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권법-총론
@물권법
*총칙
-물권일반론 <의의/특질/종류/효력(우선적효력,물권적청구권)>
-물권변동론 <발생/변경/소멸(혼동)>
~부동산 <행위/규정>
~동산 <행위/규정>
*각칙
물권 | 점유권 (물건) <동산,부동산> | |||
본권 | 소유권 (물건) <동산,부동산> | |||
제한물권 | 용익물권 | 지상권 (토지) <부동산> | ||
지역권 (토지) <부동산> | ||||
전세권 (토지,건물) <부동산> | ||||
담보물권 | 유치권 (부동산,동산,유가증권) <동산,부동산> | |||
질권 (동산) <동산> | ||||
저당권 (부동산) <부동산> |
[참조] 각칙->총칙대입 : 부동산에서 법률행위에 따른 소유권,용익권은 등기한다. / 부동산에서 법률규정에 따른 소유권,용익권은 등기하지 않는다.
#물권의 특질
*객체를 직접지배하는 절대권
-우선적효력
~물권>채권 (ex.저당권>소비대차) (예외:최우선변제권)
~소유권<제한물권 (언제나, 예외X)
~제한물권?제한물권 (먼저 성립한쪽)
-물권적청구권 : 침해불가 / 침해자의 고의*과실 고려X (손해배상청구권(침해자의 고의*과실O)과 구별)
~반환 : 점유침탈 (고추가루 내놔!)
~방해제거 : 점유침탈외 방법 침해 (주뎅이 떼!) (ex.건물철거청구, 등기말소)
~방해예방 : 침해염려 (오지마!)
*배타성 : 1물1권주의 (≒1부1처주의)
-예외
~1필 토지 일부에 지상*전세권 (분필절차없이 가능, 단 이전등기하려면 필요)
~1동 건물의 구분소유권
~입목(저당권O) / 명인방법,미분리과실(저당권X)
~농작물(권원없어도 경작자소유)
[참조] 침해자의 고의*과실O : 물권적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모두 발생(경합,선택행사)
#관습법상 물권
*인정 :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동산의 양도담보권
*불인정 : 온천권, 근린공원이용권, 사도통행권 => 배타성X, 누구나 이용가능
#물권 vs 채권
*물권
-배타성O : 독점성 => 공시
-배타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물권적 청구권’이 나옴 (즉, 물권적 청구권으로, 물권을 침해하는 것들을 밀쳐냄)
-기본 : 일물일권, 물권법정주의(법률8개+관습법 -> 이것들만 물권임을 법으로 인정한다)
-물권적 청구권의 흐름
~점유상실(빼앗김) -> 반환청구권 발생
~이외의 침해 -> 방해제거청구권 발생
~침해 염려 -> 방해예방청구권 발생
*채권
-배타성X : 계약만 하면 누구에게나 적용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 ≒ 청구권
■■■ 물권법-물권변동
▶물건 & 물권
#물건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즉, 관리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배타성을 가진 물권이 될 수 있다.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
-토지 + 건물(등기) / 수목집단(명인) / 미분리과실(명인) / 농작물(명인)
-수목집단, 미분리과실, 농작물은 독립적 배타성을 가지려면 명인방법이 필요 – 명인하지 않았다면, 토지로 봄 (예외 : 단, 농작물은 명인하지 않았더라도, 성숙도 등에 따라 배타성을 가질 수 있다)
-토지 속 광물 : 국가 소유 (광업권 별도로 받은 토지소유자만 채취 가능)
#점유권
*사실상의 지배(권리) –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시켜는 것이 본권(즉, 본권은 점유권에 우선)
*인정근거 : 사회평화, 질서유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방지) (ex.노점상, 북한의 점유)
*점유권은 지속가능해야 유지되는 권리이자 임시적 성격의 권리!!
#본권
*소유권(권리) = 사용,수익,처분(권능)
-소유권은 사용,수익,처분이라는 권능을 가진, 사용가치&교환가치를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완전물권
-사용가치:사용,수익 / 교환가치:처분
*용익물권 = 사용가치만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 (처분이 제한)
*담보물권 = 교환가치만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 (사용수익이 제한)
▶부동산물권변동
@물권변동 (발생,변경,소멸)
*부동산
-법률행위 : 등기하여야 효력발생
~공시의 원칙O : 독법주의(형식주의, 합의+등기) / 불법주의(의사주의, 합의(등기-제3자,대항요건))
~공신의 원칙X
~등기 : 실체관계=등기(거울)
-법률규정
*동산
[참조] 변경등기(후발적불일치) / 경정등기(원시적불일치)
#공시의 원칙
*배타성이 존재하는 모든 것 (ex. 배우자-1부1처)
*실현방법
-의사주의(불법주의) : 일본 (cf.프랑스 다혈질) / 계약O(등기X)-합의만 하면, 소유권이전 됨(단, 3자관계엔등기필요) / 대항요건주의
-형식주의(독법주의) : 한국 (cf.독일 철학적) / 계약O(등기X)-합의해도 등기형식없인, 소유권이전 안됨 / 성립요건주의
[참조] 대항할수 있다 : ‘주장할수 있다’의 일본식표현
[참조] 한국 민법 : 1945~1960까지는 의사주의 일본민법(구민법) / 1960이후 형식주의 독일민법
#민법 186조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 형식주의 & 성립요건주의
*일본 민법 : 등기하여야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 의사주의 & 대항요건주의
#등기청구권
*공동신청주의 : 등기권리자(이익) -> 등기의무자(불이익)
*구별&구별실익
-채권적청구권 : 등기권리자가 채권자 (ex.매수인의 등기청구) => 소멸시효 대상O
~단, 인도점유상태라면 시효적용X & 점유승계했더라도 시효적용X (전원합의체판결!!)
-물권적청구권 : 등기권리자가 물권자 (ex.등기원인무효 말소청구) => 소멸시효 대상X
[참조] 등기청구권: 권리자->의무자 / 등기신청권: 당사자->등기소
#실체관계≒등기 (완화, ∵등기의 공신력 부정)
*실제원인과 다른원인에 의한 등기 : 증여인데 매매로 기재 -> 결과가 같다면, 유효
*중간생략등기(미등기전매) (아주중요!!)
-금지,위반 : 유효(단속규정)
-3자합의無 : 전득자는 매도인에 등기청구X
~매수인을 대위한 청구는 가능
~채권양도(매수인->전득자)를 원인으로 해도, 전득자는 매도인에 등기청구X
-3자합의有 : 전득자는 매도인에 등기청구O
~단,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여전히 존재
~인상대금미지급(매수인->매도인)을 원인으로, 매도인은 전득자의 등기청구 거절O
-토지거래허가지역 : 확정적무효(∵허가배제잔탈), 협력의무 인정X
*중간생략등기 파생유형
-미등기부동산 양수인의 보존등기 (모두생략등기)
-피상속인->양수인 이전등기 (상속인 건너뜀)
-진정한 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 (갑을병간 순차말소 대신 병->갑 이전등기)
[참조] 등기부읽기 : 소유권이전(등기목적,법률효과) 乙 매매(등기원인,법률요건)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법률규정에 의해 등기없이 부동산물권변동하는 경우
*187조 :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법률 (상공판경기)
*불분명함을 피하기 위한 귀속확정
-소유권 귀속 : 신축, 상속, 경매, 매장물발견, 부동산부합
-소멸 : 물권혼동, 피담보채권 소멸시 담보물권, 용익물권 존속기간만료
*’법정’ 들어간 모두, 분묘기지권, 대위저당권
[참조] 형성판결의 대표 : 공유물분할
[참조] 경매 : 보통 매각대금완납과 동시에 ‘명도신청’을 함께 진행 –> 이후 협의 or 강제집행 (원래, 명도신청은 ‘소유권에 기인한 반환청구’라 등기 안된 물건으로는 불가능하나, 경매는 대금완납시 소유권이 이전되는 예외)
▶동산물권변동
@물권변동 (발생,변경,소멸)
*부동산
*동산
-법률행위 : 인도(점유의 이전)하여야 효력발생
~공시의 원칙O
~공신의 원칙O
~인도 : 현실인도,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반청의 양도
-법률규정
#인도종류
*현실인도 : 일반적 인도 => 점유이동O
*간이인도 : 양수인 이미점유 (세입자에게 집팔기) => 점유이동X(관념적)
*점유개정 : 양도인 점유계속 (집주인이 집팔고, 그집의 세입자 되기) => 점유이동X(관념적) & 가장불완전
*목반청의 양도 : 제3자 점유중 동산 양도 (세입자끼고 집팔기) => 점유이동X(관념적)
#선의취득
*의의 : 상대방의 점유를 신뢰한 양수자는 양도인이 무권리자라도 보호됨
-공신의 원칙O : (장점)거래안전 / (단점)진정한 권리자 희생
*요건
-객체 : 동산
-양도인 : 무권리자 / 점유
-양수인 : 평온,공연,선의,무과실 점유(무과실:양수인입증) / 인도종류로 취득(단,점유개정 제외,∵양도인 보유)
-유효한 거래행위
[기출] 선의취득은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X,동산)
▶지상물물권변동
#수목
*수목집단 -> A가 1.1 명인방법 -> B가 2.1 입목등기 => 소유권은 A
-명인방법은 불완전한 공시 : 소유권만을 공시한다는 의미로 등기보다 효력이 약하다는 의미X
▶물권소멸
*물건전부소멸(멸실등기) / 물건일부소멸(변경등기) / 권리전부소멸(말소등기)
*소멸시효 : 20년-용익물권만(지상,지역,전세) (cf.채권:10년, 소유권:無, 점유*담보물권:X)
*포기 : 등기필요 / 소유권포기(상대방X-단독행위), 제한물권포기(상대방O-단독행위)
*혼동
-원칙 : 소멸O
~소유권 + 제한물권(소멸)
~제한물권 + 제한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제한물권(소멸)
-예외 : 소멸X
~후순위자가 있을 경우 / 1저당권(혼동), 2저당권(후순위) => 소멸X
~부기등기가 잡을 경우 / 1전세권(혼동), 1-1저당권(부기등기) => 소멸X
-효과 (앞뒤가 안맞지만, 판결로써 이해해야 함)
~혼동에 의한 물권은 절대적 소멸
~단, 혼동원인이 부존재, 원인행위가 무효*취소*해제로 효력이 없을땐, 소멸한 물권은 당연히 부활
[참조] 제한물권이 상대방O 이유 : 설정적승계, 즉 포기시 소유권자인 상대방으로 돌아가므로
[참조] 등기 : 등기순번은 ‘선후’로 읽음 (ex.갑소유 토지에 전세권을 설정한 후, 병이 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 전세권1번, 저당권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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