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등록절차
*자격취득
*실무교육 / 사무소확보
-사무소 확보 : 건축물대장O-무허가건물X, 가설건축물X, 미등기건물△, 면적제한X, 사용권만확보O
*등록신청 (등록관청)
-등록관청 : (특광)구청장 / (구설치-수원등)구청장 / (구미설치-부천등)시장
*등록처분 및 통지 (7일이내)
*등록증 교부 (인장등록 & 보증설정 확인 후, 지체없이 등록증 교부)
-인장등록&보증설정 : 업무개시전O / 등록증 교부받고, 업무개시전X
*업무개시 (처분통지로부터 3월이내)
[참조] 등록관청(공중법) = 소관청(공관법) = 신고관청(부신법)
[참조] 변호사: 법무사*별리사 겸업가능 / 공인중개사 겸업불가능(자격증필요)
[참조] 등록처분및통지 이전 영업개시: 무등록자(3.3) / 개시의무위반(100만원), 보증설정X(임의적취소), 인장등록X(업무정지)
[기출] 등록관청은 등록신청이 있으면, 7일이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X,처분및통지)
#등록신청서류
*실무교육수료증사본 (자격증X / 전자적확인가능시 생략가능)
*여권용사진 (반명함판X)
*사무소확보서류 (사용권)(소유권X, 건축물대장X)
*결격사유 확인서 (외국인 한정 / 아포스티유)
*영업소등기증명서류 (외국법인 한정) (법인등기사항증명서X)
[참조] 실무교육 유효기간 : 1년
[참조] 수수료 : 자치권이 있는 지자체 조례 따름 (ex.수원시 팔달구:수원시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미추홀구)
[기출] 외국인을 소공or보조원 고용신고시,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X,아포스티유 제출)
#법인의 등록기준 (반드시 출제!!)
*상법상회사-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X) / 자본금 5천만원이상 / 보증설정 2억
*법14조 업무만 영위목적
*대표자: 공인중개사 / 대표자 제외한 임사원 1/3이상: 공인중개사
*모든임사원(분사무소포함) 실무교육 필수 (단, 중개보조원X-직무교육 대상)
*건축물대장 사무소 확보
[참조] 특수법인은 제외 (ex.자산공사) / 특수법인 중, 자산공사만 등록O(단,등록기준X)
[기출] 법인등록시, 주식회사로서 자본금5천만원이상이어야 한다. (X,상법상회사로서)
[기출] 법인등록시, 중개업무만을 영위목적으로 설립해야 한다. (X,법14조 업무만을)
[기출] 중개보조원 1명을 가진 공인중개사 대표자는 법인등록 할 수 있다. (X,2명 모두 공인중개사)
#등록사항 통보
*등록관청은 다음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
*통보내용 : (휴행등분이고, P25)
#이중 (중요!!)
*이중등록 : 개공(절취) / 소공(자격정지) / 1.1
*이중소속 : 개공(절취) / 소공(자격정지) / 1.1
*이중사무소 : 개공(임취) / 소공(자격정지) / 1.1
*이중계약서 : 개공(임취) / 소공(자격정지)
*이중직업(겸업) : 개인(적법) / 법인(임취)
[참조] 자격정지 = 소공만 해당하는 용어, 개공X
#무등록업자 (무등록개업공인중개사)
*태생적무등록 => 3.3
*후발적무등록 : 사망*해산 / 폐업신고 / 등록취소 => 3.3
[참조] 무등록업자의 중개행위 효력 : 유효 & 보수청구권X (단속규정 & 강행법규)
#종별 (p.57~58)
*등록신청서 : 2가지 (법인, 공인중개사)
*등록증 : 3가지 (법인, 공인중개사, 중개인)
=> 즉, 중개인은 신규등록은 못하나 자격은 있는 것으로 본다
[기출] 종별을 등록증에는 2가지, 등록신청서에는 3가지로 구분해 두었다.(X, 반대)
■■■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
#개공등의 결격사유 (벗어나기 위한 방법) (중요!!)
*미성년자 : 나이
*피성년&피한정 후견인 : 종료심판(법원) / 피특정후견인(X)
*파산선고 : 복권결정(법원)
*금고↑+3년 : 집행종료(만기석방+3년/가석방+잔여형기+3년), 집행면제(특별사면*법률변경*형의시효완성+3년)
*금고↑, 집행유예 기간중 (선고유예X,기소유예X)
*자격취소+3년 : 자격증도 못땀(유일)
*자격정지중 : 소공, 취직못함
*등록취소+3년 : (예외 3가지)사망*해산/결격사유/등록기준미달
*업무정지 기간중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발생 당시 임원이었던자 (업무정지 처분 당시X)
*이법 300만원↑벌금+3년
*법인의 임원 1~11호 해당 : 2월이내 해소 (임원결격사유해소X:절취 / 고용인결격사유해소X:업무정지)
[참조] 결격사유 : 개업&취업(X), 자격증취득(O) => ∵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등에 해당X
[참조] 일반사면 : +3년없이 즉시 결격사유 벗어남
[참조] 공소시효 : +3년없이 즉시 결격사유 벗어남 (∵재판X, 형의시효완성과 구분!!)
[참조] 도로교통법 위반-징역3년: 결격사유O / 도로교통법 위반-벌금500만: 결격사유X
[기출] 파산했던 자는 법원에 복권신청을 함으로써 결격사유에서 벗어날 수 있다. (X,복권결정 필요)
[기출] 가석방된자는 그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면 결격사유를 벗어난다(X, +잔여형기)
#결격사유 효과
*등록 전 : 등록불가
*등록 후 : 절취사유
*고용 전 : 고용불가
*고용 후 : 고용관계종료 사유 (2월내 해소X-업무정지 6월이하)
■■■ 고용인 등 / 중개사무소 설치
#고용신고, 고용인, 책임
*신고
-고용 : 업무개시전 / 전자문서O
-종료 : 10일이내 / 전자문서X
-위반시 : 업무정지(6월이하)
*고용인
-소공 : 공인중개사O, 중개업무O, 보조O, 서명및날인O, 인장등록O
-보조 : 공인중개사X, 중개업무X, 보조O, 서명및날인X, 인장등록X
*책임
-민사&행정 : 무과실책임, 부진정연대채무관계
-형사 : 과실책임, 양벌규정 / ‘이법 300만원↑벌금+3년’와 중복X
[참조] 중개업무 : 계약서, 확인설명, 확인설명서 작성 (by유권해석)
#종별 범위
*업무지역 : 법인(전국) / 공인중개사(전국) / 중개인(원칙:시도, 예외:전국)->위반시 업무정지
*중개대상물 : 종별제한X (즉, 지역제한만 있음)
#중개법인 겸업가능업무 (겸업제한) (반드시 출제!!)
*상가,주택 임대관리 (임대업X, 농업*공업건축물X)
*상가,주택 분양대행 (분양업X, 토지X)
*부동산 개발,거래,상담 (개발업X)
*경영기법*정보제공-개공에게만
*용역알선 (용역업X)
*경공매 매수신청대리 (중개인은 못함)
[참고]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 법원 등록 필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공매는 등록 불필요)
[참조] 겸업가능업무 : 중개보수가 아니므로, 약정에 의해 돈 많이 받아도 무관
[기출] 중개법인의 부동산 개발,거래,상담은 개공에게만 해야 한다. (X,누구에게나)
[기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 경영기법이나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 (X,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 / 혹은 ‘일반인’을 넣어 꼬는 문제 출제)
#중개사무소의 설치
*1등록1사무소 원칙 (단, 법인은 분사무소 가능)
*제재 : 2사무소 or 이동용이 천막등의 중개시설물 => 임취 / 1.1
[기출] 개공은 필요시 다른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X,오직 법인만 분사무소 가능)
#법인의 분사무소
*주된사무소 소재지 제외한 시군구 설치 / 시군구별 1개 초과X
*분사무소 책임자 : 공인중개사 (특수법인 제외)
*분사무소 설치신고절차
-신고 : 주된사무소 등록관청
-신고필증교부(7일이내) : 교부 후, 등록관청은 지체없이 분사무소 관할 시군구에 통보
-업무개시
*분사무소 설치시 필요서류 (실사증, P4)
-실무교육수료증사본(책임자) / 사무소확보서류(사용권) / 보증설정서류(1억, 미리)
[참조] 수원,용인,고양,창원 등의 대도시 : 광역시 아니지만, 각 구별 분사무소 가능 (ex.수원시 3개구별 설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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