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표시론과 법률행위의 해석
#의사표시
*의사 : 표의자 / 의사주의 / 주관적
*표시 : 상대방 / 표시주의 / 객관적
*법원의 입장 : 절충적 표시주의 (표시주의 원칙 & 의사주의 예외)
#해석의 방법
해석은 자연규범으로 보충하자
*자연적 : 1인칭, 표의자, 의사대로
*규범적 : 2인칭, 상대방, 표시대로
*보충적 : 3인칭, 제3자(법관), 판례(합의의 공백), 하기의 순서대로 해석해 나가는 식
목사임신
-목적 (의사)
-사실인 관습 (관행) : 106조 사실인 관습
-임의법규 (질서 관계없는 규정) : 105조 임의규정
-신의칙 (상식, 사회통념, 조리)
[기출] A가 560만원으로 팔려고 했으나, 650만원으로 잘못 계약서를 썼을 때, 규범적 해석에 의하면 얼마로 인정되겠는가? (650만원)
[판례] 매도자A와 농협간 예상보다 많이 나온 양도소득세 문제의 소송건 => 없던 계약으로 하라!! (93다24810-쌍방공통한 동기의 착오)
[참조] 관습법 : 관행&법적확신이 있는 것으로, 관행만 있는 관습과 구분 (ex. 내새끼, 사실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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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다수설&소수설 : 학설에 대한 학자들의 숫자 / 견해의 대립 => 무권해석 (cf. 법원의 해석 : 유권해석)
사실혼 : 관습법상 부부로 본다. 단 상속 X
#비정상적 의사표시
*알고 : 비진의 (107조), 유효/무효
*짜고 : 통정 (108조), 무효
*모르고 : 착오 (109조), 취소, 임의
*속아서 : 사기 (110조), 취소, 강행
*쫄아서 : 강박 (110조), 취소, 강행
[참조] 취소 : 유효이나, 소급하여 무효로 돌림 => 무효가 되었는데도, 권리의무가 발생하면 부당이득반환
[참조] 소급(과거로 가다/처음부터) ≠ 추급(미래로 가다/따라다니다=추급효)
#비진의표시
*’의사≠표시’를 표의자가 알고 하는 것 (=거짓말*뻥친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 / 심리유보 / 단독의 허위표시)
*유효(원칙) / 무효(예외)
-유효 : 상대방이 거짓임을 알 수 없었다 (선의-무과실)
-무효 : 상대방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악의 or 선의-과실)
[참조] 시험에선 ‘비진의표시’ 대신 ‘진의아닌 의사표시’로 지문
[참조] 선의악의 : 민법에서는 선하고 악하고 의미 전혀 없음 (형법에서는 존재)
[기출] 비진의 표시는 유효이다.(O, 예외가 무효라도 법은 원칙으로)
[기출] 비진의 표시는 선의라고 과실이 있다면 무효가 된다.(O, 유효로 헷갈리니 주의!)
#통정허위표시
*무효(무조건) (ex. 채권자의 압류를 피하기 위한 가족간의 매매)
[참조] 허위의표시 : 혼자하면 비진의, 둘이 짜고하면 통정 (보통 ‘허위의표시’는 통정의 허위표시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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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심리유보 心裏留保 : 마음 속 머물다 지키다 (속으로 품다, 속마음을 안 보여주다)
#착오
*’의사≠표시’(인식≠현실)를 표의자가 모르고 하는 것(=착각) => 취소
*임의규정 (합의 우선)
*취소 가능 요건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참조] 과실 : (경)과실-주의의무위반 / 중과실-현저한주의의무위반
[기출] 중요부분에 있어 과실있는 착오자는 취소할 수 있다.(O, 과실=경과실)
[지분] 지분 : 소유권, 즉 권리를 쪼개어 갖는 개념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 면적X)
#사기*강박
*사기 : 기망(欺罔)행위 -> 착오 => 취소
*강박 : 공포심유발 일체행위 -> 공포심 => 취소
[참조] 부작위 :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기망행위가 될 수도 있음 / ex.아기를 두고 집을 나가버린 엄마)
[참조] 거스름돈을 인지못하는 손님에게 얘기안하고 그 돈을 먹는 주인 = 부작위의 기망행위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과정 : 의사 -> 표백(작성) -> 발신(우체국) -> 도달(우편함, 송달) -> 요지(읽음) -> 표시
*효력발생 : 도달주의 원칙 (민법은 표시주의 원칙 + 의사주의&표시주의 절충)
*법률행위 효력발생 재요약
-단독
~상대방있는 (도달 필요-동철상추면해해취)
~상대방없는 (도달 불필요)
-계약
~취소 (도달->소급무효&부당이득반환)
~해지 (도달->실효&권리의무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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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착오 錯誤 : 섞이다 그릇되게
사기 詐欺 : 속이다 속이다
강박 强迫 : 강하게 핍박하다
@독일법 => 대륙법, 개념법학
#법률행위의 대리 (3면관계)
*본인 -(대리권)- 대리인 -(대리행위)- 상대방 -(효과귀속)- 본인
-대리:법률행위를 대신 / 사자:사실행위만 대신(심부름)
-대리인=행위자
-대리인행위 = 대리인생각(O) / 본인생각(X, 본인생각대로라면 대리인이 아닌 사자)
-대리인 권한을 가짐 (권리X)
[참조] 대통령은 국민의 대리인 -> 대통령은 자기생각대로 행위 -> 이 행위의 책임은 국민에게 귀속
[참조] 회사의 임원=대리인 / 회사의 직원=사자
[참조] 곰을 냉장고에 넣기 : 강아지를 곰의 대리인으로 세우고, 강아지를 넣으면 동일한 효과
[참조] 법정대리권(by법규정) <-> 임의대리권(by수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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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권리 : 누리는, 소유권
권한 : 제한, 남의 권리 (cf.국회의원면책특권=권한, ∵주권은 국민)
권능 : 권리내용물-소유권의 사용수익처분
<한자>
수권 授權 : 주다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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