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계법-2
▶용도지역
@골격잡기
도시 | 도시 | 주거 | 전용 : 1종-단독 / 2종-공동 (양호한) 일반 : 1종-저층 / 2종-중층 / 3종-중고층 (편리한) 준 | 도관농자
주상공녹 전일준 중일근유 전일준 보생자
보생계 |
상업 | 중심 / 일반 / 근린 / 유통 도심*부도심 / 일반상업 / 인근일용품 / 마트*시장 | |||
공업 | 전용 / 일반 / 준 해가되는 / 해가되지않는 / 경공업*주거*상업 | |||
녹지 | 보전 / 생산 / 자연 녹지보전 / 농업생산*개발유보 / 제한개발허용 | |||
비도시 | 관리 | 보전 생산 계획 |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는 농림지역에 준하는 도시지역에 준하는(편입예상) | |
농림 |
| 농업진흥지역 / 보전산지 | ||
자연환경보전 |
|
|
[참조] 지정 : 국장, 시도, 대시장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
[참조] 저층 : 4층이하 / 중층이상은 규정X(용적률 등으로 결정)
[참조] 개발 vs 보존
개발 | 보존 |
도시 도 주상공 계 | 비도시 관농자 녹 보생 |
#비싼땅
*지역 : 도>관>농>자
*도시 : 상>주>공>녹
-주거 : 준>3일>2일>1일>2전>1전
-상업 : 중>일>유>근
-공업 : 준>일>전
-녹지 : 자>생>보
*관리 : 계>생>보
[참조] 도시 안에서 가장 비싼 땅 : 중 / 가장 싼 땅 : 보
#지정특례
*공유수면 매립지 : 지정의제O, 고시의제X
-매립목적이 이웃 용도지역과 같은 경우 : 특례O
-매립목적이 이웃 용도지역과 다르거나 둘 이상에 걸친 경우 : 특례X (cf.일부 경계만 달라도 특례X)
*타법률에 의해 지정된 곳 : 결정의제O, 고시의제O
-도시지역
~도시지역 연접한 항만구역, 어항구역 지정시
~산업단지 지정시 (O:국가산업,일반산업,도시첨단산업 / X:농공단지)
~택지개발지구 지정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시 (X:수력발전*송변전설비만 설치)
-농림지역 : 관리지역 내 농업진흥지역 지정시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 관리지역 내 보전산지 지정시
-용도지역의 환원 및 기득자 보호
~미시행시 : 지정 전으로 환원
~시행완료 : 유지
[기출] 공유수면매립지의 매립목적이 이웃 용도지역과 같은 경우엔 지정 및 고시하지 않아도 된다. (X,고시O)
[기출] 항만구역은 농림지역에 연접했더라도,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의제된다. (X,도시지역 연접)
[기출] 산업단지 지정시,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의제된다. (X,농공단지X)
[기출] 도시지역 내 농업진흥지역 지정시,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 의제된다. (X,관리지역 내 & 도시내 농업X)
#건축제한 (행위제한)
*원칙 : 대통령령
-단독주택 건축금지 : 유통상업, 전용공업
-아파트 건축금지 : 중심*유통상업, 전용공업, 일반공업, 녹지, 비도시, 1종전용주거, 1종일반주거
-아파트 건축허용 : 2종전용주거, 2&3종일반주거, 준주거, 일반*근린상업, 준공업
-1종근생시설 : 모두->허용
-2종근생시설 : 전용주거, 보전녹지, 자연환경보전지역->금지
-초등학교금지 : 전용공업
-위락시설허용 : 상업
-숙박시설허용 : 상업, 준공업, 자연녹지, 계획관리
-묘지시설허용 : 녹지, 관농자(비도시)
-4층이하 건축물 허용 : 1종일반주거, 녹지, 관리(자연취락지구)
*예외 : 개별법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복합용도지구 : 대통령령
-농공단지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cf.국가,일반,도시첨단은 도시관련법)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 「농지법」
~보전산지 : 「산지관리법」
~초지 : 「초지법」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공원구역 : 「자연공원법」
~상수원보호구역 : 「수도법」
~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 「문화재보호법」
~해양보호구역 :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수산자원보호구역 : 「수산자원관리법」
[기출]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을 적용한다. (X,농림지역 중)
#건폐율&용적률 제한 (행위제한)
*산출식
-건폐율 = 건축면적/대지면적 X 100
-용적률 = 연면적/대지면적 X 100
*적용표
건폐율 용적률 | ||
도 | 주 70 500 상 90 1500 공 70 400 녹 20 100 | 전 50 / 일 60 (3종50) / 준 70 500 중 90 1500 / 일 80 / 근 70 / 유 80 전 70 / 일 70 / 준 70 400 보 20 80 / 생 20 100 / 자 20 100 |
관 | 보 20 80 생 20 80 계 40 100 |
|
농 20 80 |
| |
자 20 80 |
|
-건폐율 : 20, 40, 70, 90 (이사친구)
-용적률 : 80, 100, 400, 500, 1500
-유추법
~상:최고% / 보생농자:최저%
~계:최저윗단계% (약간개발허용)
~녹:건폐율최저%, 용적률최저윗단계%
~주공 : 건폐율동일
~시행령 : 공녹 건폐율 법률과동일 / 일유 건폐율동일 / 용적률은 최대기점&감소순서 기억(중일유근-준주거-준,일반,전용공업-3종일반주거…)
[기출] 건폐율(녹지=보생농자) / 용적률(녹지≠보생농자)
[기출] 1&2종일반주거≠3종일반주거
[참조] 건폐율,용적률은 용도지역 행위제한, 용도지구에는 없음
#용도지역 미지정*미세분지역 행위제한 (일단막고보자!!)
*용도지역 미지정 : 자연환경보전지역 간주
*미세분 도시지역 : 보전녹지지역 간주
*미세분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간주
[기출] 용도지역이 미지정된 지역의 건폐율&용적률 제한은? (20% & 80%)
#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 적용 배제 (관농자에서는 적용됨)
*접도구역 지정 및 행위제한(도로법) : 사익의 불균형*침해 문제로, 비도시에서만 적용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농지법)
-주상공에 있는 농지 : 배제O (도시지역 농지는 건물지을 땅으로 간주)
-녹에 있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관계없는 농지 : 배제X (농취증 발급 필요)
-------------------------------------------
<용어>
접도구역 : 안전등의 이유로 도로 양옆 공간을 확보해 두는 구역
▶용도지구
#용도지구 종류&세분 (법&법령)
*경관 : 경관보호
-자연
-시가지
-특화 : 수변,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 경관을 보호,유지 (자연, 시가지의 각 특별한 부분)
*고도 : 최고높이 규제 (최저X)
*방화 : 화재예방
*방재 : 재해예방 (화재외)
-자연 : 건축제한
-시가지 : 시설개선
*보호 : 문화재, 중요시설물, 문화적&생태적 보존가치 큰 지역 보호
-역사문화환경 : 역사&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시설 보호 (cf.특화경관지구와 구분!! 키워드:경관)
-중요시설물 : 항만,공항,공용시설,교정시설,군사시설 (학교시설X)
-생태계
*취락 : 낙후된 취락 정비 / 지정: (용도지역)녹지&관농자 + (용도구역)개도 / 주상공X => 좋은땅
-자연 : (용도지역)녹지&비도시
-집단 : (용도구역)개 (cf.도X – 법과령 불일치)
*개발진흥 :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복합,특정 개발정비 (상업유통X) => 가장 좋은땅
-주거
-산업유통 : 공업유통
-관광휴양
-복합
-특정
*특정용도제한 : 특정시설 입지제한 (ex.학교옆 룸싸롱)
*복합용도 : 효율적*복합적 토지이용 도모를 위한 입지 완화 (개정2년차!!) => 좋은땅
[참조] 좋은땅 3가지외 나머지는 모두 나쁜땅 (규제!!)
[참조] 중요시설물 : 전쟁시 우선적 보호해야 하는 시설 (학교X)
[참조] 개발진흥지구 : ‘주거,공업’은 있으나 ‘상업’은 없는 점 주의
[참조] 용도지구 지정 : 국장,시도,대시장 / 그외 용도지구 관련업무 : 시도,대시장
[기출] 역사적 문화재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를 지정한다. (X,특화경관지구)
#방재지구의 의무적 지정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
*풍수해, 산사태 등의 동일재해가 최근 10년이내 2회이상 발생하여, 인명피해 입은 지역
#복합용도지구의 지정
*기준 : 일반주거 / 일반공업 / 계획관리지역 (일일계)
*내용 : 1/3범위이하 면적, 건축제한만 완화
*예 : 일반주거&준주거 경계의 지역 일부를 준주거로 바꾸는게 부담스러울 경우,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하여 준주거 효과를 내게 함
#건축제한 (행위제한)
*원칙 : 특광시군 조례
*예외 : 케바케
-고도지구 :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
-취락지구
~자연취락 : 대통령령
~집단취락 : 개특법령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or 관계 법률의 개발계획
~상기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지역 :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로 건축
▶용도구역
@개도시수입
#개발제한구역 (大)
*국장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 보안상 도시 개발제한
*행위제한 : 개특법
#도시자연공원구역 (小)
*시도, 대시장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 & 휴식공간 (도시지역안의 산지개발제한 / 개발제한구역보다 작은 느낌)
*행위제한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기출]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한다. (X,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小or大)
*시도 / 예외:국장(국가계획연계)
*대상&목적 : 도시+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기간 : 시가화유보기간 (5~20년, 도시군관리계획시 지정)
*실효 : 시가화유보기간 만료 다음날 자동 해제 / 고시O
*행위제한
-원칙 : 금지
-예외 : 허용
~도시군계획사업 : 국장이 인정하는것만
~기타 개발행위 : 허가(신고X) <- 생업, 공익, 경미
(cf.생업:농임어업건축물,축사,창고(주택신축X) / 공익:마을회관,제방 / 경미:벌채,조림,토석채취)
[기출] 시가화유보기간이 만료하여 자동으로 해제되었을 경우엔 고시하지 않아도 된다. (X)
#수산자원보호구역 (大)
*해장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공유수면 or 인접토지
*행위제한 : 수산자원관리법
#입지규제최소구역 (小)
*시도, 대시장
*도시정비촉진, 지역거점육성
[참조] 거점이라는 느낌만 잡을 것!! (도심,부도심,철도,터미널,결절지,밀집지역,재생활성화지역)
▶둘 이상의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경우 행위제한
#대지가 걸치는 경우
*원칙 : 각각 포함되는 용도지역등의 행위제한
*예외 : 작은 부분 규모가 330m2이하 (단,도로변 띠모양 지정 상업지역 걸친 경우는 660m2이하 / 녹지지역이 걸친경우는 무조건 원칙대로 각각)
-건폐율,용적률 제한 : 가중평균값 적용
-기타 건축 제한 : 넓은지역 행위제한 적용 (A:학교O / B:학교X -> B가 330m2이하면, 전체지역 학교O)
#건축물이 걸치는 경우
*원칙 : 각각 포함되는 용도지역등의 행위제한
*예외
-고도지구에 걸침 : 건축물&대지 전부에 고도지구 규정 적용
-방화지구에 걸침 : 건축물 전부에 방화지구 규정 적용 (단, 방화벽 구획시 제외)
-녹지지역 건축물 : 고도지구, 방화지구와 걸친다면, 위의 규정 적용 (비교: 대지의 녹지지역과 반대)
[예제] 대지가 걸칠 때, 건축면적 구하기
A지역 700m2 건폐율 60% | B지역 300m2 건폐율 50% |
건폐율 가중평균 = (700X0.6) + (300X0.5) / 1000 = 57%
건축면적 = 건폐율X대지면적 = 57% X 1000 = 570m2
=>결론 : 계산문제가 나오면, 그냥 각 지역별 면적과 건폐율(용적률)을 곱해서 더하면 됨
=> (700X0.6) + (300X0.5) = 570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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