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혁

#목적 (명문)

*공인중개사의 업무 정함 -> 전문성제고

*중개업 – 건전한 육성

*국민경제이바지

[기출중개업자를 육성 or 중개업무를 육성(X, 중개업)

[기출국민재산권보호 (X, 국민경제이바지)

 

#법령의 구성

*헌법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시행규칙 (부령장관령)

*조례

[참조시행령+시행규칙=법규명령 / 법률+법규명령=법령

[참조세종시는 지방자치법상은 시도 / 공인중개사법에선 시군구




■■■ 용어의 정의

#중개

*중개대상물

*그밖의 권리

-저당권 등 담보물권 (대출알선도 중개O)

-환매권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적저당권

[참조중개대상물이 아닌 것 : 권리금자동차선박

 

#중개업

*의뢰+보수+

- : 불특정다수 / 반복의사 (사회통념상 판사가 판단)

 

#공인중개사

*이 법 자격을 취득한 자

[기출틀린 말 : 외국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자취득한 업자(공인중개사), 취득하여 영위하는 자

 

#개업공인중개사

*이 법에 의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한자

*종별(種別)

-법인

-공인중개사

-중개인

 

#소속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O, 중개업무O, 보조O, 서명및날인O, 인장등록O

[참조공인중개사법의 사원은 합명*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의미 (주식회사의 임원과 동일평사원X)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X, 중개업무X, 보조O, 서명및날인X, 인장등록X

-중개업무 : 계약서확인설명확인설명서 작성 (by유권해석)

 



■■■ 중개대상물의 범위

#중개대상물

*토지

*건축물 그밖의 토지의 정착물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참조중개대상물은 공인중개사만 중개 & 중개대상물이 아니면 아무나 중개

[기출토지 : 무주부동산미채굴광물포락지 => 중개대상물X

[참조건축물 : 건축법(지붕++기둥 or 지붕+ or 지붕+기둥) / 민법(지붕++기둥)

[참조분양권(O) / 입주권-추첨당첨(X) / 대토권(X) / 도정법-관리처분인가(O,동호수가 확정되므로)

[참조그밖의 토지의 정착물 : 명인방법 수목집단(O) / 교량,담장,축대,토사,암석(X) / 가식의 수목(X) / 농작물(X,민법상 정착된 상태는 부동산이나중개대상물은X)

[참조입목 : 소유권+저당권 (입목과 명인방법수목집단은 중개대상물임은 공통점이나입목만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는 점에서 차이점)

[참조입목공장재단광업재단 : 일물일권주의의 예외

[기출권리금은 중개대상물(X, 즉 권리금을 중개하여 수수료 이상 받아도 처벌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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