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 총론
▶조세 기본 내용
#주요 부동산관련 조세 분류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양도소득세 |
주체 | 지방세 도세(특광도) | 지방세 도세,자치구세(도구) | 지방세 시군세(시군구) | 국세 | 국세 |
의무 | 시장군수 |
| 시장군수 | 세무서장 | 세무서장 |
귀속,납세지 | 물세 | 물세 | 물세*인세 | 인세 | 인세 |
납세지 | 물건소재지 | 물건소재지 | 물건소재지 | 주소지 | 주소지 |
과세대상 | 취득행위 | 등록행위 | 재산 | 재산 | 소득 |
과세표준 | 종가세 | 종가세*종량세 | 종가세 | 종가세 | 종가세 |
세율 | 비례 | 비례*정액 | 비례*누진 | 누진 | 비례*누진 |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 O O | O O | X O | O X | O X |
물납 분납 | X X | X X | O O | X O | X O |
가산세 가산금 | O O | O O | X O | X O | O O |
징수방법 | 신고납부 | 신고납부 | 보통징수 | 보통징수 | 신고납부 |
신고기한 | 취득일~60일 | 등기*등록 전 | - | - | 다음해 5.31까지 |
성립시기 | 취득한때 | 등록한때 | 과세기준일(6.1) | 과세기준일(6.1) | 과세기간 끝날때 |
확정시기 | 신고하는때 | 신고하는때 | 과세권자 결정때 | 과세권자 결정때 | 신고하는때 |
*피담보채권에 우선하는 당해재산 부과 조세 : 재종/증여상속세,지역자원시설세,자동차세,지방교육세,가산금
*소멸사유 : 납부, 충당, 부과취소, 제척기간만료, 소멸시효완성
*제척기간
-상속세*증여세 : 사기부정(15년), 과소신고(10년)
-기타 조세 : 사기부정(10년), 무신고(7년), 일반(5년)
*소멸시효 : 5년 (단, 국세 5억이상 10년)
*기타 신고기한 : 상속세(상속일 달말일~6개월) / 증여세(증여일 달말일~3개월) / 부가가치세(1기:7.25, 2기:1.25) / 종합부동산세(예외, 당해 12.15)
[참조] 부가세 : 농어촌특별세(재산세 빼고 다 붙음) / 지방교육세(지방세만 다 붙음)
#기타 부동산관련 조세 분류
| 지방교육세 | 지역 자원시설세 | 지방소비세 | 지방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 교육세 | 인지세 |
주체 | 특광도 | 특광도 | 특광도 | 특광시군 | 국세 | 국세 | 국세 |
용도 | 목적세 | 목적세 | 보통세 | 보통세 | 목적세 | 목적세 | 보통세 |
독립성 | 부가세 | 독립세 | 독립세 | 독립세 | 부가세 | 부가세 | 독립세 |
부동산활동 | 취득보유XX | XX보유XX | 취득보유양도 | XX보유양도 | 취득보유양도 | XXXXXX | 취득XX양도 |
징수방법 | 신고*보통 | 보통 | 신고 | 신고 | 신고*보통 | 신고 | 신고 |
성립시기 | 본세 의무성립때 | 과세기준일 | 부가가치세 의무성립때 | 소득*법인세 의무성립때 | 본세 의무성립때 | 본세 의무성립때 | 과세문서 작성때 |
확정시기 | 의무확정때 | 과세권자결정 | 의무확정때 | 의무확정때 | 의무확정때 | 의무확정때 | 성립과동시 |
@조세 : 하기 내국세 24가지를 의미
*관세(1)
*내국세(24)
-국세(13)
-지방세(11)
#조세의 특징
*과세주체(과세권자)
-국가(국세)
-지자체(지방세) : (특광)도세-취득세,등록면허세(도) / 시군(구)세-재산세,등록면허세(구)
*목적 : 재원조달(재정수입)
*근거 : 조세법률주의 -> 세법 -> 과세요건 충족(임의과세X)
*과세요건
-무엇? (과세대상)
-누가? (납세의무자)
-금액? (과세표준)
-%? (세율)
*무보상성 : 개별적 반대급부X
*납부 원칙 : 금전납부
*납부 예외 : 물납 및 분납할납부
-물납 가능 : 재산세, 상속세
-분납 가능 : 재산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시험전 개정검토!!)
#조세의 분류
*과세주체 분류
-국세 : 국가 부과징수 (종소/증여상속세,법인세,인지세,농어촌특별세)
-지방세 : 지자체 부과징수 (취등재/레저세,주민세,담배소비세,자동차세,지방교육세)
*용도 분류
-보통세 : 일반경비충당 (취등재소/증여상속세,법인세)
-목적세 : 특정목적충당 (無/교육세,농어촌특별세,교통에너지환경세,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
*독립성여부 분류
-독립세 : 법에 의한 세금, 독자적계산O, 독립적 세원O, 대부분 세금 (취등재종양/증여상속세)
-부가세 : 부수적으로 붙는 세금, 독자적계산X, 독립적세원X (無/교육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과세대상 귀속여부 분류
-인세 : 사람중심, 재산&소득합산 (종소/증여상속세)
-물세 : 물건중심, 물건 각각 부과 (취등재/부가가치세)
*조세전가 유무 분류
-직접세 : 납세자와 담세자 일치, 전가X (취등재종소/증여상속세,법인세)
-간접세 : 납세자와 담세자 불일치, 전가O (無/부가가치세,주세)
*과세표준 표시방법 분류
-종가세 : 금액 표시 (취등재종소/증여상속세,법인세)
-종량세 : 수량,면적,건수 등 표시 (등/지역자원시설세,인지세)<-(일부) (ex.말소등기 건당?원)
*부동산 활동 분류
-취득 : (취등/증여상속세,부가가치세-매수담세자 & 농어촌O지방교O)
-보유 : (재종소/법인세,부가가치세-임대사업납세자 & 농어촌O지방교O)
-양도 : (소양/법인세,부가가치세-매도납세자 & 농어촌O지방교X)
[기출] 목적세가 아닌 것은? (취득세 같은 것을 끼워두고 구분토록 출제)
#과세요건
무엇? (과세대상) | 누가? (납세의무자) | 금액&%? (과세표준&세율) |
*소득 : 양도소득세 *재산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행위 : 취득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토건주차기선항입광어회 -등록면허세: 전세,임차,저당... -재산세: 토건주선항 -종합부동산세: 토주 -양도소득세: 토건+지상,전세,임차(등기)+부동산취득권리+주식,기타자산,파생상품 | {포함}연대납세의무자,2차납세의무자,보증인 {제외}원천징수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
-취득세: 취득한자 (양수인,수증자...) -등록면허세: 등기부상 권리자 -재산세: 6.1기준, 사실상 소유자 -종합부동산세: 6.1기준, 일정금액 초과하는 자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이 있는 자 |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과세표준: 종가세(가격)&종량세(수량) *세율: 정률세율(%),정액세율(원) / 비례세율,누진세율
-취득세: 실거래가격or시가표준액 -등록면허세: 실거래가격or시가표준액 -재산세: Xor시가표준액 -종합부동산세: Xor기준시가 -양도소득세: 실거래가격or기준시가 |
[참조] 원천징수의무자, 특별징수의무자 : 뜻은 동일, 원천=국세 / 특별=지방세
[참조] 가격의 종류 : 실거래가격 & 공시가격(=기준가격,기준시가(국세),시가표준액(지방세))
#부과징수
*보통징수
-과세권자 --(과세표준,세액결정-납세고지서발부)--> 납세의무자 --(납부기한내)--> 납부
-재종/ 증여상속세,지역자원시설세 (계산어려움-나라에서)
-가산금(리) : 일반(3%) / 중(0.75%)
*신고납부
-납세의무자 --(스스로과세표준,세액계산-법정신고기한)--> 신고납부
-취등양/법인세,부가가치세 (계산쉬움-직접)
-가산세(금)
~신고불성실가산세 : 무신고가산제(일반:20%/부정:40%) / 과소신고가산제(일반:10%/부정:40%)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X일수X0.025%
[참조] 가산세: 징벌적 성격 / 가산금: 손해배상적 성격
▶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시기
#납세의무 성립시기 (추상적)
*행위
*과세기준일 (6.1:재종/지역자원시설세, 7.1:주민세)
*과세기간이 끝날 때 (소/법인세,부가가치세)
*부가세*가산세 : 본세의 납부의무 성립시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납세의무 확정시기 (구체적)
*신고납부 : 신고하는 때 (취등양)
*보통징수 : 결정하는 때 (재종/증여상속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가산금,자동차세)
#납세의무 소멸사유
*이행 : 납부, 충당(환급X-메꿈)
*불이행
-부과취소
-제척기간만료(부과) : 5년(기본), 7년, 10년, 15년
~상속세&증여세 : 사기*부정방법으로 조세포탈,환급,공제(15년) / 단순착오 과소신고(10년)
~기타국세&지방세 : 사기*부정방법으로 조세포탈,환급,공제(10년) / 무신고(7년) / 일반(5년)
-소멸시효완성(징수) : 5년 (단, 국세 5억이상 10년)
[참조] 제척기간 5년 : 매매시 잔금지급일~5년 (신고기간60일 다음날~5년X)
[참조] 사망했어도 조세의무는 소멸되지 않는다
▶조세의 우선권 및 불복절차
#조세우선권
*국세우선권
*조세우선권의 제한
-공익비용 우선 : 경매*파산절차에 든 비용
-피담보채권 우선 : 조세법정기일 전, 등기*등록이 증명된 피담보채권 우선(전,저,질)
~단, 당해재산에 부과된 조세(당해세)에는 우선하지 못함
-소액임차보증금, 임금채권 우선
*경매*공매 처분 순위 요약 (경매-법원, 공매-한국자산관리공사)
-0순위 : 경매(공익비용) / 공매(체납처분비)
-1순위 : 근로기준법(임금,퇴직금,수당) / 임대차보호법(소액임차보증금-최우선변제금액) =>경합:비율
-2순위 : 당해세(보통징수세- 재종/증여상속세,지역자원시설세,자동차세,지방교육세,가산금)
-3순위 : 피담보채권-등기일(전,저,질) / 일반조세-법정기일 => 경합(빠른일자)
[참조] 법정기일 : 신고납부(신고일) / 보통징수(고지서발송일)
[참조] 임금:최종3개월 / 퇴직금:최종3년
#불복절차 및 기간
*납세자-(90일)-이의신청-(국세30일,지방세90일)-통지-(90일)-심사청구or심판청구-(90일)-통지-(90일)-행정소송
*납세자-심사청구or심판청구-(90일)-통지-(90일)-행정소송
=> 90일(국세만30일) / 심사*심판청구 중복불가 / 이의신청 생략가능 / 심사*심판청구 없이, 행정소송 불가
[참조] 이의신청: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 심판청구:세무서장->조세심판원장
#서류송달
*교부송달 : 공무원이 직접
*우편송달 : 등기우편 (50만원미만->일반우편 / 등기우편 2번이상 반송->공시송달)
*전자송달 : 정보통신망 (망장애->교부*우편송달)
*공시송달 : 공시-14일이 지나면 송달한 것으로 봄
[참조] 수령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수령거부하는 경우 : 그냥 두고 오면 송달된 것으로 봄(공시송달X)
■■■ 취득세-1
▶특징
*지방세, 도세, 유통세, 물세, 실질주의과세
*취득 때 사실상 현황으로 부과
[참조] 농지로 사용중인 땅이나 공부상 임야인 토지를 구입 –> 일단, 농지로 보고 취득세 + 이후 팔려면 지목변경(임야->농지)으로 인한 취득세 한번 더 냄
▶과세대상
#과세대상
*부동산
-토지 : 공관법28개지목 + 매립지
-건축물 : 건축법상 건축물 + 토지지하 설치시설물 + 건축물에 딸린 시설
*차량 : 원동기장치 + 피견인차, 궤도차 (50cc이하 이륜자동차 제외)
*기계장비 : 중장비(건설,공사,하역,광업)
*항공기 : 사람이 탑승,조정 (행글라이더O, 무인드론X)
*선박 : 모든 배
*입목 : 살아있는 나무 (묘목,가식,벌채=과세대상X)
*광업권 (출원 최초 취득=과세대상X)
*어업권 (출원 최초 취득=과세대상X)
*회원권 : 체육시설 (골프,승마,요트,종합) / 관광진흥(콘도)
[참조] 건축물에 딸린 시설 : 부착되기 전까지는 세금 부과X (ex.승강기는 설치전까지는 세금X)
[참조] 나무 구입시 : 주인이 잘라서 주면, 취득세X
[참조] 분양권, 주식, 전세권, 현금 : 과세대상X (∵간단히, 상기 목록에 없음)
#취득의 구분
*사실상취득 (소유권-사용수익처분)
-승계취득 : 소유권이전등기
~유상승계취득 (매매,교환,현물출자)
~무상승계취득 (상속,증여,기부)
-원시취득 : 소유권보존등기
~토지 : 공유수면매립,간척 (수용=원시취득 / 단,수용재결 취득은 승계취득 간주!!)
~건축물 : 건축 (신증개재이)
~차기선항 : 제조,조립,건조 (취득세X – 팔기위해 만든 것)
~점유시효취득 : 부동산20년후 등기 / 동산10년후 점유 (cf.점유시효는 이전등기 가능성O)
*간주취득 (의제-사용수익, 변경등기)
-취득 및 사용수익 -> 행위 -> 종전보다 자산가치 증가 (‘증가부분’ 취득세O)
~토지 : 지목변경 (ex.임야1억->농지1억2천=2천에 대한 취득세)
~건축물 : 개수 (ex.승강기설치 / 단,건물옆 승강기는 원시취득)
~차기선항 : 종류변경 (ex.범선에 엔진부착) (현실상 불가능하나 법에는 명시)
~과점주주 : 비상장법인 총주식 50% 초과시
[참조] 공식처럼!! 유상승계 취득=매매
[참조]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 등기한 자가 10년간 점유했을 때도 소유권 취득
[참조] 주택건설회사가 주택 건축시 : 과세O (∵팔기위해 만들었으나, 원시취득의 ‘차기선항’만 과세X)
▶납세의무자
*사실상 취득자
-소유권취득O (등기여부X) => 취득세O
-예외 : 차기선항 원시취득자 납세의무X (승계취득자가 납세의무자)
*형식상 취득자
-소유권취득X (등기O) => 취득세O (양도세X)
-양도담보, 명의신탁, 자기부동산경락(물상보증인)
*주체구조부 취득자 (건물주)
-부대설비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취득세O (ex.세입자인 은행의 금고 : 건물주가 취득세O)
*수입하는 자
*상속인
-상속인 각자가 받는 물건에 납세의무 (공동상속*지분공유일 경우, 연대납세의무)
*주택조합의 조합원
-조합원 분양(9층) : 조합원 각자(취득세 with 보존등기)
-일반분양(1~8층) : 조합 이름(취득세 with 보존등기) -> 분양 -> 구매자(취득세 with 이전등기)
*시설대여업자
-시설이용자 명의 등기*등록하더라도, 시설대여업자가 취득세O (ex.장기리스)
*지입차주
-운수업체로 명의된 차량이라도, 지입차량임이 입증되는 차량은 차주가 취득세O
*변경시점의 소유자
-지목변경, 차량개조 등 모두 변경시점의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
*과점주주
-원래 주식은 과세X -> 단, 과점주주는 취득세O (비상장법인,50%초과)
-지분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에 대한 납세의무 (단, 설립시 취득지분은 제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취득
-부부,부모자식간 매매 -> 증여간주 -> 증여취득세3.5%O (매매취득세1,2,3%X)
-예외(유상간주) : 공경매, 파산선고, 등기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의 교환, 대가지급사실 객관적증명
*부담부증여
-채무액 부분 : 유상승계취득으로 간주
-10억 상가 증여(with 4억빚) => 채무4억(매매/취득세4%) + 이외6억(증여/취득세3.5%+증여세)
*상속개시 후 재분할
-상속분 확정등기 후, 협의하여 재분할 시, 늘어난 부분은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O&취득세O (상속할 때 냈던 상속세&취득세와 별도)
-예외 : 등기전 재분할, 법원의 판결에 의한 재분할,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한 재분할 => 납세의무X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건물을 지어 지목이 변경되면서 가액이 증가한 경우 취득세O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
-새로운 위탁자는 취득세O (비교: 위탁자-수탁자간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비과세(형식적이전))
▶비과세
*국가 등
-국가 등의 취득 (외국정부는 상호협정이 있는 경우만)
-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에 귀속*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ex.민자도로)
*신탁법 : 위탁자, 수탁자, 신수탁자간의 신탁재산 이전
*법률에 의한 환매권 : 「징발재산특별법」, 「국가보위특별조치폐지법률」에 의한 환매권에 한정
*임시건축물 취득 : 존속기간 1년이하 & 사치성재산X
*공동주택의 개수 : 시가표준액 9억이하 공동주택의 개수 (대수선X)
*상속개시 이전 사용불가 차량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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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주체구조부 : 기둥,내력벽,보,지붕
지입차량 : 학원등에서 위탁형태로 운행하는 차량 (대형트레일러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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