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고죄

-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 모욕죄, 비밀침해죄, 사자 명예훼손죄, 업무상비밀누설죄 - 주로 피해 경미한 것들


■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출판물 포함), 과실치사상괴 - 주로 피해가 무거운 것들



▶ 공통점

- 피해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처벌방향 결정


▶ 차이점

- 친고죄 : 피해자 고소없이 수사, 기소, 처벌 모두 불가능

-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 고소없이 수사, 기소, 처벌 모두 가능하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 불가능 (이미 공소를 제기한 상태라면, 이는 각하됨)



<참조 1>

특수폭행, 특수협박, 학대*존속학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은 반의사불벌죄로 보지 않으니 주의!!


<참조 2>

공인중개사의 비밀누설죄는,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로 간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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