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도&감독

#감독기관

*개공(무등록포함), 거래정보사업자 : 국장시도지사등록관청

*협회(지부,지회) : 국장

*매수신청대리 협회 : 법원행정처장

*매수신청대리 협회 지부*개공 : 지방법원장

[참조소공보조원 : 대상X

 

#감독상 명령

*요건 : 부동산거래동향 파악 / 이법위반확인*행정처분 => 필요한 경우만 진행 (정기적X)

*출입검사시 서류제시 의무 : 조사검사증명서 and 공무원증 (또는X)

*명령위반 제재 : 개공(업무정지-6월내) / 거래정보사업자*협회(500)

 

#행정처분

*준 사람이 뺏을수도 있다

행정처분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지정취소

처분권자

교부한 시도지사

교부한 시도지사

등록관청

등록관청

국장

처분대상자

공인중개사

소공

개공

개공

거래정보사업자

청문

O(10일전통보)

X(의견진술)

O(10일전통보)

X(의견진술)

O(10일전통보)

보고

5 / 국장

X

X

X

X

통지

시도지사

X

X

X

X

반납

7

X

7

X

X

제척기간

X

X

X

3

X

처분효과

3년 결격사유

그기간 결격사유

3년 결격사유

그기간 결격사유

X

기속/재량

하여야한다

할수있다

-하여야한다(절취)

-할수있다(임취)

할수있다

할수있다

처분사유

부양지역, P18

이중금/인확인서, P19

해부결이소양업이, P16

이중겸임보정금최근휴등, P17

결정공일임/확인계약거인전업명/, P20

부운정일해, P8

처분기간

 

6/3

 

6/3/1

 

[참조자격증 부정사용 : 행정형벌규정 無

[참조반납 : 매수신청대리인등록증도 7일내

[참조행정처분기준:국토교통부령 / 과태료처분기준:대통령령

[참조암기용

-부양지역 : 부정자격취득양도대여자격정지중업무이법징역형

-이중금/인확인서 (6/3) : 이중소속이중계약서금지행위 / 인장등록위반확인설명근거자료확인설명서명날인거래계약서명날인

-해부결이소양업이 : 해산사망부정등록결격사유이중등록이중소속양도대여업정중업무이법12회업정+업정

-이중겸임보정금최근휴등 : 이중사무소이중계약서겸업제한임시중개시설물보증미설정정보미공개전속금지행위최근13회업정과태료+업정과태료최근22회공정거래위반-과징금시행조치휴업6월무단등록기준미달

-결정공일임/확인계약거인전업명/ (6/3/1) : 결격사유고용정보거짓공개공정거래법과징금*조치최근12회업정*과태료+과태료임취 확인설명교부보존확인설명서명날인거래계약교부보존거래계약서명날인거래사실미통보인장등록위반전속계약서미사용*미보존업무지역범위위반명령위반 / 기타이법위반

-부운정일해 : 부정지정운영규정위반(500), 정보거짓공개(1.1), 일년내미설치해산사망

 

#폐업신고전 행정처분

*업무정지 & 500 & 100↓ => 처분일~1간 승계 (폐업일X)

*폐업전 절취*임취*업무정지 사유 => 폐업후 재등록해도 행정처분 승계 (하기는 벗어나는 조건)

-폐업기간 3초과 : 등록취소X

-폐업기간 1초과 : 업무정지X




■■■ 공인중개사협회

#설립

*발기인 : 300인 이상

*창립총회 : 600인 이상 (과반수찬성->국장의 설립인가->설립등기->성립)

-서울 : 100인 이상

-광역시 및 도 : 20인 이상 X 15 (300인 이상)

[참조임의설립*가입주의복수주의

[참조현협회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기출민법 중 조합에 대한 규칙을 준용한다. (X,사단법인)

[기출협회는 공인중개사를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다. (X,개공)

[기출국장의 설립인가를 받으면협회가 성립한다. (X,인가&설립등기)

 

#조직

*설치 : by정관 지부&지회(임의규정) / 주된사무소-전국(서울만X) / 자격*임원수-자율(명문X)

*신고 : 지부(시도) / 지회(시군구)

*업무

-고유 : 자질향상교육

-수탁 : 직무교육연수교육실무교육

[참조협회관련 업무는 모두 국장!! (지부*지회 신고만 예외)

[기출협회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 지부시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X,법률->정관)

[기출협회의 지부는 시도에서 지휘감독한다. (X,신고만 시도에 할뿐지휘감독은 오직 국장업무)

 

#공제사업 (≒보험)

*공제규정 승인 : 국장 (시도X,시군구X)

*책임준비금 적립비율 : 공제료 수입액의 10%이상 (다른용도사용 승인국장)

*운용실적공시 : 3개월이내 (일간신문*협회보 공시 and 협회홈페이지 게시)

*처벌 : only 500↓과태료 (징역등X)

*공제사업검사 : only 국장 요청시에만 (수시X)

*공제운영위원회 (신설!!)

-협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강행둘수있다X)

-부위원장O & 직무대행

-위원수 : 19이내

-구성 : 협회내 인원은 3분의1미만까지만 가능 (, 19명중 6명까지 가능 / 영향력 독점 방지)

-임기 : 21한정연임 (공무원(제한X) & 회장(3제외)

-위원장&부위원장 : 호선 선출

*재무건전성 : 지급여력비율 100/100 이상 유지(100%)

[기출협회는 개공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공제사업을 해야한다. (X,할수있다)

[기출공제사업 사항을 심의*감독하기 위해 협회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X,둔다)

[기출협회는 운용실적을 3개월내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지하거나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X,공지하거나->공지하고)

[기출금융감독원의 원장은 협회의 공제사업에 대해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X,국장요청이 있는 경우만)

[기출공제사업을 하고자할 때협회 총수입액의 10%이상을 책임준비금으로 확보해야 한다. (X,총수입액->공제료수입액)

 

#정책심의위원회 vs 공제운영위원회

 

정책심의위원회

공제운영위원회

설치

임의

강행

위원

국장 임명

협회인원 + 중개업관계자

구성

7~11

19인이내 (협회인원 3분의1미만 제한)

임기

2 (공무원 제외)

2 (공무원,회장 제외)

연임

제한X

1회만

위원장

국토교통부제1차관

호선

부위원장

 / 직무대행 : 지명한자

(호선) / 직무대행 : 부위원장

기타

회의소집 (7일전)

자격취득사항 심의->시도반영

개의(재적위원 과반수) / 찬성(출석위원 과반수)

지급여력비율 100% 유지

개선,징계,해임등->국장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감독권자 : 국장

*지부*지회의 신고 : 설치 때 신고(사후신고)

*보고의무 : 총회의결내용 지체없이 국장에게 보고

[기출협회가 지부*지회를 설치할 때에는지부는 시도지사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X,설치한때)




■■■ 보칙 / 벌칙

#업무위탁

 

대학

협회

공기업

실무교육(중개)

O

O

O

실무교육(경매)

O

O

X

시험업무

X

O

O

[참조강의실면적 : 50m2이상 / 위탁시 관보고시

[기출공인중개사 시험업무는 대학공기업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X,대학X)

[기출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지정승인 요청이 가능한 기관은 대학,협회,공기업이 있다. (X,공기업X)

 

#수수료

*조례별

시도 조례

시군구 조례

-자격응시

-자격증재교부

 

※자격증교부무료

-등록신청

-등록증재교부

-분사무소설치신고

-신고필증재교부

*국장시험 : 국장 결정공고

*위탁 : 위탁받은자가 위탁한자의 승인 얻어 결정공고

*중개보수 : 국토교통부령~시도조례

*실비*권리관계확인 : 이전의뢰인 부담 (매도인)

*계약금등예치권고 취득의뢰인 부담 (매수인)

*경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 공인중개사(2만원), 법인(3만원)

-매수신청 상담보수 : 50만원내 합의

-매수인이 된 경우 : 감정가1% 또는 최저가1.5% 중 합의

-매수인이 못된 경우 : 50만원내 합의

-매수신청대리 실비 : 30만원 한도 (cf.권리관계확인 실비:한도X)

[참조분사무소의 수수료 : 주된사무소 따름

[참조실비O(원거리교통비출장비) / 실비X(근거리교통비등기사항증명서)

 

#포상금

 

지급사유 (제재)

포상금 내용

공중법

-무등록 (3.3)

-부정한등록 (3.3)

-양도대여 (1.1)

 

※포상금X : 투기조장중개보수초과

-조건(공통) : 검사의 공소제기*기소유예 (cf.판사무관)

-금액(공통) : 50만원

-재원 50%내 국고보조가능

-지급기간 : 결정일~1

-2-균분 / 2-최초

부신법

-거짓신고 (5%↓과태료)

-허가X (2*30%↓벌금)

-허가목적사용X (10%↓이행강제금)

-조건(각각) : 과태료부과O / 공소제기*기소유예 / 이행명령O

-금액(각각) : 과태료20%(한도1천만) / 50만원 / 50만원

-재원 시군구재원 충당

-지급기간 : 접수일~2

-2인공동-균분 / 2인각각-최초

주택법

-불법전매 (3.3 + ‘이익 3가 3천만원 초과시이익 3 범위내 과태료 부과’) (개정!!)

-조건 : X

-금액 : 1천만원

-재원 명문X(‘시도로 유추)

-지급기간 : 신청일~30

[기출양도대여사유로 신고 및 기소되었으나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면포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X,기소되었으니 지급-검사기준판단)

 

#교육제도

구분

직무교육

<사전>

연수교육

<사후>

실무교육(중개)

<사전>

실무교육(경매)

<사전>

예방교육

<사후>

실시

권자

시도*등록관청

시도

시도

법원행정처장

지정교육기관

국장*시도*등록관청

대상

보조원

개공/소공

전원 (보조원제외)

개공/법인대표자

개공등

교육

내용

직업윤리

직업윤리

중개*경영실무

법제도변경

직업윤리

중개*경영실무

법률지식

직업윤리

경매실무

민사소송*집행법

거래질서확립

거래사고피해방지

기타

교육시간: 3~4

1년내 재고용면제

교육시간: 12~16

교육통지: 2월전

위반: 500

교육시간: 28~32

1년내 재신고면제

교육시간: 32~44

1년내 재신고면제

교육통지: 10일전

[참조연수교육 : 실무교육 후 2마다

[참조연수교육 vs 실무교육(중개) => 법제도변경 vs 법률지식

[참조교육지침 : 목적대상과목시간강사자격수강료평가수료증발급 등

[기출시도지사가 시행할 수 없는 교육은? (실무교육경매)

[기출무료로 시행하는 교육은? (예방교육)

[기출직업윤리를 교육내용으로 하지 않는 교육은? (예방교육)

[기출미수료시 처벌이 있는 교육은? (연수교육)

[기출교육시간이 지정되어 있지 않는 교육은? (예방교육)

[기출교육통지를 해주는 교육은? (연수교육예방교육 -> 사후교육만)

 

#행정벌

*행정형벌 (징역,벌금)

-3.3 (무부관직쌍투, P21)

~무등록부정등록관련증서직접거래쌍방대리투기조장

-1.1 (유사이중양도/임정비광매무수거, P22)

~유사공인중개사명칭유사사무소명칭이중등록이중사무소양도자격증양도등록증 / 임시중개시설물정보거짓정보사업자비밀누설광고위반매매를업무등록자협력보수초과거짓언행

*행정질서벌 (과태료)

-500↓과태료 (/개운해//명령/, P23) -> (500/400/300/200/100)

~확인설명 / 개선명령운영규정임원해임 / 공제사업공시 / 명령위반정보사업자명령위반협회 연수교육

-100↓과태료 (명칭광반/납보이게/, P26) -> (50/30/20)

~명칭표기위반명칭중개인위반광고위반등록증미반납 / 자격증미반납보증서미교부이전신고위반게시의무위반 / 휴업3월초과

*과태료 부과*징수권자

-국장 : 협회거래정보사업자 관련

-시도지사 : 연수교육자격증 관련

-등록관청 : 개공 관련

[참조행정처분행정청국토교통부령 행정형벌법원 / 행정질서벌과태료대통령령

[참조과태료 2분의범위내 증감 가능 자격정지*업무정지 + 100↓과태료*500↓과태료

[참조과태료 5분의범위내 증감 가능 : 3천만원이하과태료 or 취득가5%이하과태료

 

#양벌규정

*직원의 행정형벌 위반시개공에게도 해당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함

-행정처분X, 행정질서벌X => 고용인의 징역*벌금형에만 양벌규정 적용

*벌금형 과실책임 (관리감독 여부*정도에 따라 벌금 책정)

*결격사유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 양벌규정의 벌금형은 제외 (판례)

[참조민사*행정상책임 무과실책임 (ex.사기친 직원이 100%잘못 시인해도사장은 배상책임 존재)

[기출소공이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고용한 개공도 해당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X,행정형벌만)

[기출] 중개보조원이 1천만원 벌금을 받았을 때, 고용한 개공도 1천만원 벌금이다. (X,과실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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