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회사는 5개이며, 이들은 각각 사원의 책임의 형태에 따라 구분됩니다.


■ 합명회사

- 사원 : 무한책임사원(2인 이상)

- 창업형태 : 2인 둘다 돈이 있고, 생각도 같아서 차리는 동업의 형태 (이익과 손실의 공유)

- 사원은 회사의 업무에 대해 자유롭게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짐 (연대책임 포함)

- 지위를 타인에게 자유롭게 이전할 수 없음

- 가족or형제끼리 운영하는 느낌으로 이해하거나 혹은 인적신뢰가 깊은 소수인들끼리의 공동기업에 적합

- 예 : 작은 규모의 병원, 회계사 사무소 등


■ 합자회사

- 사원 : 무한책임사원(1인 이상) + 유한책임사원(1인 이상)

- 창업형태 : 돈은 있는데 아이템이 없는 A와 돈은 없는데 아이템은 있는 B가 있을 때, A는 투자만 하고, B는 아이템을 활용하여 회사를 이끄는 동업을 할 수 있다. (만약, 망할 경우, B는 회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A는 투자한 돈만 손해 보면 된다.)

- 무한책임사원은 기업의 대표성을 가지고, 기업의 경영을 담당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에 참여할 수 없음)

- 사원은 인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사원수가 적은 편

- 예 : 경남여객, 신동아교통, 소규모 택시회사들 등


■ 주식회사

- 사원 : 유한책임사원

-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가 그 회사의 주인으로, 주주만으로 성립하는 회사

-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에는 참가하나, 업무집행에는 참여하지 못함

- 특징 : 유한책임사원 수 제한없음, 주식양도의 자유로움, 사원의 수가 많음, 투자유치가 쉬움, 가입*탈퇴가 쉬워 규모 키우기에 유리, 대기업이 선택하는 형태

- 예 : 삼성, 현대


■ 유한회사

- 사원 : 유한책임사원

- 주식회사와 더불어 대표적인 기업형태 중 하나

- 주식회사의 복잡한 조직을 단순화 하고, 합명회사와 유사한 부분이 존재

- 가족형 기업, 신용을 가진 소수 경영 중소기업에 적합

- 특징 : 유한책임사원 수 50인 이내 제한, 주식거래절차 복잡, 구성원의 주식변동 없는 편, 주식발행이 힘들어 외부자금 유치 힘듬, 다국적기업이 많이 선택하는 형태

- 예 : 구글코리아, 애플코리아, 어도비코리아 등


■ 유한책임회사

- 사원 : 유한책임사원

- IT와 같이 인적자원이 중요한 업종을 위해, 2011년 상법에 등장한 혼합형 개념의 회사

- 혼합형이란, 대외적으로는 주식회사처럼 유한책임만을 부담하며, 대내적으로는 합명회사처럼 지분과 무관한 동등한 의결권을 가진다는 의미

- 주식회사&유한회사처럼 유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긴 하나, 지분 기준 의결권을 가지는 주식회사와는 달리 모두 동등한 의결권을 가지기 때문에, 자유로운 사적자치에 의한 회사 경영이 가능

- 특징 : 자본금 제한 없음, 합명회사의 규정 준용, 1인 이상 사원의 출자 및 설립등기로 설립 가능

- 예 : 청년벤처창업, 투자펀드, 컨설팅업종 (인적공헌도가 큰 업종)



추가로,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에 대해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유한책임사원 : 회사를 구성하는 자본금을 낸 투자자 중에서 본이이 낸 투자금 만큼만 책임을 지는 구성원

▶ 무한책임사원 : 회사를 구성하는 자본금을 낸 투자자 중 혹은 운영하는 이사 중에서 기업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구성원 (회사가 망해도 회사가 가지는 부채*채무에 대한 책임이 계속됨)



참고로, 공인중개사법에서 나오는 '사원'은 상기 합명*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혹은 주식회사의 임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원'이라고, 일상에서의 일반 평사원으로 혼동하면 안되는 것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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