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중개사제도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기관 : 시도지사

*국장 :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미리 거쳐

*응시자격 예외 2가지 : 공인중개사자격 취소(3) / 시험 부정한행위(5)

*매년 1회이상 시행 / 1차 합격자는 다음 1차 시험 면제

[기출다음해의 1차시험 (X,다음회)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포함 7명이상 11명이내

*위원 : 국장이 임명

*임기기간 : 2(공무원 제외) / 보궐자는 전임자의 남은기간 / 연임제한X

*회의소집 : 회의개최 7일전

*위원장의 직무수행 불가시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

[기출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X,국장)

[기출위원장의 직무수행 불가시부위원장이 대행한다. (X,부위원장 없음)

[기출정책심의위원회가 공인중개사 중개보수에 관해 심의한 사항에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X,중개보수->시험 및 자격취득 / 중개보수는 시도조례로 정함)

 

#시험의 출제&실시

*부정행위출제(5)

*시험공고 : 시험시행일 90일전

*응시료반환

-접수기간내 : 전액 (8/12~8/21)

-접수마감일 다음날~7일이내 : 60% (8/22~8/29)

-60%이후시점~시험시행 10일전 : 50% (8/30~10일전)

 

#자격증교부

*1월이내 (30일이내X)

 

#양도대여

*양도대여 한자 : 행정형벌(1.1) & 행정처분(자격취소)

*양도대여 받은자 : 행정형벌(1.1)




■■■ 중개사무소개설등록

#등록절차

*자격취득

*실무교육 / 사무소확보

*등록신청 (등록관청)

*등록처분 및 통지 (7일이내)

*등록증 교부 (인장등록 & 보증설정 확인 후지체없이 교부)

*업무개시 (처분통지로부터 3월 이내)

[참조변호사는 법무사*별리사 등은 따로 자격증 없이 겸업 가능 / 변호사라 해도 공인중개사 겸업은 자격증 없인 불가능

[참조실무교육 유효기간 : 1

[기출등록처분통지 이전 영업개시 : 무등록자(3.3) / 등록처분통지~등록증교부 영업개시 : 개시의무위반(100만원), 보증설정X(임의적취소), 인장등록X(업무정지) => 무등록자는 아님

 

#등록신청서류

*실무교육수료증사본

*여권용사진 (반명함판X)

*사무소확보서류 (사용권)

*결격사유 확인서 (외국인 한정 / 아포스티유)

*영업소등기증명서류 (외국법인 한정)

[참조수수료 : 자치권이 있는 시군구에 납부 (ex.수원시 영통구:수원시 / 인천시 미추홀구:미추홀구)

 

#법인의 등록기준 (특수법인X)

*상법상회사협동조합(사회적X) / 자본금 5천만원이상

*14조 업무 영위목적

*대표자공인중개사 / 대표자 제외한 임원 1/3이상공인중개사

*모든임원(분사무소포함실무교육 필수 (중개보조원X-직무교육 대상)

*건축물대장 사무소 확보

[기출주식회사로서 자본금5천만원이상 (X, 주식회사->상법상회사)

[기출중개업무만 영위목적 (X, 중개업무->14 6가지 업무)

 

#이중

*이중등록 : 개공(절취) / 소공(자격정지) / 1.1

*이중소속 : 개공(절취) / 소공(자격정지) / 1.1

*이중사무소 : 개공(임취) / 소공(자격정지) / 1.1

*이중계약서 : 개공(임취) / 소공(자격정지)

*이중직업(겸업) : 개인(적법) / 법인(임취)

 

#무등록업자

*태생적무등록

*사망*해산

*폐업신고

*등록취소

[참조처벌규정 : 모두 3.3

[참조무등록자의 중개행위 효력 : 유효 & 보수청구권X (단속규정 & 강행법규)

 

#종별 (p.57~58)

*등록신청서 : 2가지 (법인공인중개사)

*등록증 : 3가지 (법인공인중개사중개인)

=> 중개인은 신규등록은 못하나 자격은 있는 것으로 본다

[기출종별을 등록증에는 2가지등록신청서에는 3가지로 구분해 두었다.(X,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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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기속재량 : 요건을 갖춘 후행위를 허가한다

자유재량 : ~할 수 있다




■■■ 결격사유등

#결격사유 벗어나기 위한 방법

*미성년자 : 나이

*피성년&피한정 후견인 : 종료심판(법원)

*파산선고 : 복권결정(법원)

*금고↑+3 : 집행종료(만기석방+3가석방+잔여형기+3) / 집행면제(특별사면법률변경형의시효완성+3)

*금고↑집행유예기간중

*자격취소+3년 자격증도 못땀(유일)

*자격정지중

*등록취소+3년 : (예외)사망*해산 / 결격사유 / 등록기준미달

*업무정지기간중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발생 당시 임원*사원이었던자

*이법 300만원↑벌금+3

*법인의 임원 1~11호 해당 : 2월이내 해소 (만약해소 못하면 절취)

[기출가석방된자는 그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면 결격사유를 벗어난다(X, +잔여형기)

[참조일반사면은 +3년없이 즉시 결격사유 벗어남

[참조공소시효는 재판이 없었기 때문에 +3년 없이 즉시 벗어남

[참조선고유예기소유예는 결격사유X

[기출법인의 업무정지 처분 당시 임원이었던자는 (X, 처분->사유발생)

 

#결격사유 효과

*등록

- : 등록불가

- : 절취사유(절대적등록취소)

*고용

- : 고용불가

- : 고용관계종료사유 / 2월내 해소X-업무정지

 

#고용인&고용자

*신고

-고용 : 업무개시전 / 전자문서O

-종료 : 10일이내 / 전자문서X

*고용인

-소공 : 공인중개사중개업무보조서명날인인장등록

-보조원 : 공인중개사X, 중개업무X, 보조O, 서명날인X, 인장등록X

[참조중개업무 : 확인설명확인설명서작성계약서작성

 

#OX

*틀린 것 : 6

*맞지만 애매했던 것 : 5

-중개보조원 :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는 말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

-공인중개사 : 사람(전문성) & (건전) & 국민경제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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