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칙-의사표시
@비정상적 의사표시
표의자(의사) - 내심의 효과의사 ≠ 의사표시
*알고 : 비진의 / 유무
*짜고 : 통정 / 무
*모르고 : 착오 / 취
*속아서 : 사기 / 취
*쫄아서 : 강박 / 취
[참조] 표시행위에 상응하는 내심의 효과의사 = 정상적 의사표시 => 즉, 비정상적 의사표시는 표시행위에 상응하는 내심의 효과의사가 없는 것!!
[참조] 선의*악의 경우의 수는 3가지 : 과실-선의 / 무과실-선의 / 악의
▶비정상적 의사표시
#비진의 (혼자 거짓말 / 단독의 허위표시)
*원칙: 유효(무과실) / 예외: 무효(악의*과실)
*판례
-조교수 사직서 : 유효, 학교는 무과실
-IMF집단사직서(재입사-일부만 재입사불가처리) : 무효, 회사는 악의*과실(회사의 경영방침)
*비진의 미적용
-가족법(신분행위) : 의사대로 효과 - 비진의 미적용 (ex.가장혼인: 그냥 무효, 비진의 무효X)
-공법 : 표시대로 효과 – 비진의 미적용 (ex.공무원사직: 그냥 유효, 비진의 유효X)
[기출] 비진의표시는 선의라도 상대방이 과실이 있을 경우, 무효가 된다. (O)
#통정 (짜고 거짓말 / 통정의 허위표시)
*원칙 : 언제나 무효(∵상대방이 이미 악의인 가장행위)
*통정 = 반사회X & 불법원인급여X =>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부당이득반환청구 : 통정당사자 甲이 乙에게 하는 말소청구를 의미
-현실상 甲은 안함
-乙이 선의의 丙에게 팔았다면, 甲은 丙에게 대항X (즉, 을이 팔고 도망가면, 병은 보호되고, 갑은 망함)
-단, 甲乙 관계가 통정이 아닌, 반사회*불공정이었다면, 절대적무효로 丙은 보호X
-丙이 선의라면, 전득자 丁은 선의*악의 무관하게 항상 보호 (엄폐물의 법칙)
#착오
*요건 : 내용O / 중요부분O / 중과실X (내용중중)
*동기의 착오 (내용)
-동기는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 취소X
-표시O -> 취소O (표시를 하여 내용으로 만듬)
-표시X & 상대방 유발or제공 -> 취소O
*중요부분
-이중기준설 : 일반적+주관적
-중요부분이 아닌 것(취소X) : 시가, 지적, 지분의 부족 / 경제적불이익X
*중과실
-현저한 주의의무위반 (착오자)
-판례 : 공장건축 확인없이 토지구매(중과실O) / 감정없이 고려청자 구매(중과실X) => 확인하는데 큰돈 드는 여부!!
[참조] 동기 : 의사표시 하기 전 생각 (법률행위를 하게 된 이유)
[참조] 분양 : 분할양도
[참조] 금전채무엔 불능은 없고, 지체만 있다.
[참조] 과실 : 경과실-주의의무위반 / 중과실-현저한주의의무위반
[참조] 甲이 그린벨트 해제될 것이라고 소문을 내어, 이를 믿고 토지를 매수한 乙 => 乙은 취소O (∵상대방유발)
[기출] 중요부분에 있어 과실있는 착오자는 취소할 수 있다. (O, 과실=경과실 의미)
#사기강박
*사기 : 기망행위->착오->취소
*강박 : 공포심유발 일체행위->공포심->취소
*범죄 -> 강행규정
*상대방에 의한 사기강박
-2단 고의 : 작위&무작위 모두 포함(ex.침묵) / 고의가 아닌 과실로는 성립X
-위법 : 위법O(변칙세일) / 위법X(전국최고,시가묵비,허위높은시가고지)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
-보증인(피기망자) -- 대출자(기망자,제3자) -- 은행(상대방)
-은행이 알알이면, 보증인은 취소가능 (제삼자 알알이면 취소할 수 있다)
-시험문장 : 채무자의 기망*강박행위로 인해, 보증인이 보증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채권자가 그 사실을 알알일 때, 취소할 수 있다.
[참조] 침묵 : 사기(거스름돈), 강박(용문신)
[참조] 부작위 : 아무것도 안함, 기망행위 될수 있음 (ex.아기두고 집나간 엄마, 거스름돈 먹는 주인)
[기출]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라면, 제3자의 기망*강박행위가 있었을지라도, 보증인은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없다)
▶의사표시 효력발생
*의사 -> 표백(작성)-발신(우체국)-도달(우편함,송달)-요지(읽음) -> 표시
-객관적요지가능성O, 현실로 알거나 수령 필요X
-예외적 발신주의 : 무권대리인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 격지자 승낙(격승발)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고X->또는O)
*제한능력자
-수령무능력자에게 도달 주장X / 단, 법정대리인이 알면 주장O
[참조] 격지자&대화자 : 시간적 개념 (ex.편지&전화)
■■■ 총칙-법률행위 대리
▶대리권
*권한 (권리X)
*대리권의 발생 : 법정대리(by법률규정) / 임의대리(by수권행위)
*갈비집사장-주방장-정육점
-고용 : 원인된법률관계, 기초적내부관계
-수권행위 : 상대방있는 단독행위/불요식/비출연 (고용과 별개!!)
-고기매매 : 대리행위(with현명주의), 외부관계
*범위 (성질변경&처분 빼곤 다 됨!!)
-보존 : 무제한 허용 / 가치유지->필요비
-관리 : 이용*개량, 성질변경X내 허용 / 가치증가->유익비
-처분 : 불허(논,밭,예금,주식) / 소유권이전,설정,해제
*남용 (삥땅)
-자기*제3자를 위한 경우
-상대방 알알 무효 (판례-명성사건, 107조 유추적용)
*제한
-자기계약&쌍방대리 : (원칙)금지 / (예외)본인허락*충돌없는 채무이행시 허용
-공동대리 : (원칙)금지-각자대리 / (예외)법률정함시 공동대리(단,수동대리는 각자 가능)
*소멸
-사파성사/파원수 – 대리인본인 (임의&법정/임의) : 사망 파산 성년 사망 / 파산 원인된 수권행위철회
-단, 본인파산은 학설대립(조문X)
[참조] 명성사건 : 명성그룹이 상업은행혜화지점(대리인) 사채를 끌어쓰다 망하자, 고객(상대방)은 상업은행(본인)에게 효과귀속으로 청구 => 고객의 알알(과실)로 효과귀속X & 무효 (∵수기통장&암호)
▶대리행위
#현명주의
*甲代乙(갑의 대리인 을), 본인을 위한 것(본인에게 효과귀속O,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X)
*현명하지 않을 경우
-(원칙)대리인 자기를 위한 것 간주 -> 본인귀속X-무효 (상대방 선의&무과실 무효)
-(예외)상대방 알알 유효 ->본인귀속O-유효 (상대방 악의&과실 유효) (ex.매매위임장, 서명대리)
[기출] 계약서에 본인이름 없이 대리인이름만 적었을 경우라도, 서류에 매매위임장이 포함되었다면, 유효하다. (O)
#대리행위의 하자(흠)
*대리행위≠의사표시(비통착사강,선악과실) => 대리인 기준 판단
#대리인의 능력
*대리인 : 제한능력자O (행위능력 不要)
*제한능력자를 이유로 상대방에 대한 대리행위 취소X (단, 본인-대리인간 원인된 법률관계 취소O)
#복대리
*대대본본
-선임 : 대리인이 (대)자신의 이름 => 복임행위
-대리: 본인의 대리인,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 => 대리행위
*복임권 & 대리인책임
-임의대리인(수권,신뢰)
~(원칙)복임권X
~(예외)복임권O : 승낙 or 부득이한사유(질병) => 선임감독상의과실책임(선임), 통지해태의책임(본인지명)
-법정대리인
~(원칙)복임권O (ex.제한능력자-보호자-변호사) => 무과실책임, 선임감독상의과실책임(부득이한사유-감경)
[참조] 복임권은 승부근성 있는 변호사가 한다
[참조] 부득이한사유 : 자기계약X, 쌍방대리X, 채무이행X
[참조]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대리인 (법정대리인 불가능)
[기출]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과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복임권을 가질 수 있다. (X,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
[기출] 본인이 복대리인 지명시, 임의대리인이 복대리인의 부적임과 불성실함을 알았음에도 통지하지 않았다면, 통지해태의 책임을 진다. (X,부적임 또는 불성실함)
[기출] 법정대리인이 선임감독상의과실책임으로 감경받는 경우는,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이다. (X, 승낙X-제한능력자)
▶대리행위 효과
@효과귀속 (본인&상대방)
*유권대리 : 귀속O (유효)
*무권대리
-협의의 무권대리 : 귀속X (무효)
-표현대리 : 귀속O (유효)
#협의의 무권대리
*본인(父)
-유동적무효 -> 추인(유효확정) or 추인거절(무효확정) / 최고에 확답 발하지 않으면, 추인거절로 간주
-추인대상 : 대리인*상대방(단,대리인에 했다면,상대방이 안때 인정)
-추인으로 유효라도, 무권대리인->유권대리인X (효과만!!)
-묵시적추인 여부 : O(명도행위, 대금수령, 무권소비대차변제 유예요청) / X(침묵)
*무권대리인(子)
-책임 : 무과실책임(조건:행위능력有,대리권증명X,추인X,철회X) -> 계약의이행 or 손해배상 (상대방 선택!!)
*상대방
-최고 or 철회(무효확정)
-최고대상 : 본인(상당기간) / 철회대상:본인*대리인
-최고 : 선의악의불문 가능 / 철회:선의만 가능
[참조] 핵심키워드 : 추인, 추인거절, 최고, 철회, 책임
[참조] 추인후 철회X & 철회후 추인X (먼저 한 것이 효력)
[참조] 공식 : 소급효는 제3자 보호된다
#표현대리
*표시대리(125)
-성립 : 대리권X&표시O + 상대방 선의&무과실
~표시 : 사회통념, 직함명칭사용 승낙*묵인O
~상대방 선의&무과실 : 본인이 입증
*월권대리(126)
-성립 : 대리권O&월권O + 상대방 선의&무과실
~월권 : 부부간 일상가사대리권을 넘는 행위
~상대방 선의&무과실 : 상대방이 입증 / 정당한 사유 필요 (ex.본인에게 재확인-실무상 아주 중요)
*멸권대리(129)
-성립 : 대리권소멸&대리행위 + 상대방 선의&무과실
~대리권소멸 : 해고
~상대방 선의&무과실 : 본인이 입증 / 상대방 선의추정(거래안전보호)
=>표현대리 요약 : 본인의 표시,월권,멸권 등 외관형성 책임 & 상대방 보호 제도(상대방만 주장 가능)
'공인중개사 > 수험노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강노트/중급] 190313-부동산공법 (30회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준비) (0) | 2019.03.14 |
---|---|
[인강노트/중급] 190312-부동산학개론 (30회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준비) (0) | 2019.03.13 |
[인강노트/중급] 190308-공인중개사법 (30회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준비) (0) | 2019.03.11 |
[인강노트/중급] 190307-부동산공시법 (30회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준비) (0) | 2019.03.08 |
[인강노트/중급] 190306-부동산공법 (30회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준비) (0) | 2019.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