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소유권보존등기
@등기부 요약
*소유권(갑구)
-소유권보존 : 보존 / 직권보존
-소유권이전 : 소유권의 전부 이전 / 소유권의 일부 이전(지분)
*소유권이외(을구)
-용익물권
-담보물권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원시취득 : 신축
*직권보존 : 법원&소유권&처분제한의 등기&재판 (다른행정기관X, 소유권외X-저당권등기X)
*공용부분 : 취득시 지체없이
[참조] 처분제한 :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가압류:돈 원인 / 가처분:돈외 원인)
[참조] 갑구&을구 양식 : 순위번호 / 등기목적 / 접수 / 등기원인 / 권리자기타
[참조] 모든 등기는 등기원인을 가지고 있으나, 보존등기는 원인이 없다(빈칸)
#제한
*지분 : 보존등기X / 이전등기O
*일부 : 보존등기X (ex.방1칸)
*이중 : 보존등기X (ex.출생신고 2번)
#신청인
*대장 : 토지&건물
*판결 : 토지&건물
*수용 : 토지&건물
*특시군구 : 건물 (토지는 국가, 건물은 시군구)
[참조] 모두생략등기 : 보존등기없이 바로 이전등기처리하는 것
[참조] 서면:개인 작성 / 조서:관공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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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중간생략등기 모두생략등기
형성판결 이행판결 확인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의 일부
*지분
#계약을 원인
*검인
-계약여부O / 소유자변동O -> 검인O
-계약여부O / 소유자변동X -> 검인X (ex.전세)
-계약여부X / 소유자변동O -> 검인X (ex.상속)
#유증을 원인
*유증은 계약이 아니지만, 단독이 아닌 공동!! (유증자의 권리가 유언집행자에게 이전되므로, 유증자가 죽더라도, 의무(집행자)&권리(수증자) 관계가 유지)
*특정&포괄
-특정 : 186조 / XX아파트를
-포괄 : 187조 / 전재산을 or 전재산의 1/2을
*상속등기 여부
-등기된 : 특정X / 포괄X (이미 상속등기 경료시 -> 말소없이 이전등기)
-미등기 : 특정O / 포괄X
[기출]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필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O,의무자가 여전히 있으므로 첨부해야 함)
[참조] 공시법은 절차법이기에, 항상 말의 끝에 답이 있다. (인감첨부 한다*안한다 / 등기 한다*안한다)
[참조] 유류분 : 법정상속분의 1/2 (ex.남편-부인 100억이라면, 부인의 상속분은 1/2로 50억, 유류분은 25억)
[참조] 등기필정보는 단독일 경우 제출하지 않는다.
#수용으로 인한
*직권말소 안하는 경우
-수용이전 : 소유권 말소X / 소유권이외 말소O (단, ‘소유권보존&이전등기 / 지역권(요역지)등기’는 말소X)
-수용이후 : 소유권 말소O / 소유권이외 말소O
*요역지&승역지
-등기 2번 진행 => 승역지-공동신청 / 요역지-직권
*수용에서의 이전&말소
-소유권이전 : 단독
-소유권이전 말소 : 공동 (재결의 실효를 목적) (cf.원래 이전이 단독이면 말소도 단독이어야 정상)
[참조] 요역지(권리자), 승역지(의무자)
[기출]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O) / 처분제한의 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X) => 지역권의 등기와 처분제한의 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X,처분제한은 말소)
[참조] 등기법에서 등기를 2번 진행하는 것 = 지역권, 대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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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검인계약서 : 검토도장을 찍어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공동소유, 신탁등기 / 소유권이외의 등기절차
#공동소유
*공유, 합유 : 지분O -> 등기O
*총유 : 지분X -> 등기X
#공유, 합유
*공유
-지분표시O
-이전, 상속, 가압류, 저당권O
-이전등기 (∵지분표시)
*합유
-지분표시X
-이전, 상속, 가압류, 저당권X
-변경등기 (∵지분미표시)
#신탁등기 골격
*동시신청 : 일괄신청 - 소유권이전&신탁등기(2개 동시 신청)
*단독신청
*대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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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정보 : 1개 (∵원래 등기가 2개면 2개여야 하나, 신탁은 순위번호를 하나만 부여받기때문)
*등기원인정보 : 2개 (∵계약서이므로 등기별로 각각)
*신탁원부 : 부동산마다 별개의 신탁원부
*순위번호 – 하나의 순위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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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 (변경등기)
[참조] 원칙 : 1건1신청서 주의 => 하지만, 신탁은 등기가 2개이나 신청서는 1개인 예외 => 시험문제가 됨!!
[참조] 등기&말소 모두 단독!! (등기&말소가 틀린 ‘수용’과 구분하여 생각!!)
[기출] 신탁의 신청정보는 각각 작성하여 제출한다.(X, 1개로 일괄하여)
[기출] 수탁자가 수인일 경우, 신탁재산은 공유로 한다.(X,합유)
[기출]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소유자가 되었을 때, 부기등기로 하여야 한다. (X,주등기-소유권이전이므로)
#등기법에서의 구분 (민법의 변형)
*민법 => 용익(지상,지역,전세) / 담보(유치,질,저당)
*등기법 => 지상,지역,전세,임차 / 소유,저당,처분제한
-일부 : O / X
-합병 : O / X (단, 요역지는 합병불가능 / 소유권은 합병가능)
-지분 : X / O
-이중 : X / O (단, 지역권은 이중가능 / 소유권은 이중불가능) (cf. 지역권=통행=다수이용)
-하천 : X / O (cf.하천을 사용수익하게 하면, 모래 다 없어짐)
#필요적기재 & 임의적기재 (특약, 기간, 돈)
*특약 : 임의적 (약정)
*기간 : 임의적 (무조건)
*돈 : 필요적 (단, 지료/보증금/이자 = 임의적)
#승역지 & 요역지
*승역지는 일부*전부 / 요역지는 전부
*요역지 : 소유권자(주등기)와 지상*전세*임차권자(부기등기) 모두 등기권리자 가능
*공유자가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 (공유자 중 1인이 자기 지분에 지역권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도 함께 이해)
#주등기 & 부기등기
*소유권 : 주등기 (ex.저당권이 들어왔을 시 번호 : 1 2)
*소유권이외 : 부기등기 (ex.저당권이 들어왔을 시 번호 : 1 1-1)
#OX
*틀린거 : 1,2,4,7,10,11,13,14
*맞지만 애매 : 3,5
-면적의 최소단위 : 1/600&경계점좌표등록부비치지역=0.1m2까지 / 나머지축척들=1m2까지
-합병의 경우,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기존토지면적을 합산한다.
-전자면적측정: 평판측량, 필지경계를 지적도*임야도에 등록 / 좌표면적측정: 경위측량, 필지경계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
-원칙상 측량은 지상건축물에 걸리지 않아야 하나, 도개법*공공사업*국계법*판결문 등에는 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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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신탁원부
소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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