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사항의 증명과 열람
#열람*발급
*등기기록 : 누구나 열람발급
*등기기록의 부속서류 / 신청정보 부속서류 : 이해관계만 열람(발급X)
*광의등기부들도 열람발급 가능 : 단, 의사표시 있는 경우에만
[기억] ‘아파트’는 ‘도면’이 함께 따라다닌다.
#무인발급기
*전부 : 등본 (무인발급기는 전부만 가능 / 단, 16장 이상은 안됨)
*일부 : 초본
<등기절차>
#구조
-신청
-접수
-심사 (각하사유)
-실행
-완료 (통지 : 세무서,지적소관청,권리자)
#신청 (누가)
*원칙
-당사자신청
-관공서촉탁
*예외
-등기관의직권
-법원의명령
법원
<명령>
등기관 <직권> 등기소 <촉탁> 관공서(국가,지자체,법원,세무서)
<신청>
갑-을
#강제신청
*등기부
-부동산표시 : 표제부 (세금관련-강제 / 1월)
-소유권 : 갑구 (세금관련-강제 / 60일)
-소유권이외 : 을구 (세금관련X-강제X)
#등기신청의 적격이 부정되는 경우
*민법상 조합
-법인X, 권리능력X -> 즉, 등기 못한다.
-등기하려면 : 합유,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등기해야 함
[기출] 민법상 조합은 조합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X,조합명의->조합원 전원의 명의)
■■■ 등기신청의 당사자
#당사자 신청
*단독신청
-권리자
*공동신청 (공동신청주의)
-권리자+의무자
-등기부상에 불이익을 보는 등기의무자를 참여
-권리 등기의 진정성 보장
[참조] 단독, 공동은 머릿수와 관련없다. (ex. 3명의 아들이 상속등기를 한다면, 3명모두 권리자인 단독신청임)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실체법
-의무자 : 매도인, 등기협력의무
-권리자 : 매수인, 등기청구권
*절차법
-의무자 : 매도인, 권리가소멸*불이익
-권리자 : 매수인, 권리가발생*이익
[참조] 인감은 매도인만 제출 (서류준비 의무자)
#갑이 을에게 전세 줄 때
갑(집주인, 전세권설정자/의무자, 사용*수익권리소멸)
<전세권 설정>
을(세입자, 전세권자/권리자, 사용*수익권리발생)
[참조] 전세권이 말소될 때는 갑과 을이 반대의 상황으로
[참조] 공시법 시험은 ‘갑*을’이 아니라 ‘전세권설정자*전세권자’로 나옴
#단독신청의 진정성
*예외인정 경우
-진정성이 보장될 경우(판결서 / 이해관계인의 동의*승낙서(with 인감))
-등기의무자가 없을 경우(상속,보존)
*단독신청 6가지 내용
-소유권보존등기
-상속
-판결
-부동산표시의 변경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
[참조] 계약 : 공시법에서 단독신청과 공동신청을 구분하는 키워드 : 계약 (계약이면 공동신청, 아니면 단독신청)
-부동산표시(표제부) : X(계약아닌 내용들) -> 단독신청
-소유권(갑구) : △(매매교환증여:계약O / 상속수용:계약X) -> 공동or단독신청
-소유권이외(을구) : X(계약 내용들) -> 공동신청
<등기신청정보 골격>
-신청정보 (신청서)
-등기원인정보 (계약서)
-등기원인에 따른 제3자의 허가*동의*승낙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동의*승낙서/판결서 (이해관계라는 말이 있으면:’인감’도 필요하다는 의미)
-대표자
-대리권한
-주소 (등본)
-주민등록번호 (등본)
-대장
-도면
-인감
-등기필정보
#신청정보
*1건1신청서 (예외 : 소유권이전(신탁) / 일괄신청)
*기재내용
-필요적
-임의적 : 안해도 되나, 기재를 하면 대항력이 발생
~특약,약정
~시간
~이자,지료,보증금
[기출] 등기목적이 동일한 내용들은 일괄신청이 가능하다.(O)
[참조] p.257~258 양식내 내용=신청정보 / 양식외 내용=첨부정보(‘필요’로 적은 내용)
[기출] 다음 중 신청정보가 아닌 것은? 1.소재와지번 2.등기목적 3.등기원인*일자 4.지목 5.대장 (5.대장, 대장은 첨부정보)
[기출] 소유권이전등기시, 제출서류에는 대장이 포함되어야 한다. (O, 소재지번지목면적구조종류 증명을 위한 첨부정보로서 필요)
[참조] 특약*약정, 시간은 무조건 임의적내용 / 돈은 필요적or임의적이며, 임의적에는 3가지(이자,지료,보증금)만 있다.
[참조] 민법상 : 지료가 없는 지상권*지역권은 성립O / 전세금이 없는 전세권은 성립X / 차임이 없는 임차권은 성립X / 이자가 없는 저당권은 성립O => 이자,지료은 임의적기재내용
[참조] 월세의 원칙 : 후지급 (그래서, 보증금 필요 – 다만, 보증금은 거래관행상 인정, 법적으론 없는 개념 => 보증금은 임의적기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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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인감증명
■■■ 첨부정보
#이해관계인
*말소등기 (동의승낙 없으면, 등기X)
*말소회복등기 (동의승낙 없으면, 등기X)
*직권경정등기 (동의승낙 없으면, 등기X)
*판결서등기 (동의승낙 없으면, 등기X)
*권리의변경등기 (동의승낙 없어도, 등기O)
[참조] 권리의변경등기 (ex. 전세2억 -> 3억으로 오르는 것이 ‘권리의변경’)
갑(집주인)-을(전세권자), 집가격5억, 전세2억, 저당2억일때 -> 전세3억으로 오를 시
-저당권자가 동의승낙 해주면 : 1.전세2억 / 2.저당2억 / 1-1.전세3억 (부기등기)
-저당권자가 동의승낙 안해주면 : 1.전세2억 / 2.저당2억 / 3.전세3억 (주등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기관
*등기명의인의 표시
-등기명의인 : 자연인(한국인,외국인,재외국민), 법인, 비법인
-표시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한국인을 제외한 등기명의인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므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필요
*부여기관 (암기!!)
-국가,지자체 : 국토교통부장관
-법인 : 주된 사무소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
-비법인 : 시장군수구청장
-재외국민 : 대법원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
-외국인 : 지방출입국*외국관서의 장
#신청인의 주소 증명
*주소
-등기의무자 : 주소(소유권이전)
-등기권리자 : 주소 + 주민등록번호
*’소유권 이전’일 때만 등기의무자&등기권리자 모두의 주소 제출 (ex.매매)
*’그외’ 일 때는 등기권리자 주소만 제출 (ex.전세)
[참조]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가 1세트 : 법에서 ‘성명’ or ‘성명/주소’는 온전한 1개 개념으로 안본다. 또한, 3개를 대표하는 것이 ‘주민등록번호’이다.
[기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의무자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 (X, 등기권리자만 첨부)
#도면
*제출
-소유권보존
~토지 : 도면불필요
~건물 : 도면불필요
~수개의건물 : 도면필요
~구분건물(아파트) : 도면필요
-부동산의 일부 (‘일부’라는 말이 나오면 ‘도면’이 따라옴)
*제출방법
-자연인 : 전자문서, 서면
-법인 : 전자문서
-비법인 : 전자문서, 서면
[등기 정리 / 암기]
-보존 (새집을 지었다)
-설정 (전세를 줬다)
-이전 (매매를 했다)
경정
변경
말소
말소회복
-----
멸실
변경
-----
처분의 제한
(경정변경/변경) => 부동산표시의 변경경정 / 등기명의인표시 변경경정 / 권리의 변경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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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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