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권의 특질
@물권법
*총칙
-물권일반론
-물권변동론
*각칙 (8개의 물권)
-점유권
-본권
~소유권
~제한물권 :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 담보물권(유치권 질권 저당권)
[참조] 권리변동 = 발생*변경*소멸 / 물권변동론 = 물권의 발생*변경*소멸
#물권 vs 채권
*채권
-배타성X : 계약만 하면 누구에게나 적용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 ≒ 청구권
*물권
-배타성O : 독점성 => 공시
-배타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물권적 청구권’이 나옴 (즉, 물권적 청구권으로, 물권을 침해하는 것들을 밀쳐냄)
-기본 : 일물일권, 물권법정주의(법률8개+관습법 -> 이것들만 물권임을 법으로 인정한다)
-물권적 청구권의 흐름
~점유상실(빼앗김) -> 반환청구권 발생
~이외의 침해 -> 방해제거청구권 발생
~침해 염려 -> 방해예방청구권 발생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보지 않는 것 (예외!!)
*온천권 / 사도통행권 / 근린공원이용권
*온천권 판례 : 60년대 온양온천 개발사업 사례 (배타성의 문제)
-국가 vs 민간업체
-국가 : 온천권에 대한 방해제거청구권 (법률에는 없으므로, 관습법상 온천권의 배타성을 주장)
-판결 : 온천권은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권X => 배타성이 없으므로, 청구권을 행사X
*근린공원이용권 : 원칙적으로 아파트1단지의 놀이터는 2단지가 이용 못하나, 실제는 이용하는 것(관습법)을 들어, 인근주민들이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한 판례
[참조] 물권의 판단상, 가장 중요한 것은 배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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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배타성 排他性 : 밀치다 타인을
■■■ 물건과 물권의 종류
#물건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즉, 관리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배타성을 가진 물권이 될 수 있다.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
-토지 + 건물(등기) / 수목집단(명인) / 미분리과실(명인) / 농작물(명인)
-수목집단, 미분리과실, 농작물은 독립적 배타성을 가지려면 명인방법이 필요 – 명인하지 않았다면, 토지로 봄 (예외 : 단, 농작물은 명인하지 않았더라도, 성숙도 등에 따라 배타성을 가질 수 있다)
-토지 속 광물 : 국가 소유 (광업권 별도로 받은 토지소유자만 채취 가능)
#점유권
*사실상의 지배(권리) –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시켜는 것이 본권(즉, 본권은 점유권에 우선)
*인정근거 : 사회평화, 질서유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방지) (ex.노점상, 북한의 점유)
#본권
*소유권(권리) = 사용,수익,처분(권능)
-소유권은 사용,수익,처분이라는 권능을 가진, 사용가치&교환가치를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완전물권
-사용가치:사용,수익 / 교환가치:처분
*용익물권 = 사용가치만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 (처분이 제한)
*담보물권 = 교환가치만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 (사용수익이 제한)
■■■ 부동산 물권변동
#공시의 원칙
*배타성이 존재하는 모든 것 (ex. 배우자-1부1처)
*실현방법
-의사주의(불법주의) : 일본 (cf.프랑스 다혈질) / 계약O(등기X)-합의만 하면, 소유권이전 됨(단, 3자관계엔등기필요) / 대항요건주의
-형식주의(독법주의) : 한국 (cf.독일 철학적) / 계약O(등기X)-합의해도 등기형식없인, 소유권이전 안됨 / 성립요건주의
[참조] 대항할수 있다 : ‘주장할수 있다’의 일본식표현
[참조] 한국 민법 : 1945~1960까지는 의사주의 일본민법(구민법) / 1960이후 형식주의 독일민법
#민법 186조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 형식주의 & 성립요건주의
*일본 민법 : 등기하여야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 의사주의 & 대항요건주의
#민법 187조
*등기 요구하지 않는 것 : 상속 / 공용징수 / 판결 / 경매 / 기타법률규정
-상속 :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등기여부 관계없이 자동으로 상속인이 소유자
-공용징수 : 수용
-판결 : 형성판결만을 의미 (이행&확인X)
-경매 : 공경매(사경매X) / 매각대금 완납시 소유권 이전 (등기 상관X)
*단, 처분을 위해서는 등기 필요
[기출] 등기를 해야 하는 것?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참조] 형성판결의 대표 : 공유물분할
[참조] 경매 : 보통 매각대금완납과 동시에 ‘명도신청’을 함께 진행 –> 이후 협의 or 강제집행 (원래, 명도신청은 ‘소유권에 기인한 반환청구’라 등기 안된 물건으로는 불가능하나, 경매는 대금완납시 소유권이 이전되는 예외)
■■■ 물권의 소멸
#동산물권변동
*’인도’하여야한다 (인도 : 점유의 이전)
*인도의 종류
-현실인도 : 주고받고 / 일반적 인도
-간이인도 : 그냥 너 가져 / 세입자에게 집을 팔다
-점유개정 : 내가 보관하지만, 주인은 너야 / 집주인이 집을 팔지만, 그 집에서 세들어 산다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 너가 걔한테 받아 / 세입자를 끼고 집을 판다
=>현실인도만 점유이동이 있고, 나머지3개는 점유이동 발생X
=>간이인도&점유개정&목반청양도 = 관념적 인도
*188조1항=현실인도 / 188조2항=간이인도 / 189조=점유개정 / 190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공신의 원칙 & 선의취득(249조)
*공신의 원칙 : 공시방법을 신뢰하고 거래하면 보호된다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 & 동산은 점유로 공시
-동산 : 공신의 원칙 인정O (점유의 공신력O)
-부동산 : 공신의 원칙 인정X (등기의 공신력X)
*즉, 도둑놈이 훔친 시계(동산)를 선의로 샀을 경우엔 보호되나, 도둑넘이 훔친 집(부동산)을 샀을 경우엔 보호되지 않는다.
-법리적 이유 : 무권리자의 처분=무효 / 원칙적으로 등기&점유 모두 공신력이 없는게 맞음 / 다만, 동산의 거래는 ‘너무 빈번’ & ’공시방법의 불완전’ & ‘가액이 작다’ 등의 이유로 공신력 인정해 주는 것
-단, 보호된다는 의미가 가져도 된다는 의미는 아님 주의!! (250조,251조 도품 특례)
*공신의 원칙 장단점
-인정시 : (단점)진정한 권리자의 불이익 / (장점)원활한 거래
-불인정시 : (장점)진정한 권리자 이익 / (단점)원활한 거래를 방해
[참조] 독일은 등기제도가 잘되어 있어, 등기사고가 터지면 국가책임O / 한국은 등기제도가 불완전하여, 등기사고가 터져도 국가책임X -> 여전히 등기위조는 가능, 이거 다 보상해주면 국가거덜, 즉 등기제도부터 고쳐야 함(시간적문제, 현재로서는 그냥 팔자로 여기거나 보험등으로 보완하는 수밖에 없음)
#물권의 소멸
*공통적 소멸요인
-물건의 멸실 : 소유권*저당권*전세권 모두 소멸 / 등기가 남아있어도 무효
-소멸시효 : 용익물권(지상,지역,전세권)만 해당 (cf.채권 및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 : 20년)
-물권의 포기
-물권의 혼동 (ex.아버지집을 전세로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으로 소유권이 생기면, 전세권은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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