당시 시가표준액 (신고X or 신고가액<시가표준액)

-특례&기타

~국외공판법부 : 사실상 취득가액 (등록당시 비교해 증감 있다면변동된 가액으로(자산재평가,감가상각))

~건물 증축한 부분 보존등기 : 증축 소요비용

~한꺼번에 평가된 개별주택가격 : 토지*건축물 가액비율로 안분한 비용 각각

~동일채권에 대한 담보물 추가 : 매 담보물건별 가액

*채권금액 : 저당권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가등기

-금액 있는 경우 : 채권금액

-금액 없는 경우 : 채권 목적이 된 것의 금액(물건금액) or 제한목적이 된 금액(채권최고액)

*기타금액 : 전세권(전세금액), 지역권(요역지가액), 임차권(월임대차금액보증금X)

[기출가등기는 부동산가액 또는 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O,중복)

[기출저당권가압류가등기 등은 해당 부동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X,채권금액)

[기출임차권은 보증금과 월임대차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X,보증금X)

 

#종량세 (수량등 단위)

*건수 건당 6천원

*말소등기멸실등기변경등기(구조*용도*지목*단순변경), 합필*분필등기

*1건의 범위

-(동일채권액&수개의 필지 근저당저당권말소등기 → 매 필지별 과세

-(동일인 토지와 건물등기부 분리된 경우주소변경등기 → 2건으로 과세

-(1필지분할 2필지로 & 2필지합병 1필지로합필*분필등기 → 2건으로 과세

 

 

▶세율

#표준세율

*100분의50범위에서 가감 가능 (부동산등기세율 한정)

*부동산 소유권등기 (2010.12.31 이전 취득에 한해 적용)

구분

과세표준

세율(%)

보존등기

부동산가액

0.8

이전등기-매매(유상)

부동산가액

2

이전등기-증여

부동산가액

1.5

이전등기-상속

부동산가액

0.8

-주택 매매일 경우현취득세의 100분의50 적용 : 1%, 2%, 3% => 0.5%, 1%, 1.5%

*부동산 소유권외등기 (2010.12.31 이전 취득)

구분

과세표준

세율(%)

지상권

부동산가액

0.2

지역권

요역지가액

전세권

전세금액

임차권

월임대차금액

저당권

채권금액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부동산가액*채권금액

말소지목*구조변경

건당

6,000

[참조취득시효원인 소유권등기 : 3.5%

[참조자기소유 미등기부동산 취득시효원인 소유권보존등기 : 0.8%

[참조구분지상권의 과세표준 : 시군구가 산정한 토지가액의 0.2%

[기출보증금1월세1백만계약5년일때임차권설정의 등록면허세는? (보증금&기간 무관, 1백만X0.2%=2천원, 6천원미만이므로 6천원)

 

#중과세

*과밀억제권역(대도시)내 법인 본점이나 분사무소의 설립*전입등기 : 표준세율의 100분의300 (3)

-중과세 제외 경우 : 5년경과내국법인계속사업

-중과제외업종

~할부금융업 (여신전문금융법)

~주택건설사업 (주택법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업 (주택도시기금법 - 주택도시보증공사)

~정비사업 (도정법 - 조합)

~주택임대사업 (민간임대주택특별법공공주택특별법)

 

 

▶비과세

*국가등의 등록 (외국정부 상호협정 한정)

*압류*압류해제의 등기*등록

*묘지의 등기

 

 

▶신고납부

#납세지

*원칙 : 등기등록하는 부동산의 소재지 (물세)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있을 경우 : 등록관청 소재지

-등록업무 담당 등기소 중심으로 납세지 결정 (관할법원의 지정) (cf.취득세는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눔)

*같은 채권 담보를 위해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 :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

-채권자갑이 을소유 강원도땅20억→경기도당80’ 순서 저당권 등록시세금은 모두 강원도

*납세지 불분명 : 등록관청 소재지

 

#신고납부

*원칙 신고납부

-등기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등기시영수필통지서 1 & 영수필확인서 1통 첨부 필요

*예외 : 추가신고납부

-등기 후 중과세대상으로 변경 : 변경일*발생일~60이내 (개정!!)

-비과세*과세면제 후 추징대상으로 변경 : 변경일*발생일~60이내 (개정!!)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 (아주중요!!)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도등록하기전까지 납부한때는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무신고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 미적용

-말소등기,지목변경 등은 신고없이 건당6천원 납부하면 끝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 무신고가산제(일반:20%/부정:40%) / 과소신고가산제(일반:10%/부정:40%)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X일수X0.025% (한도:75%) (개정!!)

*부가세

-농어촌특별세 :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감면세액의 20% (감면세액X→안냄)

-지방교육세 : 납부세액의 20%

[참조무신고가산세 감면(지방세법) : 1월내 기한후신고(가산세50%감면) / 1~6월내 기한후신고(가산세20%감면)




■■■ 재산세

▶특징

*지방세시군세(시군구),

*물세응익과세(내포수익력 과세-10억주택vs10억상가)

*과세기준일 : 61일 (ex.6.1이 계약서상 잔금지급일→매수인 부담)

*보통징수소액징수면제 (2천원미만 징수X)

*물납제도 & 분납제도

*세부담상한제도

[참조국세&지방세 중 물납가능 재산세상속세

[참조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 : 산출 재산세액의 100분의50

[기출재산세는 천원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X,’이상*미만이 붙으면 법조문)

[기출재산세는 천원은 징수하지 않는다. (O,’이상*미만이 안붙으면 사례)

 

 

▶과세대상

#기본틀

*과세기준일 : 6.1

*시군구 : 과세대장 기재 및 대상에 부과 (토건주선항)

*대장이 실제와 다를 경우 : 사실상 현황과세 (ex.대장상:임야사실상:농지 → 농지로 과세)

[기출재산세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맞춰 과세한다.(X,사실상 현황으로 과세할 수도 있음)

 

#대상

*토지 : 지적공부상 토지 + 사실상 토지(매립간척)

*건축물 : 건물+시설물 (무허가포함허가여부 안중요)

*주택 : 주거형 토지+건축물 (상기 토지&건축물의 범주에서 제외)

-다가구주택 : 3개층↓, 660m2이하, 19세대↓ / 독립구분사용 분리된 부분→1구의 주택 간주

-겸용주택

~1건물 : 주상복합(주거용 사용부분 주택 간주) / 구분등기O (토지는 주거*주거외 면적비율 안분 구분)

~1건물 : 근린주택(주거용면적 50%이상전체를 주택으로 간주) / 구분등기X (,50%미만시 주택,상가 각각 산출)

*선박

*항공기

[참조주택 부속토지 경계 불명확시 : 주택 바닥면적의 10의 토지로 함

[참조주상복합(주거상업 9:1공존) / 근린주택(주택+상가 짬뽕)

[참조일반&다가구주택 재산세 비교

-9천만원 주택의 재산세 : 6+(3천만X0.15%)=105

-층별3천만원 3층 다가구주택의 재산세 : 층별 3천만X0.1%=3만 → 3X3=9 (절세효과)

[기출] 1구의 건물이 주거용 사용면적이 전체의 100분의50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으로 본다. (X,이상)

 

 

▶과세대상별 토지의 구분

#종합합산 과세토지

*비사업용 비효율적 : 미경작농지미축산목장나대지잡종지무허가건축물토지임야(분리X,비과세X,감면대상X), 멸실*철거 6월초과토지별도*분리 중 기준면적 초과토지건물시가표준액<토지시가표준액2% / 지목 에 농사(투기형식상)

*소유자별 합산과세

*초과누진세율 : 0.2%~0.5%

[참조재산세가 비과세*면제*경감되는 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X

 

#별도합산 과세토지

*사업용 영업용 / 상업용 : 공장용지(주상녹), 상가사무실비회원제골프장부설주차장차고*창고*물류단지운전학원주기장야적장체육시설동물원묘지폐기용매립지멸실*철거 6월이내토지기준면적 이내토지

*소유자별 합산과세 (종합합산보다 저렴투기X)

*초과누진세율 : 0.2%~0.4%

 

#분리 과세토지

*각각의 대상 : (요건충족)농지*목장*임야*공장*주택*산업*사치성 / 6월이내토지기준면적 이내토지

*차등과세

*적용세율 : (사치성고율 4% / (공장등0.2% / (농지등저율 0.07%

 

#분리 과세토지 대상 상세

대상

토지

세율(%)

농지

*개인 소유*경작농지

-군읍면

-특광시 : 도시지역밖 / 도시지역안(개발제한구역/녹지지역)

주상공에서 농사(비효율→ 종합합산

 

*특정법인*단체 소유농지 (∵투기X)

-농업법인

-한국농어촌공사

-사회복지법인

-매립간척

-종중소유

※일반법인 소유농지 원칙 → 종합합산

0.07

목장용지

*도시지역밖

*도시지역안 : 개발제한구역 / 녹지지역

주상공에서 축산업(비효율→ 종합합산

특정임야

*문화재&보호구역

*공원자연환경지구특수산림사업지구(경영계획)

*상수원보호구역홍수관리구역

*종중 소유

*개발제한구역접도구역철도보호지구

그외임야 → 종합합산

공장용지

*공장건물 부속토지(건축중 포함, 6월이상 중단 제외)

*해당지역

-군읍면

-특광시 : 산업단지 / 공업지역

주거,상업,녹지지역 → 별도합산

0.2

주택*산업

*취득일~5년지난 토지

-공적기관의 활용토지

-전기*가스*수도

-염전간척지

-부동산투자회사 목적사업

사치성

회원제골프장고급오락장

4

[참조1990.5.31이전 취득&소유해야만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 사회복지사업자 농지 종중소유 농지*임야 / 상수원보호구역임야 (이후는 상속&소유해야 해당)

[참조1989.12.31이전 취득&소유해야만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 개발제한구역 특정임야 / 도시지역목장용지 / 공익목적임야 (이후는 상속&소유해야 해당)

[참조토지 소유 예제

 

농지(공업)

카지노

묘지

*종합 : 나대지무허가건물농지(공업)

*별도 : A상가, B상가묘지주기장

*분리 : 농지(녹지), 카지노

농지(녹지)

주기장

 

나대지

 

A상가

B상가

무허가건물

[기출종중이 1990년 5월부터 소유한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다. (X,분리과세대상→종부세X)

[기출종중이 1990년 6월부터 소유한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다. (O,종합합산과세대상→종부세O)

 

▶납세의무자

#원칙 : 사실상 소유자 (6.1 현재 사실상소유자등기무관)

*공유재산 : 각 지분권자 (연대납세의무無 / 지분표시X→균등간주)

*구분소유 : 각 소유권자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 (면적비율X,지분비율X)

[참조구분소유 甲건물 2乙토지 3총재산세100만원 → 甲 40만원 60만원

[기출구분소유의 경우면적의 비율로 계산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X,시가표준액 비율)

 

#예외 : 의제 납세의무자

*공부상소유자 : 신고하지 않아사실상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종중 소유재산의 경우

*주된상속자 :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중복시연장자)

*매수계약자 : 국가재산을 연부계약 체결하여미리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탁재산의 수탁자 수인위탁자 & 1명수탁자일 경우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간주

*사업시행자 : 도개법*도정법 환지계획에서 보류지*체비지로 정한 경우 (환지로 정한X)

*사용자 :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

*수입하는 자 외국인소유 선박*항공 수입하는 경우 (개정!!)

[참조신탁계약의 경우신탁회사로 등기가 넘어갈 때 취득세 발생X (신탁재산은 매매로 안본다)

[참조신탁재산의 경우, 2013년이전에는 위탁자가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선박항공기 = 시가표준액

[참조시가표준액 : 과세기준일 현재 기준

[참조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토지*건축물(70%) / 주택(60%) (cf.종부세는 개정 : 85%)

 

 

▶세율

#표준세율 : 50%범위내 가감 가능 (해당연도에 한정)

구분

세율(%)

주택 (일반*고급주택 구분X초과누진세율)

주택세율표

농지,목장용지,특정임야

0.07

공장용지

0.2

일반 영업용 건축물

0.25

일반선박 / 항공기

0.3

시 이상 지역의 주거지역내 공장용건축물

0.5

사치성 (별장,고급오락장,회원제골프장)

4

고급선박

5

과밀억제권역 신설*증설한 공장건축물 (5년간)

0.25 X 5

도시지역분 (국계법 고시지역 토건주에 부과)

0.14~0.23

[참조공장용건축물(by) : 생산설비 + 연면적 500m2이상

[참조도시지역분 지형도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개발제한구역내 지상건축물,골프장,유원지등은 과세대상X

 

#세부담상한 (직전년도 세액 기준)

토지건축물

주택

상한액

150%이내

공시가격 3억이하

105%이내

공시가격 3억초과~6억이하

110%이내

공시가격 6억초과

130%이내

 

 

▶비과세

*국가등의 소유재산

*국가등이 1년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사용할 것이 계약서로 입증되는 경우 포함)

-예외(재산세부과) : 유료사용 / 국가등에 소유권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국가등이 취득하기 전미리 사용하는 경우 (개정!!)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묘지 (by)

*산림보호구역

*임시사용목적 건축물 (과세기준일 현재 1년미만)

*비상재해구조*무료도선용 선박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 받은 건축물

 

 

▶부과징수

#납세지

*관할 시군구

 

#부과징수

*보통징수 : 납기개시 5전까지 고지서 발급

*납부기간

-토지 : 9.16~9.30

-건축물 : 7.16~7.31

-주택 : 7.16~7.31(절반) & 9/16~9/30(절반) / 20만원이하인 경우, 7/16~7/31에 한꺼번에 부과*징수 가능

*수시부과 : 세액변경시(누락,위법,착오) or 수시부과사유 발생시(해외도피,경매처분)

*납세고지서

-같은지역 토지 고지서 1

종합 OO

별도 OO

분리 OO   /  합계 OO

-같은지역 토지외재산 : 각각 1장 발급하거나종류별 1장씩 발급가능 (ex.상가 5: 1or5장 가능)

*신고의무 :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이내 (6.1~6.10) (사유발생일X)

-재산변동사유 발생했으나등기안한 경우 공부상소유자

-종중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상속등기 안된 경우 주된 상속자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 소유자

*소액징수면제 : 세액 2천원미만인 경우 징수X

*가산금

-일반(3%) / (0.75%한도:60개월예외:지방세30만원*국세100만원 미만시 미적용)

*물납제도 납부세액이 1000만원 초과하는 경우관할구역 부동산에 한해 허가

-신청&허가 : 납부기한 10일전까지 시장*군수에 신청 → 5내 허가여부 서면통지

-불허가통지시 : 통지일~10내 관할구역내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신청 가능

-물납허가 부동산가액 평가 :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표준액 or 고시가액(상속*증여)

*분할납부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납부기한 경과한 날부터 2내 분할납부O

-한도 : 1000만원이하일 경우500만원초과금액 / 1000만원초과일 경우세액의 절반이하금액

~1) 700만원 = 500(기한내) + 200(기한후, 2월동안 분납)

~2) 1200만원 = 600(기한내) + 600(기한후, 2월동안 분납)

-신청&수정고지 : 납부기한내 시장*군수에 신청서 제출 → 관할세무서장의 고지서 수정고지

*부가세

-지방교육세 : 재산세액의 20% (재산세액의 도시지역분 제외)

*병기세목

-지역자원시설세 : 지역자원시설세와 재산세 납기가 같을 때재산세 납세고지서에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다.

[기출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X, 과세기준일로부터)

[기출재산세가 2천원일 경우소액징수로 면제된다. (X,2천원부터 징수)

[기출지역자원시설세와 재산세 납기가 같을 때재산세 납세고지서에 나란히 적어 고지하여야 한다. (X,할수있다)




■■■ 종합부동산세

▶특징

#특징

*국세보유세

*과세기준일(6.1) 납세의무 성립

*인세 (초과누진세율소유자별합산과세)

*분납제도

 

#기본

*의의 : 과세기준일 전국 주택*토지 소유자별 합산하여일정액 초과시 재산세보다 높은 초과누진세율 적용

*구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세액 + 별도합산세액)

*주택 : 별장 제외 (∵취득세에서 이미 중과세)

*공시가격 : 개별공시지가 & 개별주택가격

*1세대 간주

-배우자 유무 무관 : 30세이상 / 배우자사망*이혼 / 기준중위소득40%이상(미성년자X)

-혼인하여 1세대가 된 경우 : 5동안 각각 1세대 간주

-60세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 위해 합가하여 1세대가 된 경우 : 10동안 각각 1세대 간주

 

 

▶과세대상

주택

토지

*국내 소재하는 주택중 재산세가 과세된 주택(별장제외)

*합산배제대상 주택 (∵투기X)

-사업관련 주택(임대주택,기숙사,사원용,가정어린이집)

-미분양 주택

-등록문화재 주택

-기타보상취득*정부출연*연구기관*노인복지*향교재단

=>당해 9.16~9.30까지 보유현황 신고

*종합합산과세토지 : 국내 소재하는 재산세가 과세된 토지 중 비사업용토지(비효율적토지)

*별도합산과세토지 : 국내 소재하는 재산세가 과세된 토지 중 사업용토지(효율적토지)

 

분리과세토지 : 종부세과세X

[참조종부세 대상X : 일반건축물분리과세토지사치성재산차기선항입광어회

[기출종부세는 공부상현황과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현황이 다른 경우공부상현황으로 부과한다. (X,사실상현황)

 

▶납세의무자

주택

토지

*공시가격 합계액 6억 초과하는 자

 

※공동소유인 경우 : 지분대로 나누어 적용

*종합 : 공시가격 합계 5 초과하는 자

*별도 : 공시가격 합계 80 초과하는 자

※공동소유인 경우 : 지분대로 나누어 적용

[참조공동소유시 : 10억주택 공동소유 → 각각 5(각각 6억이하→ 납세의무자X

 

 

▶과세표준

주택

토지

*다주택자

-계산: (공시가격합계-6) X 공정시장가액비율

*1세대1주택자(단독소유)

-계산: {(공시가격합계-3)-6} X 공정시장가액비율

*종합

-계산: (공시가격합계-5) X 공정시장가액비율

*별도

-계산: (공시가격합계-80) X 공정시장가액비율

[참조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개정!!) : 2018(80%), 2019(85%→ 매해 5%씩 상승예정

[참조] 1세대1주택 : 1세대2인공동소유(2주택) / 1주택+다른토지(1세대1주택)

[참조상속으로 공동소유한 주택(개정!!) : 지분율 20%이하 & 공시가격 3이하 → 세율적용시(주택수 제외), 1세대1주택판단시(주택수 포함)

 

 

▶세율

주택

토지

*다주택자 & 1세대1주택자 계산 동일

-계산과세표준 X 초과누진세율 = 산출세액

*재산세액 공제 (이중부과 방지)

-계산산출세액 – 재산세 납부세액

*종합 & 별도 계산 동일

-계산과세표준 X 초과누진세율 = 산출세액

*재산세액 공제 (이중부과 방지)

-계산산출세액 – 재산세 납부세액

*1세대1주택자 추가 공제 (투기X, 특혜) (개정!!)

-연령별 세액공제 : 60~65세미만(10%) / 65~70(20%) / 70세이상(30%)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 5~10년미만(20%) / 10~15(40%) / 15년이상(50%)

=>중복적용가능 (공제율합계 70%범위내)

*주택 세부담의 상한 (직전년도 세액 기준) (개정!!)

-1주택 or 2주택(조정대상지역X)인 경우 : 150%이내

-2주택(조정대상지역O)인 경우 : 200%이내 (2)

-3주택이상인 경우 : 300%이내 (3)

*토지 세부담의 상한 (직전년도 세액 기준)

-150%이내

 

 

▶비과세

*재산세의 비과세*과세면제*경감*감면규정 준용

 

 

▶부과징수

#납세지

*거주자 : 주소지 (없으면거소지)

*비거주자 : 토지*주택 소재지 (2이상이면공시가격 가장 높은 곳)

*법인 :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부과징수

*과세기준일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6.1)

*방법&납부기간

-원칙 : 부과징수(12.1~12.15) / 납부기간 개시 5전까지 발부

-예외 : 신고납부(12.1~12.15)

~납세의무자 희망시 / 부과주의 규정에 따른 결정(고지서)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

~무신고가산세 배제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고지서 기한까지의 미납부 간주 및 가산금 적용 (과소신고가산세는 배제X)

*가산금

-일반(3%) / (0.75%한도:60개월예외:지방세30만원*국세100만원 미만시 미적용)

*분할납부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납부기한 경과한 날부터 6내 분할납부O (개정!!)

-한도 : 500만원이하일 경우250만원초과금액 / 500만원초과일 경우세액의 절반이하금액

~1) 300만원 = 250(기한내) + 50(기한후, 6월동안 분납)

~2) 700만원 = 350(기한내) + 350(기한후, 6월동안 분납)

-신청&수정고지 : 납부기한내 관할세무서장에 신청서 제출 → 관할세무서장의 고지서 수정고지

*부가세

-농어촌특별세 : 납부세액의 20%

[기출] 종부세는 신고를 함에 있어, 납부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로도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X,무신고가산세만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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