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표준
# 원칙 : 취득당시 신고가액
# 예외 : 취득당시 시가표준액
- 간단히 정리하면,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 예외 :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가액표시를 안했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 시가표준액 공시 : 토지는 6월1일, 주택은 5월1일
■ 표준세율
# 유상 (매매, 교환, 공매, 경매)
- 주택 : 1%(6억이하) / 2%(6억초과~9억이하) / 3%(9억초과)
- 농지 : 3% (농지=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 기타 : 4%
# 상속
- 농지 : 2.3%
- 기타 : 2.8%
# 증여
- 일반 : 3.5%
- 비영리 : 2.8%
# 원시취득 : 2.8%
# 공유합유총유 : 2.3%
- 취득세 = 과세표준 X 표준세율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이 표준세율의 100/50 범위내 가감 가능 (조례가 없으면, 상기내용으로 적용)
- 예를 들어, 9억이 초과하는 주택이라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최소 1.5% ~ 최대 4.5%로 취득세 세율을 설정할 수 있다. (1.5%=3%-1.5% & 4.5%=3%+1.5%)
■ 중과세율
# 사치성재산 = 표준세율+8%
# 과밀억제권역 내 취득 = 표준세율+4%
# 대도시 내 취득 = (표준세율X3배)-4%
예> 상가에 호프 등의 술집 세입자를 받을 경우엔 취득세는 4%가 적용되나, 사치성에 해당하는 룸싸롱 세입자를 받을 경우엔 취득세가 12%가 적용됨
(상가주인 입장에선는, 계약시 업종 등으로 발생하는 세금은 세입자 부담으로 한다는 특약이 포함되어야 세금폭탄 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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