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정목적 등

#목적 (법 그대로만 볼 것!!)

*공인중개사업무 정함 -> 전문성제고 (개공X)

*중개업 건전 육성 (중개업무X, 중개업자X)

*국민경제 이바지 (재산권보호X)

 

#용어

*중개 중개대상물 + 그밖의 권리

-중개대상물X : 세차장대토권권리금자동차선박

-그밖의권리

~저당권등담보물권환매권 (cf.중개사의 대출알선은 그밖의권리)

~유치권법정지상권법정저당권 (성립시X / 이전시O)

*중개업 : 의뢰+보수+업 (with 사회통념)

- : 불특정다수반복의사 (cf.간판달면 중개업!!)

*공인중개사 : 이 법 자격을 취득한 자 (외국X, 취득하여 영위하는자X, 취득하여 등록한자X)

*개업공인중개사 : 이 법에 의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한자

-종별(種別) : 법인 / 공인중개사 / 중개인

*소속공인중개사 & 중개보조원

-소공 : 공인중개사O, 중개업무O, 보조O, 서명및날인O, 인장등록O

-보조 공인중개사X, 중개업무X, 보조O, 서명및날인X, 인장등록X

[참조중개업무 : 계약서확인설명확인설명서 작성 (by유권해석)




■■■ 중개대상물 범위

#중개대상물

*법정 중개대상물

-토지 (중개대상물X: 무주부동산미채굴광물포락지)

-건축물 그밖의 토지의 정착물 (민법상 건축물 의미(지붕++기둥))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입목/공장재단/광업재단 -> 의제부동산 일부)

*그외

-분양권(O) / 도정법-관리처분인가(O,∵동호수가 확정) / 입주권-추첨당첨(X) / 대토권(X)

-공유수면매립지 : 불법이면 중개대상물X, 합법이면 O

-무허가,미등기 : 중개대상물O (등기의무 규정 없음)

[참조토지정착물 명인방법-수목집단(O) / 명인방법-농작물,과실(X) / 교량,담장,축대,토사,암석,가식의수목(X)

[참조입목 : 소유권+저당권 (명인방법수목과 유사단 저당권은 입목만 가능)

[참조입목공장재단광업재단 : 일물일권주의의 예외 (ex.공장재단=부지+건물+설비..)

[기출모든 의제부동산은 중개대상물이다. (X, 일부)

[참조분양권 : 증서매매X, 건물매매O




■■■ 공인중개사 제도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기관 : 시도지사

*국장 :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미리 거쳐

*응시자격 예외 2가지 : 공인중개사자격 취소(3) / 시험 부정한행위(5)

*매년 1이상 시행 / 1차 합격자는 다음 1차 시험 면제  / 1*2차동시(2차객관식)

[기출다음해의 1차시험 (X,다음회)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최근 신설출제가능성!!-공제운영위원회 비교!!)

*둘수있다 (예산절감) / 시험*자격취득관련 심의사항은 따라야 하는 의무

*위원장 포함 7명이상 11명이내

*위원 : 국장이 임명

*임기기간 : 2(공무원 제외) / 보궐자는 전임자의 남은기간 / 연임제한X

*회의소집 : 회의개최 7일전

*위원장의 직무수행 불가시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

[기출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X,국장 / cf.간사는 위원장이 공무원 중 지정)

[기출위원장의 직무수행 불가시부위원장이 대행한다. (X,부위원장 없음 / cf.공제운영위원회:부위원장 대행O)

[기출정책심의위원회가 공인중개사 중개보수에 관해 심의한 사항에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X,자격취득관련 심의사항만 의무)

 

#시험의 출제&실시

*부정행위 출제자&시험자 (5)

*시험공고 : 시험시행일 90일전

*응시료반환

-접수기간내 : 전액 (8/12~8/21)

-접수마감일 다음날~7일이내 : 60% (8/22~8/29)

-60%이후시점~시험시행 10일전 : 50% (8/30~10일전)

 

#자격증교부

*공고일로부터 1월이내 (30일이내X)

*재교부 : 시도지사 (=교부자)

 

#양도대여 처벌

*양도대여 한자 : 행정형벌(1.1) & 행정처분(자격취소)

*양도대여 받은자 : 행정형벌(1.1)

[참조자격정지 사유 : 부양지역(P18) -> 부정방법,양도,정지기간,징역

[참조] 유사명칭사용 : 행정형벌(1.1) (ex.부동산뉴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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