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등기
#가등기 – 본등기
*예약-본계약 / 약혼-결혼 (당사자가 동일해야 하듯, 가등기-본등기도 모든게 동일해야 하는게 원칙)
*가등기의 목적 : 순위보전
*내용 : 같은 순위번호 사용 / 본등기때 소유권취득 / 직권말소(병)
1 갑
2 을(가등기)
을(본등기)
3 병(소유권이전)
#가등기 대상 여부 (대상O / 대상X) (무조건출제!!암기!!)
*갑구, 을구 / 표제부
-갑을구는 순위번호, 표제부는 표시번호 -> 가등기목적은 순위보전
*가등기처분(이전)금지 가처분 / 본등기금지 가처분
-법에 처분을 금지하는 규정은 있지만, 취득(본등기,소유권이전)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자기 지분만의 본등기 / 가등기 전부에 대한 본등기
-공동 지분일시, 상대방지분의 본등기는 가등기 불가능
*유증(사망) / 유증(생존)
*시기부*정지조건부 / 종기부*해제조건부
*확정될 청구권(청구권O) / 불확정될 청구권(청구권X)
-청구권이 있다는 의미는 ‘공동’ (즉, 공동이면 가등기 가능, 단독이면 가등기 불가능)
*채권적 청구권 / 물권적 청구권
-물권은 그 자체로 권리주장이 가능하므로 가등기 불필요
*사인증여
[참조] 가등기 가처분(가등기 처리해주세요) / 가등기처분금지 가처분(가등기처분못하게 처리해 주세요)
[기출] 소유권보존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X,단독이므로 가등기 불가능)
[참조] 사인증여 : 죽는것을 조건으로 증여함, 가등기 대상O
#신청
*판결 : 단독
*가처분 : 촉탁
*가처분명령 : 단독
[참조] 처분의 제한 :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법원->등기소 촉탁)
[기출] 가처분명령은 법원의 등기소 촉탁에 의해 한다(X, 단독신청)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공동신청
*순위 : 가등기 순위 따라감
*물권변동 : 본등기에 소유권 변동
*등기필정보 : 갑의 등기필정보 제출
*가등기말소 : X(그대로 유지)
*제3자 : X(동의서, 승낙서 등)
*중간처분의 등기 : 등기관 직권으로 말소
[참조] 호칭정리
1 갑 : 의무자, 소유자, 등기필정보 보유
2 을(가등기) : 권리자, 가등기명의자, 가등기필정보 보유
3 병(소유권이전) : 제3취득자
[기출] 을이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할 때,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병이 본등기의 의무자가 된다.(X,가등기의무자 갑이 본등기도 의무자 => 가등기에서 ‘제3자’는 모두 X)
[기출] 물권변동은 가등기로 소급하여 적용한다(X,본등기 – 순위만 소급하여 적용)
[참조] 가등기필정보 : 줄임말. ‘가등기 후 교부받은 등기필정보’
■■■ 직권말소
#직권말소 하는 경우
*가등기 이후 들어온 등기가, 본등기와 양립할수 없는 등기
*가등기 이후 들어온 등기가, 본등기를 침해하는 등기
#말소하지 않는 경우
*소유권
-해당 가등기상에 처분제한의 등기 (ex. 가등기에 들어와 있던 가처분)
-전에
-대항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용익권) / 저당권
-양립 : 용익용익X, 저당저당O, 용익저당O, 소유저당O => X는 말소, O는 말소안함
-저당권은 모든 권리와 양립한다 (즉, 말소안함)
[참조] 가등기 이후 들어온 등기 = 중간처분의 등기
[기출] 본등기를 하면, 중간처분의 등기 전부를 말소하여야 한다.(X,양립할수 있거나, 침해하지 않으면 말소X)
#신청&말소
*신청
-공동
-단독 : 을이 갑의 승낙서
*말소
-공동
-단독 : (갑이 한다면)갑이 을의 승낙서 / (을이 한다면)을이 (보유중인)가등기필정보를 가지고 말소
[참조] 모든 등기는 권리자가 의무자의 승낙서만 들고가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cf. 승낙서는 불리한 사람이 쓰는 것이기에 증명할 수 있는 인감이 함께 필요!! -> 공식: 승낙서+인감)
[기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를 단독으로 말소할때는, 가등기명의인의 인감과 가등기필정보를 가지고 말소하여야 한다.(O)
#처분의 제한
*처분의 제한 :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공시법 시험은 ‘가처분’!! 가처분은 소송!!)
*가처분의 말소
-가처분등기 : 직권말소 (원래 촉탁으로 등기된 것은 촉탁으로 말소도 되어야 하지만, 이 경우는 예외. 즉, 판결문을 가져가면 등기관이 재판종료를 인지한 후 직권말소! -출제!!)
-가처분이후의등기 : (을의)단독말소
[참조] 호칭정리 및 절차
1 갑
2 을(가처분) : 가처분등기
3 병(소유권이전) : 가처분이후의등기
=> 을이 재판승소시, 판결문을 가지고 4번에서 3번(병의소유권)을 말소시킨 후, 5번에 을의 소유권 등록
#공유&합유의 비교
*지분 : 공유O / 합유O
*등기부상 지분표시 : 공유O / 합유X
*저당권,가처분 : 공유O / 합유X
*소유권 : 공유(소유권이전) / 합유(소유권변경)
[참조] 지분자체가 없는 총유는 등기법상 존재하지 않는 개념
■■■ 가처분등기 말소
#구분건물
-구조상의 독립성
-이용상의 독립성
[기출]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췄다면, 구분건물or일반건물 등기할 수 있다.(O)
[기출]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못갖췄다면, 구분건물 등기할 수 있다.(X)
[기출]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췄다면, 구분건물로 등기하여야 한다.(X,할 수 있다)
#대지권
*대지권등기 : 건물 – 표제부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 토지 – 갑구, 을구
=> 대지권 등기는 2번(건물등기부&토지등기부) / 건물 등기부는 표제부에 / 토지 등기부는 갑구*을구에
#이의신청
*각하사유 아닌데, 각하사유로 각하결정
-1~11호 : 모두 이의신청 가능
*각하사유인데, 각하하지 않고 등기실행
-1~2호 : 이의신청 가능
-3호이하 : 실체관계 일치하면 유효
*가장 중요한 것은 이의신청을 제3자가 할 수 있냐는 것!! (등기가 되어 있어야 제3자(이해관계인)!!)
-당사자는 당연히 이의신청 가능
-제3자는 등기가 되어 있어야, 이해관계인으로서 이의신청 가능 => 즉, 각하결정에서의 제3자는 이의신청 불가능, 등기실행(1~2호)에서의 제3자는 이의신청 가능
*절차 : 이의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 -> 법원으로 넘어감
[기출] 신사실*신증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X,없다 – 판단시점은 처분결정을 내린 당시를 기준)
[기출] 이의신청은 집행정지효력이 있다.(X,없다)
[기출] 이의신청은 지방법원에 할 수있다.(O) / 이의신청서를 지방법원에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한다.(X)
#OX
*틀린거 : 6,11,12,13,14
*맞지만 애매 : 4,7
-등기신청 접수시점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표제부 기재항목 : 접수일자O, 접수번호X
-구분건물 표제부는 2개 (1동 / 전유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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