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권, 저당권

#임차권의 양도*전대

*임대인의 동의 필수 (위반시 임대인은 계약해지 가능)

*임차권이전등기 불가 경우 : 임대차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임차권등기명령으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경우

[기출임차권등기명령으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었을 경우엔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X,없다)

 

#저당권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 가능 (ex.고려청자)

*채권자(저당권자) : 성명,주소,주민번호 모두 기재 / 채무자(저당권설정자) : 성명,주소만 기재

*저당권설정등기 : 소유권(주등기) / 소유권이외(부기등기)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 불가능

 

#인감&등기필정보

*인감 :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일 경우 제출 (등기의무자가 소유자일 경우에만 제출하므로저당권의 저당권자는 제출할 필요가 없음)

*등기필정보 : 등기의무자는 제출 (저당권자도 제출)

 

#저당권 말소

*저당권설정자 * 3취득자는 저당권자와 함께 저당권말소 신청가능 (저당권설정자-저당권자 / 3취득자-저당권자)

[기출갑이 을에게 집을 저당권설정을 했는데이 집을 병에게 팔았을 경우저당권설정자인 갑은 제3취득자인 병과  저당권말소 신청을 할 수 있다. (X, 저당권설정자-3취득자는 모두 같은 말소등기권리자이므로 불가능)

 

#공동담보목록

*부동산이 5개 이상일 경우등기관이 작성

[기출신청인은 부동산이 5개 이상일 경우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해야 한다.(X,신청인->등기관)

[기출부동산이 3개 이상일 경우, (X, 5)

 

#채권최고액

*반드시 단일하게 기록 (채권자*채무자가 수인일 경우 역시구분기록 불가능)

[기출채권자 수인일 경우채권최고액은 채권자별로 구분하여 기록할 수 있다.(X,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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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피담보채권 : 빌려준 돈




■■■ 근저당권 이전

@보존설정이전변경 / 경정변경

*보존(신축)

-설정(전세)

-이전(매매) : 권리의 주체가 달라짐 (ex.채권자가 달라짐) -> 양도

*변경 : 권리의 객체가 달라짐 (ex.채무자*채권액이 달라짐) -> 인수

[참조경정 vs 변경 : 경정은 잘못된 것을 수정변경은 달라진 것을 수정

[참조] ‘경정,변경,말소,말소회복,멸실,변경을 묶어 하기 3가지로 분류되는 구조

-부동산표시의 변경경정 (소재,지번,지목,면적,구조,종류)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경정 (성명,주소,주민)

-등기명의인 권리의 변경경정 (지상,지역,전세,임차,저당)

=> 시험은 파란글씨로만 나오므로파란글씨 암기 및 뒤의 괄호내용이 자동연상되도록!!

 

#근저당권의 이전&변경

*근저당권 이전 (채권자 이전)

-피담보채권 확정 전 : 계약양도O (채권양도X)

-피담보채권 확정 후 : 채권양도O (계약양도X)

*근저당권 변경 (채무자 이전)

-피담보채권 확정 전 : 계약인수O (채무인수X)

-피담보채권 확정 후 : 채무인수O (계약인수X)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대위신청대위촉탁 : 관공서=신청*촉탁 할수 있다

*직권 : 소유권(직권 가능), 소유권외(직권 불가능) / 행정구역명칭변경(직권가능)

*생략 :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수차례 변경된 경우 / 말소등기 / 멸실등기

[기출등기관이 전세권 설정등기를 신청할때주소변경등기를 직권으로 행할 수 있다.(X,소유권외 직권불가능)

 

#권리의 변경등기

*이해관계 관련내용 5가지 : 말소 / 말소회복 / 직권경정 / 판결서 / 권리의 변경

-말소~판결서 :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필요 (없으면 등기 안해줌)

-권리의 변경 :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불필요 (없어도 등기 해줌)

~동의서가 들어오면 : 부기등기 (이해관계인보다 선순위, ex.1-1)

~동의서가 안들어오면 : 주등기 (이해관계인보다 후순위)

 

#직권경정등기

*원시적 불일치

*잘못의 수정

-등기부 (경정등기)

~신청인 : 신청

~등기관 : 직권*신청

-지적공부 (등록사항정정)

~신청인 : 신청

~지적소관청 : 직권*신청

=> 신청은 모두 할 수 있으므로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O

[기출등기관이 직권 경정등기를 하였고소유자가 다수인 경우등기관은 소유자 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X, 전원->1(직권으로 등기를 했다라는 말에는 등기관의 실수’or’신청이라도 이해관계인 동의가 있었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1인에게만 하면 됨))




■■■ 말소등기, 부기등기

#등기에 등기

*가능 : 가등기-가등기 / 부기등기-부기등기 / 채권자의 채권자 대리신청

*불가능 : 말소등기-말소등기 (cf.잘못된 말소의 경우말소회복등기로 해야함)

 

#말소등기 요건

*이해관계 제3자가 있을시 승낙(동의)서 필요

*주등기 말소시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 => 시험시 표현!!

1 (주등기-을 전세권)

1-1 (부기등기-병 저당권)

2 (말소등기주등기 1에 대한)

3 (말소등기부기등기 1-1에 대한직권)

 

#단독신청 말소

*판결소유권보존등기말소사망

*소재불명 : 공시최고제권판결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해 공동으로 등기말소 불가시 사용)

*혼동 : 직권이 아닌 단독임에 주의!!

[기출전세권자가 소재불명일 경우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반환영수증을 지참하여… (X, 공시최고를 통한 제권판결문을 지참하여)

 

#말소회복등기

*요건 : 전부일부부적법 (적법&자발적인 경우 불가능)

*이해관계인의 성립 : 양립하는 등기만 이해관계인이 성립 (ex. 전세-저당(양립O), 전세-전세(양립X))

*전부(주등기) / 일부(부기등기)

 

#부기등기

*주등기의 순위에 따름

*갑구,을구에만 인정(권리) / 표제부 인정X(부동산표시)

*구분

-주등기 : 소유권 / 부동산표시 / 권리변경경정-이해관계인동의서X / 말소전부

-부기등기 : 소유권이외 / 등기명의인표시 / 권리변경경정-이해관계인동의서O / 말소일부


 

#OX

*틀린거 : 3,7,8,12,14,15

*맞지만 애매 : 1,5,6,

-축척변경시행지역의 도면축척 : 1/500

-청산금 공고 : 15 이상

-청산금 지급 : 6개월 이내

-축척변경위원회 회의 통지 : 7전 서면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의 표시 변경 등기 통지 : 15 이내 토지소유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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