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법 체계와 용어-1

#주택법 골격

*주택건설사업

-단독 : 30호 이상

-공동 : 30세대 이상

*대지조성사업 : 1m2 이상

 

총설 : 용어

건설 : 사업주체 / 절차(사업계획승인) / 자금(주택상환사채)

공급 : 분양가상한제 / 저당권 등 설정제한 / 분양권 전매제한 / 공급질서 교란금지

리모델링 등

 

#건축법과 차이점

*단독주택에 공관 포함X

*공동주택에 기숙사 포함X (준주택에 포함)

 

#준주택 (오노다기)

*오피스텔 / 노인복지주택 / 다중생활시설(고시원) / 기숙사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수익형 주택 / 부분임대

*구분시 욕실,부엌,현관 필수

*1개의 세대로 간주 (구분소유X)

*구분했다가 복원 가능해야 함

*단점 : 주차 (세대,면적 1/3이 넘지 못하도록 제한)

 

#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 미만 / 도시지역만 가능 / 국민주택규모 혜택이 많은 편

*분류

-원룸형주택 : 아파트연립다세대 + 원룸형요건 (50m2이하,욕실부억)

-단지형연립

-단지형다세대

=>크게 원룸형/단지형 – 원룸형요건을 갖추면 원룸형그렇지 않으면 단지형 – 단지형은 연립과 다세대(아파트X)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는 원룸형으로만 가능하다(기출)

[참조원룸면적 조건 50m2이하 / 30m2이상이면 투룸 가능

 

#기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 공동주택 건설시

*건강친화형 주택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시

*장수명주택 : 1000세대 이상 주택 건설시

[참조비용순 : 장수명 > 건강 > 에너지




■■■ 주택법 체계와 용어-2, 주택조합, 건축절차

#주택조합

*지역(집마련-건설공급)

*직장(집마련-건설공급)

*리모델링(리모델링) : 공동주택 소유자 (단독주택X)

 

#일부 증축 (리모델링)

*일부 : 30%내 (85m2미만이면 40%)

*그외 리모델링 관련 수치들은 대부분 15 (ex.일부증축을 다시 하고 싶으면최소 15년이 지나야 가능)

 

 

#사업주체

*등록/비등록 : 등록(민간) / 비등록(공공)

*단독/공동

*주택조합 : 법인X / 원칙:설립인가(지역,직장,리모델링) / 예외:설립신고(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

 

#건축절차

*대지

*사업계획승인

*착수신고

*시공,감리

*사용검사




■■■ 주택의 공급, 농지법 용어

#주택상환사채 : 민영주택의 재원

*토지주택공사(LH)

*등록사업자 : 보증받아야만 가능

 

#분양가상한제

*분양가 택지비건축비

*공공택지 (민간택지X)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인 민간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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