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법 체계와 용어-1
#주택법 골격
*주택건설사업
-단독 : 30호 이상
-공동 : 30세대 이상
*대지조성사업 : 1만m2 이상
총설 : 용어
건설 : 사업주체 / 절차(사업계획승인) / 자금(주택상환사채)
공급 : 분양가상한제 / 저당권 등 설정제한 / 분양권 전매제한 / 공급질서 교란금지
리모델링 등
#건축법과 차이점
*단독주택에 공관 포함X
*공동주택에 기숙사 포함X (준주택에 포함)
#준주택 (오노다기)
*오피스텔 / 노인복지주택 / 다중생활시설(고시원) / 기숙사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수익형 주택 / 부분임대
*구분시 욕실,부엌,현관 필수
*1개의 세대로 간주 (구분소유X)
*구분했다가 복원 가능해야 함
*단점 : 주차 (세대,면적 1/3이 넘지 못하도록 제한)
#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 미만 / 도시지역만 가능 / 국민주택규모 / 혜택이 많은 편
*분류
-원룸형주택 : 아파트연립다세대 + 원룸형요건 (50m2이하,욕실부억)
-단지형연립
-단지형다세대
=>크게 원룸형/단지형 – 원룸형요건을 갖추면 원룸형, 그렇지 않으면 단지형 – 단지형은 연립과 다세대(아파트X)
=>즉,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는 원룸형으로만 가능하다(기출)
[참조] 원룸면적 조건 50m2이하 / 30m2이상이면 투룸 가능
#기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 공동주택 건설시
*건강친화형 주택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시
*장수명주택 : 1000세대 이상 주택 건설시
[참조] 비용순 : 장수명 > 건강 > 에너지
■■■ 주택법 체계와 용어-2, 주택조합, 건축절차
#주택조합
*지역(집마련-건설공급)
*직장(집마련-건설공급)
*리모델링(리모델링) : 공동주택 소유자 (단독주택X)
#일부 증축 (리모델링)
*일부 : 30%내 (85m2미만이면 40%내)
*그외 리모델링 관련 수치들은 대부분 15 (ex.일부증축을 다시 하고 싶으면, 최소 15년이 지나야 가능)
#사업주체
*등록/비등록 : 등록(민간) / 비등록(공공)
*단독/공동
*주택조합 : 법인X / 원칙:설립인가(지역,직장,리모델링) / 예외:설립신고(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
#건축절차
*대지
*사업계획승인
*착수신고
*시공,감리
*사용검사
■■■ 주택의 공급, 농지법 용어
#주택상환사채 : 민영주택의 재원
*토지주택공사(LH)
*등록사업자 : 보증받아야만 가능
#분양가상한제
*분양가 : 택지비, 건축비
*공공택지 (민간택지X)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인 민간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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