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계법-1
▶기본내용
@행정체계 골격
*국가 : 각부
*지방자치단체
-광역 : 특광 도 => 시도
-기초 : 구(군) 시군 => 시군구 (도 아래 시->대도시(50만이상))
@국계법 골격 (계획3가지, 이용5가지)
*광역도시계획 (방향)
*도시군기본계획 (방향)
*도시군관리계획 (구체)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관농자)
-용도구역 (개도시수입)
-기반시설
-도시개발, 도시정비
-지구단위계획
[별도관리계획] 개발행위허가 (개발밀도관리구역/기반시설부담구역)
#용어
*광역도시계획 : 2개 이상 특광시군
*도시군계획 : 1개 특광시군(적당규모) / 기본계획+관리계획
*도시군기본계획 : 종합계획(광역은 종합계획X)
*지구단위계획 : 일부(전부X)
*보건위생시설 : 장사시설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폐차장
*도시군계획시설사업 : 도시군관리계획의 기반시설 사업
*도시군계획사업 : (도시군관리계획의) 기반시설 + 도개 + 도정 (cf.사업이 아닌 항목들 제외!!)
*공공시설 : 행정청설치 주차장,저수지,장사시설
*개발밀도관리구역 : 건폐*용적률 강화
*기반시설부담구역 : 개말밀도관리구역 외
*기반시설설치비용 : 신증축만 (∵인구증가원인제공)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골격 잡기
광역도시계획 | 도시군기본계획 | 도시군관리계획 |
광역계획권지정 기초조사 공청회 (주민+전문가) 지방의회 의견청취 수립 협의 심의 승인 공고열람 |
기초조사 공청회 (주민+전문가) 지방의회 의견청취 수립 협의 심의 승인 공고열람 |
기초조사 주민의견청취 (공청회X-구체적업무) 지방의회 의견청취 입안 협의 심의 결정 고시열람 |
방향(장기,거시,추상) / 특수계획 비구속적(행정쟁송X) 5년 재검토X
*수립권자 -(같은도)시군 / (2시도)시도 *승인권자 (지정권자) -(같은도)도지사 / (2시도)국장 | 방향(장기,거시,추상) / 종합계획 비구속적(행정쟁송X) 5년 재검토O
*수립권자 -특광시군 *승인권자 -시도 | 구체적계획 구속적(행정쟁송O) 5년 재검토O
*입안권자 -특광시군 / (예외)국장,도지사 *결정권자 -시도,대시장 / (예외)시군,국장,해장 |
[참조] 구속적: 행정청+국민 / 비구속적: 행정청만
[참조] 수립기준 : 3가지 모두 국장이 정함 (국토교통부령X, 입법X)
[참조] 공청회: 14일전 공고 / 의견제시: 30일이내 / 공고열람: 30일이상
#광역도시계획
*기초조사 : 기초조사정보체계구축 & 5년마다 변동사항 반영 (개정!!)
*지방의회 : 수립권자 동급 의회 (국장만 시도지사 의견청취)
*수립권자 2원칙 : if 3년내 승인신청X
-(같은도)도지사 / (2시도)국장
*수립권자 예외
-(같은도)시군&도지사 공동수립, 시군요청-도지사단독수립 / (2시도)시도&국장 공동수립
-[참조] 공동수립시 협의안되서 조정요청 -> 수립권자는 윗사람인 승인권자에게
*협의&심의 : 승인권자 동급
-국장 : 중앙행정기관의장,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도지사 : 행정기관의장,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승인권자(같은도)
-원칙 : 시군은 도지사 승인, 도지사는 국장 승인
-예외 : 수립권자 예외 2개 상황의 도지사는 국장 승인 불필요 (∵시군이 함께 했으므로)
*공고열람 : 수립권자
[참조] 광역 수립권자 : 구청장X
#도시군기본계획
*기초조사 : 토지적성평가&재해취약성분석 (5년이내 했다면 생략)
*수립권자 예외
-시군 생략 2가지 경우 : 수도권X&광역시경계X&인구10만이하 / 구역 전부가 광역도시계획에 포함
*협의&심의 : 행정기관의장, 지방도시계획위원회(시는 확정을 위한, 도는 승인을 위한)
*승인권자 : 특광은 확정(자치인정,국장X) / 시군만 도지사 승인필요
#도시군관리계획
*주민 입안제안 내용&요건 (중요!!) : 기지산행-5432
-기반시설설치 : 면적 5분의4이상 동의
-지구단위계획,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행위제한(복잡용도지구대체) : 면적 3분의2이상 동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가능 용도지역 : 자생계 & 계면적50%이상 & 대상면적1만~3만
-입안권자 답변 통보 : 45일이내 (cf.제안자에게 비용부담가능-임의)
*지방의회 의견
-듣는 것 : 용도지역,용도지구 / 용도구역(‘입’제외) / 기반시설(중요) + 광역도시계획 포함 시설
-안듣는 것 : 기반시설(안중요) / 도시개발,도시정비 / 지구단위계획
*입안권자 예외
-(2시군)도지사 / (2시도,국가계획)국장
*결정권자 예외
-시군 : 지구단위계획(작은일)
-국장 : 개발제한구역(큰일), 국가계획-시가화조정구역(큰일) + 직접입안건
-해장 : 수산자원보호구역(큰일)
*효력발생시기 : 지형도면 고시한 날 (결정고시한 날X)
*기득권자보호 : (원칙)착수시점기준 무조건 보호 / (예외)용도지역 시수가 들어올 경우: 착수했더라도 3월내 신고 필요(허가X)
*재검토 : 5년 (cf.도시군계획시설 : 역시 재검토 5년이나, 3년이내 미시행시 검토-혼동주의!!)
[참조] 지방의회 의견 : ‘광역&도시군기본’은 방향설정으로 모든 지방의회 의견 필요, ‘도시군관리’는 구체적이라 선택적 의견 필요 (느낌: 관리계획 5가지의 중간정도까지만 듣고, 이후는 안 듣는다)
[참조] 용도구역 규모 : 개(넓다), 도(좁다), 시(넓다or좁다), 수(넓다), 입(좁다) (cf.’시’는 국가계획이 붙어야만 넓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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