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감증명
@등기절차 (골격)
*신청 : 누가, 이름, 방법, 서류
-서류 : 신청정보 / 등기원인정보(계약서) /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동의승낙서 /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서*판결서 / 대표자 / 주소 / 대리권한 / 인감증명 / 등기필정보 / 대장 / 도면…
*접수
*심사
*실행
*완료
[참조] 이해관계 : 불이익 보는 쪽이 초점
[참조] 신청은 법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대표가 한다. (종친 역시 대표가)
#인감증명
*제출하는 경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소유자가 등기의무자 / 그냥 ‘등기의무자’와 구분!!)
~매매 : 매도인(소유자)-제출O / 매수인-제출X
~전세 : 전세권설정자(집주인)-제출O / 전세권자(세입자)-제출X
-동의서, 승낙서, 확인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
-관공서(∵사기안침)
-공정증서(공증)
-전자신청(공인인증서)
-단독신청(cf.단독=권리자 / 공동=권리자+의무자)
[참조] 등기에는 서명*날인이 없고, 모두 도장이다.
[참조] 甲집주인 --(전세권설정)--> 乙 --(전세권이전)--> 丙 => 인감은 ‘전세권설정’에서만 제출
[기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날인은 상속인 전원의 인감을 첨부한다.(O) /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공정증서인 경우에, 상속인 전원의 인감을 첨부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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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조적조 : 돌이나 벽돌 또는 콘크리트 재질
#심사
*보정/취하/각하 (보정,취하=시험X)
*각하사유 (부동산등기법 29조, p.284~)
1.사건이 관할X
2.사건이 등기대상X
~등기능력없는 물건&권리
~법령근거X
~분리불가능 신청 : 구분건물 전유부분&대지사용권) / 저당권&피담보채권 / 지역권&요역지
3.무권대리인
4.미출석(방문신청시) & 우송
5.필요적 기록사항 누락
6,7,8,11.등기기록과 불일치 : 신청정보 / 등기원인정보(계약서) / 대장
9.첨부서류 미제출(ex.매도인의 인감)
10.세금&수수료X
*각하사유를 간과한 등기
-법1,2호 : 무효-직권말소O, 이의신청
-법3~11호 : (실체여부 일치)유효-직권말소X, 소송 / (실체여부 불일치)무효
[참조] 갑이 집을 담보로 을에게 1억을 빌릴 경우 -> 을은 저당권&피담보채권(1억) 2개의 권리를 가짐 -> 을이 병에게 권리를 이전할 경우, 이 2가지는 함께(따로 불가능)
[참조] 실체여부 일치 : 갑(매도), 을(매수), 병(무권대리인) -> 병이 등기를 완료해서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었다면, 이는 각하사유(3호)를 간과한 등기지만, 을로 정상처리 되었므로 유효
#실행
*업무처리
-방문신청 : 오전제출(다음날 18시까지) / 오후제출(다다음날 12시까지)
-전자신청 : 24시간이내
*등기의 효력발생
-등기관의 등기완료시, 접수한때부터 발생 (ex.5일 오전10시 등기신청 -> 5일 오후17시 등기완료 => 5일 오전10시부터 효력, 단 ‘등기관의 등기완료시’라는 말이 중요)
[기출] 등기는 접수한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X,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경우, 접수한때부터)
#등기명의인을 위한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등기명의인이 신청하지 않은)
*원칙은 등기명의인의 신청별로 작성. 다만 하기 3가지 경우엔 작성안함.
-승소한 등기의무자
-채권자대위신청
-직권보존등기 (가처분 시)
[참조] 을이 갑에게 집을 구매하고, 압류를 피하려고 등기를 가져가지 않아, 갑이 세금은 내고 있는 상황 + 병이 이 집을 을에게 구매했는데, ‘갑->을’ 등기가 되지 않아 불안한 상태라면,
甲 -(갑은 소송을 통해 ‘승소한 등기의무자’ 가능)- 乙 -(병은 ‘채권자대위신청’ 가능)- 丙
=>즉, 이런경우 乙은 본인이 신청해야만 등기필정보를 받을 수 있다.
[참조] 가압류/가처분 : 돈 때문(가압류) / 돈 이외때문(가처분)
-------------------------------------------
<용어>
우송 : 우편
경료 : 필요한 절차를 마치다(등기완료)
@등기부
*부동산표시 (표제부) : 부동산표시의 변경*경정 / 멸실등기
*권리
-소유권 (갑구)
-소유권이외 (을구)
[참조] 표제부는 모두 ‘허가’내용 / 을구는 모두 ’계약’내용 / 갑구는 ‘혼합’(계약(매매교환임대), 상속)
[참조] 소유권이외 :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용익) vs 저당권(제한) => (부동산)일부 지정가능 vs 지정불가능
#부동산표시의 변경*경정
*뜻 : 부동산표시 일치(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종류)
*신청
-단독신청 <= 표제부의 ‘허가’ 내용이므로(계약X)
-기간 : 1월이내 <= 단독신청은 모두 1월
*서류
-대장 (일부이면, ‘도면’ 첨부)
-인감증명X, 등기필정보X <= 단독신청이로, 등기의무자가 없으므로
-이해관계인 동의*승낙서X <= 표제부는 ‘허가’내용으로 이해관계인이 존재X
*등기실행
-주등기
-부기등기X <= 표제부는 부기등기 존재X
*합필제한
-동일해야 합필등기가능한 항목 : 소유자, 지목, 축척, 지번부여지역, 주소, 지분, 등기여부
-부동산의 일부 합필 : 지상*지역*전세*임차권O / 저당권X(단,등기원인일자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은 O) =>즉, 부동산일부에 권리설정이 가능하면 합필가능, 권리설정이 불가능하면 합필도 불가능
[참조] 예전엔 토지*건물 구분했고, 1월이내 기간 안 지키면 과태료 있었으나, 현재 구분&과태료 없음
[참조] 인감제출 :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 / 등기필정보 : 등기의무자
[참조] 기간 : 표제부(1월), 갑구(60일), 을구(X)
[기출] 지상권의 설정범위가 1필지 일부일 경우, 대장을 첨부하여야 한다.(X,대장->도면 / ‘일부’라는 단어엔 ‘도면’이 따라옴)
#멸실등기
*의의
-전부멸실 : 멸실등기
-일부멸실 : 부동산표시 변경등기
*절차
-단독신청 / 1월이내
-단, 건물부존재시, 지체없이 등기신청(안해도 과태료X)
*이해관계인
-원칙적으로 표제부는 ‘이해관계인’이 없으나, 저당권 설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
-건물멸실은 통지O(단, 이미 권리도 소멸되었으므로 승낙서 필요없음) / 토지멸실은 통지X
[참조] 역시 표제부 내용이므로, 부동산표시의 변경*경정과 대부분 내용이 유사
[기출] 건물이 존재하는 멸실등기 신청을 지체없이 해야 한다.(X,1월이내)
[참조] 멸실해도 등기부는 영원히 보존 * 폐쇄(폐기X)
#OX
*틀린거 : 2,3,4,13
*맞지만 애매 : 5,6,11,12
-‘면적’은 대장에, ‘경계’는 도면에 나온다.
-세부측량 지역의 거리측정단위는 ‘1cm’이다.
-지적의 측량&검사 기간 = 측량(3/4), 검사(1/4)
-전: 물을 상시적 이용X / 답: 물을 상시적 이용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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