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칙-권리변동총설
▶권리변동
#권리변동
*권리의 발생,변경,소멸
*권리의 득실변경
-원시취득
-승계취득
[참조] 구별의 실익(원시*승계) : 승계취득은 전권리의 제한,하자가 승계되고, 원시취득은 되지 않는다.
#인과
因 ---> 果
원인 ---> 결과
요건 ---> 효과 (권리의무)
매매 ---> 권리변동
[참조] 법은 항상 인과구조로 되어 있음 (∴목차 : 의의-요건-효과)
▶법률행위의 요건
#자판기
*500원(사실) -> 버튼누름(요건, 원인) -> 커피(효과, 결과)
*법률사실 -> 법률요건 -> 법률효과 => 권리변동(권리의 득실 변경)
*권리변동 (권리의 득실 변경)
-원시취득
-승계취득
~설정적
~이전적 : 특정승계(매매) / 포괄승계(상속)
*법률사실 = 의사표시O / 의사표시X
*법률요건 = 법률행위 / 법률규정 =>법률요건은 법률사실을 포함한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하는 법률요건이다. (ex.매매-청약승낙-의욕)
-법률규정은 의사표시가 아닌 것들을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상속-사망자동-법정)
의사표시O | 법률사실 | 의사표시X |
법률행위 | 법률요건 | 법률규정 |
의욕 -> | 법률효과 | <- 법정 |
*법률행위
-단독(의사표시1개)
~상대방있는 (동철상추면해해취-도달필요) => 형성권(일방적)
~상대방없는 (유언,유증,권리포기-도달불필요)
-계약(의사표시2개)
~취소 (도달->소급무효, 부당이득반환)
~해지 (도달불필요)
[참조] 민법은 법률행위론 위주 구성 / 법률행위를 했다함은 의사표시를 반드시 포함
[참조] 유언(증)은 살아있을땐 비밀 (죽어야만 공개) ->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기출] 최고는 의사표시이다.(X)
[기출] 증여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X,계약)
■■■ 총칙-법률행위 목적
@법률행위 (민법총칙의 목차)
*성립요건 -> 성립 -> 효력요건 -> 유효 / 취소(유효+취소권) / 무효
-당사자 : 권리능력,의사능력,행위능력 有 (권의행)
-목적 :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타당성 (확가적타)
-의사표시
~의사=표시 / 의사≠표시(비통착사강)
~특별효력 : 대리권, 조건, 기한
*유효/무효
-유효(권리의무O)
-무효(권리의무X, 광의)
~무효(협의)
~취소
[참고] 일반적으로 무효는 협의의 무효를 의미 (즉, 취소와 구분되는 무효가 실제 사용되는 개념)
[참고] 유*무효(효력)는 법률행위의 성립을 전제
▶당사자
#당사자의 효력요건
*권리능력
-자연인 : 존속기간(출생-사망)
-법인 : 존속기간(설립등기-해산)
~사단법인 (cf.권리능력없는 사단 : 종중,교회)
~재단법인
*의사능력 (구체적,개별적 -> 무효)
-의사무능력자(ex.유아,명정자)
*행위능력 (추상적,획일적 -> 취소)
-미성년자 : 19세미만자
-피성년후견인 : 치매(중증)
-피한정후견인 : 치매(경증)
-피특정후견인
[참조] 법인이 권리능력이 없다는 의미 : ‘설립등기’를 하지 않았다
[공식] ‘무효’가 나오면 ‘부당이득반환’ 법리가 따라나온다 (무효(권리의무X)인데, 받으면 ‘부당이득’이다)
▶목적
#확정
甲 – 계약(성립시, 확정X-유효) – 인도(이행기, 확정O-유효 or 확정X-무효) – 乙
*기준 : 이행기
[참조] ‘다음부터 늦게 들어오면...’ -> 확정 지을 수 없는 모호한 표현은 무효)
#가능
甲 – 화재1 – 계약(성립시) – 화재2 – 인도(이행기) – 乙
*기준 : 성립시
-화재1 : 원시적불능, 무효
-화재2 : 후발적불능, 유효
[기출] 성립이전에 불능이 된 경우, 유효로 되지 아니한다.(O)
[기출] 법률행위 성립 당시 불능인 법률행위는 유효이다.(X,법률행위=사인(성립시), ∴원시적불능, 무효)
[기출] 인도전 불능이 된 법률행위는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O,인도전=성립은 되었다는 말=후발적불능=유효)
#적법
강행법규(위반-무효) <– 선풍기 –> 임의법규(위반-유효)
*기준 : 선풍기
*강행법규
~효력규정 : 위반-무효 (ex.실명법, 국토법)
~단속규정 : 위반-유효&처벌 (ex.식품위생법, 중간생략등기)
[참조] 강행법규를 모두 무효로 하면, 너무 많은 사람이 다치기에 효력&단속으로 구분
[참조] 안지켜도 되는 임의규정의 존재 이유 : 민사에서 법보다 우선하는 것은 ‘합의’ -> 합의가 안되어 분쟁이 발생하면 법으로 가는 절차(즉, 임의규정보다 합의(계약,의사표시)가 우선) -> 105조 & 사적자치의 원칙(자유,민주주의) -> 사법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
#타당
*기준 : 반사회질서 -> 무효
-목적이 불법
-목적적법 + 금전대가 : 불법화
-목적적법 + 불법동기 표시or알려진 (동기의 불법)
*구체적유형 (추상적 사회질서 -> 구체화)
-인륜 反 : 불륜,패륜
-정의 反 : 범죄
-개인의 자유 심하게 제한 : 각서(평생동안)
-생존 기초 재산권 처분 : 장래 모든 재산
-사행 : 도박
-폭리 : 현저한 불공정*불균형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효과
-이행전(무효) / 이행후(무효,부당이득반환X)
-절대적무효(선의3자에게 무효주장O)
-추인해도 무효
*이중매매
-원칙 : 유효(계약자유,자유경쟁 / 알고 등기)
-예외 : 무효(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가담(권유) / 알고 요청 등기)
~이중매매 역시 반사회질서행위로 매도인은 제2매수인에게 부당이득반환X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해, 제2매수인에 말소등기청구(대위권행사)
~선의의 전득자 소유권취득X (절대적무효, 역시 대위 말소등기청구로 소멸)
*불공정한 법률행위
-(궁박*경솔*무경험) 현저한 불균형
-김노인vs장사장
~주관적요건-피해자(3개 중 1개만 만족하면 성립) : 궁박(경제적&정신적) / 경솔 / 무경험(일반O,특정X)
~객관적요건 : 현저한 불균형
~주관적요건-폭리자 : 폭리행위의 악의(알고이용, 적극적의사)
=>불공정한 법률행위 성립, 절대적무효 : 김노인은 반환청구O(집&돈 모두가짐) / 장사장은 반환청구X(불법원인급여) / 선의 전득자가 있다면, 김노인은 전득자(제3자) 대항 가능
-포주vs윤락녀
~매춘행위 불법 -> 계약-무효 & 반사회질서-불법원인급여 (윤락녀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불가)
~다만, 포주쪽 불법성이 더 크다고 판단(불법성비교론) -> 예외적 부당이득반환청구 인정
[참조] 첩계약 : 목적이 불법으로 무효 (단, 만나면 무효, 헤어지거나 양육비는 유효!!)
[참조] 급여에 대해 채권자의 압류는 50%만 가능 (∵생존 기초 재산권)
[참조] 무효이면 부당이득반환!! 단, 반사회질서이면 불법원인급여이므로, 무효라도 부당이득반환 안됨!!
[참조] 불법원인급여 : 원래 무효는 ‘부당이득반환’이 함께 하나, 불법적 원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사람)은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기출] 불법동기가 표시되고 알려진…(X, 표시되거나)
[기출] 불공정행위의 양당사자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피해자만 가능 / ‘청구할 수 없다’도 틀린 말 -> 피해자는 가능하므로)
▶법률행위의 해석
#의사표시
*의사 : 표의자 / 의사주의 / 주관적
*표시 : 상대방 / 표시주의 / 객관적
=>법원의 입장 : 절충적 표시주의 (표시주의 원칙 & 의사주의 예외)
#해석의 방법
해석은 자연규범으로 보충하자
*자연적 : 1인칭, 표의자, 의사대로, 내심의 효과의사 / 상대방이 없는 경우, 상대방이 있지만 진의를 아는 경우
*규범적 : 2인칭, 상대방, 표시대로, 표시상의 효과의사 / 상대방이 있는 경우
*보충적 : 3인칭, 제3자(법관), 판례(합의의 공백), 하기 순서대로 해석
-보충적 해석기준 : 목사임신
~목적 (의사)
~사실인관습 (관행) : 106조 사실인 관습
~임의법규 (질서 관계없는 규정) : 105조 임의규정
~신의칙 (건전한 상식, 사회통념, 조리)
[참조] 관습법 : 관행+법적확신(ex.사실혼,내새끼) / 사실인관습(관행)과 구분!!(ex.부조금) => 관습법-직권조사 / 사실인관습-주장입증(법이 아니므로)
[판례] 매도자A와 농협간 예상보다 많이 나온 양도소득세 문제의 소송건 => 없던 계약으로 하라!!-쌍방공통한 동기의 착오 (서로 취소 못하는 ‘쌍방공통한 착오(오표시무해의 원칙)’와 구분)
[기출] 상대방이 진의를 알고 있다면, 표시상의 효과의사로 해석하여야 한다.(X,내심의 효과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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