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칙-의사표시

@비정상적 의사표시

표의자(의사) - 내심의 효과의사 ≠ 의사표시

*알고 : 비진의 / 유무

*짜고 : 통정 / 

*모르고 : 착오 / 

*속아서 : 사기 / 

*쫄아서 : 강박 / 

[참조표시행위에 상응하는 내심의 효과의사 = 정상적 의사표시 => 비정상적 의사표시는 표시행위에 상응하는 내심의 효과의사가 없는 것!!

[참조선의*악의 경우의 수는 3가지 : 과실-선의 / 무과실-선의 / 악의

 

 

▶비정상적 의사표시

#비진의 (혼자 거짓말 / 단독의 허위표시)

*원칙유효(무과실) / 예외무효(악의*과실)

*판례

-조교수 사직서 : 유효학교는 무과실

-IMF집단사직서(재입사-일부만 재입사불가처리) : 무효회사는 악의*과실(회사의 경영방침)

*비진의 미적용

-가족법(신분행위) : 의사대로 효과 - 비진의 미적용 (ex.가장혼인그냥 무효비진의 무효X)

-공법 : 표시대로 효과 – 비진의 미적용 (ex.공무원사직그냥 유효비진의 유효X)

[기출비진의표시는 선의라도 상대방이 과실이 있을 경우무효가 된다. (O)

 

#통정 (짜고 거짓말 / 통정의 허위표시)

*원칙 : 언제나 무효(∵상대방이 이미 악의인 가장행위)

*통정 = 반사회X & 불법원인급여X =>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부당이득반환청구 : 통정당사자 甲이 乙에게 하는 말소청구를 의미

-현실상 甲은 안함

-乙이 선의의 丙에게 팔았다면甲은 丙에게 대항X (을이 팔고 도망가면병은 보호되고갑은 망함)

-甲乙 관계가 통정이 아닌반사회*불공정이었다면절대적무효로 丙은 보호X

-丙이 선의라면전득자 丁은 선의*악의 무관하게 항상 보호 (엄폐물의 법칙)

 

#착오

*요건 내용O / 중요부분O / 중과실X (내용중중)

*동기의 착오 (내용)

-동기는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 취소X

-표시O -> 취소O (표시를 하여 내용으로 만듬)

-표시X & 상대방 유발or제공 -> 취소O

*중요부분

-이중기준설 : 일반적+주관적

-중요부분이 아닌 것(취소X) : 시가지적지분의 부족 / 경제적불이익X

*중과실

-현저한 주의의무위반 (착오자)

-판례 : 공장건축 확인없이 토지구매(중과실O) / 감정없이 고려청자 구매(중과실X) => 확인하는데 큰돈 드는 여부!!

[참조동기 : 의사표시 하기 전 생각 (법률행위를 하게 된 이유)

[참조분양 : 분할양도

[참조금전채무엔 불능은 없고지체만 있다.

[참조과실 : 경과실-주의의무위반 / 중과실-현저한주의의무위반

[참조甲이 그린벨트 해제될 것이라고 소문을 내어이를 믿고 토지를 매수한 乙 => 乙은 취소O (∵상대방유발)

[기출중요부분에 있어 과실있는 착오자는 취소할 수 있다. (O, 과실=경과실 의미)

 

#사기강박

*사기 : 기망행위->착오->취소

*강박 : 공포심유발 일체행위->공포심->취소

*범죄 -> 강행규정

*상대방에 의한 사기강박

-2단 고의 : 작위&무작위 모두 포함(ex.침묵) / 고의가 아닌 과실로는 성립X

-위법 : 위법O(변칙세일) / 위법X(전국최고,시가묵비,허위높은시가고지)

*3자에 의한 사기강박

-보증인(피기망자) -- 대출자(기망자,3) -- 은행(상대방)

-은행이 알알이면보증인은 취소가능 (제삼자 알알이면 취소할 수 있다)

-시험문장 채무자의 기망*강박행위로 인해보증인이 보증계약을 체결했을 때는채권자가 그 사실을 알알일 때취소할 수 있다.

[참조침묵 : 사기(거스름돈), 강박(용문신)

[참조부작위 : 아무것도 안함기망행위 될수 있음 (ex.아기두고 집나간 엄마거스름돈 먹는 주인)

[기출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라면3자의 기망*강박행위가 있었을지라도보증인은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없다)

 

 

▶의사표시 효력발생

*의사 -> 표백(작성)-발신(우체국)-도달(우편함,송달)-요지(읽음) -> 표시

-객관적요지가능성O, 현실로 알거나 수령 필요X

-예외적 발신주의 : 무권대리인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 격지자 승낙(격승발)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 상대방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X->또는O)

*제한능력자

-수령무능력자에게 도달 주장X / 법정대리인이 알면 주장O

[참조격지자&대화자 : 시간적 개념 (ex.편지&전화)




■■■ 총칙-법률행위 대리

▶대리권

*권한 (권리X)

*대리권의 발생 : 법정대리(by법률규정) / 임의대리(by수권행위)

*갈비집사장-주방장-정육점

-고용 : 원인된법률관계기초적내부관계

-수권행위 : 상대방있는 단독행위/불요식/비출연 (고용과 별개!!)

-고기매매 : 대리행위(with현명주의), 외부관계

*범위 (성질변경&처분 빼곤 다 됨!!)

-보존 : 무제한 허용 / 가치유지->필요비

-관리 : 이용*개량성질변경X내 허용 / 가치증가->유익비

-처분 : 불허(,,예금,주식) / 소유권이전,설정,해제

*남용 (삥땅)

-자기*3자를 위한 경우

-상대방 알알 무효 (판례-명성사건, 107조 유추적용)

*제한

-자기계약&쌍방대리 : (원칙)금지 / (예외)본인허락*충돌없는 채무이행시 허용

-공동대리 : (원칙)금지-각자대리 / (예외)법률정함시 공동대리(,수동대리는 각자 가능)

*소멸

-사파성사/파원수 – 대리인본인 (임의&법정/임의) : 사망 파산 성년 사망 / 파산 원인된 수권행위철회

-본인파산은 학설대립(조문X)

[참조명성사건 : 명성그룹이 상업은행혜화지점(대리인사채를 끌어쓰다 망하자고객(상대방)은 상업은행(본인)에게 효과귀속으로 청구 => 고객의 알알(과실)로 효과귀속X & 무효 (∵수기통장&암호)

 

 

▶대리행위

#현명주의

*甲代乙(갑의 대리인 을), 본인을 위한 것(본인에게 효과귀속O,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X)

*현명하지 않을 경우

-(원칙)대리인 자기를 위한 것 간주 -> 본인귀속X-무효 (상대방 선의&무과실 무효)

-(예외)상대방 알알 유효 ->본인귀속O-유효 (상대방 악의&과실 유효) (ex.매매위임장서명대리)

[기출계약서에 본인이름 없이 대리인이름만 적었을 경우라도서류에 매매위임장이 포함되었다면유효하다. (O)

 

#대리행위의 하자()

*대리행위≠의사표시(비통착사강,선악과실) => 대리인 기준 판단

 

#대리인의 능력

*대리인 : 제한능력자O (행위능력 不要)

*제한능력자를 이유로 상대방에 대한 대리행위 취소X (본인-대리인간 원인된 법률관계 취소O)

 

#복대리

*대대본본

-선임 :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 => 복임행위

-대리본인의 대리인본인의 이름으로 대리 => 대리행위

*복임권 & 대리인책임

-임의대리인(수권,신뢰)

~(원칙)복임권X

~(예외)복임권O : 낙 or 득이한사유(질병) => 선임감독상의과실책임(선임), 통지해태의책임(본인지명)

-법정대리인

~(원칙)복임권O (ex.제한능력자-보호자-변호사) => 무과실책임선임감독상의과실책임(부득이한사유-감경)

[참조복임권은 승부근성 있는 변호사가 한다

[참조부득이한사유 : 자기계약X, 쌍방대리X, 채무이행X

[참조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대리인 (법정대리인 불가능)

[기출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과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복임권을 가질 수 있다. (X,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

[기출본인이 복대리인 지명시임의대리인이 복대리인의 부적임과 불성실함을 알았음에도 통지하지 않았다면통지해태의 책임을 진다. (X,부적임 또는 불성실함)

[기출법정대리인이 선임감독상의과실책임으로 감경받는 경우는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이다. (X, 승낙X-제한능력자)

 

▶대리행위 효과

@효과귀속 (본인&상대방)

*유권대리 : 귀속O (유효)

*무권대리

-협의의 무권대리 : 귀속X (무효)

-표현대리 : 귀속O (유효)

 

#협의의 무권대리

*본인()

-유동적무효 -> 추인(유효확정) or 추인거절(무효확정) / 최고에 확답 발하지 않으면추인거절로 간주

-추인대상 대리인*상대방(,대리인에 했다면,상대방이 안때 인정)

-추인으로 유효라도무권대리인->유권대리인X (효과만!!)

-묵시적추인 여부 : O(명도행위대금수령무권소비대차변제 유예요청) / X(침묵)

*무권대리인()

-책임 무과실책임(조건:행위능력有,대리권증명X,추인X,철회X) -> 계약의이행 or 손해배상 (상대방 선택!!)

*상대방

-최고 or 철회(무효확정)

-최고대상 본인(상당기간) / 철회대상:본인*대리인

-최고 선의악의불문 가능 / 철회:선의만 가능

[참조핵심키워드 : 추인추인거절최고철회책임

[참조추인후 철회X & 철회후 추인X (먼저 한 것이 효력)

[참조공식 : 소급효는 제3자 보호된다

 

#표현대리

*표시대리(125)

-성립 : 대리권X&표시O + 상대방 선의&무과실

~표시 사회통념직함명칭사용 승낙*묵인O

~상대방 선의&무과실 : 본인이 입증

*월권대리(126)

-성립 : 대리권O&월권O + 상대방 선의&무과실

~월권 : 부부간 일상가사대리권을 넘는 행위

~상대방 선의&무과실 : 상대방이 입증 / 정당한 사유 필요 (ex.본인에게 재확인-실무상 아주 중요)

*멸권대리(129)

-성립 : 대리권소멸&대리행위 + 상대방 선의&무과실

~대리권소멸 : 해고

~상대방 선의&무과실 본인이 입증 / 상대방 선의추정(거래안전보호)

=>표현대리 요약 : 본인의 표시,월권,멸권 등 외관형성 책임 상대방 보호 제도(상대방만 주장 가능)




블로그 이미지

자투리튜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