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혁
#목적 (명문)
*공인중개사의 업무 정함 -> 전문성제고
*중개업 – 건전한 육성
*국민경제이바지
[기출] 중개업자를 육성 or 중개업무를 육성(X, 중개업)
[기출] 국민재산권보호 (X, 국민경제이바지)
#법령의 구성
*헌법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시행규칙 (부령, 장관령)
*조례
[참조] 시행령+시행규칙=법규명령 / 법률+법규명령=법령
[참조] 세종시는 지방자치법상은 시도 / 공인중개사법에선 시군구
■■■ 용어의 정의
#중개
*중개대상물
*그밖의 권리
-저당권 등 담보물권 (대출알선도 중개O)
-환매권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적저당권
[참조]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 : 권리금, 자동차, 선박
#중개업
*의뢰+보수+업
-업 : 불특정다수 / 반복의사 (사회통념상 판사가 판단)
#공인중개사
*이 법 자격을 취득한 자
[기출] 틀린 말 : 외국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자, 취득한 업자(공인중개사), 취득하여 영위하는 자
#개업공인중개사
*이 법에 의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한자
*종별(種別)
-법인
-공인중개사
-중개인
#소속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O, 중개업무O, 보조O, 서명및날인O, 인장등록O
[참조] 공인중개사법의 ‘사원’은 합명*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의미 (주식회사의 임원과 동일, 평사원X)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X, 중개업무X, 보조O, 서명및날인X, 인장등록X
-중개업무 : 계약서, 확인설명, 확인설명서 작성 (by유권해석)
■■■ 중개대상물의 범위
#중개대상물
*토지
*건축물 그밖의 토지의 정착물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참조] 중개대상물은 공인중개사만 중개 & 중개대상물이 아니면 아무나 중개
[기출] 토지 : 무주부동산, 미채굴광물, 포락지 => 중개대상물X
[참조] 건축물 : 건축법(지붕+벽+기둥 or 지붕+벽 or 지붕+기둥) / 민법(지붕+벽+기둥)
[참조] 분양권(O) / 입주권-추첨당첨(X) / 대토권(X) / 도정법-관리처분인가(O,동호수가 확정되므로)
[참조] 그밖의 토지의 정착물 : 명인방법 수목집단(O) / 교량,담장,축대,토사,암석(X) / 가식의 수목(X) / 농작물(X,민법상 정착된 상태는 부동산이나, 중개대상물은X)
[참조] 입목 : 소유권+저당권 (입목과 명인방법수목집단은 중개대상물임은 공통점이나, 입목만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는 점에서 차이점)
[참조]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 일물일권주의의 예외
[기출] 권리금은 중개대상물(X, 즉 권리금을 중개하여 수수료 이상 받아도 처벌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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