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칙-법률행위 무효&취소
@무효vs취소
| 무효 | 취소 | ||
당사자 | 권의 | 절대적 | 행 | 절대적 |
목적 | 확가적타 | - | ||
의사표시 | 비통 | 상대적 | 착사강 | 상대적 |
*절대적 : 선의의 제3자에 대항O
*상대적 : 선의의 제3자에 대항X
*무효
-확정적무효 (추인해도 무효)
-유동적무효 (ex.무권대리인/토지거래허가제)
~무효 : 거절무효
~유효 : 추인(승낙)-유효
#무효행위의 재생 (불성립=재생X)
*무효행위의 전환 (유효로 전환)
-둘째집 자식을 큰집 자식으로 입양하는 예 (출생신고:甲행위 / 입양:乙행위)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간주(소급X)
-비진의, 통정 (cf.반사회는 추인해도 무효)
*일부무효의 법리
-원칙 : 일부무효 -> 전부무효
-예외 : 일부무효 ->일부무효, 잔존유효
#토지거래허가제
*판례법
-허가 전 계약 : 유동적무효
~허가O, 구역지정해제 : 확정적유효
~허가X, 쌍방 허가미신청 합의, 허가배제*잠탈 계약 : 확정적무효
-유동적무효
~권리의무X, 소이등기청구X, 허가조건부등기청구X, 채무불이행X(반환청구X), 해제X
~허가신청협력의무O (불이행시: 소구*손배O, 다만 이를 이유로 해제X)
#취소권
*취소권자 (제하승대)
-제한능력자 (취소&무효일시, 현존이익만 반환 특칙 적용 / 단, 입증책임은 제한능력자측)
-하자있는 의사표시한자 (착사강)
-승계인 (포괄&특정)
-대리인 (법정) (cf.임의:취소대리만 가능, 별도 수권이 있어야 취소권 행사가능)
[참조] 법정대리인의 취소권 : 제한능력자(자식)와 별개로 각각 생성됨에 유의
#추인
*추인 : 무효를 유효로 확정하는 것
*임의추인 (3가지 : 무무취)
-무권대리 : 유동적무효 -> 본인 추인 -> 유효(소급O)
-무효 : 당사자무효 인지 -> 추인 -> 새로운 법률행위 간주 -> 유효(소급X)
-취소 : 유효+취소권 -> 취소권포기 -> 유효
*법정추인 (6가지 : 이 청경(한) 담양강 – 청양(고추) / 취소권자의 추인의사 묻지않고, 추인으로 간주되는 행위)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취소권자의 청구 한정, 상대방X)
-경개
-담보의 제공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취소권자의 양도 한정, 상대방X)
-강제집행
[참조]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추인한다 = 취소권을 포기한다.(유효로 만든다)
[참조]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 시점 : 취소의 원인 종료 후 (단, 법정대리인은 종료전후 모두 가능)
#취소권의 소멸
*취소권행사 / 임의추인(취소권포기) / 법정추인 / 기간경과
*기간 (취소권은 형성권 -> 소멸시효X, 제척기간O)
-추인가능일(취소원인종료일) ~ 3년내
-법률행위 한 날 ~ 10년내
■■■ 총칙-법률행위 부관
@조건과 기한
*조건 : 불확실 (정지*해제, 적극*소극, 수의*비수의, 가장=기성*불능*불법*법정)
*기한 : 확실 (확정*불확정, 시기*종기)
#조건
*법률행위 효력 발생*소멸 (성립X)
*조건종류
-정지조건(+) * 해제조건(-) : 발생조건 * 소멸조건 (발정해소)
-적극조건 * 소극조건 : 현상변경 * 현상불변경
-수의조건 * 비수의조건 : 순수or단순 * 우성or혼성 (cf.순수+정지조건=언제나 무효)
-기성조건(+) * 불능조건(-) : 이미성립 * 불가능
~정지*해제조건과 결합시 : +-로 고려 (+면 조건없는법률행위 유효, -면 무효)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가족법
-어음*수표
-단독행위 (단, 상대방 불리 안하면 가능 - 채무면제,유증)
*조건부 법률행위 효력
-조건부권리 : 기대권의 일종, 보호O, 침해행위-불법, 처분*상속*담보O,
-성취전: 기대권
-성취후: 비소급(예외:특약가능) (cf.기한≠소급효 <-절대적!!)
[참조] 정지조건vs해제조건
-약혼예물수수 : 성립을 정지조건 vs 불성립을 해제조건 => 해제조건 (∵수수시 바로 사용->혼인안되면 반환!!)
-중개수수료 : 계약이 성립되야 지급 => 정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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