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관법- 총칙
@공시법상 소유권/소유권이외 비교표
*소유권
*소유권이외
-용익권 :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임차권
-저당권 : 저당권 / 처분제한 / 소유권(일부)
| 용익권 | 저당권 | 비고 |
일부 | O | X | 승역지O-요역지X |
합병 | O | X | 승역지O-요역지X / 소유권O |
지분 | X | O |
|
이중 | X | O | 지역권O / 소유권X |
하천 | X | O |
|
대지권 | O | X | 아파트(건물+토지) |
[참조] 지역권의 이중 사용예 : 통행 (다수 이용)
[참조] 하천 : 사용수익하게 하면, 토사 사라짐
@골격잡기
*등기부 (사법부)
-부동산 표시 : 표제부
-권리
~소유권 : 갑구(보존,이전)
~소유권이외 : 을구(용익,담보)
*지적공부 (행정부)
-토지의 표시 :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좌표
~대장(문자) : 토지대장, 임야대장 /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도면(그림) :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숫자)
-소유자
[참조] 등기: 권리 공시 / 지적: 토지의표시 공시 (우선수정 : 토지불일치-지적, 권리불일치-등기)
[기출] 토지의 표시상 좌표는 경계점 위치를 경위도좌표로 표시한다.(X, 평명직각종횡선수치)
[기출] 축척변경은 지적도와 임야도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소축척을 고축척으로 변경*등록하는 것이다. (X,임야도X)
■■■ 공관법- 지적측량
#지적측량
*방법(항목만 기억) : 평판, 전자평판, 경위의, 전파기*광파기, 사진, 위성 (cf.다음중 지적측량 방법이 아닌 것은?)
*지적측량대상 아닌 것 : 소재,지번,지목,합병
*수행자 : 지적측량업등록자(시도지사 등록) &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수행계획서 제출 : 의뢰받은 수행자 -> 다음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 (시도지사X)
*기간
-측량: 5일, 측량검사: 4일
-(일정기간 합의시) 측량: 3/4, 측량검사:1/4
-(기준점설치시 추가일수) 15점이하:4일 / 15점초과&4점마다:1일추가
*검사
-원칙 : 소관청
-예외 : 시도*대시장 (지적삼각점측량성과 & 고시면적 이상)
-검사X : 경계복원측량 & 지적현황측량 (측량O, 검사X, 면적X)
#지적기준점
| 설치 | 관리 | 열람*발급 |
지적삼각점 (2~5km) | 소관청 -> 시도 통보 | 시도 | 시도&소관청 |
지적삼각보조점 (1~3km) | 소관청 | ||
지적도근점 (50~300m) |
#지적위원회
*구분
-지방 : 심사 / 시도(시군구X) / 5~10인(위부포함) / 임기2년(위부불포함) / 업무: 지적측량적부심사
-중앙 : 재심사 / 국토교통부 / 5~10인(위부포함) / 임기2년(위부불포함) / 업무: 정책*연구개발, 재심사, 기술자양성*징계
*중앙지적위원회 회의 : 5일전 통보
*지적측량적부심사*재심사 절차 (출제자가 묻는 것이 ‘심사*재심사’인지를 찾는 것이 핵심!!)
심사 | 재심사 (90일이내) | 비고 |
청구 시도지사 ↓ 지방지적위원회 ↓ 시도지사 통지 | 청구 국장 ↓ 중앙지적위원회 ↓ 국장 통지 | 소유자,이해관계인,측량수행자 거쳐 (에게X) 30일이내 60일이내 심의의결 (1회30일연장) 지체없이 7일이내 통지 |
[참조] 해당심사에 따른 등록사항 정정 : 직권
■■■ 공관법- 지적 (토지의 표시)
▶토지의 등록
#토지의 등록&방법
*토지의 표시를 지적공부에 등록
*등록(국장) -> 토지이동 -> 신청(소유자) -> 결정(소관청)
*신청없으면, 소관청 직권 : 토지이용현황조사계획수립->토지이동현황조사->토지이동조사부작성->토지이동정리결의서-지적공부정리
[참조] 지적관련 소관 : 소관청 90% / 국장*시도지사 10% (10%만 암기!!)
#양입지
*주종의 종=양입지
*제한
-지목 ‘대’ 중 과수원,목장용지,묘지 (cf.과일,짐승,죽은자보다 산사람 우선!!)
-면적 10% 초과
-면적 330m2 초과
▶등록사항
#지번부여
*지적소관청 / 지번부여지역(동리) / 북서->남동
*지번 앞 “산”
*본번 -(의) 부번
#지번부여방법
*신규등록
-원칙 :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
-예외 : 최종지번인접 / 섬(떨어진) / 신도시(여러필지)
*분할
-원칙 : 최종부번 다음순번부터 부번
-예외 : 건축물우선 (없다면, 북서->남동) => 직권
*합병
-원칙 : 본번 중 선순위
-예외 : 건축물 => 신청
*지적확정측량 (지번변경 / 축척변경 / 행정구역개편) (ex.도시개발사업)
-원칙 : 본번 (결번발생->하기 예외로 충당)
-예외 : 블록단위(1본번-필지별부번) / 최종본번 다음순번부터 본번
[참조] 도시개발사업 지번부여 : 사업계획도에 따라 준공전에도 가능
[참조] 시도*대시장 승인필요사항 : 지번변경 / 축척변경 / 지적공부반출
[참조]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 분할 / 신규등록 / 지목변경 (cf.발생시 결번대장에 기재(지번대장X))
#지목
*뜻 : 용도
*원칙 : 1필1목 / 주지목 / 영속성(임시적*일시적이용X)
*종류 : 28개
*등록 : 대장(토지대장,임야대장) & 도면(지적도,임야도)
*표기 : 두문자 24개 / 차문자 4개(천원차장)
전, 답, 대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염전, 임야, 공원, 묘지 과수원, 주차장, 광천지, 양어장, 유원지, 사적지, 잡종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공장용지, 목장용지, 종교용지 주유소용지 |
[참조] 밑줄 지목은 한 세트 기억!! (도로 / 물(제방,하천,구거,유지) / 철수학교)
[참조] 과수원, 목장용지, 묘지 안의 건물 -> 대 (산사람 우선)
#면적
*뜻 :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된 수평면상의 넓이
*단위 : 제곱미터(m2)
*측량대상O : 지적공부복구 /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축척변경,경계정정
*측량대상X : 소재,지번,지목변경,합병 / 면적증감없는 경계위치정정 / 경계복원측량&지적현황측량 (측량O,검사X,면적X) => 경계*면적 변화가 없으면, 측량X
*측정방법
-평판측량방법 : 전자면적측정기 : (지적도*임야도)
-경위의측량방법 : 좌표면적계산법 : (경계점좌표등록부)
-보정 : 0.5mm이상 신축시 보정
*면적의 결정방법
-축척 1000~6000 (원칙)
~최소등록단위: 1 (소수점X)
~0.5미만:버림 / 0.5초과:올림 / 0.5일때: 구할끝자리홀수-올림 * 구할끝자리짝수-버림
~1필지면적 1m2미만시 : 1m2 (최소등록단위로)
-축척 500~600 (예외)
~최소등록단위: 0.1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정밀)
~0.05미만:버림 / 0.05초과:올림 / 0.05일때: 구할끝자리홀수-올림 * 구할끝자리짝수-버림
~1필지면적 0.1m2미만시 : 0.1m2 (최소등록단위로)
*토지이동으로 인한 면적의 결정방법
-지적측량 실시 (상기 측량대상O 참조)
| 오차허용범위 이내 | 오차허용범위 초과 |
등록전환 | 등록전환될면적 | 임야대장면적*소관청직권 |
분할 | 분할후면적 | 지적공부상 면적*경계 정정 |
축척변경 | 축척변경전면적 | 축척변경후면적 |
-합병 : 합병전 각 필지의 면적합산 (측량X, 불필요 합병전 경계*좌표 말소)
[참조] 1평 = 3.3058m2 (평X400/121)
[참조] 축척500: 경계점좌표등록부 / 축척600: 시가지
[예제] (축척 1000~6000) 524.8=525 / 364.2=364 / 393.5=394 / 468.5=468 / 468.52=469 / 0.3=1
#경계
*뜻 :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등록 : 도면
*표시 : 선 (민법:지상,담 / 지적법:도면,선)
*경계결정기준 (암기!!)
-없는 : 중앙 (소유자동일)
-있는 : 하단부 (소유자동일)
-절토 : 상단부 (소유자동일)
-해수면 : 최대만조위*최대만수위 (소유자무관)
-공유수면매립지 : 바깥쪽어깨 (소유자무관)
-소유자가 다른 경우 : 소유권에 따라 (소유자동일 규정X)
*지상경계점표지 & 건축물
-건축물 걸리게 측량하는 예외(원칙:측량X) : 도시개발사업, 공공사업, 국계법(도시군관리계획선) / 확정판결
-경계점표지 설치 후 측량 : 도시개발사업, 공공사업, 국계법(도시군관리계획선) / 인허가, 소유권이전*매매, 불합리지상경계시정
*지상경계점등록부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작성관리
-등록사항(암기!!) : 소재,지번,지목 / 경계점 좌표*위치설명도*종류*사진파일
[참조] 시험에서 외부법은 법의 명칭 반드시 명시됨 -> 법규정 -> 있다(없다X)
[참조] 출제포인트 : 경계결정기준 or 지상경계점등록부(최근 비중↑)
[기출] 소유권이전을 위한 경우엔, 건축물에 걸리게 측량할 수 있다. (X)
[기출]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X,지상경계점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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