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소유권보존등기

@등기부 요약

*소유권(갑구)

-소유권보존 : 보존 / 직권보존

-소유권이전 : 소유권의 전부 이전 / 소유권의 일부 이전(지분)

*소유권이외(을구)

-용익물권

-담보물권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원시취득 : 신축

*직권보존 : 법원&소유권&처분제한의 등기&재판 (다른행정기관X, 소유권외X-저당권등기X)

*공용부분 : 취득시 지체없이

[참조처분제한 : 압류가압류가처분경매 (가압류:돈 원인 / 가처분:돈외 원인)

[참조갑구&을구 양식 : 순위번호 / 등기목적 / 접수 / 등기원인 / 권리자기타

[참조모든 등기는 등기원인을 가지고 있으나보존등기는 원인이 없다(빈칸)

 

#제한

*지분 : 보존등기X / 이전등기O

*일부 : 보존등기X (ex.1)

*이중 : 보존등기X (ex.출생신고 2)

 

#신청인

*대장 : 토지&건물

*판결 : 토지&건물

*수용 : 토지&건물

*특시군구 : 건물 (토지는 국가건물은 시군구)

[참조모두생략등기 : 보존등기없이 바로 이전등기처리하는 것

[참조서면:개인 작성 / 조서:관공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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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중간생략등기 모두생략등기

형성판결 이행판결 확인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의 일부

*지분

 

#계약을 원인

*검인

-계약여부O / 소유자변동O -> 검인O

-계약여부O / 소유자변동X -> 검인X (ex.전세)

-계약여부X / 소유자변동O -> 검인X (ex.상속)

 

#유증을 원인

*유증은 계약이 아니지만단독이 아닌 공동!! (유증자의 권리가 유언집행자에게 이전되므로유증자가 죽더라도의무(집행자)&권리(수증자관계가 유지)

*특정&포괄

-특정 : 186 / XX아파트를

-포괄 : 187 / 전재산을 or 전재산의 1/2

  *상속등기 여부

  -등기된 : 특정X / 포괄X (이미 상속등기 경료시 -> 말소없이 이전등기)

  -미등기 : 특정O / 포괄X

[기출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등기필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O,의무자가 여전히 있으므로 첨부해야 함)

[참조공시법은 절차법이기에항상 말의 끝에 답이 있다. (인감첨부 한다*안한다 / 등기 한다*안한다)

[참조유류분 : 법정상속분의 1/2 (ex.남편-부인 100억이라면부인의 상속분은 1/2 50유류분은 25)

[참조등기필정보는 단독일 경우 제출하지 않는다.

 

#수용으로 인한

*직권말소 안하는 경우

-수용이전 : 소유권 말소X / 소유권이외 말소O (, ‘소유권보존&이전등기 / 지역권(요역지)등기는 말소X)

-수용이후 : 소유권 말소O / 소유권이외 말소O

*요역지&승역지

-등기 2번 진행 => 승역지-공동신청 / 요역지-직권

*수용에서의 이전&말소

-소유권이전 : 단독

-소유권이전 말소 : 공동 (재결의 실효를 목적) (cf.원래 이전이 단독이면 말소도 단독이어야 정상)

[참조요역지(권리자), 승역지(의무자)

[기출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O) / 처분제한의 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X) => 지역권의 등기와 처분제한의 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X,처분제한은 말소)

[참조등기법에서 등기를 2번 진행하는 것 = 지역권대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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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검인계약서 : 검토도장을 찍어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공동소유, 신탁등기 / 소유권이외의 등기절차

#공동소유

*공유합유 : 지분O -> 등기O

*총유 : 지분X -> 등기X

 

#공유합유

*공유

-지분표시O

-이전상속가압류저당권O

-이전등기 (∵지분표시)

*합유

-지분표시X

-이전상속가압류저당권X

-변경등기 (∵지분미표시)

 

 

#신탁등기 골격

*동시신청 : 일괄신청 소유권이전&신탁등기(2개 동시 신청)

*단독신청

*대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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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정보 : 1 (∵원래 등기가 2개면 2개여야 하나신탁은 순위번호를 하나만 부여받기때문)

*등기원인정보 : 2개 (∵계약서이므로 등기별로 각각)

*신탁원부 : 부동산마다 별개의 신탁원부

*순위번호 – 하나의 순위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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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 (변경등기)

[참조원칙 : 11신청서 주의 => 하지만신탁은 등기가 2개이나 신청서는 1개인 예외 => 시험문제가 됨!!

[참조등기&말소 모두 단독!! (등기&말소가 틀린 수용과 구분하여 생각!!)

[기출신탁의 신청정보는 각각 작성하여 제출한다.(X, 1개로 일괄하여)

[기출수탁자가 수인일 경우신탁재산은 공유로 한다.(X,합유)

[기출수탁자가 신탁재산의 소유자가 되었을 때부기등기로 하여야 한다. (X,주등기-소유권이전이므로)

 

 

#등기법에서의 구분 (민법의 변형)

*민법 => 용익(지상,지역,전세) / 담보(유치,,저당)

*등기법 => 지상,지역,전세,임차 / 소유,저당,처분제한

-일부 : O / X

-합병 : O / X (요역지는 합병불가능 / 소유권은 합병가능)

-지분 : X / O

-이중 : X / O (지역권은 이중가능 / 소유권은 이중불가능) (cf. 지역권=통행=다수이용)

-하천 : X / O (cf.하천을 사용수익하게 하면모래 다 없어짐)

 

#필요적기재 임의적기재 (특약기간)

*특약 : 임의적 (약정)

*기간 : 임의적 (무조건)

* : 필요적 (지료/보증금/이자 임의적)

 

#승역지 요역지

*승역지는 일부*전부 / 요역지는 전부

*요역지 : 소유권자(주등기)와 지상*전세*임차권자(부기등기모두 등기권리자 가능

*공유자가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 (공유자 중 1인이 자기 지분에 지역권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도 함께 이해)

 

#주등기 부기등기

*소유권 주등기 (ex.저당권이 들어왔을 시 번호 : 1 2)

*소유권이외 : 부기등기 (ex.저당권이 들어왔을 시 번호 : 1 1-1)

 

#OX

*틀린거 : 1,2,4,7,10,11,13,14

*맞지만 애매 : 3,5

-면적의 최소단위 : 1/600&경계점좌표등록부비치지역=0.1m2까지 / 나머지축척들=1m2까지

-합병의 경우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기존토지면적을 합산한다.

-전자면적측정평판측량필지경계를 지적도*임야도에 등록 / 좌표면적측정경위측량필지경계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

-원칙상 측량은 지상건축물에 걸리지 않아야 하나도개법*공공사업*국계법*판결문 등에는 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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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신탁원부

소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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