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칙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시도조례
-응시
-자격증재교부
*시군구조례
-등록신청
-등록증재교부 (cf.교부는 무료)
-분사무소설치신고
-신고필증재교부
[참조] 수원시 영통구 : 수원시 조례의 수수료 / 영통구(청)에 등록 (조례는 자치구만 가지고 있음)
[참조] (본사)수원시 영통구&(분사무소)인천시 미추홀구 : 주된 사무소를 따름 -> 모두 수원시 조례, 영통구 등록
#포상금 지급사유
*대상
-무등록자
-부정한 등록 (위조자격증)
-양도,대여
*내용
-50만원
-발각되기 전(후X)
-검사의 공소제기 or 기소유예
-결정일 1월이내
-1건에 대한 공동신고=균등배분 or 합의 / 1건에 대한 2인이상 신고=최초신고자만
[기출] ‘중개보수초과 / 투기조장’ 등의 내용은 포상금 사유X
[참조] ‘검사’ 기준으로 지급여부 결정 : 즉, 검사의 무혐의 결정-포상금X, 판사의 무혐의 결정-포상금O
[개정] 주택법 101조(2018.12.18) : 불법전매 처벌(기존 3.3 -> 개정 3.3 + ‘단,얻은 이익의 3배가 3천만원 초과시, 이익의 3배 범위내 과태료 부과’ 추가됨)
#교육제도
*표(p.248)
-연수교육 : 사후
-직무교육 : 사전
-(중개)실무교육 : 사전
-(경매)실무교육 : 사전
-예방교육 : 사후
[기출] 시도지사가 시행할 수 없는 교육은? => (경매)실무교육
[기출] 무료로 시행하는 교육은? => 예방교육
[기출] 교육내용에 직업윤리가 포함되지 않는 교육은? => 예방교육 (질서확립,피해방지 내용임)
[기출] 미수료시 처벌이 있는 교육은? => 연수교육 (직무,실무는 미수료시 개업을 못함-사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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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자치구 비자치구 : 중앙정부로부터 광범위한 자치권을 부여받은 지역
기소유예
재정신청(고소,고발)
(구)입찰*낙찰 -> (신)매수신청대리
행정지도 행정처분
#행정벌 (중개사법에 있는 내용만)
*행정형벌(징역,벌금)(병과X)
-3.3
-1.1
*행정질서벌(과태료)
-500 이하
-100 이하
#양벌규정
*해당 조 (에 규정된 벌칙)
*다만 (주의감독의 경우는 벌칙X)
[기출] 중개보조원이 1천만원 벌금을 받았을 때,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도 1천만원 벌금이다. (X,해당 조에 규정된 벌칙 적용, 또한 이 벌칙은 중개사법이 아닌 다른 법으로 적용되는 원리 – 즉, 양벌규정으로 인해 중개사법에 해당하는 영업중지 등을 추가로 당하지는 않음)
[참조] 직원 잘못시, 양벌규정으로 인한 형사상 책임은 없으나, 민사상 책임은 있을 수 있음 (예: 직원이 사기치고, 구속된 후, 100% 자기잘못을 시인하더라도, 사장은 민사상 배상책임 가능성은 남아 있음)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용어
*부동산 : 토지 또는 건축물 (공장재단,광업재단,임목은 중개대상물이나, 이 법의 부동산에는 포함X)
*거래당사자 : 매도인, 매수인, 외국인포함 (신고대상자 / 매매만 해당 - 임대인,임차인 등 교환*임대차X)
#신고의무자
*직거래
-계약체결일 60일이내
-신고관청 : 부동산 소재지
-거래당사자 신고 / 단, 거래당사자 일방이 국가이면, 국가가 신고
*중개거래
-무조건 중개사가 신고
[참조] 신고관청(시도&시군구) : 공법은 2가지 구분이 케이스별로 다양 / 중개사법은 그냥 구가 존재하면 무조건 시군구
-------------------------------------------
<용어>
병과 : 병행부과
#신고대상물
*대통령령 법률 8가지에서 지정 (중요 : 건축법 미포함)
#신고사항 (주의할 항목만 정리)
*실제거래가격 (거래예정가격X)
*자금조달계획 & 입주여부 및 입주예정시기 (주택법상의 주택 & 3억이상)
[기출] 3억이상의 오피스텔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을 신고해야 한다.(X,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 즉 주택아니므로 신고X)
#매일정리노트
*틀린 것 : 1,4,6,9,
*맞지만 애매했던 것 : 8,11,14,17
-예치명의자 : 개공은 신체보전 (매도인X, 제3자X)
-점유개정(매매,임대차 동시)일 경우,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만 받을 수 있음
-교환일 경우, 거래금액의 큰 쪽 가액에 대한 중개보수를 받음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 중개사무소 소재지 기준 중개보수
-협회 의결내용 국장에게 보고 : 지체없이
-법인의 실무교육 : 임원사원 모두 의무
-연수교육통지 : 2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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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점유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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