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도*감독

#지도감독관청

*개공(무등록), 거래정보사업자 : 국장시도지사등록관청

*협회(지부,지회) : 국장

*매수신청대리 협회 : 법원행정처장

*매수신청대리 지부*개공 : 지방법원장

 

#행정처분

행정처분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지정취소

처분권자

교부한 시도지사

교부한 시도지사

등록관청

등록관청

국장

처분대상자

공인중개사

소공

개공

개공

거래정보사업자

청문

O

X(의견진술)

O

X(의견진술)

O

보고

5 / 국장

X

X

X

X

통지

시도지사

X

X

X

X

반납

7

X

7

X

X

제척기간

X

X

X

3

X

처분효과

3년 결격사유

그기간 결격사유

3년 결격사유

그기간 결격사유

X

기속/재량

하여야한다

할수있다

-하여야한다

-할수있다

할수있다

할수있다

처분사유

부양지역 (P18)

이중금/인확인서 (P19)

해부결이/소양업이 (P16)

이중겸임/보정금/최근휴등 (P17)

결정공일임/확인계약거인전어명기 (P20)

부운정일해 (P8)

[참조제척기간vs소멸시효 : 소멸시효는 중단가능하나제척기간은 중단불가능

 

#폐업신고전 행정처분

*업무정지, 500과태료, 100과태료 행정처분효과는 1간 승계

*,

-폐업기간 3초과 : 등록취소X

-폐업기간 1초과 : 업무정지X




■■■ 공인중개사협회

#설립

*발기인 : 300

*총회 : 600

*서울 : 100

*광역시및도 : 20 X 15

[기출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할수 있다.(X,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

[기출국장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협회가 성립한다(X,인가&설립등기)

 

#조직

*신고 : 시도(지부) / 시군구(지회)

*임원규정 : 없음(자율)

[기출협회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 지부시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X,법률->정관)

 

#공제사업

*국장의 승인 필요 (시도,시군구 X)

*책임준비금 비율 : 공제료 수입액의 10%이상

*운용실적공시 : 3개월이내 (일간신문*협회보 공시 and 협회홈페이지 게시)

*처벌 : only 500↓과태료

*공제사업검사 : only 국장 요청시에만 (수시X)

*공제운영위원회 (신설!!)

-협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둘수있다X, 강행) (cf.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 둘수있다)

-19이내

-부위원장O (cf.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 부위원장X)

-위원수 : 협회내 인원은 1/3미만까지만 가능 (, 19명중 6명까지 가능 / 영향력 독점 방지)

-임기 : 2, 1회한정연임 (공무원과 회장 제외)

-위원장&부위원장 : 호선 선출

*재무건전성 : 지급여력비율 100/100 이상 유지(100%)

[기출공제사업을 하고자할 때협회 총수입액의 10%이상을 책임준비금으로 확보해야 한다.(X,총수입액->공제료수입액)

[참조협회는 대부분 국장!! (지부*지회 신고는 제외)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감독권자 : 국장 (협회관련 모든 감독권자는 국장) (cf.지부지회도 감독권자는 국장)

*지부*지회의 신고 : 설치한때 신고 - 사후신고 (설치할 때X)




■■■ 보칙

#업무위탁

*실무교육 : 대학*전문대 / 협회 / 공기업

*시험업무 : 공기업*준정부기관 / 협회

[기출시험업무를 대학공기업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X, 대학X)

 

#포상금

*지급사유

-무등록

-부정한등록

-양도대여

*지급내용

-건당 50만원

-검사의 공소제기*기소유예 (판사의 판결은 관계없음)

-결정일로부터 1이내

-2인이상 균등배분

-2건이상 최초신고

[참조투기조장중개보수초과 등은 포상금 해당X

 

#행정벌

*행정형벌 (징역,벌금)

-3.3 : 무부관직쌍투 (P21)

-1.1 : 유사이중양도/임정비광매무수거 (P22)

*행정질서벌 (과태료)

-500↓과태료 : /개운해//명령/ (P23) -> (500/400/300/200/100)

-100↓과태료 : 명칭광반/납보이게/ (P26) -> (50/30/20)

 

 

#OX

*틀린 것 : 2,6,13,15,16,17,18

*맞지만 애매했던 것 : 1,9

-대집행 :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손해배상 후 보증보험*공제가입 또는 공탁금보전 : 15 이내

-부동산사고예방교육 : 10

-전자문서 : 고용신고,인장등록 가능 / 휴업신고,폐업신고 불가능(with 고용종료)

-등록관청은 보증여부 확인되면지체없이 교부

-중개대상물 소재지 vs 중개사무소 소재지 =>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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