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인의 능력

#임의대리권

*고기집사장 --(고용, “고기 니가 사”)-- 주방장 --(고기매매)-- 도매업자

-고기 니가사 : 수권행위

-고용 : 원인된 법률관계기초적 내부관계 (수권의 원인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되면대리권은 소멸한다)

 

#대리권의 범위

*보존행위 : 가치유지 - 필요비

*관리행위 : 가치증가(이용,개량) – 유익비

*처분행위 : 소유권이전, ~설정

 

#대리권 남용

*삥땅

 

#대리권 제한

*자기계약 : 한쪽을 대리-일방 / (매도인)-(매수인=법무사)

*쌍방대리 : 양쪽을 대리-쌍방 / (매도인)-법무사-(매수인)

*공동대리 : 수인(변호인단구성원 각각이 본인을 대리)

 

#대리권 소멸

*대리권의 소멸사유(127) : 본인사망대리인사망*성년후견의개시 또는 파산

*임의대리의 종료(128) : 원인된 법률관계 소멸 수권행위 철회

 

#대리행위 (대리인이 하는 법률행위)

*현명주의 : 대리인이 본인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행위

-삼성 대표이사 아무개입니다 : 아무개는 삼성을 대리하는 대표이사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대리행위의 하자

*하자 : 비진의,통정,착오,사기,강박 =>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

*효과는 본인귀속 / 임의대리&법정대리 동일

 

#대리인의 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117) = 대리인은 제한능력자이어도 된다

-의사능력은 필요

-해당조항은 (제한능력자=취소사유)이지만대리인이 제한능력자라는 이유로는 취소할 수는 없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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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수인 : 여러명

현명 : 이름이 나타나다




■■■ 표현대리

#복대리

*대리인이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임의대리인

*복임행위 :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

*국민-대통령(대리인)-장관(복대리인) => 대통령&장관의 행위는 국민에게 효과귀속

 

#효과귀속

*유권대리 : 수권O, 효과귀속O

*무권대리 : 수권X, 효과귀속X

-표현대리

-협의의 무권대리

#협의의 무권대리

*무효(유동적,불확정)

-추인 (본인측무효인 것을 쫓아가서 인정하는 것 = 유효로 만드는 것)

~추인(승낙) : 유효

~거절 : 무효

-최고 or 철회 (상대방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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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추인 追認 : 쫓아가다 인정하다




■■■ 무효와 취소

#취소

*제한능력자 : 현존이익 반환

*추인권 : 유효로 만드는 것

-추인,유효 = 취소하지 않는다 / 취소,무효 = 추인하지 않는다

-의사표시임의추인 / 행동법정추인

 

#무효

*확정무효 -> 추인해도 무효

*불확정(유동적)무효 (ex.무권대리인/토지거래허가제)

-무효 : 거절무효

-유효 : 추인(승낙)-유효

 

#법정추인사유 (p.156)

*이 청경(담양강

-전부나 일부의 

-이행의 

-

-보의 제공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제집행




■■■ 조건과 기한

#무효행위의 재생 (불성립=재생X)

*무효행위의 전환 (유효로 전환)

-둘째집 자식을 큰집 자식으로 입양하는 예 (출생신고:甲행위 / 입양:乙행위)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간주(소급X)

-비진의통정 (cf.반사회는 추인해도 무효) 

 *일부무효의 법리

-원칙 : 일부무효 -> 전부무효

-예외 : 일부무효 ->일부무효잔존유효

 

 

#법률행위의 부관

*부관

-조건 : 장래 불확실한 사실 (ex.조건부증여) (cf.발정해소-정지발생해제소멸)

~정지조건 : 조건성취시 발생조건 / 효력*권리가 없다가 생김 (ex.시험에 합격하면)

~해제조건 : 조건성취시 소멸조건 / 효력*권리가 있다가 사라짐 (ex.시험에 합격할때까지만파혼한다면)

-기한 : 장래 확실한 사실 (ex.기한부증여)

~확정기한(OO일까지)

~불확정기한(OO가 죽으면) (cf.올해안에 OO가 죽으면=조건부)

[참조정지*해제 : 성립 당시 권리가 있고 없고를 따져서 구분

[참조약혼예물의 수수 : 해제조건(혼인불성립시) => 혼인전 남자측 소유 / 혼인후 여자측 소유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가족법상행위

*어음*수표행위

*단독행위

 

#조건부 법률행위 효력

*조건부 증여

-조건 성취전(조건 성부 미정한 동안) : 기대권 발생 (양도,보전,담보 가능 / 현재의 권리 / 침해금지)

-조건 성취후 : 그때부터 효력발생(소급X-원칙) / 의사표시(소급O-예외,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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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성부 : 성취여부

 

<한자>

부관 附款 : 붙이다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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