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권법-점유권
@점유권
*의의
*태양
*취득&소멸
*점유의 효력 : 추정력 / 점유보호청구권 / 점유자&회복자
▶의의
#점유권의의
*점유 : 사실상지배 => 점유권 (사회질서&평화유지)
*소유 : 법률상지배 => 본권 (임차권포함, 즉 점유를 제외한 모든권리)
#사실상지배
*토지소유자甲, 건물소유자乙, 식당주인丙, 주방장丁, 손님戊
-甲 : 간접점유자(토지)
-乙 : 토지점유자, 간접점유자(건물)
-丙 : 건물점유자
-丁 : 점유보조자
-戊 : 무관(∵일시적)
*분류
-점유O & 점유권O : 소유자
-점유X & 점유권O
~상속인 : 점유권승계 (cf.시체 시계 가져감 -> 절도O, 횡령X (∵시체의 상속인 물건 절도)
~간접점유자 : 점유매개관계 (돌려받는 관계 / 지상권,전세권,질권,사용대차,임대차,임치,기타)
-점유O & 점유권X : 점유보조자
▶점유의 태양(모습)
*자주&타주 : 판단기준 -> 권원의 객관적 성질(점유자 의사X) (cf.권원-점유취득의 원인된 사실)
-자주점유 : 소유의 의사有 (ex.매수인-매매, 도인-절취)
-타주점유 : 소유의 의사無 (ex.임차인-임대차)
*선의&악의
-선의점유 : 본권이 있다고 오신 (ex.매수인, 임차인)
-악의점유 : 본권이 없음을 알면서 or 의심 (ex.도인)
*기타
-하자無 : 평온, 공연, 계속, 표현
-하자有 : 강폭, 은비, 불계속, 비표현
[참조] 선의점유 : 본권의소에서 패소 -> 소제기일부터 악의 간주(판결일X)
▶점유의 분리*병합
*1999년 --(甲타주)--> 2009년 --(乙자주)--> 2019년
-乙의 점유주장 (택1가능)
~10년 자주점유 => 점유의 분리
~20년 타주점유(하자승계*합산) => 점유의 병합
*피상속인甲 --(타주,20년)--> 상속 --(자주,20년)--> 상속인乙
-乙의 점유주장 (분리X, 무조건 모두 승계)
~40년 타주점유 => 결과적으로 시효취득X
~예외 : 새로운 권원에 의한자기 고유의 점유개시 존재 => 분리가능
[참조] 새로운 권원 : 상속(X), 매매*증여(O)
▶점유권의 효력
#점유의 추정력 (아주중요!!)
*추정력 : 추정(불확실) ≒ 입증책임(불리한자)
-태양의 추정 : 자주, 평온, 공연, 선의 => 자동 점유 추정 (무과실:추정X->입증)
-계속의 추정 : 전후양시만 입증 => 점유로 추정
-권리적법의 추정 : 점유하는 자 => 자동 적법 추정 (동산한정 / 부동산은 등기기준 추정)
#점유보호청구권
*점유물반환청구권 (중요!!)
-침탈 : 의사에 반한 점유상실 => 반환청구권O
~사기로 물건 인도 : 침탈X(∵의사에기한) => 반환청구권X
~간접점유자 의사에 반한, 직접점유자의 의사에 기한 인도 : 침탈X => 반환청구권X
-甲(점유자,시계) --<절취>-- 乙(침탈자,도인) --<매매>-- 丙(특별승계인,선의)
~점유자->침탈자 : 점반청O
~점유자->특정승계인 : 점반청X (점유:일시적,사익적 / 매매:거래안전,공익적 => 매매 우선)
~점유자->특정승계인 : 소반청O (선악의 무관)
-행사 : 1년내
*점유의소 & 본권의소
-점유의소(점반청)과 본권의소(소반청)은 서로 영향X => 일사부재리 적용X
-점유의소에 본권에 관한 항변금지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아주중요!!)
*점유자(개취득) -- 조건:계약관계無 -- 회복자(개분실)
-과실취득권 : 천연(새끼,우유) / 법정(차임,지료,일당,접비) <새끼 먹었다>
~선의 : 과실취득권O, 부당이득반환X (패소시: 소제기시부터 악의 간주)
~악의 : 과실취득권X, 부당이득반환O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냄비+다리2개>
~선의&자주 : 현존이익 반환 (선자 현존이익) (ex.매수인)
~선의&타주 : 손해전부 배상 (선타 손해전부) (ex.임차인,전세권자,지상권자)
~악의 or 타주 : 손해전부 배상 (악타 손해전부) (ex.도인)
-비용상환청구권 (점유자의 권리, 선악불문, 행사시기:점유물반환시) <돼지 같은 개>
~필요비 : 가치유지 (사료값,수선비) -> 과실취득시, 필요비 청구 불가
~유익비 : 가치증가 (보신탕,승강기) -> 가액증가 현존 한정, ‘지출금액*증가액’ 중 회복자가 선택 (cf.회복자의 반환청구 불응시 -> 점유자 유치권행사)
[참조] 유익비 반환청구에 대한 회복자의 불응 : 점유자의 유치권행사 (단, 회복자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에 유치권으로 항변불가, ∵유치권은 반환청구 대응권리, 등기말소는 방해제거 청구)
[참조] 유익비&사치비 구분 : 가액증가 유무
[기출] 비용상환청구권은 선의의 점유자에 한해 회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X,선악불문)
[기출] 유익비는 가액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만, ‘지출금액*증가액’ 중 점유자가 선택하여 비용상환청구권으로 행사할 수 있다. (X,회복자선택)
■■■ 물권법-소유권
@소유권의 취득원인
*법률행위
*법률규정
-무주물 선점 (동산만, 무주부동산:국유)
-유실물 습득 (공고-6개월)
-매장물 발견 (공고-1년, 타인토지:소유자*발견자 반반)
-첨부 : 부합 / 혼화 / 가공
*취득시효
*선의취득
▶총설 및 토지소유권범위
#총설
*소유권의 객체 : 물건O / 권리X (ex.분양권:소유권객체X)
*소유권에서 용익권능(사용*수익) 영구적 포기하는 약정 : 무효 (∵물권법정주의 위반)
#토지소유권 범위
*지적공부상의 경계 (현실의경계X)
*온천수 : 관습법상 물권X
*상린관계 (이웃이니 좀 봐줘라)
-주위토지통행권
~주장 필요조건 : 공로로부터 봉쇄 / 통행에 과다비용 소요
~기본법리 : 최소한 제한 (∵타인의 소유권을 제한하기때문)
~원칙 : 유상 & 손해최소 장소*방법 (도로X, 통로O -> 건축법(4m)주장X)
~예외 : 무상 & 분할*일부양도 (단, 분할된 자의 특별승계인은 유상)
▶취득시효 (아주중요!!)
@골격잡기
*기산점-(태만)-만료점 : 취득시효(권리발생) / 소멸시효(권리소멸) => 권리위에 잠자는자 보호하지 않는다
*법의 3대 요소 : 정의 / 안정성 / 합목적성 => 시효는 법의 안정성 측면에서 이해!!
*부동산
-점유 : 자주*평온*공연 / 20년점유 =>등기청구권
-등기부 : 자주*평온*공연+선의*무과실 / 10년점유&10년등기 => 소유권취득
*동산
-장기 : 자주*평온*공연 / 10년점유 => 소유권취득
-단기 : 자주*평온*공연+선의*무과실 / 5년점유 => 소유권취득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과 그밖의 재산권 중 점유*준점유할 수 있는 권리 (시효의 본질=점유)
-가능 : 소유권, 지상권, 분묘기지권, 지역권(계속O), 전세권, 질권, 광업권, 어업권, 무체재산권
-불가능 : 저당권, 지역권(계속X), 취소*해제, 환매, 친족*상속, 채권
[참조] 점유: 물건을 사실상 지배 / 준점유: 권리를 사실상 행사
#부동산 취득시효 객체 가능
*자기 부동산 (ex.미등기->등기)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 한정 (cf.국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취득시효 객체X)
*부동산 일부 (점유취득시효에서 분필 후 등기한 경우만)
*공유지분의 일부 (단, 공유부동산 전체 점유했을 때만)
#등기부취득시효
*자주*평온*공연*선의 : 197조1항으로 자동 점유 추정 (무과실:점유자 입증책임)
*선의*무과실 : 점유에 대한 / 점유개시시만으로 충분
*무효등기라도 10년간 등기*점유시 취득O (단, 중복등기는 취득X)
*등기기간 승계 인정 : 앞사람 등기기간 승계O
[참조] 중복등기(이중보존등기) : 실체부합여부 불문, 선등기-유효 & 후등기-무효
#취득시효 5원칙
*1원칙 : 시효완성 후,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인도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불가
*2원칙 : 시효완성 전,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점유자는 새소유자에게 여전히 시효취득 주장 가능
*3원칙 : 시효완성 후, 소유자가 변경되면, 점유자는 새소유자에게 시효취득 주장 불가능
-점유자의 등기청구권: 채권 / 소유자의 소유권: 물권 => 물권 우선
-다만, 점유자의 등기청구권 소멸X (다시 ‘새로운소유자->원래소유자’ 물권변동시 시효주장 가능)
-새소유자 : 선의*악의 불문 성립 / 새소유자로의 이전등기 원인이 취득시효 완성전이라도 성립
-불법행위의 성립
~소유자 알고처분 => 불법행위 손배청 (채무불이행 손배청X, ∵계약상 채권관계X(법정채권관계))
~소유자 알고처분 & 새소유자 적극가담 => 사회질서위반 무효 (대위말소->이전등기로 회복)
*4원칙 : 3원칙에서, 점유자는 시효기간 기산점을 뒤로정해 시효완성을 주장 불가
*5원칙 : 3원칙에서, 새로운 소유자 등기경료 후, 점유자가 다시 시효취득조건을 만족하면 주장 가능
▶첨부 (훼손없이 분리불가 or 분리에 과다비용 => 몰아주기/분리금지/강행규정)
*부합 : 부동산+동산 / 동산+동산
-(원칙)부동산 소유자가 취득, 필요*유익비지급 / 주된동산 소유자가 취득 (ex.토지+나무 / 자동차+부품)
-(예외)타인권원O->타인소유 / 주종구별 불가능시->부합당시 가액비율 공유
-부동산+동산 예외 구분
~권원O & 독립물O : 甲토지+乙나무&지상권 => 부합X (동산소유자 취득)
~권원O & 독립물X : 甲건물+乙타일&전세권 => 부합O (부동산소유자 취득)
-예외적 부합
~토지&건물 부합X
~성숙한 농작물 : 권원X라도 경작자 소유, 부동산소유자는 지료청구가능 (ex.입도,양파,마늘,고추)
~판례적 부합 : ‘부동산+부동산’도 부합으로 인정 (건물 + 이동용이X 변소*작은창고(부합물))
*혼화 : 동산+동산 (ex.소주+맥주)
-(원칙)주된동산 소유자가 취득
-(예외)주종구별 불가능시->부합당시 가액비율 공유
*가공 : 동산+노력 (ex.목판+인형, 종이+책)
-(원칙)원재료 소유자가 취득, 재료주의
-(예외)가액증가 현저히 다액일 경우->가공자가 취득
[기출] 나무가 1억, 토지가 5천만원일 경우 취득자는 누구인가? (토지소유자-나무값지급 / 나무소유자 토지값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은 원칙이후 합의적 문제)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
*소유물반환청구권
-점유할 권리 : 지상권O, 지역권X, 전세권O, 유치권O, 질권O, 저당권X / 분묘기지권O, 시효완성자O, 임차인O, 수치인O, 사용차주O, 매수인O
-매수인 : 법전상 점유할 권리X (법적모순) => 568조에 따른 매수인의 재이청이 이에 해당한다는 판례
▶공동소유
#형태
*공유
-수인&자유로운 지분 / 개인 / 자유주의
-지분O / 공유등기O / 지분등기(△대항력) / 상속O
*합유
-조합(동업계약) / 조합원-공동목적 / 공유&총유 중간형태
-지분O(양도시 전원동의 필요) / 상속X(지분정리&종료)
*총유
-권리능력없는 사단(종중, 교회, 어촌등자연부락) / 사원총회-결의 /단체주의
-지분X / 설립등기X / 의결권O
[참조] 준공유, 준합유, 준총유 : 소유권외 공동소유 (ex.전세권(남편1억)+전세권(부인1억)=>준공유)
[참조] 출제형태 : 총유와 합유가 아니면 공유다
#지분
*권리(소유권)의 일부O (면적*금액등의 일부X)
*추상적&이론적 => 지분은 공유물 전부에 영향
*처분 : 지분(자유) / 공유물(전원동의)
*비율등기X => 균등 추정
*탄력성
-원칙 : 공유자 중 1인의 포기*상속인없는사망시, 그 지분은 남은 공유자에 분할귀속
-예외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 국고귀속
#공유물
*특징 (처변전 들고, 관리과 가서, 보리단 사야지)
-보존행위 : 각자단독 => 반환, 방제청
-관리행위 : 지분과반수 => 세금, 임대차, 일부배타적사용
-사용 : 지분비율 => 공유물전부
-처분*변경 : 전원동의 => 전세권설정
*공유물분할
-구분
~협의X -> 공유물분할청구소송(형성판결) -> 등기없이 변동(법률규정 물권변동,187)
~협의O,이행X -> 이행청구소송(이행판결) -> 등기해야 변동(법률행위(협의) 물권변동,186)
-공유물 불분할특약 기간 : 5년이하
-공유물분할청구권 : 형성권
-분할
~원칙 : 현물분할 (지분의 교환)
~예외 : 대금분할 (지분의 매매)
[참조] 이미 협의O => 공유물분할청구소송 불가능 (이행청구소송으로 가야함)
[기출] 공유물의 임대차계약 해지행위는 공유자과반수로 결정한다. (X,지분과반수)
[기출] 협의는 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은 공유물분할을, 재판판결로 분할했을 경우엔, 등기없이도 효력이 발생한다. (X,등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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