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리변동과 법률행위
#권리변동
*권리의 발생,변경,소멸
*권리의 득실변경
-원시취득
-승계취득
[참조] 구별의 실익(원시*승계) : 승계취득은 전권리의 제한,하자가 승계되고, 원시취득은 되지 않는다.
#인과
因 ---> 果
원인 ---> 결과
요건 ---> 효과 (권리의무)
매매 ---> 권리변동
[참조] 법은 항상 인과구조로 되어 있음 (∴목차 : 의의-요건-효과)
#법률행위
싸인하는것 => 의사표시하는것
甲(의사) --(싸인,도장)-- 계약서 --(싸인,도장)-- 乙(의사)
*단독행위(일방행위, 의사표시1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동철상추면해해취 (동철이가 상추 먹으면 해해하고 웃취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유언(증), 권리의 포기, 재단법인 설립
*계약(쌍방행위, 의사표시2개)
[기출] 다음 중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유형이 아닌 것은?(8회) / 다음 중 상대방에게 도달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10회) / 다음 중 성질이 다른 것? & 다음 중 계약이 아닌 것? (24&26회) => 점점 지문이 길어지는 식으로 출제됨 (ex.동의->미성년자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 철회->수권행위의 철회)
[참조] 구별의 실익(상대방 있는*없는) : 도달의 필요 여부
[참조] 유언(증)은 살아있을 때 비밀 (죽어야만 공개) -> 그래서, (현재로서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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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수권행위
<한자>
불가결 不可缺 : 않는다 허락 빠지는걸 (없는걸 허락하지 않는다 = 반드시 있어야 한다)
#법률행위
*성립요건(성립,존재≠불성립,부존재) --- 효력요건(유효요건)
-당사자 --- 권리,의사,행위
-목적 --- 확정,가능,적법,타당
-의사표시 --- 의사=표시 (if ≠이면, 비정상적 의사표시 -> 비통착사강)
*유효/무효
-유효(권리의무가 있다)
-무효(권리의무가 없다, 광의)
~취소
~무효(협의)
[참고] 일반적으로 무효는 협의의 무효를 의미한다. (즉, 취소와 구분되는 무효가 실제 사용하는 개념)
[참고] 유무효(효력)는 법률행위의 성립을 전제
<당사자>
#당사자의 효력요건 (시험범위는 아니지만, 알아야 하는 내용)
*권리능력
-자연인 : 존속기간(출생-사망)
-법인 : 존속기간(설립등기-해산)
~사단법인 (cf.권리능력없는 사단 : 종중,교회)
~재단법인
*의사능력 (구체적,개별적 -> 무효)
-의사무능력자(ex.유아,명정자)
*행위능력 (추상적,획일적 -> 취소)
-미성년자 : 19세미만자
-피성년후견인 : 치매(중증)
-피한정후견인 : 치매(경증)
-피특정후견인
[참조] 법인이 권리능력이 없다는 의미 : ‘설립등기’를 하지 않았다
[공식] ‘무효’가 나오면 ‘부당이득반환’ 법리가 따라나온다 (무효(권리의무X)인데, 받으면 ‘부당이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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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명정자 : 술에 만취된 자
<목적>
#확정
*확정X -> 무효
*예: ‘다음부터 늦게 들어오면...’ -> 확정 지을 수 없는 모호한 표현은 무효)
#가능
*불능 -> 무효
*기준 : 사회통념(상식)
*원시적&후발적 불능
-성립시 이전 불능(원시적불능) -> 무효
-성립시-이행기 사이 불능(후발적불능) -> 유효
-이행기 이후 불능 -> 그냥 사고 터진거(즉, 이행기 이후 불능은 성립 안됨)
[참조] 성립시&이행기 : 甲 ---> 3.1 계약체결(성립시) ---> 4.1 인도(이행기) ---> 乙
[기출] 이미 소실된 건물의 계약은 무효이다. (O,원시적불능)
[기출] 법률행위 성립 당시 불능인 법률행위는 유효이다.(X,법률행위=사인(성립시), ∴원시적불능, 무효)
[기출] 이행기 전에 불능이 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X,유효/’이행기’라는 말은, 이미 의무가 생긴 ‘성립시’ 이후라는 뜻을 내포한다.)
#적법
*법
-강행규정 : ‘질서’ 안에서 / 위반->무효
-임의규정 : ‘의사’ 우선(‘질서’와 관계없는 규정) / 위반->유효
[참조] 종물의 수반성 :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공하는(이바지하는) 물건 /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참조] 주물*종물 : 본체*모니터 -> 법에선 함께 다니는 주물과 종물 -> 하지만, ‘모니터별도판매’ 식으로도 판매해도 되며, 이는 여기서의 법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임
[참조] 안지켜도 되는 임의규정의 존재 이유 : 민사에서 법보다 우선하는 것은 ‘합의’ -> 합의가 안되어 분쟁이 발생하면 법으로 가는 절차(즉, 임의규정보다 합의(=계약,의사표시)가 우선) => 105조 & 사적자치의 원칙(자유,민주주의) => 사법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이다.
#타당
*반사회질서(불법) -> 무효
*구체적 유형(사회질서는 추상적이므로 구체화)
-인륜 反 : 불륜,패륜
-정의 反 : 범죄
-개인의 자유 심하게 제한 : 각서(평생동안)
-생존 기초 재산권 처분 : 장래 모든 재산
-사행 : 도박
-폭리 : 현저한 불공정*불균형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참조] 개인의 자유 제한 = ‘심하게’가 핵심 (ex.회사에서 외국보내줄 때, 최소 몇 년 근무 조건 붙이는건 유효)
[참조] 급여에 대해 채권자의 압류는 50%만 가능 (∵생존 기초 재산권)
[참조] 불법원인급여 : 원래 무효는 ‘부당이득반환’이 함께 하나, 불법적 원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사람)은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참조] 모든 법은 <사실>-<요건>-<효과>로 구성
[판례] 불법성비교론 : 포주-윤락녀 간에 계약을 맺고, 매춘행위로 발생한 비용을 나눠갖기로 했으나, 포주가 독식하고 안 주는 경우 -> 매춘행위가 불법이므로, 계약은 무효가 되고, 반사회질서이므로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되어, 윤락녀는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음 -> 하지만, 불법성비교론으로 포주 쪽 불법성이 더 크다면, 예외적으로 반환청구를 인정
[판례] 불공정한 법률 행위 (사례판례: 김노인vs장사장, 1억짜리 부동산을 1500만원에 구입)
-주관적요건1(김노인) : 궁박(경제적+정신적) / 경솔 / 무경험(일반O, 특정X) => 1가지요건만 있어도 불공정
-주관적요건2(장사장) : 이용의사 (폭리행위의 악의) => 사례에서는 장사장이 계약금을 통상 10%인 150만원이 아니라, 550만원을 준 것(계약 깨기 어렵게) + 중도금을 계약금 다음날 준 것(계약 못 깨게)을 보고 이용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함
-객관적요건 : 매매상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현저한 불균형
=> 판례결론 : 김노인이 집도 돌려받고, 받은 돈도 가진다. (∵법리: 불공정거래 인정 -> 무효&불법원인급여로 부당이득반환이 불가능함이 원칙 -> 다만, 불법원인이 장사장만 있으므로, 장사장은 반환청구가 불가능, 김노인은 반환청구가 가능)
[기출] 불공정행위의 양당사자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X,피해자만 가능 / ‘청구할 수 없다’도 틀린 말 – 피해자는 가능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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