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미시행시 보호조치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 ‘건축물 건축 & 공작물 설치’ 허가 금지 -> 미시행시 보호조치
@기본 골격
-2년 (허가)
-10년 (매수청구 / 해제권고, 해제신청)
-20년 (실효)
#허가 (2년내 시행X)
*가설건축물
*공작물
*개축, 재축 (신축X, 증축X – 즉, 기존 범위 안에서의 건축)
#매수청구 (10년내 시행X)
*매수의무자 : 특광시군 (예외:시행자, 법이 지정하는 의무가 있는 자)
*단점 : 조건 까다로움 (10년 이후 가능 / 거절 가능) (cf.거절: 민법상은 형성권이나, 공법상은 청구권)
*매수여부결정-6월이내 / 매수시행-2년이내
*매수 안될 때 허가 (2년의 허가와 구분!)
-단독주택(3층이하) : 신증개재 모두 가능은 하나, 좁은의미의 단독주택만 허가
-1*2종근생(3층이하) : 단, 2종근생 중 4개 제외(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 다중생활시설)
-공작물
[참조] 단란주점 : 150m2미만이면 2종근생, 이상이면 근생 아닌 위락시설
[참조] 음식점 : 일반음식점(음식+술) / 휴게음식점(음식)
[참조] 안마원 1종근생 / 안마시술소 2종근생
#해제권고&해제신청 (10년내 시행X)
*해제권고 : 특광시군-(보고)-> <-(해제권고)-지방의회
*해제신청 : 소유자-(신청)->행정청
-신청순서 : 입안권자 – 결정권자 – 국장 (이전 순서에서 해제가 안될시 다음단계로)
#실효 (20년내 시행X)
*효력 :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단계별집행계획
-1단계(3년내) / 2단계(3년후)
-3월내 수립
*시행자
-행정청 : (원칙)특광시군 / (예외)도지사,국장
-비행정청 : 행정청의 지정시에만 가능
~사인지정요건 : 면적의 2/3이상 소유 + 총수 1/2이상 동의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공사
*준공검사, 공사완료공고
@지구단위계획 순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3년내)-> 지구단위계획 수립 –(5년내)-> 착수
-기간내 진행되지 않으면 실효!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 지역
-원칙 : 임의적 지정 (개발목적 지정가능, 보존목적 지정불가능 / 이해 p.126)
-예외 : 필요적 지정 (정책적 문제 / 암기!!)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시행사업 이후 10년 경과 지역
~30만m2이상 + 시가화조정*공원구역 해제되는 지역
~30만m2이상 + 녹지에서 주상공으로 변경되는 지역
(택시는 정비한지 10년이면 꼭 해야한다) / (시공해제된 수퍼맨이, 녹지를 주상공으로 30만이상 변경해준다)
*비도시 지역 (비도시지만, 개발할만한 예외적 3가지)
-계획관리지역 : 면적요건 / 구역의 50%이상이 계획관리지역&나머지는 생산관리*보전관리지역일 경우 지정가능 (즉, 나머지가 농림지역 등이면 지정 불가능)
-개발진흥지구 : 면적요건+위치요건
-지구행위제한->지구단위계획 대체 지역
[개정] 유휴토지 : 5천m2 (예전 1만m2)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후 3년내 수립)
*필수내용 2가지
-건축물 용도제한, 건폐율*용적률, 높이의 최고한도*최저한도
-기반시설 배치*규모
■■■ 개발행위 허가대상
@개발행위허가제
-허가대상여부
-허가절차
-허가제한사유
-기반시설설치 : 개발밀도 관리구역 / 기반시설 부담구역
#허가대상 (난개발 방지목적)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허가대상
~녹+관농자 지역내 허가*인가 받지 아니한 분할
~건축법상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분할
~5m이하로의 토지 분할
-건축법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 제외-∵건축법상 허가가 아닌 금지대상
-적당한 크기의 분할은 허가대상X, 좁게(난개발) 나누면 허가대상O
*물건 쌓아놓는 행위
-대상 : 자연지역(녹관자) (주상공&농X)
-울타리 밖, 1월이상
[참조] 도시군계획은 공적 목적이기에 허가대상과 관련이 없다
[참조] 형질변경은 토석의 채취를 포함한다. (즉, 형질변경을 위한 토석의 채취는 허가대상이 아니다, 주목적이 형질변경)
[기출] 토지의 합병은 허가대상 중 하나이다.(X, 분할만)
[기출] 건축법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서의 토지분할은 허가대상이다.(X, 이상->이하)
■■■ 허가제한,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설치
#허가받은 사항에 대해, 허가없이 변경할 수 있는 경우 (자주 나오는 사항만)
*사업기간 단축
*연면적 5% 범위내 축소
[기출] 이미 허가를 받았고, 사업기간을 조금 연장하는 경우, 허가없이 변경 가능하다(X, 연장->단축)
[기출] 이미 허가를 받았고, 연면적 5% 범위내 확대하는 경우, 허가없이 변경 가능하다(X, 확대->축소)
#허가제한 사유(5가지, p.142) (이해보다 법적 지정 내용 – 암기!!)
녹계개 / 기관지기
1. 녹계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녹색닭은 희귀하니 보호
2. 개 (개발행위 우려 지역 – 환경, 문화재)
3. 기관 (기본계획, 관리계획)
4. 지 (지구단위계획구역)
5. 기 (기반시설부담구역)
[참조] 1~2: 심의O + 1번제한,3년이내 / 3~5: 심의X + 1번연장,2년이내 (1~2와 합쳐 총5년)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권자 : 특광시군
*지역: 주상공
*효과 : 건폐율&용적률 강화 (단, 령에는 ‘용적률츼 최대한도의 50%’만 명시, 건폐율X)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권자 : 특광시군
*지역
-행위제한이 완화*해제 되는 지역
-령이 정하는 지역 : 전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 개발행위건수보다 20% 증가한 지역 / 해당지역 전년 인구증가율이 전년 특광시군의 인구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
*해제 의제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수립X ->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해제로 의제
[참조] 준주거->공업지역 = 제한이 강화된 것(비싼땅->싼땅, 용적률↓) =>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불필요
[참조] 준주거->중심상업지역 = 제한이 약화된 것(싼땅->비싼땅, 용적률↑) =>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필요
[참조] 기반시설부담구역 관련해서는 주로 ‘2’와 관련된 수치가 많음 (2개만 ‘1’) / 다만, 시험은 수치보다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이 필요한 지역=제한이 완화된 지역’ 이해 문제 출제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대상 : 200m2를 초과하는 신축*증축
*비용납부 : (원칙)현금 / (예외)물납
[기출]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X, 물납 가능)
#OX
*틀린거 : 6,9,12,13
*맞지만 애매 : 1,2
-시가화지역이 해제되어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농림지역에서 물건을 울타리 밖에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허가대상이다 (X, 농림->녹관자)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X, 암기:녹계개/기관지기)
'공인중개사 > 수험노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강노트/기본] 190118-공인중개사법 (30회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준비) (0) | 2019.01.21 |
---|---|
[인강노트/기본] 190117-부동산세법 (30회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준비) (0) | 2019.01.20 |
[인강노트/기본] 190115-부동산학개론 (30회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준비) (0) | 2019.01.16 |
[인강노트/기본] 190114-민법 및 민사특별법 (30회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준비) (0) | 2019.01.15 |
[인강노트/기본] 190111-공인중개사법 (30회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준비) (0) | 2019.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