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개사무소 설치
#업무지역범위
*법인 : 전국
*공인중개사 : 전국
*중개인 : 원칙(시도) / 예외(전국)
#중개대상물 범위
*토건/입공장
[기출] 중개인은 토지,건축물을 제외한 입목,공장 등 중개행위를 할 수 없다(X, 지역제한만 있다)
#중개법인의 겸업제한 - 매해 출제!!
*상가,주택 임대관리 (임대업X)
*상가,주택 분양대행 (분양업X, 토지X)
*부동산 개발,거래,상담 (개발업X)
*경영정보제공 (only 개공)
*용역알선 (용역업X)
*매수신청대리 (경공매)
[참고] 중개법인은 상기 6가지만 겸업가능 & 중개보수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들
[참고] 입찰대리 :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만 법원 등록 필요(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입찰대리는 등록 불필요)
[참고] 중개인은 입찰대리를 할 수 없다. (법 부칙 제6조2의 개업공인중개사=중개인)
[기출] 중개법인은 공업용(또는 농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을 할 수 있다. (X,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
[기출] 중개법인의 부동산 개발,거래,상담은 개공에게만 해야 한다. (X, 누구에게나)
[기출] 중개법인의 경영정보제공은 공인중개사에게만 해야 한다. (X, 개공)
#중개사무소의 설치
*1등록1사무소 원칙
*법인은 분사무소 가능
[기출] 개공은 필요시 다른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X,오직 법인만 분사무소 가능)
#법인의 분사무소
*등록관청신고 / 관할구역 외 지역 (관할구역:시군구)
*책임자 : 공인중개사 (특수법인 제외)
[참조] 광역시X, 구가 설치, 인구100만명이상 도시 4곳 :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 => 공법에서는 이러한 도시들은 자치구에 한하는 제한이 있으나, 중개사법에서는 자치구에 한하는 제한없음 (즉, 수원시내 3개 구별로 분사무소 설치 가능, 제주도는 서귀포*제주 2곳 가능)
#분사무소 설치신고
*신고 : 주된사무소 등록관청
*신고필증교부 : 지체없이 분사무소 관할시장 등 통보 (7일이내)
*업무개시
*서류 : 책임자 실무교육수료사본 / 보증설정증명(1억, 미리) / 사무소확보증명(사용권)
[참조] 실무교육수료 = 항상 사본
■■■ 사무소 공동사용
#공동사무소
*사무소는 1개로 사용됨을 의미
*종별(개공,중개인)이 달라도 문제없음
*인장등록, 보증설정, 직원소속 등 각각 독립적
#사무소 이전신고
*이전후 등록관청에만 신고 (사후, 10일이내)
-등록증 원본 (분사무소는 신고필증)
-사무소확보서류
*이전후 등록관청이 이전전 등록관청에 송부요청
*이전전 등록관청이 이전후 등록관청에 송부 (지체없이)
-등록대장
-등록신청서류
-최근 1년간 행정처분서류
[참조] 이전신고 처리기간 : 7일이내
[참조] 관할구역밖: 등록증재교부 / 관할구역안: 등록증재교부(원칙), 수정후교부(예외)
[참조] 이전신고 위반시 100↓과태료
[참조] 단, 분사무소의 이전은 주된사무소의 등록관청에 신고 (이전 외 설치,휴업,인장,정지 등 모두 동일)
#인장등록 제재
*개공 : 업무정지
*소공 : 자격정지
[기출] 업무정지&자격정지 사유는 몇 개인가 고르는 문제 출제
#휴업&폐업
*휴업신고 : 등록증반납&방문 / 사전신고 / 3개월 초과시만
*폐업신고 : 등록증반납&방문 / 사전신고
*재개신고 : 등록증미반납&방문+전자문서 / 사전신고
*변경신고 등록증미반납&방문+전자문서 / 사전신고
[참조] 제재 : 무단휴업3월 100↓과태료 / 무단휴업6월 임취
[참조] 처리기간 : 즉시 (>지체없이)
[기출] 다음 중 사전신고 대상인 것은? (사후인 것 예 : 사무소이전신고(10일), 등록인장변경등록(7일))
■■■ 금지행위 등
#개공 등 금지행위
*중개대상물 매매업 (교환업, 임대업X) -> 행정형벌 1.1
*무등록업자와 협력 -> 행정형벌 1.1
*보수 또는 실비 초과징수 (어떠한X, 초과부분만 무효) -> 행정형벌 1.1
*거짓된 언행 -> 행정형벌 1.1
*분양관련증서 매매업*중개 -> 행정형벌 3.3
*의뢰인과 직접거래*쌍방대리 (어떠한X) -> 행정형벌 3.3
*탈세목적 미등기전매 투기조장-> 행정형벌 3.3
=> 행정처분 : 개공-임취,업무정지 / 소공-자격정지
#기본윤리
*신의성실 (개공, 소공)
*품위유지 (개공, 소공)
*공정중개 (개공, 소공)
*선관주의 (by판례-진정한 소유주 확인)
*비밀준수 (개공등 / 반의사불벌죄)
[참조] 공인중개사법상 반의사불벌죄는 ‘비밀준수’ 1가지
[기출] 다음 중 공인중개사 기본윤리 중 법령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선관주의-판례로 인정)
[기출] 중개보조원의 비밀준수 규정은 따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X, 개업공인중개사 등)
[기출]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비밀을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X,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
#계약서
*필수기재사항 : 인물계약금인권조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약정내용
-금액
-인도일시
-권리이전내용
-조건기한
-교부일자
*서명 및 날인
-공인중개사법내 날인은 모두 서명날인 (기명날인X)
-공인중개사법내 ‘서명 및 날인’은 2가지 : 계약서 & 확인설명서 (나머지는 모두 ‘서명 또는 날인’)
-의무자 : 개공, 법인대표자, 분사무소책임자 + 소공(보조)
*보존 (중요!!-18.8.14개정)
-5년 (cf.확인설명서 3년)
-원본,사본 또는 전자문서 보존 (단, 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시 X)
#확인설명 의무와 확인설명서 작성,교부,보존
*확인설명 의무
-시기 : 의뢰받은경우, 중개완성 전
-대상 : 취득의뢰인 (일방)
-방법 : 근거자료 제시
-제재 : 개공(500↓과태료) / 소공(자격정지)
*확인설명서 작성,교부,보존
-시기: 계약서 작성시
-대상 : 거래당사자 (쌍방)
-방법 : 확인설명서 서식 (Ⅰ~Ⅳ, cf.Ⅱ번 양식 개정됨-민간임대주택 확인 추가)
-제재 : 개공(업무정지) / 소공(의무없음)
#확인설명 사항
*기권가공상태환지세
-기본사항
-권리관계
-가격
-공법상 이용제한
-상태-시설물
-상태-벽면,도배
-환경조건
-지형조건
-세금
[기출] 개공은 매도인이 중개물상태 관한 요구 불응시, 이를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거나,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X, 설명하거나->설명하고).
#제재 (계약서)
*이중계약서 : 개공(임취, 업무정지) / 소공(자격정지)
*계약서교부보존X : 개공(업무정지) / 소공(의무없음)
*서명및날인X : 개공(업무정지) / 소공(자격정지)
#제재 (확인설명서)
*확인설명X, 근거자료X : 개공(500↓과태료) / 소공(자격정지)
*확인설명서 교부보존X : 개공(업무정지) / 소공(의무없음)
*서명및날인X : 개공(업무정지) / 소공(자격정지)
#OX
*틀린 것 : 2,7,14,19
*맞지만 애매했던 것 :
-자격증:시도 / 등록증:시군구
-이전신고 :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 (7일X)
-부정행위 5년, 범죄*자격취소 3년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인장등록 해야한다(X)
-소공*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개공의 행위로 간주
'공인중개사 > 수험노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강노트/기본] 190122-부동산학개론 (30회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준비) (0) | 2019.01.24 |
---|---|
[인강노트/기본] 190121-민법 및 민사특별법 (30회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준비) (0) | 2019.01.22 |
[인강노트/기본] 190117-부동산세법 (30회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준비) (0) | 2019.01.20 |
[인강노트/기본] 190116-부동산공법 (30회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준비) (1) | 2019.01.18 |
[인강노트/기본] 190115-부동산학개론 (30회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준비) (0) | 2019.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