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계법-1

▶기본내용

@행정체계 골격

*국가 : 각부

*지방자치단체

-광역 : 특광 도 => 시도

-기초 : (시군 => 시군구 (도 아래 시->대도시(50만이상))

 

@국계법 골격 (계획3가지이용5가지)

*광역도시계획 (방향)

*도시군기본계획 (방향)

*도시군관리계획 (구체)

-용도지역용도지구 (도관농자)

-용도구역 (개도시수입)

-기반시설

-도시개발도시정비

-지구단위계획

[별도관리계획개발행위허가 (개발밀도관리구역/기반시설부담구역)

 

#용어

*광역도시계획 : 2개 이상 특광시군

*도시군계획 : 1개 특광시군(적당규모) / 기본계획+관리계획

*도시군기본계획 : 종합계획(광역은 종합계획X)

*지구단위계획 : 일부(전부X)

*보건위생시설 : 장사시설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폐차장

*도시군계획시설사업 : 도시군관리계획의 기반시설 사업

*도시군계획사업 : (도시군관리계획의기반시설 + 도개 + 도정 (cf.사업이 아닌 항목들 제외!!)

*공공시설 : 행정청설치 주차장,저수지,장사시설

*개발밀도관리구역 : 건폐*용적률 강화

*기반시설부담구역 : 개말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설치비용 : 신증축 (∵인구증가원인제공)

 

 

▶광역도시계획도시군기본계획도시군관리계획

@골격 잡기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광역계획권지정

기초조사

공청회 (주민+전문가)

지방의회 의견청취

수립

협의

심의

승인

공고열람

 

기초조사

공청회 (주민+전문가)

지방의회 의견청취

수립

협의

심의

승인

공고열람

 

기초조사

주민의견청취 (공청회X-구체적업무)

지방의회 의견청취

입안

협의

심의

결정

고시열람

방향(장기,거시,추상) / 특수계획

비구속적(행정쟁송X)

5년 재검토X

 

*수립권자

-(같은도)시군 / (2시도)시도

*승인권자 (지정권자)

-(같은도)도지사 / (2시도)국장

방향(장기,거시,추상) / 종합계획

비구속적(행정쟁송X)

5년 재검토O

 

*수립권자

-특광시군

*승인권자

-시도

구체적계획

구속적(행정쟁송O)

5년 재검토O

 

*입안권자

-특광시군 / (예외)국장,도지사

*결정권자

-시도,대시장 / (예외)시군,국장,해장

[참조구속적행정청+국민 / 비구속적행정청만

[참조수립기준 : 3가지 모두 국장이 정함 (국토교통부령X, 입법X)

[참조공청회: 14일전 공고 / 의견제시: 30일이내 / 공고열람: 30일이상

 

#광역도시계획

*기초조사 : 기초조사정보체계구축 & 5마다 변동사항 반영 (개정!!)

*지방의회 : 수립권자 동급 의회 (국장만 시도지사 의견청취)

*수립권자 2원칙 : if 3내 승인신청X

-(같은도)도지사 / (2시도)국장

*수립권자 예외

-(같은도)시군&도지사 공동수립시군요청-도지사단독수립 / (2시도)시도&국장 공동수립

-[참조공동수립시 협의안되서 조정요청 -> 수립권자는 윗사람인 승인권자에게

*협의&심의 : 승인권자 동급

-국장 : 중앙행정기관의장중앙도시계획위원회

-도지사 : 행정기관의장지방도시계획위원회

*승인권자(같은도)

-원칙 : 시군은 도지사 승인도지사는 국장 승인

-예외 : 수립권자 예외 2개 상황의 도지사는 국장 승인 불필요 (∵시군이 함께 했으므로)

*공고열람 : 수립권자

[참조광역 수립권자 : 구청장X

 

#도시군기본계획

*기초조사 : 토지적성평가&재해취약성분석 (5이내 했다면 생략)

*수립권자 예외

-시군 생략 2가지 경우 수도권X&광역시경계X&인구10이하 / 구역 전부가 광역도시계획에 포함

*협의&심의 : 행정기관의장지방도시계획위원회(시는 확정을 위한도는 승인을 위한)

*승인권자 : 특광은 확정(자치인정,국장X) / 시군만 도지사 승인필요

 

#도시군관리계획

*주민 입안제안 내용&요건 (중요!!) : 기지산행-5432

-기반시설설치 : 면적 5분의4이상 동의

-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행위제한(복잡용도지구대체) : 면적 3분의2이상 동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가능 용도지역 : 자생계 계면적50%이상 & 대상면적1~3

-입안권자 답변 통보 : 45이내 (cf.제안자에게 비용부담가능-임의)

*지방의회 의견

-듣는 것 : 용도지역,용도지구 / 용도구역(‘제외) / 기반시설(중요) + 광역도시계획 포함 시설

-안듣는 것 : 기반시설(안중요) / 도시개발,도시정비 / 지구단위계획

*입안권자 예외

-(2시군)도지사 / (2시도,국가계획)국장

*결정권자 예외

-시군 : 지구단위계획(작은일)

-국장 : 개발제한구역(큰일), 국가계획-시가화조정구역(큰일) + 직접입안건

-해장 : 수산자원보호구역(큰일)

*효력발생시기 : 지형도면 고시한 날 (결정고시한 날X)

*기득권자보호 : (원칙)착수시점기준 무조건 보호 / (예외)용도지역 시수가 들어올 경우착수했더라도 3월내 신고 필요(허가X)

*재검토 : 5 (cf.도시군계획시설 : 역시 재검토 5년이나3이내 미시행시 검토-혼동주의!!)

[참조지방의회 의견 : ‘광역&도시군기본은 방향설정으로 모든 지방의회 의견 필요, ‘도시군관리는 구체적이라 선택적 의견 필요 (느낌관리계획 5가지의 중간정도까지만 듣고이후는 안 듣는다)

[참조] 용도구역 규모 : (넓다), (좁다), (넓다or좁다), (넓다), (좁다) (cf.’는 국가계획이 붙어야만 넓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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