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세의 가산세 종류 및 계산(비율)
#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사기*부정행위가 있었을 시 40%)
# 무신고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사기*부정행위가 있었을 시 40%)
#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출법 = 무신고*과소신고납부세액 X 일수 X 이자율(0.025%)
-단, 이렇게 산출된 세액은 무신고*과소신고납부세액의 75%를 넘을 수 없음
-예) 내야할 원래 세액이 100만원이었는데, 납부불성실로 가산세를 내야 할 경우, 그 일수가 장기화 되면, 그 금액은 계속 늘어나게 되는게 맞지만, 취득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00만원의 75%인 75만원을 넘기지 못함 (다만, 국세는 이런 한도가 없다는 것에 주의필요!!)
# 중가산세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여 취득세를 회피하려는 경우를 말함
-산출세액의 80%
■ 면세점제도
# 면세가 가증한 지점을 의미하는 제도
#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경우 취득세는 비과세
# 단, 연부취득일 경우 취득가액은 연부총액을 기준으로 간주하여 적용
(참조)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 즉 나뉘어 있는 금액마다를 기준으로 하지만, 면세점제도에서는 연부총액을 기준으로 간주되므로 구분하여 이해해야 한다.
예를들어, 만약 면세점제도에서도 나뉘어 있는 연부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면, 자동차 등을 구매할 때, 50만원씩 끊는 계약등으로 취득세를 회피하려는 악용사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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