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칙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시도조례

-응시

-자격증재교부

*시군구조례

-등록신청

-등록증재교부 (cf.교부는 무료)

-분사무소설치신고

-신고필증재교부

[참조수원시 영통구 : 수원시 조례의 수수료 / 영통구()에 등록 (조례는 자치구만 가지고 있음)

[참조] (본사)수원시 영통구&(분사무소)인천시 미추홀구 : 주된 사무소를 따름 -> 모두 수원시 조례영통구 등록

 

#포상금 지급사유

*대상

-무등록자

-부정한 등록 (위조자격증)

-양도,대여

*내용

-50만원

-발각되기 전(X)

-검사의 공소제기 or 기소유예

-결정일 1월이내

-1건에 대한 공동신고=균등배분 or 합의 / 1건에 대한 2인이상 신고=최초신고자만

[기출] ‘중개보수초과 / 투기조장’ 등의 내용은 포상금 사유X

[참조] ‘검사’ 기준으로 지급여부 결정 : 검사의 무혐의 결정-포상금X, 판사의 무혐의 결정-포상금O

[개정주택법 101(2018.12.18) : 불법전매 처벌(기존 3.3 -> 개정 3.3 + ‘,얻은 이익의 3배가 3천만원 초과시이익의 3배 범위내 과태료 부과’ 추가됨)

 

#교육제도

*(p.248)

-연수교육 : 사후

-직무교육 : 사전

-(중개)실무교육 : 사전

-(경매)실무교육 : 사전

-예방교육 : 사후

[기출시도지사가 시행할 수 없는 교육은? => (경매)실무교육

[기출무료로 시행하는 교육은? => 예방교육

[기출교육내용에 직업윤리가 포함되지 않는 교육은? => 예방교육 (질서확립,피해방지 내용임)

[기출미수료시 처벌이 있는 교육은? => 연수교육 (직무,실무는 미수료시 개업을 못함-사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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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자치구 비자치구 : 중앙정부로부터 광범위한 자치권을 부여받은 지역

기소유예

재정신청(고소,고발)

()입찰*낙찰 -> ()매수신청대리

행정지도 행정처분




■■■ 벌칙

#행정벌 (중개사법에 있는 내용만)

*행정형벌(징역,벌금)(병과X)

-3.3

-1.1

*행정질서벌(과태료)

-500 이하

-100 이하

 

#양벌규정

*해당 조 (에 규정된 벌칙)

*다만 (주의감독의 경우는 벌칙X)

[기출중개보조원이 1천만원 벌금을 받았을 때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도 1천만원 벌금이다. (X,해당 조에 규정된 벌칙 적용또한 이 벌칙은 중개사법이 아닌 다른 법으로 적용되는 원리 – 양벌규정으로 인해 중개사법에 해당하는 영업중지 등을 추가로 당하지는 않음)

[참조직원 잘못시양벌규정으로 인한 형사상 책임은 없으나민사상 책임은 있을 수 있음 (직원이 사기치고구속된 후, 100% 자기잘못을 시인하더라도사장은 민사상 배상책임 가능성은 남아 있음)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용어

*부동산 : 토지 또는 건축물 (공장재단,광업재단,임목은 중개대상물이나이 법의 부동산에는 포함X)

*거래당사자 : 매도인매수인외국인포함 (신고대상자 / 매매만 해당 - 임대인,임차인 등 교환*임대차X)

 

#신고의무자

*직거래

-계약체결일 60일이내

-신고관청 : 부동산 소재지

-거래당사자 신고 / 거래당사자 일방이 국가이면국가가 신고

*중개거래

-무조건 중개사가 신고

 [참조신고관청(시도&시군구) : 공법은 2가지 구분이 케이스별로 다양 / 중개사법은 그냥 구가 존재하면 무조건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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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병과 : 병행부과




■■■ 부동산거래신고 대상물

#신고대상물

*대통령령 법률 8가지에서 지정 (중요 : 건축법 미포함)

 

#신고사항 (주의할 항목만 정리)

*실제거래가격 (거래예정가격X)

*자금조달계획 입주여부 및 입주예정시기 (주택법상의 주택 & 3억이상)

[기출] 3억이상의 오피스텔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을 신고해야 한다.(X,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즉 주택아니므로 신고X)

 

#매일정리노트

*틀린 것 : 1,4,6,9,

*맞지만 애매했던 것 : 8,11,14,17

-예치명의자 : 개공은 신체보전 (매도인X, 3X)

-점유개정(매매,임대차 동시)일 경우,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만 받을 수 있음

-교환일 경우거래금액의 큰 쪽 가액에 대한 중개보수를 받음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 중개사무소 소재지 기준 중개보수

-협회 의결내용 국장에게 보고 : 지체없이

-법인의 실무교육 : 임원사원 모두 의무

-연수교육통지 : 2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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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점유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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