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 특징

- 시군세(시군구가 부과), 물세, 응익과세

- 과세기준일 : 6월1일

- 소액징수면제 (2천원미만은 징수하지 않음->고지서값이 더 나온다는 의미)

- 세부담상한제도 존재

<참조> 매매의 경우, 과세기준일이 6월1일이라는 의미는, 6월2일 소유자가 되면 매수자가 재산세를 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세법을 아는 매수자라면 잔금일을 6월2일로부터 뒷날짜로 하고 싶어 할 것이며, 매도자라면 6월1일로부터 이전 날짜로 하고 싶어 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 주택의 재산세 세율 및 계산법

* 다가구주택의 재산세 : 독립적구분사용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간주하여 각각 산출

* 겸용주택의 재산세

-주상복합과 같은 1동의 건물인 경우 : 주거용 사용부분은 주택으로, 다른 부분은 건축물로 산출

-주거와 근린 혼합된 1구의 건물인 경우 : 주거용 부분이 50%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하여 산출 (50%미만이라면, 주거부분은 주택으로, 근린부분은 상가로 각각 산출)



<예제1> 9천만원 주택의 재산세 산출

과세표준이 상기표 2번째 단계에 해당하므로

6만원+{(9천만원-6천만원)X0.15%} = 10만5천원


<예제2> 각 층별로 3천만원이고, 3층으로 지어진 다가구주택의 재산세 산출

다가구주택은 층별로 책정한 후, 이것이 합산된다고 보면 되므로, 우선 한개층의 재산세를 구하기 위해 상기표를 보면, 1번째 단계에 해당하므로

3천만원X0.1% = 3만원

결국, 해당건물 전체의 재산세는 9만원


<결론>

동일한 금액대의 건물이라면, 일반주택보다 다가구주택이 재산세 절세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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