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절차 (허가, 신고 등)
#절차
*대지
*사전결정 (선택사항 / 실효:2년)
*건축허가 (예외:건축신고-가벼운거)
*착공신고
*시공/감리 (건축주)
*사용승인
[참조] 허가권자 : (원칙)시군구 / (예외)특광 (대형건축물 21층, 10만m2↑)(cf.도지사X,도지사는 승인권자)
[기출] 연면적 10m2이상인 공장, 창고등의 건축은 특광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X, 공장창고는 원칙!)
#건축신고 대상 틀
*건축
-200m2미만 + 3층미만 (보통:관농자 / 도시,지구단위계획구역,붕괴위험지역 등은 신고X->허가)
-100m2이하 건축 (신축)
-85m2이하 건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200m2미만 + 3층미만 대수선
-대수선 중 ‘수선’만 (증설,해체,변경 등은 X)
[참조] 신고부분은 암기!! (나머지는 허가로 이해)
#철거*멸실
*철거 : 사전 3일전 신고
*멸실 : 사후 30일이내 신고
#가설건축물
*허가&신고대상
-허가 : 도시군계획시설 관련
-신고 : 나머지 대부분
*존치기간 : 3년이내
#도로
*보행&자동차 / 최소너비4m이상 / 국계법&행정부 지정도로(예정도로 포함)
#대지와 도로
*원칙
-건축물의 대지는 2m이상 도로와 접해야 함 (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한 2m)
*예외
-출입지장이 없다고 인정, 광장 등 공중의 통행 지역으로 허가권자 인정, 농지의 농막 -> 접하지 않아도 됨
-2천m2이상 건축물(공장은 3천)은 너비6m도로에 4m이상 접해야함 -> 강화 (단, 2천이상이라도 동물들이 사는 축사등은 해당X)
#조경 의무
*200m2이상 대지 건축할 경우
*안해도 되는 경우
-녹지지역(관농자), 축사, 가설건축물 등
-면적5천m2미만대지 건축 공장 / 연면적합계 1500m2미만 공장 or 물류시설(단,주상지역일 경우엔 해야함) / 산업단지의 공장=> 시험은 여기서 출제!!
#공개공지
*백화점, 영화관, 터미널, 대형마트 => 연면적5천m2이상 / 주로 주상 지역 느낌!!
*설치대상 지역
-일반주거, 준주거 (전용주거X)
-상업
-준공업 (공업X)
-그외 행정청이 지정
#일조확보 건축물 높이제한 (주거지역만!!)
*지역
-원칙-건축물 :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X)
-예외-공동주택 : 중심상업, 일반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즉, 비싼땅에는 높이제한X)
*방향
-원칙-정북인접대지경계 : 조례 지정 거리 이상 띄우기(p.451)
-예외-정남인접대지경계 : 새로개발하는 곳 & 북쪽신경안써도 되는곳(공원,하천 등-p.452)
#용어
*건축면적 : 외벽의 중심선 수평투영면적 (벽이 없을시, 외곽기둥)
*연면적 :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
-용적률 산정시 제외되는 면적 : 지하층, 지상층주차장(필로티1층), 유사시 안전구역*대피공간
*층수
-미산입 층 : 지하층, 건축물옥상부분이 건축면적의 1/8이하일 경우(승강기탑,계단탑 등),
-층수 불명확할 경우 : 4m마다 1층 간주
-건축물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를 경우 : 가장 많은 층수로 계산
#건축협정
*협정: 전원의 합의 / 폐지: 과반수의 동의
*건축협정시 통합적용되는 것 : 조경, 도로관계, 지하층, 부설주차장, 건폐율, 하수처리 (단, 용적률X)
#결합건축
*2개 대지, 100m거리이내 => 용적률의 결합
*협정: 전원의 합의 / 폐지: 전원의 동의
[참조] 결합건축 < 건축협정
@주택법 적용 (이 범위가 아니면 건축법 적용)
*주택건설사업
-단독주택 : 30호↑
-공동주택 : 30세대↑
*대지조성사업 : 1만m2↑
#건축법과 차이점
*단독주택에 공관 포함X
*공동주택에 기숙사 포함X (준주택에 포함)
#준주택 (오노다기)
*오피스텔 / 노인복지주택 / 다중생활시설(고시원) / 기숙사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수익형 주택 / 부분임대
*구분시 욕실,부엌,현관 필수
*1개의 세대로 간주 (구분소유X)
*구분했다가 복원 가능해야 함
*단점 : 주차 (세대,면적 1/3이 넘지 못하도록 제한)
#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 미만 / 도시지역만 가능 / 국민주택규모 / 혜택이 많은 편
*분류
-원룸형주택 : 아파트연립다세대 + 원룸형요건 (50m2이하,욕실부억필요)
-단지형연립 : 5층까지 가능
-단지형다세대 : 5층까지 가능
=>원룸형요건을 갖추면 원룸형, 그렇지 않으면 단지형 – 단지형은 연립과 다세대(아파트X)
=>즉,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는 원룸형으로만 가능하다(기출)
[참조] 원룸면적 조건 50m2이하 / 30m2이상이면 투룸 가능
#기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 공동주택 건설시
*건강친화형 주택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시
*장수명주택 : 1000세대 이상 주택 건설시
[참조] 비용순 : 장수명 > 건강 > 에너지
#주택조합 (조합목적: 내집마련 / 리모델링)
*지역주택조합 : 내집마련 (건설공급 관련규정 적용)
*직장주택조합 : 내집마련 (건설공급 관련규정 적용)
*리모델링주택조합 : 공동주택 소유자 (단독주택X)
#주택단지
*별개단지 구분 요건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폭20미터 이상 일반도로
-폭8미터 이상 도시군계획 예정도로
#부대시설 & 복리시설
*부대 : 꼭 필요
*복리 : 있으면 좋음
[참조] 유치원 : 도정법 공동이용시설 포함X, 주택법의 복리시설에는 포함O
#기간시설 & 간선시설
*기간시설 : 기반시설보다 좀 중요한 시설 느낌 (전기, 가스, 상하수도, 통신, 지역난방 등)
*간선시설 : 기간시설 간 연결시키는 시설
#공구
*하나의 주택단지내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공사구역 (ex.1공구, 2공구…)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 별도로 수행
*공구간 경계폭: 6m이상 / 공구별 세대수: 최소300세대이상
[참조] 사업승인시 공구별 나눠서 사업할 수 있는 규모 : 600세대이상
#일부 증축 (리모델링)
*일부증축 : 30%내 (85m2미만이면 40%내)
*그외 리모델링 관련 수치들은 대부분 15
-일부증축을 다시 하고 싶으면, 최소 15년이 지나야 가능
-기존세대수의 15%이내 세대수 증가 증축허용
-수직증축 : 15층이상(3개층) / 14층이하(2개층)
#사업주체
*등록/비등록 : 등록(민간) / 비등록(공공)
*단독/공동 (토지소유자-등록사업자 / 주택조합-등록사업자 / 고용자-등록사업자)
-같이하면 공동, 등록사업자 없이하면 단독이 되는 의미
-단, ‘고용자’는 무조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체가 되어야 한다. (즉, 단독X)
*주택조합 : 법인X / 원칙:설립인가(지역,직장,리모델링) / 예외:설립신고(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
#OX
*틀린거 : 3,4,5,8,22,24
*맞지만 애매 : 17,23,24
-도시군계획내 건축허가 제한권자 : 시도지사
-대지&도로 접하는 길이 : 2m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시군구 신고 (인가X, 허가X)
-설립인가대상인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요건 : 무주택세대주+85m2이하1주택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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