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계법-3

▶도시군계획시설

#공동구

*지하매설물(전기,가스,수도,통신,하수도)을 공동으로 수용하는 시설물

*설치의무 : 도시개발구역정비구역 등이 200m2초과하는 경우

*수용의무 : 대부분 시설 (가스관*하수도관은 임의수용 – 위험성심의 거쳐 수용)

*비용부담 : 시행자&점용예정자 공동부담 (부수적 사항은 점용예정자 부담)

*허가 : 특광시군

 

 

▶도시군계획시설 보호조치

@골격잡기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 건축물건축*공작물설치 허가금지

*미시행시 보호조치 (cf.미흡)

*보호조치 기간별 구분

-2 (허가)

-10 (매수청구 / 해제권고해제신청)

-20 (실효)

 

#고시일~2년내 시행X

*허가

-가설건축물

-공작물

-개축재축 (신축X, 증축X – 기존 범위 안에서의 건축)

*원상회복명령 : 시행예정일 3전 소유자부담 철거 명하여야 함

 

#고시일~10년내 시행X

*매수청구

-청구주체 : 지목이 인 토지 소유자(건축물 포함)

-청구예외 : 실시계획인가 단계 (시행자 지정된 단계청구불가)

-매수의무자 : 특광시군 (예외:시행자법이 지정하는 의무가 있는 자) / 형성권X, 청구권O(거절가능)

-매수여부결정6이내 / 매수시행결정 후 2이내

-대금지급 : (원칙)현금 / (예외)채권

~채권 : 매수의무자-지자체인 경우 한정도시군계획시설채권 발행-상환기간10년이내 (경우토지소유자희망 / 부재부동산*비업무용토지로 3천만원 초과금액-투기간주)

-매수 안될 때 허가 (2년의 허가보다 좀더 완화 – 주택&그외 분류 중돈 안되는 가장 작은 것들)

~단독주택(3층이하) : 신증개재 모두 가능은 하나좁은의미의 단독주택만 허가 (다중X,다가구X)

~1*2종근생(3층이하) : , 2종근생 중 4개는 허가X (단란주점노래연습장안마시술소다중생활시설)

~공작물

*해제권고&해제신청

-해제권고 : 특광시군-(보고)-> <-(해제권고,90)-지방의회

~해제조건 : 필요성 없어짐 or 10년 미시행

~해제결정 : 시도(결정권자,1)

-해제신청 : 소유자-(신청)->행정청

~신청조건 : 실효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

~신청순서 : 소유자 -> 입안권자(3) -(안되면)-> 결정권자(2) -(안되면)-> 국장

~해제결정 이행시기 : 6

[참조단란주점 : 150m2미만이면 2종근생이상이면 근생 아닌 위락시설

[참조음식점 : 일반음식점(음식+) / 휴게음식점(음식)

[참조안마원: 1종근생 / 안마시술소: 2종근생

[기출매수가 되지 않을 때라도단란주점노래연습장안마원 등은 허가되지 않는다. (X,안마원O)

 

#고시일~20년내 시행X

*실효

*효력 :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골격잡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단계별 집행계획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3월내 수립 (실효존재X)

-1단계(3년내) / 2단계(3년후)

*시행자

-행정청 : (원칙)특광시군 / (예외)국장,도지사(국가계획,광역도시계획)

-비행정청 : 행정청의 지정시에만 가능(공사,민간)

~사인 시행자지정 요건 면적의 2/3이상 소유 + 총수 1/2이상 동의

~비행정청 시행자 처분 행정심판 : 시행자를 지정한 자(행정청)에게 제기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인가고시권자 : 시도,대시장 / 국장(지정시행자 시)

*준공,검사,공고

[참조단계별집행계획 예외 : 도시정비관련 2년내 수립

[참조] 2단계->1단계(가능,∵빨리) / 1단계->2단계(불가능,∵국민피해)

[참조시행자&인가고시권자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결정권자와 유사

 

#시행자 보호조치

*분할시행 가능

*무료열람

*공시송달

*토지의 수용 및 사용

-인접 토지등 일시사용 가능

-공토법 준용 특례

~사업인정 및 고시 의제 : 실시계획의 인가고시에 포함

~재결신청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기간내 (고시일~1년내 제한X)

[참조수용사용권이 있는 사업 (공익사업, 4가지)

-도시군계획사업 : 시설사업 / 개발사업 정비사업

-주택건설사업 (공공사업주체&국민주택건설 관련된 경우만 한정)

 

#비용부담

*원칙 : 시행자 부담

*예외 : 이익을 받는 지자체가 있는 경우지자체 일부 부담

-국장 : 행안장 협의 -> 시도*시군 일부 비용 부담

-시도지사 : 2이상 시도 속하는 경우 -> 지자체장 협의 -(안되면)-> 행안장 결정

-시장군수

~2이상 시군 속하는 경우 -> 지자체간 협의 -(안되면)-> 관할 도지사 결정

~2이상 시도 속하는 경우 -> 지자체간 협의 -(안되면)-> 행안장 결정

[참조지자체 부담 제한 : 비용의 50%이내 (조사*측량비,설계비*관리비는 비용에서 제외)

 

 

▶지구단위계획

@골격잡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3년내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 –(5년내 결정)-> 착수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 지역 (원칙&예외)

-원칙 : 임의적 지정 (개발목적O, 보존목적X / 전부or일부)

~개발목적O : 도개구역도정구역택지개발지구관광특구입지규제최소구역유효토지개발(5m2이상)

~보존목적X : 개도시X(해제필요), 녹지X(주상공 편입필요)

-예외 : 필요적 지정 (정책적 문제-암기!!)

~정비구역택지개발지구 시행사업 이후 10 경과 지역

~30m2이상 + 가화조정*원구역 해제되는 지역

~30m2이상 + 녹지에서 주상공으로 변경되는 지역

[암기택시는 정비한지 10년이면 꼭 해야한다 시공해제된 수퍼맨이녹지를 주상공으로 30만이상 변경해준다

*비도시 지역 (예외 - 비도시지만 개발할만한 예외적 3가지)

-계획관리지역 (요건필요지역+면적)

~지역요건 : 50%이상 계획관리지역 + 생산*보전관리지역 (ex. 계획관리지역90% + 농림지역10% = X)

~면적요건 : 최소 3m2이상 / 아파트*연립주택 건설계획포함되더라도수도권자연보전권역*초등학교용지확보 10m2이상 / 아파트*연립주택 건설계획포함되면 30m2이상

-개발진흥지구 (요건필요면적+위치)

~면적요건 : 상동

~위치요건 : *복합*정개발진흥지구(in획관리지역) / 산업*유통*복합개발진흥지구(in계획*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in관농자)

-지구행위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요건불필요)

[참조면적요건 :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와 비교(자생계=50%이상+자생)

[암기주특계(복합:주거포함) / 관광=비도시 / 나머지=중간느낌(복합:주거불포함)

 

#지구단위계획 내용

*필수내용

-건축물 용도제한 / 건폐율*용적률 / 높이의 최고한도*최저한도

-기반시설 배치&규모 (ex.도로,공업용수,전기시설 등)

*법규정 & 건폐율*용적률 완화 적용

-「국계법」 : 건축제한건폐*용적률

-「건축법」 : 조경대지&도로관계높이제한공개공지확보

-「주차장법」 : 부설주차장설치

-완화 한도 : 건폐율 150% / 용적률 200%

 

#실효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의 실효 : 3내 결정고시X -> 다음날 실효

*지구단위계획 결정의 실효 : 주민이 입안제안한것 한정(기지산행5432), 5내 공사착수X -> 다음날 실효

 

 

▶개발행위허가제

@골격잡기

*주요내용 (목적 : 난개발 방지)

-허가대상여부

-허가절차 및 기준

-허가제한사유 및 기간

-기반시설설치 : 개발밀도 관리구역 / 기반시설 부담구역

[참조도시군계획사업(공적)이 아닌 사적개발규제

[참조도개법*도정법의 개발행위허가제 목적 : 사업시행 지장X (모두 사적개발규제 공통점)

 

#허가대상 개발행위 (허가권자 : 특광시군)

*건축물의 건축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경작을 위한 경우는 허가X / ex.전답 간의 지목변경)

*토석의 채취 (형질변경을 위한 토석채취는형질변경의 규정 따름)

*토지분할

-+관농자 지역내 인허가 받지않은 분할

-건축법상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분할 (건축법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 제외-∵건축법의 분할금지대상)

-인허가 받지않은 너비 5m이하로의 분할

*물건 쌓아놓는 행위

-대상 : 자연지역 - 녹관자 (주상공&->허가X)

-울타리 1이상

[기출토지의 합병은 허가대상 중 하나이다.(X, 분할만)

[기출건축법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토지분할은 허가대상이다.(X, 이상->미만)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

*원칙 : 허가와 동일한 절차 반복

*예외 : 허가없이 변경할 수 있는 경우 – 경미한 사항 (변경시 지체없이 특광시군에 통지)

-사업기간 단축 (연장X)

-부지*연면적 5% 범위내 축소 (확대X, 7%내 축소X)

-법령개정 또는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경

-허용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건축허가*신고내용의 경미한 변경

[기출이미 허가를 받았고사업기간을 7일내 연장하는 경우허가없이 변경 가능하다. (X, 단축만)

[기출이미 허가를 받았고연면적 5% 범위내 확대하는 경우허가없이 변경 가능하다. (X, 축소만)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

*재난복구응급조치 (1내 신고)

*건축법상 신고대상인 85m2이내 증축*개축*재축 & 이에 필요한 범위내 토지형질변경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한정)

*그밖의 경미한 행위 (도시군계획조례)

[참조] 85m2이내 증축*개축*재축 : 도시군계획시설 보호조치 2&10년에도 적용 (경미사항-허가불필요)

 

#허가기준

*토지형질변경 면적규모 (513m2미만)

- : 주상녹(생자)-1 / -3 / ()-5

- : 3

- : 3

- : 5

 

#허가제한 사유 및 기한 (암기!!)

*심의O + 1번제한(3년이내)  <=5개 사유 공통

-*획관리지역 : 조수류서식,수목집단,우량농지 (cf.나머지 4개는 지역제한X)

-발행위로 오염*손상 우려 지역 : 환경,경관,문화재

*심의X + 1번연장(2년이내)  <=5년까지 가능한 사유들

-도시군본계획*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어허가기준의 큰 변경이 예상되는 지역

-구단위계획구역

-반시설부담구역

[암기녹계개 / 기관지기 (cf. 녹색닭은 귀하니 보호 / 3플러스2 5년은 기관지기만)

[기출기반시설부담구역은 허가제한이 불가능하고개발밀도관리구역은 허가제한이 가능하다. (X,반대)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권자 : 특광시군

*대상지역 주상공 &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 (주민의견청취X-∵무조건반대)

*지정효과

-건폐율&용적률 강화

-령의 범위 : 용적률 최대한도 50% (건폐율X)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권자 : 특광시군

*대상지역 : 개발밀도관리구역 외 + 부족한 기반시설 설치목적 지정 (주민의견청취O)

-필요적지정

~행위제한이 완화*해제 되는 지역 (강화X) (중요!!)

~전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 개발행위건수보다 20% 증가한 지역 (대통령령)

~해당지역 전년 인구증가율이 전년 해당특광시군의 인구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 (대통령령)

-임의적지정 : 특광시군 필요판단시 지정

*지정기준 : 10m2이상 규모로 지정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 도로공원녹지학교수도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X=철도,공항,항만,대학,전문대,사이버대)

*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 : 의무고시일~1이 되는날 (미수립시 다음날 지정해제로 의제)

*설치비용 납부의무자 : 건축주위탁*도급자건축행위승계인 (인구가 늘어나게 한 자)

*설치비용 부과대상 건축행위 200m2초과 신축*증축 (,철거후 신축은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으로 산정)

*설치비용 납부시기

-부과 : 건축허가일~2개월이내

-납부 : 사용승인 신청시까지 / (원칙)현금, (예외)물납

[참조행위제한 완화*강화 : 비싼땅or용적률로 판단)전용주거->전용공업(강화) or 전용주거->일반상업(완화)

[참조기반시설부담구역 관련 수치 : 대부분 ‘2’ (상기 기재된 2개만 ‘1’) => 반시설부담구역으로 기억!!

[기출기반시설 설치비용은 현금납부만 가능하다. (X,물납가능)

[기출수급인 역시 설치비용 부과대상이다. (X,도급인만)

[기출] A의 토지에 B가 건물을 지었다면설치비용 부과대상은 A이다. (X,B)

 

#보칙

*기초조사시

-타인토지출입권 : 특광시군 허가 + 소유자*점유자*관리인에게 7일전 통지

-일시사용권 : 소유자*점유자*관리인의 동의 + 3일전 통지

-장애물변경*제거권 : 소유자*점유자*관리인의 동의 + 3일전 통지

*출입권제한 : 야간에는 점유자의 승낙없이 택지나 담장 울타리로 둘러싸인 토지 출입금지

*손실보상 : 행정청 또는 시행자

*처분 전 청문필요 : 개발행위허가취소,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자 지정취소, 실시계획인가취소




블로그 이미지

자투리튜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