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관법- 지적공부

▶등록사항

@지적공부

*토지의 표시 :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좌표 // 소유자

-대장 :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도면 : 지적도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항목별 지적공부

*토지의 표시별

-소재지번 : 모든 공부

-지목 : 토지대장임야대장 / 지적도임야도 (ex.학교용지/)

-면적 : 토지대장임야대장

-경계 : 도면

-좌표 : 경계점좌표등록부

*그외

-소유자 : 대장

-고유번호장번호 : 대장경계점좌표등록부 (도면만 제외∵축척조정으로 무조건 1)

-토지이동사유 : 토지대장임야대장 (cf.신규등록,분할,합병,지목변경 등)

-공시지가 : 토지대장임야대장

-건물명칭전유부분 : 대지권등록부

[참조세금 관련 토지대장임야대장 (소재,지번,지목,면적/소유자,공시지가)

[기출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는 소유지분표시를 하는 것으로소재&지번 외 토지의 표시 내용은 들어가지 않는다. (O)

 

#도면

*축척

-지적도(7) : 500 / 600 / 1000 / 1200 / 2400 / 3000 / 6000

-임야도(2) : 3000 / 6000

*경계 : 경계선폭 0.1mm / 행정구역선 0.4mm / 지적측량기준점 0.2mm / 리동 0.2mm

●←0.2mm        서초구           0.4mm

강남구 논현동

 

강남구

0.2mm

청담동

0.1mm

*색인도 : 인접도면 연결순서 표시한 도표&번호도곽선 왼쪽위

*제명 : 지적도 or 임야도

*도곽선&수치 : 토지범위선&토지-원점간거리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간 거리 : 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 지역 한정단위 1cm까지(ex.25.18)

*삼각점*지적기준점 & 건축물*구조물 위치

[참조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한 지역의 지적도 : 제명-(좌표) / 도곽선 오른쪽 아래끝-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 (임야도X, 제명앞X, 왼쪽X, 있음X)

[기출지적소관청은 지번부여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색인표를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한다. (X,둘수있다-∵지적공부가 아님)

[기출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간 거리는 지적도에 등록한다. (X,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 지역의 지적도)

[기출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간 거리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한다. (X,상동)

 

#경계점좌표등록부

*갖추는 경우 : 도시개발사업 / 축척변경 / 농지구획정리 (cf.사용축척: 500 / 500 / 1000(시도승인후 ~6000))

*등록사항 : 소재,지번,좌표 / 토지고유번호지적도면번호장번호부호&부호도

*측량 : by좌표(경위의측량방법) (cf.다른 지역은 도면으로 측량)

*세트 : 경계점좌표등록부 + 토지대장 + 지적도

 

#부동산종합공부 (자주출제!!)

*등록사항 : 토지*건축물소유자 / 토지이용규제(토지이용계획확인서) / 부동산가격(공시지가,공시내용)

*열람발급 : 지적소관청읍면동의 장(by전산화)

*정정 : 소유자 -(신청)-> 지적소관청 -(요청)->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정정)

[기출부동산 보상에 관한 내용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다. (X)

[기출부동산종합공부에 등록사항의 불일치를 발견한 소유자는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장에게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X,읍면동장X-열람발급만 가능)

[기출불일치를 발견한 지적소관청은불일치를 정정한 후그 결과를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X,정정은 기관의 장)

 

 

▶보존,공개 및 복구

#지적공부 보존/반출/공개

*보관

-지적공부 : 지적서고(구청 지적과 창고)

-정보처리시스템 : 지적정보관리체계복제관리의무(국장), 도면전산화X(과도기)

*반출

-등기부+부속서류 : 천재지변

-신청정보+부속서류 : 천재지변 + 법원명령*촉탁,영장

-지적공부+부속서류 : 천재지변 + 시도*대시장 승인 (cf.지번변경축척변경지적공부반출)

*열람

-시군구+읍면동장

-수수료 : 인지(국토교통부,국세) / 증지(나머지,지방세)

-지적전산자료 : 심사(관계 중앙행정기관) -> 신청 (심사X경우행정청의 신청토지소유자*상속인의 신청)

~전국단위(국장,시도,소관청) / 시도단위(시도,소관청) / 시군구단위(소관청)

-지적정보전담관리기구 설치운영자 : 국장 (정보=전산화=전국)

 [참조지적공부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인지를 납부하여야 한다. (X,수입증지)

 

#지적공부의 복구

*의의 : 멸실*훼손시 지체없이 직권 복구 (소유자통지X, 상급기관승인X)

*복구자료 (암기!!)

토지의표시(7)

등기부판결서 / 지적공부등본측량결과도토지이동정리결의서부동산종합증명서복제

소유자(2)

등기부판결서

-판결서가 나오면 이유불문 O / 지적법의 판결서=확인판결

-지적공부등본부동산종합증명서떼어둔 등본 및 서류 / 측량결과도토지이동정리결의서복구절차참조

[기출화재로 소관청 지적공부가 훼손되었을 시소관청은 시도지사의 승인 후지체없이 복구하여야 한다. (X,승인불필요)

 

#복구절차

*복구자료조사

*조사서*자료도 작성

*복구측량 (측량결과도)

*경계면적 조정 (토지이동정리결의서) : 소유자*이해관계인 동의경계점표지 설치

*게시 : 15이상

*이의신청 : 게시기간 소관청

*지적공부복구 : 도시개발사업등 편입시 복구 안할 수 있다 (소축척->대축척)




■■■ 공관법- 토지의 이동 및 지적정리

▶개설

@골격잡기

*토지이동 : 토지의 표시가 달라지는 것 (소유자X)

*토지이동 종류

신청 (60)

신규등록 <의무O>

등록전환 <의무O>

분할 <의무△>

합병 <의무△>

지목변경 <의무O>

-신청날짜,서류,의무 필요,

-직권날짜,서류,의무 불필요

 

-의무불이행과태료X

(거짓신청은 처벌 1.1)

 

-시험은 축척변경 or 합병

신청/직권

등록말소 (90) <의무O>

축척변경

등록사항정정

직권

행정구역변경 (소재변경)

지번변경

지적공부복구

기타신청

도시개발사업 (15) <의무O>

대위신청

*토지이동 신청권자 (그외 직권)

-소유자 : 원칙

-사업시행자 : ‘사업이 나오면 무조건 시행자

-대위신청 : 사업시행자(공공사업 토지) / 행정기관의장*지자체의장(국가*지자체 토지) / 관리인*사업시행자(공동주택 부지) / 채권자

[참조지적법상 존재X : 과태료소유자외(지상권자,저당권자…)

[기출도시개발사업시행의 경우시행자외의 자가 토지이동신청 할 수 있다. (X,시행자만)

 

 

▶토지이동-신청

#신규등록

*신청 : 사유발생일(준공일)~60이내

*첨부서류 : 판결서 / 준공검사확인증 / 기획재정부장관 협의문서(지자체명의등록시) / 소유권증명서류

*특징

-등기촉탁X : 미등기상태로 불일치無

-무주의 부동산 : 국유

-소관청 관리하는 서류는 소관청 확인으로 갈음 (첨부 안하는 예측량성과도(신규등록,분할 등))

[참조등기촉탁X : 신규등록 / 소유자변동 / 경계*좌표변경

[기출신규등록할때 제출하는 서류를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시도지사의 확인으로서 서류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X,시도지사->지적소관청)

 

#등록전환

*신청 사유발생일~60이내

*특징

-임야대장,임야도 -> 토지대장,지적도

-지목변경축척변경을 수반 (반드시X / 도면이 바뀌므로공관법상 축척변경은 아님(승인X&심의X))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 가능한 3가지 경우

~대부분 토지가 등록전환되어나머지가 임야도에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지목변경 할 수 없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분할

*신청 용도변경일~60이내 (예외 한정)

-신청의무 없는 경우 (원칙할수있다) : 소유권이전*매매 / 불합리한 지상경계시정 / 개발행위허가

-신청의무 있는 경우 (예외해야한다) : 1필지 일부의 형질변경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

*특징

-토지분할을 하고자 할 때 : 경계표지 설치필수 / 지상에 경계표지 설치없이도면상의 분할 불가능

-분필절차를 거치지 않은 분필등기 => 무효

[참조신청의무 없는 경우 ≒ 경계점표시 설치후 측량하는 경우(경계)

[참조형질변경 -> 용도변경 -> 지목변경 (ex.논일부를 도로로 : 흙메꿈 -> 도로만듬 -> -도 )

 

#합병

*신청 : 사유발생일~60이내 (예외 한정)

-신청의무 없는 경우 (원칙할수있다) : 토지소유자의 필요에 의함 / 하기 12개외(16지목합병

-신청의무 있는 경우 (예외해야한다) : 하기 12개 지목합병시 신청의무O

~1 : 공동주택의 부지

~6 : 도로,제방,하천,구거,유지,공원

~5 : 철도용지,수도용지,학교용지,공장용지,체육용지

*특징

-의무있는데 미신청했더라도직권합병X

-합병의 제한

~지번부여지역,지목,소유자,축척 등이 다른 경우

~지반이 연속되지 않은 경우 (도로,하천)

~등기+미등기 일 경우 (cf.미등기+미등기=합병O)

~소유자별 공유지분 다름 * 소유자 주소 다른 경우(동일인 확인시 예외)

~등기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하기표중요!!)

합병가능

합병불가능(제한)

*소유권

*용익권-지상,지역-승역,전세,임차 (일부O)

*등기원인일자&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저당권-저당,처분제한 (일부X)

*지역권-요역

*가등기신탁등기환매등기

[참조시험은 합병불가능 등기 찾기!!

[참조등기원인일자&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예 : 10억 담보를 5억짜리 땅 2개로 제공

[기출합병시 신청의무가 있는 지목은 하천,구거,유원지 등이 있다. (X,유원지X)

[기출한쪽 건물에만 저당권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엔 건물합병등기가 허용된다.(X)

 

#지목변경

*신청 사유발생일~60이내

*대상토지

-국계법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형질변경=용도변경=지목변경)

-토지*건축물 용도변경 (ex.폐교->기업연수원(->))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 목적

*특징

-임야대장 토지의 지목변경은 제외 (∵등록전환 해당 / , ‘토지대장의 지목변경만을 의미)

-서류첨부 생략가능 경우

~지목변경 규제없는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보전산지전용허가 등의 지목변경

~**과수원 상호간 지목변경

 

 

▶토지이동-신청*직권

#등록말소

*구조

바다 -(신규등록)-> 육지 {60}

바다 <-(등록말소)- 육지 {90/직권}

바다 -(회복등록)-> 육지 {직권}

(통지)

소유자 & 공유수면관리청

*내용

-포락된 토지가 재성토된 경우종전소유자 소유권X

-지적공부 말소시토지소유자 수수료X

[참조직권은 날짜가 없음

[기출시험에서는 해양수산부수자원공사국토교통부’ 대신 공유수면관리청이라고 꼬는 경우 있음

 

#축척변경 (항상출제!!)

*절차

-지적소관청

-3분의2이상 동의 (소유자)

-축척변경위원회 의결

-시도지사 승인

-시행공고 (20이상)

-경계점표지설치 (30소유자)

-측량

-지번별조서

-청산 (m2)

~청산금산정 : 조사(소관청) / 심의의결(축척변경위원회)

~수입*부담 : 지방자치단체

~청산X : 오차허용범위 이내 / 소유자 전원합의

-청산금공고 (15이상)

-납부고지*수령통지 (20)

~납부 (6)

~지급 (6)

~이의신청 (1지적소관청)

~심의의결 (축척변경위원회)

~이의신청답변 (1)

-확정공고 (토지이동확정)

-지적정리

-등기촉탁 / 소유자통지

 

*내용

-지적도(임야도X) / 소축척→대축척 / 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1/500경위의측량)

-시도지사의 승인 필요

-업무분할

~심의결정() : 축척변경위원회 (cf.국회 의결기관)

~집행*조사*이의신청 : 소관청 (cf.행정부 집행기관)

-의결*승인없이 축척변경 가능한 경우

~합병토지의 축척이 이미 다른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도시개발사업지역내 당해사업시행에서 제외된 토지

*축척변경위원회

-위원 5~10인 (토지소유자 2분의1이상 / 5명이하일 경우전원 위촉)

-대표권한 : 심의의결 (결정)

-회의 : 개최 5일전까지 서면 통지

*3대 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중요!!)

중앙지적위원회 (국장,5)

지방지적위원회 (시도,1)

축척변경위원회 (소관청,4)

지적측량적부 재심사

지적관련 정책

지적관련 연구개발

지적기술자 양성

지적기술자 징계

지적측량적부 심사

 

축척변경 시행계획

금액결정 & 청산금산정

청산금 이의신청

기타 소관청 회의사항

 

[참조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 3대 지역 : 도시개발사업 / 축척변경 / 농지구역정리

[참조시도*대시장 승인필요사항 : 지번변경 / 축척변경 / 지적공부반출

[느낌청산금은 축척변경에서만 나오며축척변경위원회를 함께 연상

[기출축척변경위원회는 시행지역토지에 대한 제곱미터당 금액을 미리 조사하여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X,축척변경위원회*지적소관청 반대)

[기출지방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지적측량적부심사와… (X,업무1)

 

#등록사항정정 (지적공부)

*토지의 표시 → 등록사항정정

-신청인 잘못 : 신청

-소관청 잘못 : 직권(이해관계X) / 신청(이해관계O)

~이해관계X면 직권 :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9가지암기!!)

`토지이동정리결의서 내용이 다르게 정리된 경우 (토지이용정리결의서X)

`면적 증감없이 경계위치만 잘못된 경우

`면적 환산이 잘못된 경우 (환산=곱셈실수재측량 필요X)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에 따른 지적위원회 의결결과로 정정해야 하는 경우

`토지합필제한에 위반된 등기신청 각하에 따른 등기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

`지적공부 작성*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1필지가 각각 다른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이해관계O면 신청 : 경계*면적변경(이해관계인 발생)

`제출서류 동의*승낙*판결서 / 등록사항정정측량성과도

`이해관계인 : 소유자 한정 (제한물권X,가처분권자X) (cf.지적법엔 소유자는 안나옴)

*소유자 → 소유자정정 (등기부 보고 고침)

-등기된 : 직권 / 신청(제출서류(1, 암기!!): 등기필정보등기완료통지서등기사항증명서등기전산정보자료)

-미등기 : 신청(서류가족관계증명서)

[참조씨는 뿌린자가 거둔다

[참조신청인의 신청사항에는 제한이 없다. (직권내용은 신청으로도 가능!!)

[참조직권으로 할 수 없는 것 : 신청인잘못 / 미등기 / 이해관계인O

[기출토지의 표시 등록사항의 오류가 신청인의 잘못인 경우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수정할 수 있다. (X,없다)

[기출소관청이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정할 경우등기필정보등기완료통지서등기사항증명서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정한다. (X,토지소유자 관한 사항)

[기출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할 경우등기필정보등기완료통지서등기신청접수증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정한다. (X,등기신청접수증->등기사항증명서)

 

 

▶토지이동-직권

#행정구역변경

*소재변경 (인천시->인천광역시)

 

#지번부여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새로운 지번 부여시 :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방법 준용

 

#지적공부복구

 

 

▶토지이동-기타신청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15이내

*신청대상 지역이 환지를 수반할 경우 : 사업완료신고로 갈음 가능

*도시개발사업 착수 토지 제한 : 사업완료까지 사업시행자외의 자는 토지이동신청X

*토지이동시기 : 준공된때

 

#대위신청

*토지소유자 대신 신청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제외)

*사업시행자(공공사업 토지) / 행정기관의장*지자체의장(국가*지자체 토지) / 관리인*사업시행자(공동주택 부지) / 채권자

*사업시행자 파산한 경우 : 시공을 보증한자입주예정자 등이 신청 가능

 

 

▶지적공부의 정리

#정리방법

*토지의 표시 : 토지이동 → 토지이동정리결의서 → 지적정리 → 등기촉탁 or 소유자통지

*소유자 : 소유자변동 → 소유자정리결의서 → 소유자정리

[참조등기부 : 경정등기(잘못된 변경을 고치는 것), 변경등기(정상적 변동을 고치는 것)

 

#등기촉탁

*의미 : 지적정리 후토지의 표시 변경에 대한 등기가 필요한 경우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 대신 관할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는 것

*촉탁대상 : 신규등록을 제외한 모든 토지이동

*촉탁서류 :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서 + 토지대장등본*임야대장등본

*등기촉탁 대상 아닌 것 (암기!!)

-신규등록 (∵미등기)

-소유자변동 (∵토지이동X & 등기부 먼저 고쳐야 하는 사항)

-경계*좌표의 변경 (∵등기부에 등록X)

 

#소유자통지

*신청 => 통지X

*직권사업시행자대위신청 => 통지O

*통지시기 (암기!!)

-변동등기가 필요한 경우 : 등기완료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

-변동등기가 필요없는 경우 :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

 

#수수료

*수입증지 납부

*소유자 미신청으로 인한 직권정리 비용 : 소유자에게 징수(30이내 납부)

*수수료 면제 : 국가등의 신청 / 등록말소신청 / 등록사항정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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