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도&감독
#감독기관
*개공(무등록포함), 거래정보사업자 :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협회(지부,지회) : 국장
*매수신청대리 협회 : 법원행정처장
*매수신청대리 협회 지부*개공 : 지방법원장
[참조] 소공, 보조원 : 대상X
#감독상 명령
*요건 : 부동산거래동향 파악 / 이법위반확인*행정처분 => 필요한 경우만 진행 (정기적X)
*출입검사시 서류제시 의무 : 조사검사증명서 and 공무원증 (또는X)
*명령위반 제재 : 개공(업무정지-6월내) / 거래정보사업자*협회(500↓)
#행정처분
*준 사람이 뺏을수도 있다
행정처분 | 자격취소 | 자격정지 | 등록취소 | 업무정지 | 지정취소 |
처분권자 | 교부한 시도지사 | 교부한 시도지사 | 등록관청 | 등록관청 | 국장 |
처분대상자 | 공인중개사 | 소공 | 개공 | 개공 | 거래정보사업자 |
청문 | O(10일전통보) | X(의견진술) | O(10일전통보) | X(의견진술) | O(10일전통보) |
보고 | 5일 / 국장 | X | X | X | X |
통지 | 시도지사 | X | X | X | X |
반납 | 7일 | X | 7일 | X | X |
제척기간 | X | X | X | 3년 | X |
처분효과 | 3년 결격사유 | 그기간 결격사유 | 3년 결격사유 | 그기간 결격사유 | X |
기속/재량 | 하여야한다 | 할수있다 | -하여야한다(절취) -할수있다(임취) | 할수있다 | 할수있다 |
처분사유 | 부양지역, P18 | 이중금/인확인서, P19 | 해부결이소양업이, P16 이중겸임보정금최근휴등, P17 | 결정공일임/확인계약거인전업명/기, P20 | 부운정일해, P8 |
처분기간 |
| 6월/3월 |
| 6월/3월/1월 |
|
[참조] 자격증 부정사용 : 행정형벌규정 無
[참조] 반납 : 매수신청대리인등록증도 7일내
[참조] 행정처분기준:국토교통부령 / 과태료처분기준:대통령령
[참조] 암기용
-부양지역 : 부정자격취득, 양도대여, 자격정지중업무, 이법징역형
-이중금/인확인서 (6월/3월) : 이중소속, 이중계약서, 금지행위 / 인장등록위반, 확인설명근거자료, 확인설명서명날인, 거래계약서명날인
-해부결이소양업이 : 해산사망, 부정등록, 결격사유, 이중등록, 이중소속, 양도대여, 업정중업무, 이법1년2회업정+업정
-이중겸임보정금최근휴등 :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 겸업제한, 임시중개시설물, 보증미설정, 정보미공개전속, 금지행위, 최근1년3회업정과태료+업정과태료, 최근2년2회공정거래위반-과징금시행조치, 휴업6월무단, 등록기준미달
-결정공일임/확인계약거인전업명/기 (6월/3월/1월) : 결격사유고용, 정보거짓공개, 공정거래법과징금*조치, 최근1년2회업정*과태료+과태료, 임취 / 확인설명교부보존, 확인설명서명날인, 거래계약교부보존, 거래계약서명날인, 거래사실미통보, 인장등록위반, 전속계약서미사용*미보존, 업무지역범위위반, 명령위반 / 기타이법위반
-부운정일해 : 부정지정, 운영규정위반(500↓), 정보거짓공개(1.1), 일년내미설치, 해산사망
#폐업신고전 행정처분
*업무정지 & 500↓ & 100↓ => 처분일~1년간 승계 (폐업일X)
*폐업전 절취*임취*업무정지 사유 => 폐업후 재등록해도 행정처분 승계 (하기는 벗어나는 조건)
-폐업기간 3년초과 : 등록취소X
-폐업기간 1년초과 : 업무정지X
■■■ 공인중개사협회
#설립
*발기인 : 300인 이상
*창립총회 : 600인 이상 (과반수찬성->국장의 설립인가->설립등기->성립)
-서울 : 100인 이상
-광역시 및 도 : 20인 이상 X 15 (300인 이상)
[참조] 임의설립*가입주의, 복수주의
[참조] 현협회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기출] 민법 중 조합에 대한 규칙을 준용한다. (X,사단법인)
[기출] 협회는 공인중개사를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다. (X,개공)
[기출] 국장의 설립인가를 받으면, 협회가 성립한다. (X,인가&설립등기)
#조직
*설치 : by정관 / 지부&지회(임의규정) / 주된사무소-전국(서울만X) / 자격*임원수-자율(명문X)
*신고 : 지부(시도) / 지회(시군구)
*업무
-고유 : 자질향상교육
-수탁 : 직무교육, 연수교육, 실무교육
[참조] 협회관련 업무는 모두 국장!! (지부*지회 신고만 예외)
[기출] 협회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 지부, 시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X,법률->정관)
[기출] 협회의 지부는 시도에서 지휘감독한다. (X,신고만 시도에 할뿐, 지휘감독은 오직 국장업무)
#공제사업 (≒보험)
*공제규정 승인 : 국장 (시도X,시군구X)
*책임준비금 적립비율 : 공제료 수입액의 10%이상 (다른용도사용 승인: 국장)
*운용실적공시 : 3개월이내 (일간신문*협회보 공시 and 협회홈페이지 게시)
*처벌 : only 500↓과태료 (징역등X)
*공제사업검사 : only 국장 요청시에만 (수시X)
*공제운영위원회 (신설!!)
-협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강행, 둘수있다X)
-부위원장O & 직무대행
-위원수 : 19인이내
-구성 : 협회내 인원은 3분의1미만까지만 가능 (즉, 19명중 6명까지 가능 / 영향력 독점 방지)
-임기 : 2년, 1회한정연임 (단, 공무원(제한X) & 회장(3년) 제외)
-위원장&부위원장 : 호선 선출
*재무건전성 : 지급여력비율 100/100 이상 유지(100%)
[기출] 협회는 개공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공제사업을 해야한다. (X,할수있다)
[기출] 공제사업 사항을 심의*감독하기 위해 협회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X,둔다)
[기출] 협회는 운용실적을 3개월내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지하거나,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X,공지하거나->공지하고)
[기출]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협회의 공제사업에 대해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X,국장요청이 있는 경우만)
[기출] 공제사업을 하고자할 때, 협회 총수입액의 10%이상을 책임준비금으로 확보해야 한다. (X,총수입액->공제료수입액)
#정책심의위원회 vs 공제운영위원회
| 정책심의위원회 | 공제운영위원회 |
설치 | 임의 | 강행 |
위원 | 국장 임명 | 협회인원 + 중개업관계자 |
구성 | 7~11인 | 19인이내 (협회인원 3분의1미만 제한) |
임기 | 2년 (공무원 제외) | 2년 (공무원,회장 제외) |
연임 | 제한X | 1회만 |
위원장 | 국토교통부제1차관 | 호선 |
부위원장 | 無 / 직무대행 : 지명한자 | 有(호선) / 직무대행 : 부위원장 |
기타 | 회의소집 (7일전) 자격취득사항 심의->시도반영 | 개의(재적위원 과반수) / 찬성(출석위원 과반수) 지급여력비율 100% 유지 개선,징계,해임등->국장 |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감독권자 : 국장
*지부*지회의 신고 : 설치한 때 신고(사후신고)
*보고의무 : 총회의결내용 지체없이 국장에게 보고
[기출] 협회가 지부*지회를 설치할 때에는, 지부는 시도지사,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X,설치한때)
■■■ 보칙 / 벌칙
#업무위탁
| 대학 | 협회 | 공기업 |
실무교육(중개) | O | O | O |
실무교육(경매) | O | O | X |
시험업무 | X | O | O |
[참조] 강의실면적 : 50m2이상 / 위탁시 관보고시
[기출] 공인중개사 시험업무는 대학, 공기업,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X,대학X)
[기출]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지정승인 요청이 가능한 기관은 대학,협회,공기업이 있다. (X,공기업X)
#수수료
*조례별
시도 조례 | 시군구 조례 |
-자격응시 -자격증재교부
※자격증교부: 무료 | -등록신청 -등록증재교부 -분사무소설치신고 -신고필증재교부 |
*국장시험 : 국장 결정공고
*위탁 : 위탁받은자가 위탁한자의 승인 얻어 결정공고
*중개보수 : 국토교통부령~시도조례
*실비*권리관계확인 : 이전의뢰인 부담 (매도인)
*계약금등예치권고 : 취득의뢰인 부담 (매수인)
*경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 공인중개사(2만원), 법인(3만원)
-매수신청 상담보수 : 50만원내 합의
-매수인이 된 경우 : 감정가1% 또는 최저가1.5% 중 합의
-매수인이 못된 경우 : 50만원내 합의
-매수신청대리 실비 : 30만원 한도 (cf.권리관계확인 실비:한도X)
[참조] 분사무소의 수수료 : 주된사무소 따름
[참조] 실비O(원거리교통비, 출장비) / 실비X(근거리교통비, 등기사항증명서)
#포상금
| 지급사유 (제재) | 포상금 내용 |
공중법 | -무등록 (3.3) -부정한등록 (3.3) -양도대여 (1.1)
※포상금X : 투기조장, 중개보수초과 | -조건(공통) : 검사의 공소제기*기소유예 (cf.판사무관) -금액(공통) : 50만원 -재원 : 50%내 국고보조가능 -지급기간 : 결정일~1월내 -2인-균분 / 2건-최초 |
부신법 | -거짓신고 (5%↓과태료) -허가X (2년*30%↓벌금) -허가목적사용X (10%↓이행강제금) | -조건(각각) : 과태료부과O / 공소제기*기소유예 / 이행명령O -금액(각각) : 과태료20%(한도1천만) / 50만원 / 50만원 -재원 : 시군구재원 충당 -지급기간 : 접수일~2월내 -2인공동-균분 / 2인각각-최초 |
주택법 | -불법전매 (3.3 + ‘이익 3배가 3천만원 초과시, 이익 3배 범위내 과태료 부과’) (개정!!) | -조건 : X -금액 : 1천만원 -재원 : 명문X(‘시도’로 유추) -지급기간 : 신청일~30일내 |
[기출] 양도대여사유로 신고 및 기소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면,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X,기소되었으니 지급-검사기준판단)
#교육제도
구분 | 직무교육 <사전> | 연수교육 <사후> | 실무교육(중개) <사전> | 실무교육(경매) <사전> | 예방교육 <사후> |
실시 권자 | 시도*등록관청 | 시도 | 시도 | 법원행정처장 지정교육기관 | 국장*시도*등록관청 |
대상 | 보조원 | 개공/소공 | 전원 (보조원제외) | 개공/법인대표자 | 개공등 |
교육 내용 | 직업윤리 | 직업윤리 중개*경영실무 법제도변경 | 직업윤리 중개*경영실무 법률지식 | 직업윤리 경매실무 민사소송*집행법 | 거래질서확립 거래사고피해방지 |
기타 | 교육시간: 3~4 1년내 재고용: 면제 | 교육시간: 12~16 교육통지: 2월전 위반: 500↓ | 교육시간: 28~32 1년내 재신고: 면제 | 교육시간: 32~44 1년내 재신고: 면제 | 교육통지: 10일전 |
[참조] 연수교육 : 실무교육 후 2년마다
[참조] 연수교육 vs 실무교육(중개) => 법제도변경 vs 법률지식
[참조] 교육지침 : 목적, 대상, 과목, 시간, 강사자격, 수강료, 평가, 수료증발급 등
[기출] 시도지사가 시행할 수 없는 교육은? (실무교육경매)
[기출] 무료로 시행하는 교육은? (예방교육)
[기출] 직업윤리를 교육내용으로 하지 않는 교육은? (예방교육)
[기출] 미수료시 처벌이 있는 교육은? (연수교육)
[기출] 교육시간이 지정되어 있지 않는 교육은? (예방교육)
[기출] 교육통지를 해주는 교육은? (연수교육, 예방교육 -> 사후교육만)
#행정벌
*행정형벌 (징역,벌금)
-3.3 : (무부관직쌍투, P21)
~무등록, 부정등록, 관련증서,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조장
-1.1 : (유사이중양도/임정비광매무수거, P22)
~유사공인중개사명칭, 유사사무소명칭, 이중등록, 이중사무소, 양도자격증, 양도등록증 / 임시중개시설물, 정보거짓정보사업자, 비밀누설, 광고위반, 매매를업, 무등록자협력, 보수초과, 거짓언행
*행정질서벌 (과태료)
-500↓과태료 : (확/개운해/공/명령/교, P23) -> (500/400/300/200/100)
~확인설명 / 개선명령, 운영규정, 임원해임 / 공제사업공시 / 명령위반정보사업자, 명령위반협회 / 연수교육
-100↓과태료 : (명칭광반/납보이게/휴, P26) -> (50/30/20)
~명칭표기위반, 명칭중개인위반, 광고위반, 등록증미반납 / 자격증미반납, 보증서미교부, 이전신고위반, 게시의무위반 / 휴업3월초과
*과태료 부과*징수권자
-국장 :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관련
-시도지사 : 연수교육, 자격증 관련
-등록관청 : 개공 관련
[참조] 행정처분: 행정청, 국토교통부령 / 행정형벌: 법원 / 행정질서벌: 과태료, 대통령령
[참조] 과태료 2분의1 범위내 증감 가능 : 자격정지*업무정지 + 100↓과태료*500↓과태료
[참조] 과태료 5분의1 범위내 증감 가능 : 3천만원이하과태료 or 취득가5%이하과태료
#양벌규정
*직원의 행정형벌 위반시, 개공에게도 해당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함
-행정처분X, 행정질서벌X => 즉, 고용인의 징역*벌금형에만 양벌규정 적용
*벌금형 : 과실책임 (관리감독 여부*정도에 따라 벌금 책정)
*결격사유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 양벌규정의 벌금형은 제외 (판례)
[참조] 민사*행정상책임 : 무과실책임 (ex.사기친 직원이 100%잘못 시인해도, 사장은 배상책임 존재)
[기출] 소공이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고용한 개공도 해당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X,행정형벌만)
[기출] 중개보조원이 1천만원 벌금을 받았을 때, 고용한 개공도 1천만원 벌금이다. (X,과실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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