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도*감독
#지도감독관청
*개공(무등록), 거래정보사업자 :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협회(지부,지회) : 국장
*매수신청대리 협회 : 법원행정처장
*매수신청대리 지부*개공 : 지방법원장
#행정처분
행정처분 | 자격취소 | 자격정지 | 등록취소 | 업무정지 | 지정취소 |
처분권자 | 교부한 시도지사 | 교부한 시도지사 | 등록관청 | 등록관청 | 국장 |
처분대상자 | 공인중개사 | 소공 | 개공 | 개공 | 거래정보사업자 |
청문 | O | X(의견진술) | O | X(의견진술) | O |
보고 | 5일 / 국장 | X | X | X | X |
통지 | 시도지사 | X | X | X | X |
반납 | 7일 | X | 7일 | X | X |
제척기간 | X | X | X | 3년 | X |
처분효과 | 3년 결격사유 | 그기간 결격사유 | 3년 결격사유 | 그기간 결격사유 | X |
기속/재량 | 하여야한다 | 할수있다 | -하여야한다 -할수있다 | 할수있다 | 할수있다 |
처분사유 | 부양지역 (P18) | 이중금/인확인서 (P19) | 해부결이/소양업이 (P16) 이중겸임/보정금/최근휴등 (P17) | 결정공일임/확인계약거인전어명기 (P20) | 부운정일해 (P8) |
[참조] 제척기간vs소멸시효 : 소멸시효는 중단가능하나, 제척기간은 중단불가능
#폐업신고전 행정처분
*업무정지, 500과태료, 100과태료 행정처분효과는 1년간 승계
*단,
-폐업기간 3년초과 : 등록취소X
-폐업기간 1년초과 : 업무정지X
■■■ 공인중개사협회
#설립
*발기인 : 300↑
*총회 : 600↑
*서울 : 100↑
*광역시및도 : 20↑ X 15
[기출]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할수 있다.(X,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
[기출] 국장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협회가 성립한다(X,인가&설립등기)
#조직
*신고 : 시도(지부) / 시군구(지회)
*임원규정 : 없음(자율)
[기출] 협회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 지부, 시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X,법률->정관)
#공제사업
*국장의 승인 필요 (시도,시군구 X)
*책임준비금 비율 : 공제료 수입액의 10%이상
*운용실적공시 : 3개월이내 (일간신문*협회보 공시 and 협회홈페이지 게시)
*처벌 : only 500↓과태료
*공제사업검사 : only 국장 요청시에만 (수시X)
*공제운영위원회 (신설!!)
-협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둘수있다X, 강행) (cf.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 둘수있다)
-19명이내
-부위원장O (cf.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 부위원장X)
-위원수 : 협회내 인원은 1/3미만까지만 가능 (즉, 19명중 6명까지 가능 / 영향력 독점 방지)
-임기 : 2년, 1회한정연임 (단, 공무원과 회장 제외)
-위원장&부위원장 : 호선 선출
*재무건전성 : 지급여력비율 100/100 이상 유지(100%)
[기출] 공제사업을 하고자할 때, 협회 총수입액의 10%이상을 책임준비금으로 확보해야 한다.(X,총수입액->공제료수입액)
[참조] 협회는 대부분 국장!! (지부*지회 신고는 제외)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감독권자 : 국장 (협회관련 모든 감독권자는 국장) (cf.지부지회도 감독권자는 국장)
*지부*지회의 신고 : 설치한때 신고 - 사후신고 (설치할 때X)
■■■ 보칙
#업무위탁
*실무교육 : 대학*전문대 / 협회 / 공기업
*시험업무 : 공기업*준정부기관 / 협회
[기출] 시험업무를 대학, 공기업,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X, 대학X)
#포상금
*지급사유
-무등록
-부정한등록
-양도대여
*지급내용
-건당 50만원
-검사의 공소제기*기소유예 (판사의 판결은 관계없음)
-결정일로부터 1월이내
-2인이상 균등배분
-2건이상 최초신고
[참조] 투기조장, 중개보수초과 등은 포상금 해당X
#행정벌
*행정형벌 (징역,벌금)
-3.3 : 무부관직쌍투 (P21)
-1.1 : 유사이중양도/임정비광매무수거 (P22)
*행정질서벌 (과태료)
-500↓과태료 : 확/개운해/공/명령/교 (P23) -> (500/400/300/200/100)
-100↓과태료 : 명칭광반/납보이게/휴 (P26) -> (50/30/20)
#OX
*틀린 것 : 2,6,13,15,16,17,18
*맞지만 애매했던 것 : 1,9
-대집행 :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등
-손해배상 후 보증보험*공제가입 또는 공탁금보전 : 15일 이내
-부동산사고예방교육 : 10일전
-전자문서 : 고용신고,인장등록 가능 / 휴업신고,폐업신고 불가능(with 고용종료)
-등록관청은 보증여부 확인되면, 지체없이 교부
-중개대상물 소재지 vs 중개사무소 소재지 =>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
'공인중개사 > 수험노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강노트/기본] 190208-공인중개사법 (30회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준비) (0) | 2019.02.11 |
---|---|
[인강노트/기본] 190207-부동산공시법 (30회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준비) (0) | 2019.02.09 |
[인강노트/기본] 190131-부동산세법 (30회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준비) (0) | 2019.02.02 |
[인강노트/기본] 190130-부동산공법 (30회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준비) (0) | 2019.01.31 |
[인강노트/기본] 190129-부동산학개론 (30회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준비) (0) | 2019.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