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유의 개념
@물권법 총칙
*물권일반론
*물권변동론
-부동산
~행위 : 공시의 원칙(형식) – 공신의 원칙X
~규정 : 등기요구X(상공판경기)
-동산
~행위 : 인도(현간점목) – 공신의 원칙O
~규정 : 선의취득
#점유보조자, 간접점유자
*점유권도 물권으로 물권적청구권(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을 가짐
-사실상의지배O / 점유권X => 점유보조자
-사실상의지배X / 점유권O => 간접점유자 & 상속인
~甲 --계약을 하고 빌려주다--> 乙 (여기서 ‘계약’은 점유매개관계, 간단히, 줬다 돌려받는 관계(ex.임대차), 간접점유에는, 반드시 점유매개관계가 있다.)
~전쟁에서 죽은 시체의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 : 횡령이 아닌 절도(단, 시체의 물건을 훔친게 아닌, 간접점유자인 상속인의 점유권을 훔친다는 개념)
*(중요) 토지점유자 = 건물소유자
-예) 甲(토지소유주), 乙(건물주), 丙(임차인,식당주인), 丁(식당종업원)
=> 乙=토지점유자, 丙=건물점유자, 丁=건물점유보조자
-------------------------------------------
<한자>
점유 占有 : 점령 한상태
■■■ 점유의 효력
#점유의 태양(모습)
*자주&타주 : 권원의 객관적 성질(권원-점유의 원인사실)
-자주점유 : 소유의 의사有 (ex.매매, 절취)
-타주점유 : 소유의 의사無 (ex.임대차)
*선의&악의
-선의점유 : 본권이 있다고 오신 (ex.매매, 임대차)
-악의점유 : 본권이 없음을 알면서 or 의심 (ex.절취)
*기타
-하자無 : 평온, 공연, 계속, 표현
-하자有 : 강폭, 은비, 불계속, 비표현
#점유의 추정력 (아주 중요)
*태양의 추정 : 자주, 평온, 공연, 선의
*계속의 추정 : 전후양시
*권리적법의 추정 : 본권보유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아주 중요)
점유자(개취득) -- 계약X -- 회복자(개분실)
*과실취득권 (천연 : 새끼,우유… / 법정 : 차임,접비…) <새끼 먹었다>-201조
-선의: 과실취득권O, 부당이득반환X
-악의: 과실취득권X, 부당이득반환O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냄비+다리2개>-202조
-선의+자주 : 현존이익만 반환 (선자 현존이익) (선의라도 타주라면 손해전부)
-악의or타주 : 손해전부(전손해) 배상 (악타 손해전부)
*비용상환청구권 (점유자가 회복자에게 비용청구) <돼지 같은 개>-203조
-필요비 : 가치유지 (ex.사료값,수선비) -> 과실취득=통상필요비 (먹었으면, 필요비 청구못한다)
-유익비 : 가치증가 (ex.보신탕,승강기) -> 가액증가 현존경우에 한해, ‘지출금액/증가액’ 중 회복자가 선택
[참조] 유익비는 사치비와 구분!!
■■■ 취득시효
#취득시효 (=시효취득, 아주 중요)
*기산점-(태만)-만료점 : 없어지면 소멸시효, 생기면 취득시효 (권리위에 잠자는자 보호하지 않는다)
*법의 3대 요소 : 정의 / 안정성 / 합목적성 => 시효는 법의 안정성 측면에서 이해!!
*획득요건
-부동산
~등기부 : 소유의 의사, 평온*공연*선의*무과실 / 10년점유+10년등기 => 소유권취득
~점유 : 소유의 의사, 평온*공연 / 20년점유 =>등기청구권
-동산 (부동산의 절반)
~등기부 : 소유의 의사, 평온*공연*선의*무과실 / 5년점유+5년등기 => 소유권취득
~점유 : 소유의 의사, 평온*공연 / 10년점유 =>등기청구권
*취득시효1원칙 : 시효가 완성되면,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게 인도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불가
*취득시효3원칙 : 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점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소유명의자가 변경되면, 점유자는 새로운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새로운 명의취득자는 물권 > 점유자는 채권)
-------------------------------------------
<한자>
시효 時效 : 시간이지나 효과가발하다
■■■ 공동소유
@소유권의 획득원인 (빨간색이 시험출제)
*법률행위
*법률규정(원시취득)
*무주물 선정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 : 부합, 혼화, 가공
*취득시효
*선의취득
#첨부
*부합 (甲부동산+乙동산 / 甲동산+乙동산)
-훼손없이 분리불가 or 분리 과다비용 => 취지: 분리금지!!
-(원칙)동산은 부동산에 포함되며, 동산값을 돈으로 돌려줌 / 동산간 결합시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취득
-(예외)동산이 타인의 권원에 의해 부착시, 타인 소유(ex.임차인이 심은 나무) / 주종구별 불가능시, 가액비율 공유
*혼화 (甲막걸리+乙맥주)
-(원칙)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취득
-(예외)주종구별 불가능시 : 가액비율 공유
*가공 (甲재료+乙노력)
-(원칙)원재료의 소유자가 취득
-(예외)가액증가가 현저히 클 경우, 가공자가 취득
[기출] 나무가 1억, 토지가 5천만원일 경우 => 토지소유자가 취득하고 나무값 돌려주는게 원칙(가격 함정문제)
[참조] ‘부동산+부동산’ 부합은 학문적으로는 존재X, 판례로는 인정O (cf. 이동이 용이X 변소, 창고를 부동산으로 본 50년대 판례)
#공동소유 (구분의 기준 : 주체(누가 소유?))
*공유
-자유주의(개인)
-지분으로만 결합
*합유
-공유 자유주의와 총유 단체주의의 중간
-조합계약(동업) / 조합원
-지분O-단체구속력(전원동의필요) (cf.지분은 ‘권리의 일부’이지 면적,금액등의 일부가 아니다)
*총유
-단체주의
-권리능력없는 사단 (종중, 교회, 자연부락) / 사원
-지분X, 설립등기X
[참조] 종중 : 성인남~2005~성인남녀 / 안건-사원총회-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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