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중개사제도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기관 : 시도지사
*국장 :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미리 거쳐
*응시자격 예외 2가지 : 공인중개사자격 취소(3년) / 시험 부정한행위(5년)
*매년 1회이상 시행 / 1차 합격자는 다음회의 1차 시험 면제
[기출] 다음해의 1차시험 (X,다음회)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포함 7명이상 11명이내
*위원 : 국장이 임명
*임기기간 : 2년(단, 공무원 제외) / 보궐자는 전임자의 남은기간 / 연임제한X
*회의소집 : 회의개최 7일전
*위원장의 직무수행 불가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
[기출]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X,국장)
[기출] 위원장의 직무수행 불가시,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X,부위원장 없음)
[기출] 정책심의위원회가 공인중개사 중개보수에 관해 심의한 사항에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X,중개보수->시험 및 자격취득 / 중개보수는 시도조례로 정함)
#시험의 출제&실시
*부정행위출제(5년)
*시험공고 : 시험시행일 90일전
*응시료반환
-접수기간내 : 전액 (8/12~8/21)
-접수마감일 다음날~7일이내 : 60% (8/22~8/29)
-60%이후시점~시험시행 10일전 : 50% (8/30~10일전)
#자격증교부
*1월이내 (30일이내X)
#양도대여
*양도대여 한자 : 행정형벌(1.1) & 행정처분(자격취소)
*양도대여 받은자 : 행정형벌(1.1)
■■■ 중개사무소개설등록
#등록절차
*자격취득
*실무교육 / 사무소확보
*등록신청 (등록관청)
*등록처분 및 통지 (7일이내)
*등록증 교부 (인장등록 & 보증설정 확인 후, 지체없이 교부)
*업무개시 (처분통지로부터 3월 이내)
[참조] 변호사는 법무사*별리사 등은 따로 자격증 없이 겸업 가능 / 변호사라 해도 공인중개사 겸업은 자격증 없인 불가능
[참조] 실무교육 유효기간 : 1년
[기출] 등록처분통지 이전 영업개시 : 무등록자(3.3) / 등록처분통지~등록증교부 영업개시 : 개시의무위반(100만원), 보증설정X(임의적취소), 인장등록X(업무정지) => 무등록자는 아님
#등록신청서류
*실무교육수료증사본
*여권용사진 (반명함판X)
*사무소확보서류 (사용권)
*결격사유 확인서 (외국인 한정 / 아포스티유)
*영업소등기증명서류 (외국법인 한정)
[참조] 수수료 : 자치권이 있는 시군구에 납부 (ex.수원시 영통구:수원시 / 인천시 미추홀구:미추홀구)
#법인의 등록기준 (특수법인X)
*상법상회사, 협동조합(사회적X) / 자본금 5천만원이상
*법14조 업무만 영위목적
*대표자: 공인중개사 / 대표자 제외한 임원 1/3이상: 공인중개사
*모든임원(분사무소포함) 실무교육 필수 (단, 중개보조원X-직무교육 대상)
*건축물대장 사무소 확보
[기출] 주식회사로서 자본금5천만원이상 (X, 주식회사->상법상회사)
[기출] 중개업무만 영위목적 (X, 중개업무->법14조 6가지 업무)
#이중
*이중등록 : 개공(절취) / 소공(자격정지) / 1.1
*이중소속 : 개공(절취) / 소공(자격정지) / 1.1
*이중사무소 : 개공(임취) / 소공(자격정지) / 1.1
*이중계약서 : 개공(임취) / 소공(자격정지)
*이중직업(겸업) : 개인(적법) / 법인(임취)
#무등록업자
*태생적무등록
*사망*해산
*폐업신고
*등록취소
[참조] 처벌규정 : 모두 3.3
[참조] 무등록자의 중개행위 효력 : 유효 & 보수청구권X (단속규정 & 강행법규)
#종별 (p.57~58)
*등록신청서 : 2가지 (법인, 공인중개사)
*등록증 : 3가지 (법인, 공인중개사, 중개인)
=> 즉, 중개인은 신규등록은 못하나 자격은 있는 것으로 본다
[기출] 종별을 등록증에는 2가지, 등록신청서에는 3가지로 구분해 두었다.(X,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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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기속재량 : 요건을 갖춘 후, 행위를 허가한다
자유재량 : ~할 수 있다
■■■ 결격사유등
#결격사유 & 벗어나기 위한 방법
*미성년자 : 나이
*피성년&피한정 후견인 : 종료심판(법원)
*파산선고 : 복권결정(법원)
*금고↑+3년 : 집행종료(만기석방+3년, 가석방+잔여형기+3년) / 집행면제(특별사면, 법률변경, 형의시효완성+3년)
*금고↑, 집행유예기간중
*자격취소+3년 : 자격증도 못땀(유일)
*자격정지중
*등록취소+3년 : (예외)사망*해산 / 결격사유 / 등록기준미달
*업무정지기간중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발생 당시 임원*사원이었던자
*이법 300만원↑벌금+3년
*법인의 임원 1~11호 해당 : 2월이내 해소 (만약, 해소 못하면 절취)
[기출] 가석방된자는 그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면 결격사유를 벗어난다(X, +잔여형기)
[참조] 일반사면은 +3년없이 즉시 결격사유 벗어남
[참조] 공소시효는 재판이 없었기 때문에 +3년 없이 즉시 벗어남
[참조]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사유X
[기출] 법인의 업무정지 처분 당시 임원이었던자는 (X, 처분->사유발생)
#결격사유 효과
*등록
-전 : 등록불가
-후 : 절취사유(절대적등록취소)
*고용
-전 : 고용불가
-후 : 고용관계종료사유 / 2월내 해소X-업무정지
#고용인&고용자
*신고
-고용 : 업무개시전 / 전자문서O
-종료 : 10일이내 / 전자문서X
*고용인
-소공 : 공인중개사, 중개업무, 보조, 서명날인, 인장등록
-보조원 : 공인중개사X, 중개업무X, 보조O, 서명날인X, 인장등록X
[참조] 중개업무 : 확인설명, 확인설명서작성, 계약서작성
#OX
*틀린 것 : 6
*맞지만 애매했던 것 : 5
-중개보조원 :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는 말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
-공인중개사 : 사람(전문성) & 업(건전) & 국민경제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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