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의 발생원인

#계약=합의=약정=협정=협의

*의사표시가 2

*&=명시적 / 행동=묵시적

*[참조] AB의 (매매) -> 의사표시 2가지를 글로 명시(계약서) -> 도장&사인 찍어 합치(계약)

=> 이렇게 의사표시가 들어가면 법률행위 (쌍방행위:계약, 2사람 / 단독행위)

=> 이중 계약(쌍방)이 진행되면채권이 발생

 

<전형계약>

#재산권이전

*증여 : 반대급부X / 무상&편무 / 증여자-수증자

*매매 : 반대급부O(금전) / 유상&쌍무 / 매도인-매수인

*교환 : 반대급부O(물건) / 유상&쌍무 / 당사자

 

[참조매도인은 금전채권자매수인은 특정채권자

[참조선진국일수록 의무를 강조 후진국일수록 권리를 강조 / 한국은 선진국이었던 독일법을 가져와 대체적으로 의무 강조(ex.쌍무계약) / 다만채무법이 아니라 채권법은 error (ex.스위스는 채무법)

 

-------------------------------------------

<용어>

특정물 종류물(불특정물)

 

<한자>

契約 계약 : 새기다 약속




■■■ 전형계약 15종

#재산권이용 (물건의 사용 - 대차계약)

*소비대차 : 소비물(반복사용X,쌀돈김치) / 유상or무상&편무 / 소비대주-소비차주 / ex.대출계약

*사용대차 : 비소비물(반복사용O,토지건물) / 무상&편무 / 사용대주-사용차주

*임대차 : 비소비물(반복사용O,토지건물) / 유상(차임)&쌍무 / 임대인-임차인

[참조사용차주&임차인 : 보관의무(선관주의 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성실히) / cf.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대충) : 법은 자기것은 대충남의 것은 성실히-[기출,29A59])

 

#노무이용

*고용 : 쌍무(급여-노동) / 사용자-피용자

*도급 : 일의 완성 / 도급인-수급인 / ex.건설계약(건축주-건축업자) / [일본]도급-청부하도급-하청

*여행 : 여행주최자-여행자

*현상광고 : 지정행위의 완료(추첨,응모) / 광고자-응모자

*위임 : 사무처리 / 위임인-수임인 / ex.변호사 선임탐정

*임치 : 물건의 보관 / 임치인-수치인 / ex.창고업자

 

#기타

*조합 : 동업계약(조합원)

*종신정기금 : ex.국민연금김밥파는CEO

*화해 : 착오가 있어도 취소X(종국적 해결이기 때문에) / ex.교통사고합의

 

-------------------------------------------

<용어>

선관주의 의무

창고업

유체동산

 

<한자>

貸借 대차 : 빌려주다 빌려쓰다


 


■■■ 부동산과 동산

<<물권>>

<본권 – 7원래 권리>

#소유권() – 지배권 / 물건

*권능 : 사용/수익/처분 (사용가치(사용/수익) + 교환가치(처분))

#제한물권

*용익물권 : 소유권 중 사용/수익’ 권능만을 준 것 /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담보물권 : 소유권 중 처분’ 권능만을 준 것 / 유치권질권저당권

<점유권 – 1 / 물건>

 

#물권 : 물건에 대한 권리

*물건 : 관리(배타적 지배독점적 지배)가 가능해야 함

*배타성 : 11, 11 -> 공시 필요

*,신발은 입고 있는 것이 공시이자 점유 / 집은 등기로 공시 / 배우자는 혼인신고서로 공시

 

#물건 = 부동산 + 동산 (물건은 배타성이 필요)

*부동산 : 토지 및 그 정착물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 (독일은 동일하게 봄)

-입목법등기수목 or 명인방법수목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

-미분리의과실은 분리전 부동산분리후 동산

*동산 : 부동산이 아닌 물건

 

-------------------------------------------

<용어>

임의규정

분필

통일체

 

<공시>

公示 공시 : 여러사람에게 보여주다





블로그 이미지

자투리튜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