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개발사업의 체계, 개발계획 1
@도시개발사업 절차
*개발계획
*개발구역
*시행자 : 공공 / 민간(조합-환지에서만)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누구에게 줄 것인가?
-수용사용방식 : 공급계획 -> 공사-준공검사-공고 -> 공급
-환지방식 : 환지계획 -> 공사-준공검사-공고(장기간:환지예정지 지정) -> 환지처분
-혼용방식
[참조] ‘구역-계획’ 순서로 진행하는 예외 : 녹지, 비도시 등
[참조] 원칙적 ‘동의권’ : 면적 2/3이상 소유자 동의 + 총수 1/2이상 동의
[느낌] 규모상 : 수용 > 환지
[느낌] 도시군계획에 비해 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통제수단(투기 등)은 첫단계부터 만들기 힘들며, 개발구역지정 절차 이후 구체화 (투기가 성한 녹지,비도시는 구역지정&통제수단 이후, 서서히 계획 수립)
#구역의 지정권자, 요청권자, 제안권자
*순서 : 제안권자 -> 요청권자 -> 지정권자
-지정권자 : (원칙)시도, 대도시시장 / (예외)국장
-요청권자 & 환지계획의 인가권자 : 시군구
-제안권자 : 행정청,조합을 제외한 시행자 (cf.민간 제안시 요건 : 면적 2/3이상 소유자 동의 필요)
*지정권자 국장이 하는 예외
-국가적 진행 (ex.판교신도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장관)이 요청
-공공기관의 장*정부출연기관의 장 & 30만m2 & 국가계획관련 지정 제안 (예외적 제안권자)
-시도,대도시에 걸치는데, 협의가 안될 경우
-천재지변
■■■ 도시개발사업의 체계, 개발계획 2
#도시개발구역 지정 효과
*의제 : 도시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간주 (‘비도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취락지구’는 그럴 필요 없음)
#허가대상
*국계법(난개발방지) / 도개법&도정법(사업의 지장을 안 주려고) => 구분해서 이해!!
-국계법(p.135) vs 도개법&도정법(p.191&p.287)
*국계법과 차이점 (더 디테일하고,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제한)
-가설건축물 포함, 대수선*용도변경 (국계법 없는 내용)
-모든 토지분할이 허가대상 (국계법은 분할제한면적, 5m 등 특정)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 1월이상 쌓아놓는 행위 (국계법은 그냥 물건)
-죽목의 벌채 및 식재 (국계법 없는 내용)
#조합
*도시개발사업의 조합은 ‘법인’으로 간주 (비영리사단법인) => 즉, 등기 필요(설립인가후 30일이내)
*설립인가 : 토지소유자 7인 이상 / 지정권자의 인가 필요
*면적 2/3이상 소유자 동의 + 총수 1/2이상 동의
*동의의 철회 : 설립인가 신청 전에만 가능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 준용
[참조] 민법상 조합은 등기X
[기출] 조합은 토지등 소유자 7인 이상이… (X, 토지소유자(토지등X, 건축X))
#조합원
*면적관계X / 공유시 대표공유자 1명만
*(신설) 토지소유권 전부를 이전 받은 경우, 추가적 의결권 행사 가능
#임원
*조합장1인+이사,감사 / 총회 선임
*조합장-이사(꼬붕) / 감사 : 조합장*이사 자신을 위한 계약시, 감사가 조합을 대표
*겸직금지
*임원 결격사유 (cf.조합원은 결격사유X)
#대의원회
*조합원50인이상 / 총회권한 대행 / 총수 10%이상의 수
*둘수있다(두어야한다X) : 개발&정비파트 기관 중 유일한 임의기관 (cf.도정법 대의원회: 100인이상&두어야한다)
■■■ 수용*사용, 토지상환채권
#민간시행자 동의요건
*면적 2/3이상 소유 + 총수 1/2이상 동의 (면적소유임에 유의!!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사인지정요건과 동일)
#토지상환채권
*매수대금의 일부(전부X, 1/2한도 -> 환지와 차별화) / 토지나 건축물로 상환 / 수용시에만 필요(환지X)
*기명식증권 (중요한 채권이므로) (cf.무기명식:철도표,영화표)
*민간사업자 : 지급보증 받은 경우 한정
■■■ 원형지, 조성토지 등의 공급
#민간시행자 동의요건
*면적 2/3이상 소유 + 총수 1/2이상 동의 (면적소유임에 유의!!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사인지정요건과 동일)
#토지상환채권
*매수대금의 일부(전부X, 1/2한도 -> 환지와 차별화) / 토지나 건축물로 상환 / 수용시에만 필요(환지X)
*기명식증권 (중요한 채권이므로) (cf.무기명식:철도표,영화표)
*민간사업자 : 지급보증 받은 경우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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