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정목적 등
#목적 (법 그대로만 볼 것!!)
*공인중개사업무 정함 -> 전문성제고 (개공X)
*중개업 건전 육성 (중개업무X, 중개업자X)
*국민경제 이바지 (재산권보호X)
#용어
*중개 : 중개대상물 + 그밖의 권리
-중개대상물X : 세차장, 대토권, 권리금, 자동차, 선박
-그밖의권리
~저당권등담보물권, 환매권 (cf.중개사의 대출알선은 그밖의권리)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성립시X / 이전시O)
*중개업 : 의뢰+보수+업 (with 사회통념)
-업 : 불특정다수, 반복의사 (cf.간판달면 중개업!!)
*공인중개사 : 이 법 자격을 취득한 자 (외국X, 취득하여 영위하는자X, 취득하여 등록한자X)
*개업공인중개사 : 이 법에 의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한자
-종별(種別) : 법인 / 공인중개사 / 중개인
*소속공인중개사 & 중개보조원
-소공 : 공인중개사O, 중개업무O, 보조O, 서명및날인O, 인장등록O
-보조 : 공인중개사X, 중개업무X, 보조O, 서명및날인X, 인장등록X
[참조] 중개업무 : 계약서, 확인설명, 확인설명서 작성 (by유권해석)
■■■ 중개대상물 범위
#중개대상물
*법정 중개대상물
-토지 (중개대상물X: 무주부동산, 미채굴광물, 포락지)
-건축물 그밖의 토지의 정착물 (민법상 건축물 의미(지붕+벽+기둥))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입목/공장재단/광업재단 -> 의제부동산 일부)
*그외
-분양권(O) / 도정법-관리처분인가(O,∵동호수가 확정) / 입주권-추첨당첨(X) / 대토권(X)
-공유수면매립지 : 불법이면 중개대상물X, 합법이면 O
-무허가,미등기 : 중개대상물O (등기의무 규정 없음)
[참조] 토지정착물 : 명인방법-수목집단(O) / 명인방법-농작물,과실(X) / 교량,담장,축대,토사,암석,가식의수목(X)
[참조] 입목 : 소유권+저당권 (명인방법수목과 유사, 단 저당권은 입목만 가능)
[참조]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 일물일권주의의 예외 (ex.공장재단=부지+건물+설비..)
[기출] 모든 의제부동산은 중개대상물이다. (X, 일부)
[참조] 분양권 : 증서매매X, 건물매매O
■■■ 공인중개사 제도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기관 : 시도지사
*국장 :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미리 거쳐
*응시자격 예외 2가지 : 공인중개사자격 취소(3년) / 시험 부정한행위(5년)
*매년 1회이상 시행 / 1차 합격자는 다음회의 1차 시험 면제 / 1*2차동시(2차객관식)
[기출] 다음해의 1차시험 (X,다음회)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최근 신설, 출제가능성!!-공제운영위원회 비교!!)
*둘수있다 (예산절감) / 시험*자격취득관련 심의사항은 따라야 하는 의무
*위원장 포함 7명이상 11명이내
*위원 : 국장이 임명
*임기기간 : 2년(단, 공무원 제외) / 보궐자는 전임자의 남은기간 / 연임제한X
*회의소집 : 회의개최 7일전
*위원장의 직무수행 불가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
[기출]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X,국장 / cf.간사는 위원장이 공무원 중 지정)
[기출] 위원장의 직무수행 불가시,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X,부위원장 없음 / cf.공제운영위원회:부위원장 대행O)
[기출] 정책심의위원회가 공인중개사 중개보수에 관해 심의한 사항에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X,자격취득관련 심의사항만 의무)
#시험의 출제&실시
*부정행위 출제자&시험자 (5년)
*시험공고 : 시험시행일 90일전
*응시료반환
-접수기간내 : 전액 (8/12~8/21)
-접수마감일 다음날~7일이내 : 60% (8/22~8/29)
-60%이후시점~시험시행 10일전 : 50% (8/30~10일전)
#자격증교부
*공고일로부터 1월이내 (30일이내X)
*재교부 : 시도지사 (=교부자)
#양도대여 처벌
*양도대여 한자 : 행정형벌(1.1) & 행정처분(자격취소)
*양도대여 받은자 : 행정형벌(1.1)
[참조] 자격정지 사유 : 부양지역(P18) -> 부정방법,양도,정지기간,징역
[참조] 유사명칭사용 : 행정형벌(1.1) (ex.부동산뉴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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