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주택 & 공동주택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구분의 기준은 '구분소유가 가능한지 여부'이다. 즉, 단독주택은 집주인이 1명, 공동주택은 집주인이 여러명이다. (세대수로 구분하면, 다가구 등에서 헷갈리게 되므로 주의)

- 참조사항

① 한 세대를 이루는 집에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은 욕실과 부엌으로 본다.

② 지하층은 층수의 계산에서 제외된다.

③ 필로티 구조, 즉 1층이 주차장일 경우, 이 층도 층수의 계산에서 제외된다.

④ 연면적은 지하층, 주차층을 포함하여 산출한다. (단, 용적률 산정시에는 역시 제외된다.)


# 단독주택

*단독 : 한 가족이 사는 주택을 생각하면 됨

*다중 : 하숙집처럼, 방은 단독으로 사용하나, 부엌이나 욕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형태 (연면적 100평이하-3층이하)

*다가구 : 다세대주택과 유사하긴 하나, 층수제한이 틀리고, 19세대 이하 조건이 포함되어 있음. 다만, 가장 큰 차이는 다가구는 집주인이 1명이고, 다세대는 각 세대별로 소유권이 나뉜다는 점 (연면적 200평이하-3층이하 / 다세대주택과 혼동하기 쉬우니 주의)


# 공동주택

*아파트 : 면적과 무관하게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형태 (5층이상)

*연립 : 다세대보다 연면적이 큰 형태 (연면적 200평초과-4층이하)

*다세대 :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보는 빌라로 이해 (연면적 200평이하-4층이하)


<참조> 9층짜리 빌딩인데, 1층은 필로티주차장 일 경우,

- 2~5층은 오피스텔, 6~9층은 주거용이면, 이 건물은 연립 or 다세대주택

- 2~4층은 오피스텔, 5~9층은 주거용이면, 이 건물은 아파트



■ 국민주택 & 민영주택

# 국민주택

- 주거전용면적이 1호 or 1세대당 85제곱미터(약25평)이하로, 국가*지자체*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혹은 주택도시기금으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이다.

- 수도권과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의 경우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이하까지 허용된다

# 민영주택

- 상기 국민주택이 아닌 것은 모두 민영주택이다.



■ 세대구분형공동주택

- 최근 수익형 주택, 부분임대 주택 등으로 불리는 주택으로, 말 그대로 한 주택을 구분하여 2세대 이상이 거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세를 받는 등으로 활용하는 형태이다.

- 단, 세대 구분시 욕실*부엌*현관은 필수로 나뉘어져 있어야 하며, 구분했다가 복원 가능한 형태여야 한다.

- 중요한 점은 이러한 주택에 2세대가 산다고 해도, 1개의 세대로 간주된다. (즉, 구분소유 불가능)

- 이러한 특성상, 주차장 규모에서 문제가 많이 터지게 되어, 이러한 주택은 구분하는 세대&면적이 건물의 1/3이 넘지 못하도록 공법상 제재를 받는다.



■ 도시형생활주택

- 1~2인 가구 증가로 인해 정부가 도입한 주택유형으로 '원룸형주택 / 단지형연립주택 / 단지형다세대주택'으로 구분된다.

- 이름 그대로 도시지역에서만 건설 가능하며, 국민주택 규모인 300세대 미만 제한이 있고, 혜택이 많은 편이다.

- 참고로, 도시형생활주택 아파트는 '원룸형주택'으로만 가능하다.


<참고> 원룸 요건 : 50제곱미터이하, 욕실&부엌 포함



■ 기타 주택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태양열, 풍력 등 에너지 이용 / 의무적 : 공동주택 건설시)

- 건강친화형 주택 (의무적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시)

- 장수명주택 (100년 이상 버티는 주택 / 의무적 : 1000세대 이상 주택 건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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