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면허세
▶특징
#특징
*도세 or 자치구세
*행위세, 유통세, 형식주의조세
*수수료적 성격(∵공부기재하면 발생)
*종가세*종량세 병행
*정률세율*정액세율
*산출세액 6천원미만시, 세액을 6천원으로 함
[기출] 등록면허세는 특별시, 광역시를 포함한 도세이다. (X,특광-자치구세)
[기출] 등록면허세가 6천원미만일 경우엔, 징수하지 아니한다. (X,징수O)
#배경
(구) ~2010.12.31 | 2011.1.1~ (현) | ||
취득세 | 취득 | 2% | *취득세표준세율 : 매매 : 4% 증여 : 3.5% 상속 : 2.8% 원시 : 2.8% 총유 : 2.8% |
등록세 | 소유권등기 | 매매 : 2% 증여 : 1.5% 상속 : 0.8% 원시 : 0.8% 총유 : 0.3% | |
소유권외등기 | 0.2% | *등록면허세 : (구)미등기등록세 + 소유권외등기 + 면허세 | |
면허세 |
|
|
[참조] 면허세는 시험범위X
▶과세대상
*등기*등록하는 행위
*제외 :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등록 (∵현취득세에 포함되므로)
*미제외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등록이지만, 등록면허세 내야하는 경우 (중요!!)
-광업권*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취득세2%만 낸 상태)
-외국인 소유 차기선항 연부취득에 따른 등기등록 (취득세2%만 낸 상태)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등록 (취득세 안낸 상태)
-취득세 면세점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등록 (취득세 안낸 상태)
[참조] 등기:등기부 / 등록:대장,원장,원부
[참조] 부과제척기간 : 5년
[기출]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상기4개보기 & 2018년에 취득*등기한 부동산(현취득세 대상))
[기출] 등기 못했더라도, 사실상 권리를 취득하였다면,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는 성립한다. (X,등기해야만 성립)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
*등기등록하는 자 (등기부상 권리자-갑구&을구)
-소유권보존*이전 : 소유자*매수자
-지상권설정 : 지상권자 (건축물소유자)
-지역권설정 : 지역권자 (요역지소유자)
-전세권설정 : 전세권자 (임차인)
-임차권설정 : 임차권자 (임차인)
-저당권설정 : 저당권자 (채권자)
-가등기설정 : 가등기권리자
-말소등기 : 설정자 (소유자)
-채권자대위 : 소유자*채무자
#기타내용
*공동등기 : 연대납세의무
*과오납or무효*취소로 말소되더라도, 기납부 등록면허세는 환급불가 (수수료적 성격)
*채권자대위등기
-甲(건물,미등기)←(돈)乙
-甲소유의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乙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甲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는 甲에 있다.
▶과세표준
#종가세 (가격*금액)
*부동산가액 : 소유권, 지상권, 가등기
-원칙 : 등록당시 신고가액
-예외 : 등록당시 시가표준액 (신고X or 신고가액<시가표준액)
-특례&기타
~국외공판법부 : 사실상 취득가액 (등록당시 비교해 증감 있다면, 변동된 가액으로(자산재평가,감가상각))
~건물 증축한 부분 보존등기 : 증축 소요비용
~한꺼번에 평가된 개별주택가격 : 토지*건축물 가액비율로 안분한 비용 각각
~동일채권에 대한 담보물 추가 : 매 담보물건별 가액
*채권금액 : 저당권,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금액 있는 경우 : 채권금액
-금액 없는 경우 : 채권 목적이 된 것의 금액(물건금액) or 제한목적이 된 금액(채권최고액)
*기타금액 : 전세권(전세금액), 지역권(요역지가액), 임차권(월임대차금액, 보증금X)
[기출] 가등기는 부동산가액 또는 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O,중복)
[기출] 저당권, 가압류, 가등기 등은 해당 부동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X,채권금액)
[기출] 임차권은 보증금과 월임대차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X,보증금X)
#종량세 (수량등 단위)
*건수 : 건당 6천원
*말소등기, 멸실등기, 변경등기(구조*용도*지목*단순변경), 합필*분필등기
*1건의 범위
-(동일채권액&수개의 필지 근저당) 저당권말소등기 → 매 필지별 과세
-(동일인 토지와 건물등기부 분리된 경우) 주소변경등기 → 2건으로 과세
-(1필지분할 2필지로 & 2필지합병 1필지로) 합필*분필등기 → 2건으로 과세
▶세율
#표준세율
*100분의50범위에서 가감 가능 (부동산등기세율 한정)
*부동산 소유권등기 (2010.12.31 이전 취득에 한해 적용)
구분 | 과세표준 | 세율(%) |
보존등기 | 부동산가액 | 0.8 |
이전등기-매매(유상) | 부동산가액 | 2 |
이전등기-증여 | 부동산가액 | 1.5 |
이전등기-상속 | 부동산가액 | 0.8 |
-주택 매매일 경우, 현취득세의 100분의50 적용 : 1%, 2%, 3% => 0.5%, 1%, 1.5%
*부동산 소유권외등기 (2010.12.31 이전 취득)
구분 | 과세표준 | 세율(%) |
지상권 | 부동산가액 | 0.2 |
지역권 | 요역지가액 | |
전세권 | 전세금액 | |
임차권 | 월임대차금액 | |
저당권 | 채권금액 | |
가압류 | ||
가처분 | ||
가등기 | 부동산가액*채권금액 | |
말소, 지목*구조변경 | 건당 | 6,000원 |
[참조] 취득시효원인 소유권등기 : 3.5%
[참조] 자기소유 미등기부동산 취득시효원인 소유권보존등기 : 0.8%
[참조] 구분지상권의 과세표준 : 시군구가 산정한 토지가액의 0.2%
[기출] 보증금1억, 월세1백만, 계약5년일때, 임차권설정의 등록면허세는? (보증금&기간 무관, 1백만X0.2%=2천원, 6천원미만이므로 6천원)
#중과세
*과밀억제권역(대도시)내 법인 본점이나 분사무소의 설립*전입등기 : 표준세율의 100분의300 (3배)
-중과세 제외 경우 : 5년경과, 내국법인, 계속사업
-중과제외업종
~할부금융업 (여신전문금융법)
~주택건설사업 (주택법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업 (주택도시기금법 - 주택도시보증공사)
~정비사업 (도정법 - 조합)
~주택임대사업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비과세
*국가등의 등록 (외국정부 상호협정 한정)
*압류*압류해제의 등기*등록
*묘지의 등기
▶신고납부
#납세지
*원칙 : 등기등록하는 부동산의 소재지 (물세)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있을 경우 : 등록관청 소재지
-등록업무 담당 등기소 중심으로 납세지 결정 (관할법원의 지정) (cf.취득세는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눔)
*같은 채권 담보를 위해,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 :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
-채권자갑이 을소유 ‘강원도땅20억→경기도당80억’ 순서 저당권 등록시, 세금은 모두 강원도
*납세지 불분명 : 등록관청 소재지
#신고납부
*원칙 : 신고납부
-등기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등기시, 영수필통지서 1통 & 영수필확인서 1통 첨부 필요
*예외 : 추가신고납부
-등기 후 중과세대상으로 변경 : 변경일*발생일~60일이내 (개정!!)
-비과세*과세면제 후 추징대상으로 변경 : 변경일*발생일~60일이내 (개정!!)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 (아주중요!!)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도, 등록하기전까지 납부한때는,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무신고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 미적용
-예) 말소등기,지목변경 등은 신고없이 건당6천원 납부하면 끝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 무신고가산제(일반:20%/부정:40%) / 과소신고가산제(일반:10%/부정:40%)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X일수X0.025% (한도:75%) (개정!!)
*부가세
-농어촌특별세 :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 감면세액의 20% (감면세액X→안냄)
-지방교육세 : 납부세액의 20%
[참조] 무신고가산세 감면(지방세법) : 1월내 기한후신고(가산세50%감면) / 1~6월내 기한후신고(가산세20%감면)
■■■ 재산세
▶특징
*지방세, 시군세(시군구),
*물세, 응익과세(내포수익력 과세-10억주택vs10억상가)
*과세기준일 : 6월1일 (ex.6.1이 계약서상 잔금지급일→매수인 부담)
*보통징수, 소액징수면제 (2천원미만 징수X)
*물납제도 & 분납제도
*세부담상한제도
[참조] 국세&지방세 중 물납가능 : 재산세, 상속세
[참조]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 : 산출 재산세액의 100분의50
[기출] 재산세는 천원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X,’이상*미만’이 붙으면 법조문)
[기출] 재산세는 천원은 징수하지 않는다. (O,’이상*미만’이 안붙으면 사례)
▶과세대상
#기본틀
*과세기준일 : 6.1
*시군구 : 과세대장 기재 및 대상에 부과 (토건주선항)
*대장이 실제와 다를 경우 : 사실상 현황과세 (ex.대장상:임야, 사실상:농지 → 농지로 과세)
[기출] 재산세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맞춰 과세한다.(X,사실상 현황으로 과세할 수도 있음)
#대상
*토지 : 지적공부상 토지 + 사실상 토지(매립간척)
*건축물 : 건물+시설물 (무허가포함, 허가여부 안중요)
*주택 : 주거형 토지+건축물 (상기 토지&건축물의 범주에서 제외)
-다가구주택 : 3개층↓, 660m2이하, 19세대↓ / 독립구분사용 분리된 부분→1구의 주택 간주
-겸용주택
~1동건물 : 주상복합(주거용 사용부분만 주택 간주) / 구분등기O (토지는 주거*주거외 면적비율 안분 구분)
~1구건물 : 근린주택(주거용면적 50%이상시,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 / 구분등기X (단,50%미만시 : 주택,상가 각각 산출)
*선박
*항공기
[참조] 주택 부속토지 경계 불명확시 : 주택 바닥면적의 10배의 토지로 함
[참조] 주상복합(주거상업 9:1공존) / 근린주택(주택+상가 짬뽕)
[참조] 일반&다가구주택 재산세 비교
-9천만원 주택의 재산세 : 6만+(3천만X0.15%)=10만5천
-층별3천만원 3층 다가구주택의 재산세 : 층별 3천만X0.1%=3만 → 3만X3층=9만 (절세효과)
[기출] 1구의 건물이 주거용 사용면적이 전체의 100분의50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으로 본다. (X,이상)
▶과세대상별 토지의 구분
#종합합산 과세토지
*비사업용 / 비효율적 : 미경작농지, 미축산목장, 나대지, 잡종지, 무허가건축물토지, 임야(분리X,비과세X,감면대상X), 멸실*철거 6월초과토지, 별도*분리 중 기준면적 초과토지, 건물시가표준액<토지시가표준액2% / 지목 ’대’에 농사(투기, 형식상)
*소유자별 합산과세
*초과누진세율 : 0.2%~0.5%
[참조] 재산세가 비과세*면제*경감되는 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X
#별도합산 과세토지
*사업용 / 영업용 / 상업용 : 공장용지(주상녹), 상가, 사무실, 비회원제골프장, 부설주차장, 차고*창고*물류단지, 운전학원, 주기장, 야적장, 체육시설, 동물원, 묘지, 폐기용매립지, 멸실*철거 6월이내토지, 기준면적 이내토지
*소유자별 합산과세 (종합합산보다 저렴, 투기X)
*초과누진세율 : 0.2%~0.4%
#분리 과세토지
*각각의 대상 : (요건충족)농지*목장*임야*공장*주택*산업*사치성 / 6월이내토지, 기준면적 이내토지
*차등과세
*적용세율 : (사치성) 고율 4% / (공장등) 0.2% / (농지등) 저율 0.07%
#분리 과세토지 대상 상세
대상 | 토지 | 세율(%) |
농지 | *개인 소유*경작농지 -군읍면 -특광시 : 도시지역밖 / 도시지역안(개발제한구역/녹지지역) ※주상공에서 농사(비효율) → 종합합산
*특정법인*단체 소유농지 (∵투기X) -농업법인 -한국농어촌공사 -사회복지법인 -매립간척 -종중소유 ※일반법인 소유농지 원칙 → 종합합산 | 0.07 |
목장용지 | *도시지역밖 *도시지역안 : 개발제한구역 / 녹지지역 ※주상공에서 축산업(비효율) → 종합합산 | |
특정임야 | *문화재&보호구역 *공원자연환경지구, 특수산림사업지구(경영계획) *상수원보호구역, 홍수관리구역 *종중 소유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철도보호지구 ※그외임야 → 종합합산 | |
공장용지 | *공장건물 부속토지(건축중 포함, 6월이상 중단 제외) *해당지역 -군읍면 -특광시 : 산업단지 / 공업지역 ※주거,상업,녹지지역 → 별도합산 | 0.2 |
주택*산업 | *취득일~5년지난 토지 -공적기관의 활용토지 -전기*가스*수도 -염전, 간척지 -부동산투자회사 목적사업 | |
사치성 | 회원제골프장, 고급오락장 | 4 |
[참조] 1990.5.31이전 취득&소유해야만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 사회복지사업자 농지 / 종중소유 농지*임야 / 상수원보호구역임야 (이후는 상속&소유해야 해당)
[참조] 1989.12.31이전 취득&소유해야만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 개발제한구역 특정임야 / 도시지역목장용지 / 공익목적임야 (이후는 상속&소유해야 해당)
[참조] 토지 소유 예제
| 농지(공업) | 카지노 | 묘지 | *종합 : 나대지, 무허가건물, 농지(공업) *별도 : A상가, B상가, 묘지, 주기장 *분리 : 농지(녹지), 카지노 |
농지(녹지) | 주기장 |
| 나대지 | |
| A상가 | B상가 | 무허가건물 |
[기출] 종중이 1990년 5월부터 소유한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다. (X,분리과세대상→종부세X)
[기출] 종중이 1990년 6월부터 소유한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다. (O,종합합산과세대상→종부세O)
▶납세의무자
#원칙 : 사실상 소유자 (6.1 현재 사실상소유자, 등기무관)
*공유재산 : 각 지분권자 (연대납세의무無 / 지분표시X→균등간주)
*구분소유 : 각 소유권자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 (면적비율X,지분비율X)
[참조] 구분소유 甲건물 2억, 乙토지 3억, 총재산세100만원 → 甲 40만원, 乙 60만원
[기출] 구분소유의 경우, 면적의 비율로 계산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X,시가표준액 비율)
#예외 : 의제 납세의무자
*공부상소유자 :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종중 소유재산의 경우
*주된상속자 :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중복시, 연장자)
*매수계약자 : 국가재산을 연부계약 체결하여, 미리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탁재산의 수탁자 : 단, 수인위탁자 & 1명수탁자일 경우,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간주
*사업시행자 : 도개법*도정법 환지계획에서 보류지*체비지로 정한 경우 (환지로 정한X)
*사용자 :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
*수입하는 자 : 외국인소유 선박*항공 수입하는 경우 (개정!!)
[참조] 신탁계약의 경우, 신탁회사로 등기가 넘어갈 때 취득세 발생X (즉, 신탁재산은 매매로 안본다)
[참조] 신탁재산의 경우, 2013년이전에는 위탁자가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토지, 건축물, 주택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참조] 시가표준액 : 과세기준일 현재 기준
[참조]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토지*건축물(70%) / 주택(60%) (cf.종부세는 개정 : 85%)
▶세율
#표준세율 : 50%범위내 가감 가능 (해당연도에 한정)
구분 | 세율(%) |
주택 (일반*고급주택 구분X, 초과누진세율) | 주택세율표 |
농지,목장용지,특정임야 | 0.07 |
공장용지 | 0.2 |
일반 영업용 건축물 | 0.25 |
일반선박 / 항공기 | 0.3 |
시 이상 지역의 주거지역내 공장용건축물 | 0.5 |
사치성 (별장,고급오락장,회원제골프장) | 4 |
고급선박 | 5 |
과밀억제권역 신설*증설한 공장건축물 (5년간) | 0.25 X 5배 |
도시지역분 (국계법 고시지역 토건주에 부과) | 0.14~0.23 |
[참조] 공장용건축물(by령) : 생산설비 + 연면적 500m2이상
[참조] 도시지역분 : 지형도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개발제한구역내 지상건축물,골프장,유원지등은 과세대상X
#세부담상한 (직전년도 세액 기준)
토지, 건축물 | 주택 | 상한액 |
150%이내 | 공시가격 3억이하 | 105%이내 |
공시가격 3억초과~6억이하 | 110%이내 | |
공시가격 6억초과 | 130%이내 |
▶비과세
*국가등의 소유재산
*국가등이 1년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사용할 것이 계약서로 입증되는 경우 포함)
-예외(재산세부과) : 유료사용 / 국가등에 소유권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 국가등이 취득하기 전, 미리 사용하는 경우 (개정!!)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묘지 (by령)
*산림보호구역
*임시사용목적 건축물 (단, 과세기준일 현재 1년미만)
*비상재해구조*무료도선용 선박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 받은 건축물
▶부과징수
#납세지
*관할 시군구
#부과징수
*보통징수 : 납기개시 5일전까지 고지서 발급
*납부기간
-토지 : 9.16~9.30
-건축물 : 7.16~7.31
-주택 : 7.16~7.31(절반) & 9/16~9/30(절반) / 단, 20만원이하인 경우, 7/16~7/31에 한꺼번에 부과*징수 가능
*수시부과 : 세액변경시(누락,위법,착오) or 수시부과사유 발생시(해외도피,경매처분)
*납세고지서
-같은지역 토지 : 고지서 1장
종합 OO원 별도 OO원 분리 OO원 / 합계 OO원 |
-같은지역 토지외재산 : 각각 1장 발급하거나, 종류별 1장씩 발급가능 (ex.상가 5개: 1장or5장 가능)
*신고의무 :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이내 (6.1~6.10) (사유발생일X)
-재산변동사유 발생했으나, 등기안한 경우 공부상소유자
-종중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상속등기 안된 경우 주된 상속자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 소유자
*소액징수면제 : 세액 2천원미만인 경우 징수X
*가산금
-일반(3%) / 중(0.75%, 한도:60개월, 예외:지방세30만원*국세100만원 미만시 미적용)
*물납제도 : 납부세액이 1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관할구역 부동산에 한해 허가
-신청&허가 : 납부기한 10일전까지 시장*군수에 신청 → 5일내 허가여부 서면통지
-불허가통지시 : 통지일~10일내 관할구역내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신청 가능
-물납허가 부동산가액 평가 :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표준액 or 고시가액(상속*증여)
*분할납부 :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한 날부터 2월내 분할납부O
-한도 : 1000만원이하일 경우, 500만원초과금액 / 1000만원초과일 경우, 세액의 절반이하금액
~예1) 700만원 = 500만(기한내) + 200만(기한후, 2월동안 분납)
~예2) 1200만원 = 600만(기한내) + 600만(기한후, 2월동안 분납)
-신청&수정고지 : 납부기한내 시장*군수에 신청서 제출 → 관할세무서장의 고지서 수정고지
*부가세
-지방교육세 : 재산세액의 20% (재산세액의 도시지역분 제외)
*병기세목
-지역자원시설세 : 지역자원시설세와 재산세 납기가 같을 때,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다.
[기출]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X, 과세기준일로부터)
[기출] 재산세가 2천원일 경우, 소액징수로 면제된다. (X,2천원부터 징수)
[기출] 지역자원시설세와 재산세 납기가 같을 때,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나란히 적어 고지하여야 한다. (X,할수있다)
■■■ 종합부동산세
▶특징
#특징
*국세, 보유세
*과세기준일(6.1) 납세의무 성립
*인세 (초과누진세율, 소유자별합산과세)
*분납제도
#기본
*의의 : 과세기준일 전국 주택*토지 소유자별 합산하여, 일정액 초과시 재산세보다 높은 초과누진세율 적용
*구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세액 + 별도합산세액)
*주택 : 별장 제외 (∵취득세에서 이미 중과세)
*공시가격 : 개별공시지가 & 개별주택가격
*1세대 간주
-배우자 유무 무관 : 30세이상 / 배우자사망*이혼 / 기준중위소득40%이상(미성년자X)
-혼인하여 1세대가 된 경우 : 5년동안 각각 1세대 간주
-60세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 위해 합가하여 1세대가 된 경우 : 10년동안 각각 1세대 간주
▶과세대상
주택 | 토지 |
*국내 소재하는 주택중 재산세가 과세된 주택(별장제외) *합산배제대상 주택 (∵투기X) -사업관련 주택(임대주택,기숙사,사원용,가정어린이집) -미분양 주택 -등록문화재 주택 -기타: 보상취득*정부출연*연구기관*노인복지*향교재단 =>당해 9.16~9.30까지 보유현황 신고 | *종합합산과세토지 : 국내 소재하는 재산세가 과세된 토지 중 비사업용토지(비효율적토지) *별도합산과세토지 : 국내 소재하는 재산세가 과세된 토지 중 사업용토지(효율적토지)
※분리과세토지 : 종부세과세X |
[참조] 종부세 대상X : 일반건축물, 분리과세토지, 사치성재산, 차기선항입광어회
[기출] 종부세는 공부상현황과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현황이 다른 경우, 공부상현황으로 부과한다. (X,사실상현황)
▶납세의무자
주택 | 토지 |
*공시가격 합계액 6억 초과하는 자
※공동소유인 경우 : 지분대로 나누어 적용 | *종합 : 공시가격 합계 5억 초과하는 자 *별도 : 공시가격 합계 80억 초과하는 자 ※공동소유인 경우 : 지분대로 나누어 적용 |
[참조] 공동소유시 : 10억주택 공동소유 → 각각 5억(각각 6억이하) → 납세의무자X
▶과세표준
주택 | 토지 |
*다주택자 -계산: (공시가격합계-6억) X 공정시장가액비율 *1세대1주택자(단독소유) -계산: {(공시가격합계-3억)-6억} X 공정시장가액비율 | *종합 -계산: (공시가격합계-5억) X 공정시장가액비율 *별도 -계산: (공시가격합계-80억) X 공정시장가액비율 |
[참조]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개정!!) : 2018년(80%), 2019년(85%) → 매해 5%씩 상승예정
[참조] 1세대1주택 : 1세대2인공동소유(2주택) / 1주택+다른토지(1세대1주택)
[참조] 상속으로 공동소유한 주택(개정!!) : 지분율 20%이하 & 공시가격 3억이하 → 세율적용시(주택수 제외), 1세대1주택판단시(주택수 포함)
▶세율
주택 | 토지 |
*다주택자 & 1세대1주택자 계산 동일 -계산: 과세표준 X 초과누진세율 = 산출세액 *재산세액 공제 (이중부과 방지) -계산: 산출세액 – 재산세 = 납부세액 | *종합 & 별도 계산 동일 -계산: 과세표준 X 초과누진세율 = 산출세액 *재산세액 공제 (이중부과 방지) -계산: 산출세액 – 재산세 = 납부세액 |
*1세대1주택자 추가 공제 (투기X, 특혜) (개정!!)
-연령별 세액공제 : 60~65세미만(10%) / 65~70세(20%) / 70세이상(30%)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 5~10년미만(20%) / 10~15년(40%) / 15년이상(50%)
=>중복적용가능 (단, 공제율합계 70%범위내)
*주택 세부담의 상한 (직전년도 세액 기준) (개정!!)
-1주택 or 2주택(조정대상지역X)인 경우 : 150%이내
-2주택(조정대상지역O)인 경우 : 200%이내 (2배)
-3주택이상인 경우 : 300%이내 (3배)
*토지 세부담의 상한 (직전년도 세액 기준)
-150%이내
▶비과세
*재산세의 비과세*과세면제*경감*감면규정 준용
▶부과징수
#납세지
*거주자 :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
*비거주자 : 토지*주택 소재지 (2이상이면, 공시가격 가장 높은 곳)
*법인 :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부과징수
*과세기준일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6.1)
*방법&납부기간
-원칙 : 부과징수(12.1~12.15) / 납부기간 개시 5일전까지 발부
-예외 : 신고납부(12.1~12.15)
~납세의무자 희망시 / 부과주의 규정에 따른 결정(고지서)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
~무신고가산세 배제 :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고지서 기한까지의 미납부 간주 및 가산금 적용 (단, 과소신고가산세는 배제X)
*가산금
-일반(3%) / 중(0.75%, 한도:60개월, 예외:지방세30만원*국세100만원 미만시 미적용)
*분할납부 :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한 날부터 6월내 분할납부O (개정!!)
-한도 : 500만원이하일 경우, 250만원초과금액 / 500만원초과일 경우, 세액의 절반이하금액
~예1) 300만원 = 250만(기한내) + 50만(기한후, 6월동안 분납)
~예2) 700만원 = 350만(기한내) + 350만(기한후, 6월동안 분납)
-신청&수정고지 : 납부기한내 관할세무서장에 신청서 제출 → 관할세무서장의 고지서 수정고지
*부가세
-농어촌특별세 : 납부세액의 20%
[기출] 종부세는 신고를 함에 있어, 납부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로도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X,무신고가산세만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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