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감증명

@등기절차 (골격)

*신청 : 누가이름방법서류

-서류 : 신청정보 / 등기원인정보(계약서) /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동의승낙서 /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서*판결서 / 대표자 / 주소 / 대리권한 / 인감증명 / 등기필정보 / 대장 / 도면

*접수

*심사

*실행

*완료

[참조이해관계 : 불이익 보는 쪽이 초점

[참조신청은 법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대표가 한다. (종친 역시 대표가)

 

 

#인감증명

*제출하는 경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소유자가 등기의무자 / 그냥 등기의무자와 구분!!)

~매매 : 매도인(소유자)-제출O / 매수인-제출X

~전세 : 전세권설정자(집주인)-제출O / 전세권자(세입자)-제출X

-동의서승낙서확인서상속재산분할협의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

-관공서(∵사기안침)

-공정증서(공증)

-전자신청(공인인증서)

-단독신청(cf.단독=권리자 / 공동=권리자+의무자)

[참조등기에는 서명*날인이 없고모두 도장이다.

[참조甲집주인 --(전세권설정)-->  --(전세권이전)-->  => 인감은 전세권설정에서만 제출

[기출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날인은 상속인 전원의 인감을 첨부한다.(O) /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공정증서인 경우에상속인 전원의 인감을 첨부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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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조적조 : 돌이나 벽돌 또는 콘크리트 재질




■■■ 각하사유

#심사

*보정/취하/각하 (보정,취하=시험X)

*각하사유 (부동산등기법 29, p.284~)

1.사건이 관할X

2.사건이 등기대상X

~등기능력없는 물건&권리

~법령근거X

~분리불가능 신청 : 구분건물 전유부분&대지사용권) / 저당권&피담보채권 / 지역권&요역지

3.무권대리인

4.미출석(방문신청시) & 우송

5.필요적 기록사항 누락

6,7,8,11.등기기록과 불일치 : 신청정보 / 등기원인정보(계약서) / 대장

9.첨부서류 미제출(ex.매도인의 인감)

10.세금&수수료X

*각하사유를 간과한 등기

-1,2 : 무효-직권말소O, 이의신청

-3~11 : (실체여부 일치)유효-직권말소X, 소송 / (실체여부 불일치)무효

[참조갑이 집을 담보로 을에게 1억을 빌릴 경우 -> 을은 저당권&피담보채권(1) 2개의 권리를 가짐 -> 을이 병에게 권리를 이전할 경우 2가지는 함께(따로 불가능)

[참조실체여부 일치 : (매도), (매수), (무권대리인) -> 병이 등기를 완료해서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었다면이는 각하사유(3)를 간과한 등기지만을로 정상처리 되었므로 유효

 

#실행

*업무처리

-방문신청 : 오전제출(다음날 18시까지) / 오후제출(다다음날 12시까지)

-전자신청 : 24시간이내

*등기의 효력발생

-등기관의 등기완료시접수한때부터 발생 (ex.5일 오전10시 등기신청 -> 5일 오후17시 등기완료 => 5일 오전10시부터 효력단 등기관의 등기완료시라는 말이 중요)

[기출등기는 접수한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X,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경우접수한때부터)

 

#등기명의인을 위한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등기명의인이 신청하지 않은)

*원칙은 등기명의인의 신청별로 작성다만 하기 3가지 경우엔 작성안함.

-승소한 등기의무자

-채권자대위신청

-직권보존등기 (가처분 시)

[참조을이 갑에게 집을 구매하고압류를 피하려고 등기를 가져가지 않아갑이 세금은 내고 있는 상황 + 병이 이 집을 을에게 구매했는데, ‘->’ 등기가 되지 않아 불안한 상태라면,

 -(갑은 소송을 통해 승소한 등기의무자’ 가능)-  -(병은 채권자대위신청’ 가능)- 

=>이런경우 乙은 본인이 신청해야만 등기필정보를 받을 수 있다.

[참조가압류/가처분 : 돈 때문(가압류) / 돈 이외때문(가처분)

 

-------------------------------------------

<용어>

우송 : 우편

경료 : 필요한 절차를 마치다(등기완료)




■■■ 표시에 관한 등기

@등기부

*부동산표시 (표제부) : 부동산표시의 변경*경정 / 멸실등기

*권리

-소유권 (갑구)

-소유권이외 (을구)

[참조표제부는 모두 허가내용 / 을구는 모두 계약내용 / 갑구는 혼합’(계약(매매교환임대), 상속)

[참조소유권이외 :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용익) vs 저당권(제한) => (부동산)일부 지정가능 vs 지정불가능

 

 

#부동산표시의 변경*경정

* : 부동산표시 일치(소재지번지목면적구조종류)

*신청

-단독신청 <= 표제부의 허가’ 내용이므로(계약X)

-기간 : 1이내 <= 단독신청은 모두 1

*서류

-대장 (일부이면, ‘도면’ 첨부)

-인감증명X, 등기필정보<= 단독신청이로등기의무자가 없으므로

-이해관계인 동의*승낙서X <= 표제부는 허가내용으로 이해관계인이 존재X

*등기실행

-주등기

-부기등기X <= 표제부는 부기등기 존재X

*합필제한

-동일해야 합필등기가능한 항목 : 소유자지목축척지번부여지역주소지분등기여부

-부동산의 일부 합필 지상*지역*전세*임차권O / 저당권X(,등기원인일자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은 O) =>부동산일부에 권리설정이 가능하면 합필가능권리설정이 불가능하면 합필도 불가능

[참조예전엔 토지*건물 구분했고, 1월이내 기간 안 지키면 과태료 있었으나현재 구분&과태료 없음

[참조인감제출 :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 / 등기필정보 : 등기의무자

[참조기간 : 표제부(1), 갑구(60), 을구(X)

[기출지상권의 설정범위가 1필지 일부일 경우대장을 첨부하여야 한다.(X,대장->도면 / ‘일부라는 단어엔 도면이 따라옴)

 

#멸실등기

*의의

-전부멸실 : 멸실등기

-일부멸실 : 부동산표시 변경등기

*절차

-단독신청 / 1월이내

-건물부존재시지체없이 등기신청(안해도 과태료X)

*이해관계인

-원칙적으로 표제부는 이해관계인이 없으나저당권 설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

-건물멸실은 통지O(이미 권리도 소멸되었으므로 승낙서 필요없음) / 토지멸실은 통지X

[참조역시 표제부 내용이므로부동산표시의 변경*경정과 대부분 내용이 유사

[기출건물이 존재하는 멸실등기 신청을 지체없이 해야 한다.(X,1월이내)

[참조멸실해도 등기부는 영원히 보존 * 폐쇄(폐기X)

 

#OX

*틀린거 : 2,3,4,13

*맞지만 애매 : 5,6,11,12

-‘면적은 대장에, ‘경계는 도면에 나온다.

-세부측량 지역의 거리측정단위는 1cm이다.

-지적의 측량&검사 기간 = 측량(3/4)검사(1/4)

-물을 상시적 이용X / 물을 상시적 이용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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