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거래신고 신고제도
#부동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 토지&건축물
*부동산 등 :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참조] 재단, 임목, 임대차 등은 이 법에 포함되지 않음 (매매만 신고하면 됨)
[기출] 모든 중개대상물을 거래하는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한다(X, 대상물인 재단,임목 등은 거래신고 안해도 됨)
#농지취득자격증명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취득자격증명 발급받아야 함
[기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X, 군수->읍장*면장)
#실거래가 신고사항
*입자실종중계인기소 (P.13)
-입주계획
-자금조달계획 : 3억이상 주택법상 주택 (오피스텔X / 증여*상속 추가-18년개정)
-실거래가격
-종류
-중개사
-계약체결일, 중도금&잔금지급일
-인적사항
-기한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참조] 거짓신고 : 5%과태료 (포상금대상)
#신고방법
*전자문서
-본인(O) : 공인인증서
-대리인(X)
*방문신고
-본인 : 신분증
-대리인
~당사자 : 대리인신분증 + 본인자필서명위임장(법인인감날인) + 본인신분증사본(법인인감증명서)
~개공 : 소공(O, 소공신분증) / 보조원(X)
[참조] 공인중개사 법령안에서 개인은 인감을 요하는 경우가 없음(법인만 있음)
[참조] 중요한 서식 3가지 :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참조] 부가가치세 : 분양권 등은 포함 / 10년정도 살고 난 이후 거래는 불포함(거래가격만)
#정정신청사항
*주지사종목 (P.14)
#변경신고사항
*지분변경도면가기 (P.15)
■■■ 포상금 등
#포상금
*공인중개사법 <국고 50%지원가능, 결정일로부터 1월이내 / 2인-균분, 2건-최초>
-무등록 : 3.3 (포상금:50만원)
-부정한 등록 : 3.3 (포상금:50만원)
-양도대여 : 1.1 (포상금:50만원)
*부동산거래신고법 <시군구 재원, 접수일로부터 2월이내 / 2인공동-균분, 2인각각-최초>
-거짓신고 : 5%과태료 (포상금:과태료20%, 한도1천만원)
-허가X : 2년↓징역*30%↓벌금 (포상금:50만원)
-허가목적미사용 : 이행강제금10% (포상금:50만원)
*주택법 <시도 예산,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불법전매 : 3.3 + 전매차익3배가 3천만원초과시, 전매차익의 3배이하 과태료(개정!!) (포상금:1천만원)
#자진신고*리니언시 제도 (cf.고해성사)
*조사 시작 전 / 먼저 자진신고한 한쪽만 면제(늦은 쪽은 내야함)
*자진신고해도 면제안되는 경우 (중요)
-60일이내 미신고
-거래대금지급 증명자료 미제출
-거래대금지급 외 증명자료 미제출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국내인은 매매만 신고하면 되나, 외국인은 매매와 교환*증여 모두 신고해야 함 (단, 매매는 일반법에 의한 신고-특례에서는 제외됨)
*6개월이내 신고
*허가 필요지역 : 군문자야 (군사시설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자연환경보존법, 야생동물보호법)
*제재
-매매 : 500↓과태료 (일반법 적용)
-교환*증여 : 300↓과태료 (특례-내국인은 해당없음)
■■■ 토지거래허가제도
#허가구역 지정 절차
*토지투기성행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재지정: 의견청취 – 시도지사,시장 등)
*허가구역지정 (5년이내)
-2↑시도 : 국장 -> 공고(5일후 효력) -> 통지 -> 시도지사 -> 시장등(지체없이) -> 등기소장통지 / 7일이상공고&15일간열람
-동일시도 : 시도지사 -> 공고(5일후 효력) -> 통지 -> 국장 & 시장등(지체없이) -> 등기소장통지 / 7일이상공고&15일간열람
[참조] 5일이 나오는 부분 : 자격취소시 5일이내 국장 보고 / 허가구역지정 공고 5일후 효력
[참조] 부동산거래신고 파트에선 모두 ‘지체없이’
[기출] 동일시도의 허가구역지정의 경우, 시장등이 공고한지 5일 후 효력이 발생한다.(X,시장등->시도지사(지정권자의 공고5일후 효력발생, 단 재지정의 경우 즉시효력발생))
#허가구역 내 허가대상면적(기준면적, 이하면 허가필요없음)
*주거 : 180m2
*상업 : 200m2
*공업 : 660m2
*녹지 : 100m2
*미지정 : 90m2
*기타 : 250m2
*농지 : 500m2
*임야 : 1000m2
[참조] 주거시팔, 상놈이, 공육육, 녹차티백, 미식축구, 기농한 임백천
#이의신청
*토지거래허가와 관련한 이의신청은 무조건 1월이내 (30일X)
#허가구역 허가 절차
*거래당사자
*허가신청 (허가관청)
*불허가 / 허가 / 선매협의사실 통지(15일이내, p.304)
-불허가 -> 이의신청(1월이내) / 매수청구
-허가 -> 허가목적사용 (if,사용안하면 -> 이행명령(3월범위내) -> 이행강제금부과(10%범위내)
-신청 -> 선매협의사실 통지(신청~15일이내) -> 선매자지정통지(신청~1월이내) -> 선매협의착수(선매자지정통지~15일이내) -> 선매협의완료&선매협의조서제출(선매자지정통지~1월이내)
[참고] 현재, 우리나라에는 서울 구룡마을, 세종 등을 제외하면, 허가구역은 거의 없다.
#이행강제금
*1년1회
*방치 10%, 승인없이 변경 5%, 이용안하고 임대 7%, 기타 7%
*이행하였을 경우 :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 즉시 중지 / 단,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
[참고] 건축법 이행강제금 : 50%(무허가 100%, 용적률 90%, 건폐율 80%, 무신고 70%) / 10%(50%대상외 위반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
[참조] 농지법 & 허가구역이행강제금 이의제기 : 30일
#전자문서 불가능 (중요)
*고용관계종료 신고 (cf.고용신고, 인장등록, 등록인장변경은 모두 가능)
*휴업신고
*폐업신고
*단독부동산거래신고 (사유서+계약서사본제출 - 지참하여 방문신고 필요)
*가격변경없이 면적변경
*정정신청 (증명할 서류를 방문하여 제출 필요)
#OX
*틀린 것 : 2,6,8,11,14,15,16,17,18
*맞지만 애매했던 것 : 5,7,13
-자격취소 사유 : 부양지역 (부정취득, 양도대여, 정지기간중 영업, 징역)
-자격취소 자격증 반납 : 교부한 / 시도지사
-이 법의 과태료처분 대상 :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공제운영위원회 인원 : 19명이내
'공인중개사 > 수험노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강노트/기본] 190212-부동산학개론 (30회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준비) (0) | 2019.02.13 |
---|---|
[인강노트/기본] 190211-민법 및 민사특별법 (30회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준비) (0) | 2019.02.12 |
[인강노트/기본] 190207-부동산공시법 (30회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준비) (0) | 2019.02.09 |
[인강노트/기본] 190201-공인중개사법 (30회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준비) (0) | 2019.02.07 |
[인강노트/기본] 190131-부동산세법 (30회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준비) (0) | 2019.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