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칙-법률행위 무효&취소

@무효vs취소

 

무효

취소

당사자

권의

절대적

절대적

목적

확가적타

-

의사표시

비통

상대적

착사강

상대적

*절대적 : 선의의 제3자에 대항O

*상대적 : 선의의 제3자에 대항X

*무효

-확정적무효 (추인해도 무효)

-유동적무효 (ex.무권대리인/토지거래허가제)

~무효 : 거절무효

~유효 : 추인(승낙)-유효

 

#무효행위의 재생 (불성립=재생X)

*무효행위의 전환 (유효로 전환)

-둘째집 자식을 큰집 자식으로 입양하는 예 (출생신고:甲행위 / 입양:乙행위)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간주(소급X)

-비진의통정 (cf.반사회는 추인해도 무효)

*일부무효의 법리

-원칙 : 일부무효 -> 전부무효

-예외 : 일부무효 ->일부무효잔존유효

 

#토지거래허가제

*판례법

-허가 전 계약 : 유동적무효

~허가O, 구역지정해제 : 확정적유효

~허가X, 쌍방 허가미신청 합의허가배제*잠탈 계약 : 확정적무효

-유동적무효

~권리의무X, 소이등기청구X, 허가조건부등기청구X, 채무불이행X(반환청구X), 해제X

~허가신청협력의무O (불이행시소구*손배O, 다만 이를 이유로 해제X)

 

#취소권

*취소권자 (제하승대)

-제한능력자 (취소&무효일시현존이익만 반환 특칙 적용 / 입증책임은 제한능력자측)

-하자있는 의사표시한자 (착사강)

-승계인 (포괄&특정)

-대리인 (법정) (cf.임의:취소대리만 가능별도 수권이 있어야 취소권 행사가능)

[참조법정대리인의 취소권 : 제한능력자(자식)와 별개로 각각 생성됨에 유의

 

#추인

*추인 : 무효를 유효로 확정하는 것

*임의추인 (3가지 : 무무취)

-무권대리 : 유동적무효 -> 본인 추인 -> 유효(소급O)

-무효 : 당사자무효 인지 -> 추인 -> 새로운 법률행위 간주 -> 유효(소급X)

-취소 : 유효+취소권 -> 취소권포기 -> 유효

*법정추인 (6가지 : 이 청경(담양강 – 청양(고추) / 취소권자의 추인의사 묻지않고추인으로 간주되는 행위)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취소권자의 청구 한정상대방X)

-경개

-담보의 제공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취소권자의 양도 한정상대방X)

-강제집행

[참조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추인한다 = 취소권을 포기한다.(유효로 만든다)

[참조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 시점 : 취소의 원인 종료 후 (법정대리인은 종료전후 모두 가능)

 

#취소권의 소멸

*취소권행사 / 임의추인(취소권포기) / 법정추인 / 기간경과

*기간 (취소권은 형성권 -> 소멸시효X, 제척기간O)

-추인가능일(취소원인종료일) ~ 3년내

-법률행위 한 날 ~ 10년내




■■■ 총칙-법률행위 부관

@조건과 기한

*조건 : 불확실 (정지*해제적극*소극수의*비수의가장=기성*불능*불법*법정)

*기한 : 확실 (확정*불확정시기*종기)

 

#조건

*법률행위 효력 발생*소멸 (성립X)

*조건종류

-정지조건(+) * 해제조건(-) : 발생조건 * 소멸조건 (발정해소)

-적극조건 * 소극조건 : 현상변경 * 현상불변경

-수의조건 * 비수의조건 : 순수or단순 * 우성or혼성 (cf.순수+정지조건=언제나 무효)

-기성조건(+) * 불능조건(-) : 이미성립 * 불가능

~정지*해제조건과 결합시 : +-로 고려 (+면 조건없는법률행위 유효, -면 무효)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가족법

-어음*수표

-단독행위 (상대방 불리 안하면 가능 - 채무면제,유증)

*조건부 법률행위 효력

-조건부권리 : 기대권의 일종보호O, 침해행위-불법처분*상속*담보O,

-성취전기대권

-성취후비소급(예외:특약가능) (cf.기한≠소급효 <-절대적!!)

[참조정지조건vs해제조건

-약혼예물수수 : 성립을 정지조건 vs 불성립을 해제조건 => 해제조건 (∵수수시 바로 사용->혼인안되면 반환!!)

-중개수수료 : 계약이 성립되야 지급 => 정지조건




블로그 이미지

자투리튜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