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인의 능력
#임의대리권
*고기집사장 --(고용, “고기 니가 사”)-- 주방장 --(고기매매)-- 도매업자
-고기 니가사 : 수권행위
-고용 : 원인된 법률관계, 기초적 내부관계 (수권의 원인,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대리권의 범위
*보존행위 : 가치유지 - 필요비
*관리행위 : 가치증가(이용,개량) – 유익비
*처분행위 : 소유권이전, ~설정
#대리권 남용
*삥땅
#대리권 제한
*자기계약 : 한쪽을 대리-일방 / 예. 甲(매도인)-乙(매수인=법무사)
*쌍방대리 : 양쪽을 대리-쌍방 / 예. 甲(매도인)-법무사-乙(매수인)
*공동대리 : 수인(변호인단, 구성원 각각이 본인을 대리)
#대리권 소멸
*대리권의 소멸사유(127조) : 본인사망, 대리인사망*성년후견의개시 또는 파산
*임의대리의 종료(128조) : 원인된 법률관계 소멸 / 수권행위 철회
#대리행위 (대리인이 하는 법률행위)
*현명주의 : 대리인이 본인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행위
-삼성 대표이사 아무개입니다 : 아무개는 삼성을 대리하는 대표이사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대리행위의 하자
*하자 : 비진의,통정,착오,사기,강박 =>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
*효과는 본인귀속 / 임의대리&법정대리 동일
#대리인의 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117조) = 대리인은 제한능력자이어도 된다
-단, 의사능력은 필요
-해당조항은 (제한능력자=취소사유)이지만, 대리인이 제한능력자라는 이유로는 취소할 수는 없다는 의미
-------------------------------------------
<용어>
수인 : 여러명
현명 : 이름이 나타나다
#복대리
*대리인이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임의대리인
*복임행위 :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
*예. 국민-대통령(대리인)-장관(복대리인) => 대통령&장관의 행위는 국민에게 효과귀속
#효과귀속
*유권대리 : 수권O, 효과귀속O
*무권대리 : 수권X, 효과귀속X
-표현대리
-협의의 무권대리
#협의의 무권대리
*무효(유동적,불확정)
-추인 (본인측, 무효인 것을 쫓아가서 인정하는 것 = 유효로 만드는 것)
~추인(승낙) : 유효
~거절 : 무효
-최고 or 철회 (상대방측)
-------------------------------------------
<한자>
추인 追認 : 쫓아가다 인정하다
#취소
*제한능력자 : 현존이익 반환
*추인권 : 유효로 만드는 것
-추인,유효 = 취소하지 않는다 / 취소,무효 = 추인하지 않는다
-의사표시: 임의추인 / 행동: 법정추인
#무효
*확정무효 -> 추인해도 무효
*불확정(유동적)무효 (ex.무권대리인/토지거래허가제)
-무효 : 거절무효
-유효 : 추인(승낙)-유효
#법정추인사유 (p.156)
*이 청경(한) 담양강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개
-담보의 제공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강제집행
#무효행위의 재생 (불성립=재생X)
*무효행위의 전환 (유효로 전환)
-둘째집 자식을 큰집 자식으로 입양하는 예 (출생신고:甲행위 / 입양:乙행위)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간주(소급X)
-비진의, 통정 (cf.반사회는 추인해도 무효)
*일부무효의 법리
-원칙 : 일부무효 -> 전부무효
-예외 : 일부무효 ->일부무효, 잔존유효
#법률행위의 부관
*부관
-조건 : 장래 불확실한 사실 (ex.조건부증여) (cf.발정해소-정지발생, 해제소멸)
~정지조건 : 조건성취시 발생조건 / 효력*권리가 없다가 생김 (ex.시험에 합격하면)
~해제조건 : 조건성취시 소멸조건 / 효력*권리가 있다가 사라짐 (ex.시험에 합격할때까지만, 파혼한다면)
-기한 : 장래 확실한 사실 (ex.기한부증여)
~확정기한(O월O일까지)
~불확정기한(OO가 죽으면) (cf.올해안에 OO가 죽으면=조건부)
[참조] 정지*해제 : 성립 당시 권리가 있고 없고를 따져서 구분
[참조] 약혼예물의 수수 : 해제조건(혼인불성립시) => 혼인전 남자측 소유 / 혼인후 여자측 소유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가족법상행위
*어음*수표행위
*단독행위
#조건부 법률행위 효력
*조건부 증여
-조건 성취전(조건 성부 미정한 동안) : 기대권 발생 (양도,보전,담보 가능 / 현재의 권리 / 침해금지)
-조건 성취후 : 그때부터 효력발생(소급X-원칙) / 의사표시(소급O-예외,특약)
-------------------------------------------
<용어>
성부 : 성취여부
<한자>
부관 附款 : 붙이다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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