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은 시설*영업&바닥 3가지로 구분되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설권리금 : 영업시설이나 비품 등 유형물에 대한 금액

▶ 영업권리금 :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에 대한 금액

▶ 바닥권리금 :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금액


# 권리금의 정의

용익권*임차권 등의 권리를 양도하는 대가로 주고받는 관행상의 금전


# 권리금의 법적성질

- '임차목적물이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 정도로 이해

- 장소적 이익의 대가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한 부분 (보증금과의 차이점)

- 또한, 관행상의 금전이기 때문에, 법률상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원칙이 없으므로 권리금이 있는 점포를 얻을 때는 신중해야 함


# 판례상 건물주가 권리금 받는 것

결론적으로는 건물주가 권리금을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판례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어떤 건물주가 건물주는 권리금을 직접 받을 수 없는 줄 알고, 아들이 세입자인 것처럼 꾸미고, 어떤 세입자를 구해 아들통장으로 권리금을 받음

- 몇년 뒤, 세입자가 장사가 망해 나가게 되었고, 권리금 반환 소송을 걸어옴

- 판결에서 건물주가 권리금을 받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아들을 내세운 기망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고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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