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을 읽다보면, 1조문에 2개의 문장이 있고, 두번째 문장의 시장이 '다만 or 그러나' 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첫번째 문장을 '본문 or 주문장'이라 하고, 두번째 문장을 '단서'라고 합니다.
단서는 보통 본문에 대한 예외적, 한정적인 내용을 정할 경우 사용하게 되며,
아래 2가지 조문 예제에서 밑줄 친 부분이 바로 단서입니다.
제112조(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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