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권법-점유권

@점유권

*의의

*태양

*취득&소멸

*점유의 효력 추정력 / 점유보호청구권 / 점유자&회복자

 

 

▶의의

#점유권의의

*점유 : 사실상지배 => 점유권 (사회질서&평화유지)

*소유 : 법률상지배 => 본권 (임차권포함즉 점유를 제외한 모든권리)

 

#사실상지배

*토지소유자甲건물소유자乙식당주인丙주방장丁손님戊

- : 간접점유자(토지)

- : 토지점유자간접점유자(건물)

- : 건물점유자

- : 점유보조자

- : 무관(∵일시적)

*분류

-점유O & 점유권O : 소유자

-점유X & 점유권O

~상속인 : 점유권승계 (cf.시체 시계 가져감 -> 절도O, 횡령X (∵시체의 상속인 물건 절도)

~간접점유자 : 점유매개관계 (돌려받는 관계 / 지상권,전세권,질권,사용대차,임대차,임치,기타)

-점유O & 점유권X : 점유보조자

 

 

▶점유의 태양(모습)

*자주&타주 : 판단기준 -> 권원의 객관적 성질(점유자 의사X) (cf.권원-점유취득의 원인된 사실)

-자주점유 : 소유의 의사有 (ex.매수인-매매도인-절취)

-타주점유 : 소유의 의사無 (ex.임차인-임대차)

*선의&악의

-선의점유 : 본권이 있다고 오신 (ex.매수인임차인)

-악의점유 : 본권이 없음을 알면서 or 의심 (ex.도인)

*기타

-하자無 : 평온공연계속표현

-하자有 : 강폭은비불계속비표현

[참조선의점유 : 본권의소에서 패소 -> 소제기일부터 악의 간주(판결일X)

 

 

▶점유의 분리*병합

*1999 --(甲타주)--> 2009 --(乙자주)--> 2019

-乙의 점유주장 (1가능)

~10년 자주점유 => 점유의 분리

~20년 타주점유(하자승계*합산) => 점유의 병합

*피상속인甲 --(타주,20)--> 상속 --(자주,20)--> 상속인乙

-乙의 점유주장 (분리X무조건 모두 승계)

~40년 타주점유 => 결과적으로 시효취득X

~예외 : 새로운 권원에 의한자기 고유의 점유개시 존재 => 분리가능

[참조새로운 권원 : 상속(X)매매*증여(O)

 

 

▶점유권의 효력

#점유의 추정력 (아주중요!!)

*추정력 : 추정(불확실≒ 입증책임(불리한자)

-태양의 추정 : 자주평온공연선의 => 자동 점유 추정 (무과실:추정X->입증)

-계속의 추정 : 전후양시만 입증 => 점유로 추정

-권리적법의 추정 : 점유하는 자 => 자동 적법 추정 (동산한정 / 부동산은 등기기준 추정)

 

#점유보호청구권

*점유물반환청구권 (중요!!)

-침탈 : 의사에 반한 점유상실  => 반환청구권O

~사기로 물건 인도 : 침탈X(∵의사에기한) => 반환청구권X

~간접점유자 의사에 반한직접점유자의 의사에 기한 인도 : 침탈X => 반환청구권X

-(점유자,시계) --<절취>-- (침탈자,도인) --<매매>-- (특별승계인,선의)

~점유자->침탈자 : 점반청O

~점유자->특정승계인 : 점반청X (점유:일시적,사익적 / 매매:거래안전,공익적 => 매매 우선)

~점유자->특정승계인 : 소반청O (선악의 무관)

-행사 : 1년내

*점유의소 & 본권의소

-점유의소(점반청)과 본권의소(소반청)은 서로 영향X => 일사부재리 적용X

-점유의소에 본권에 관한 항변금지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아주중요!!)

*점유자(개취득) -- 조건:계약관계無 -- 회복자(개분실)

-과실취득권 천연(새끼,우유) / 법정(차임,지료,일당,접비<새끼 먹었다>

~선의 과실취득권O, 부당이득반환X (패소시소제기시부터 악의 간주)

~악의 과실취득권X, 부당이득반환O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냄비+다리2>

~선의&자주 : 현존이익 반환 (선자 현존이익) (ex.매수인)

~선의&타주 : 손해전부 배상 (선타 손해전부) (ex.임차인,전세권자,지상권자)

~악의 or 타주 : 손해전부 배상 (악타 손해전부) (ex.도인)

-비용상환청구권 (점유자의 권리선악불문행사시기:점유물반환시<돼지 같은 개>

~필요비 : 가치유지 (사료값,수선비) -> 과실취득시필요비 청구 불가

~유익비 : 가치증가 (보신탕,승강기) -> 가액증가 현존 한정, ‘지출금액*증가액’ 중 회복자가 선택 (cf.회복자의 반환청구 불응시 -> 점유자 유치권행사)

[참조유익비 반환청구에 대한 회복자의 불응 : 점유자의 유치권행사 (회복자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에 유치권으로 항변불가∵유치권은 반환청구 대응권리등기말소는 방해제거 청구)

[참조유익비&사치비 구분 : 가액증가 유무

[기출비용상환청구권은 선의의 점유자에 한해 회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X,선악불문)

[기출유익비는 가액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만, ‘지출금액*증가액’ 중 점유자가 선택하여 비용상환청구권으로 행사할 수 있다. (X,회복자선택)




■■■ 물권법-소유권

@소유권의 취득원인

*법률행위

*법률규정

-무주물 선점 (동산만무주부동산:국유)

-유실물 습득 (공고-6개월)

-매장물 발견 (공고-1타인토지:소유자*발견자 반반)

-첨부 : 부합 / 혼화 / 가공

*취득시효

*선의취득

 

▶총설 및 토지소유권범위

#총설

*소유권의 객체 : 물건O / 권리X (ex.분양권:소유권객체X)

*소유권에서 용익권능(사용*수익영구적 포기하는 약정 : 무효 (∵물권법정주의 위반)

 

#토지소유권 범위

*지적공부상의 경계 (현실의경계X)

*온천수 : 관습법상 물권X

*상린관계 (이웃이니 좀 봐줘라)

-주위토지통행권

~주장 필요조건 : 공로로부터 봉쇄 / 통행에 과다비용 소요

~기본법리 : 최소한 제한 (∵타인의 소유권을 제한하기때문)

~원칙 : 유상 & 손해최소 장소*방법 (도로X, 통로O -> 건축법(4m)주장X)

~예외 : 무상 & 분할*일부양도 (분할된 자의 특별승계인은 유상)

 

 

▶취득시효 (아주중요!!)

@골격잡기

*기산점-(태만)-만료점 : 취득시효(권리발생) / 소멸시효(권리소멸) => 권리위에 잠자는자 보호하지 않는다

*법의 3대 요소 : 정의 / 안정성 / 합목적성 => 시효는 법의 안정성 측면에서 이해!!

*부동산

-점유 : 자주*평온*공연 / 20년점유 =>등기청구권

-등기부 : 자주*평온*공연+선의*무과실 / 10년점유&10년등기 => 소유권취득

*동산

-장기 자주*평온*공연 / 10년점유 => 소유권취득

-단기 : 자주*평온*공연+선의*무과실 / 5년점유 => 소유권취득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과 그밖의 재산권 중 점유*준점유할 수 있는 권리 (시효의 본질=점유)

-가능 : 소유권지상권분묘기지권지역권(계속O), 전세권질권광업권어업권무체재산권

-불가능 : 저당권지역권(계속X), 취소*해제환매친족*상속채권

[참조점유물건을 사실상 지배 / 준점유권리를 사실상 행사

 

#부동산 취득시효 객체 가능

*자기 부동산 (ex.미등기->등기)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 한정 (cf.국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취득시효 객체X)

*부동산 일부 (점유취득시효에서 분필 후 등기한 경우만)

*공유지분의 일부 (공유부동산 전체 점유했을 때만)

 

#등기부취득시효

*자주*평온*공연*선의 : 1971항으로 자동 점유 추정 (무과실:점유자 입증책임)

*선의*무과실 : 점유에 대한 / 점유개시시만으로 충분

*무효등기라도 10년간 등기*점유시 취득O (중복등기는 취득X)

*등기기간 승계 인정 : 앞사람 등기기간 승계O

[참조중복등기(이중보존등기) : 실체부합여부 불문선등기-유효 & 후등기-무효

 

#취득시효 5원칙

*1원칙 : 시효완성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인도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 불가

*2원칙 : 시효완성 소유자가 변경되어도점유자는 새소유자에게 여전히 시효취득 주장 가능

*3원칙 : 시효완성 소유자가 변경되면점유자는 새소유자에게 시효취득 주장 불가능

-점유자의 등기청구권채권 / 소유자의 소유권물권 => 물권 우선

-다만점유자의 등기청구권 소멸(다시 새로운소유자->원래소유자’ 물권변동시 시효주장 가능)

-새소유자 : 선의*악의 불문 성립 / 새소유자로의 이전등기 원인이 취득시효 완성이라도 성립

-불법행위의 성립

~소유자 알고처분 => 불법행위 손배청 (채무불이행 손배청X, ∵계약상 채권관계X(법정채권관계))

~소유자 알고처분 & 새소유자 적극가담 => 사회질서위반 무효 (대위말소->이전등기로 회복)

*4원칙 : 3원칙에서점유자는 시효기간 기산점을 뒤로정해 시효완성을 주장 불가

*5원칙 : 3원칙에서새로운 소유자 등기경료 후점유자가 다시 시효취득조건을 만족하면 주장 가능

 

 

▶첨부 (훼손없이 분리불가 or 분리에 과다비용 => 몰아주기/분리금지/강행규정)

*부합 : 부동산+동산 / 동산+동산

-(원칙)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필요*유익비지급 / 주된동산 소유자가 취득 (ex.토지+나무 / 자동차+부품)

-(예외)타인권원O->타인소유 / 주종구별 불가능시->부합당시 가액비율 공유

-부동산+동산 예외 구분

~권원O & 독립물O : 甲토지+乙나무&지상권 => 부합X (동산소유자 취득)

~권원O & 독립물X : 甲건물+乙타일&전세권 => 부합O (부동산소유자 취득)

-예외적 부합

~토지&건물 부합X

~성숙한 농작물 : 권원X라도 경작자 소유부동산소유자는 지료청구가능 (ex.입도,양파,마늘,고추)

~판례적 부합 : ‘부동산+부동산도 부합으로 인정 (건물 + 이동용이변소*작은창고(부합물))

*혼화 : 동산+동산 (ex.소주+맥주)

-(원칙)주된동산 소유자가 취득

-(예외)주종구별 불가능시->부합당시 가액비율 공유

*가공 : 동산+노력 (ex.목판+인형종이+)

-(원칙)원재료 소유자가 취득재료주의

-(예외)가액증가 현저히 다액일 경우->가공자가 취득

[기출나무가 1토지가 5천만원일 경우 취득자는 누구인가? (토지소유자-나무값지급 / 나무소유자 토지값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은 원칙이후 합의적 문제)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

*소유물반환청구권

-점유할 권리 : 지상권O, 지역권X, 전세권O, 유치권O, 질권O, 저당권X / 분묘기지권O, 시효완성자O, 임차인O, 수치인O, 사용차주O, 매수인O

-매수인 : 법전상 점유할 권리X (법적모순) => 568조에 따른 매수인의 재이청이 이에 해당한다는 판례

 

 

▶공동소유

#형태

*공유

-수인&자유로운 지분 / 개인 / 자유주의

-지분O / 공유등기O / 지분등기(△대항력) / 상속O

*합유

-조합(동업계약) / 조합원-공동목적 / 공유&총유 중간형태

-지분O(양도시 전원동의 필요) / 상속X(지분정리&종료)

*총유

-권리능력없는 사단(종중교회어촌등자연부락) / 사원총회-결의 /단체주의

-지분X / 설립등기X / 의결권O

[참조준공유준합유준총유 소유권 공동소유 (ex.전세권(남편1)+전세권(부인1)=>준공유)

[참조출제형태 : 총유와 합유가 아니면 공유다

 

#지분

*권리(소유권)의 일부O (면적*금액등의 일부X)

*추상적&이론적 => 지분은 공유물 전부에 영향

*처분 : 지분(자유) / 공유물(전원동의)

*비율등기X => 균등 추정

*탄력성

-원칙 : 공유자 중 1인의 포기*상속인없는사망그 지분은 남은 공유자에 분할귀속

-예외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 국고귀속

 

#공유물

*특징 (처변전 들고관리과 가서보리단 사야지)

-존행위 : 각자 => 반환방제청

-관리행위 : 지분반수 => 세금임대차일부배타적사용

- : 분비율 => 공유물전부

-* : 원동의 => 전세권설정

*공유물분할

-구분

~협의X -> 공유물분할청구소송(형성판결) -> 등기없이 변동(법률규정 물권변동,187)

~협의O,이행X -> 이행청구소송(이행판결) -> 등기해야 변동(법률행위(협의물권변동,186)

-공유물 불분할특약 기간 : 5이하

-공유물분할청구권 : 형성권

-분할

~원칙 : 현물분할 (지분의 교환)

~예외 : 대금분할 (지분의 매매)

[참조이미 협의O => 공유물분할청구소송 불가능 (이행청구소송으로 가야함)

[기출공유물의 임대차계약 해지행위는 공유자과반수로 결정한다. (X,지분과반수)

[기출협의는 하였으나이행되지 않은 공유물분할을재판판결로 분할했을 경우엔등기없이도 효력이 발생한다. (X,등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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