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리능력

#자연인 : 출생 – 사망 / 법인 : 설립등기 – 해산

*출생설립등기 : 권리능력의 발생

*생존 :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망해산 : 권리능력의 상실 (시신 : 사망한 사람)

 

권리능력=법인격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법인이 아닌 사단=비법인 사단 (ex.종중,교회)

*종중 : 종중회-권리능력 없는 사단

*종중의 땅 : 종친의 대표자(연장자이름으로 등기하던 것이 다반사

*종중에 속해 있는 사람들 :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사원 / 이들이 재산을 소유하는 형태 = 총유

*종중>문중>가문>집안>집구석

 

[참고다만요즘은 종중도 증을 발급받아 권리능력이 있는 사단이 될 수 있고등기는 종중명+대표자이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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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비법인 사단

출연

종중 종친회 총유

 

<한자>

自然人 자연인 : 스스로 그러할 사람 (자연스런 사람)

法人 법인 : 법으로만든 사람

宗中 종중 : 같은종의 무리




■■■ 귀책사유

#법률행위는 권리능력(자격)이 있는 자만 할 수 있다.

#권리능력은 사람만 가지고 있다. (자연인+법인)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사단을 권리능력 없는 사단’(비법인사단)이라고 한다.

 

#의사무능력자 (권리능력O / 생각X)

*권리능력은 있으나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 (만취자유아)

*무효 (의사능력)

 

#제한능력자 (권리능력O / 생각O)

*법률행위 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자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 맛이 간 상태 (성년인데 후견인이 필요한 사람)

-피한정후견인 : 맛이 갔다 안갔다 하는 상태

-피특정후견인 : 특정 행위만 못하는 상태

*취소 (행위능력)

[참조공인중개사에서는 후견인 구분까지는 안함 (주택관리사에서는 필요)

 

#선의:몰랐다 / 악의:알았다 / 과실:알수있었다 / 무과실:알수없었다

*알았거나 알수있었다 : 악의 or 과실 <-반대-> 선의 and 무과실 (모르고 알수없었다)

*and : 악의는 과실이나 무과실과 and가 될 수 없음 / 과실,무과실은 선의와만 and가 된다 -> 과실이나 무과실은 선의에서만 나온다

 

#형법은 좋고 나쁘고를 가리는 법이나민법은 좋고 나쁘고를 가리는 법이 아니다

 

#고의나 과실 (귀책사유책임있는 사유유책사유)

*’고의나 과실은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 Legal mind] 세월호사건 : 형사책임은 별도 / 사망자 발생 / 손해를 입은자=사망자의 유족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짐 / 손해배상의무자=고의나 과실이 있는 자

*[참조귀책은 일본식 / 유책은 우리나라 학자(우리는 책임있는 사유로 명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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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意思 의사 : (마음을 소리울리는생각 (생각하는 뜻)

後見人 후견인 : 뒤 봐주는 사람

歸責 귀책 : 돌아오다 책임




■■■ 채권

#민법 : 손해배상청구권

*발생 필수 전제조건

-채무불이행 : 고의or과실에 의해 의무이행X / 계약관계

-불법행위 : 고의or과실에 의해 손해를 가함 / 비계약관계

#형법 : 구속&징역

 

#손해배상청구권 시효 : 단기소멸시효 3

 

[참조귀책사유와 손해배상

*매도인이 집값이 올라서 집을 안주는 행위 : 채무불이행O (고의 있음)

*매도인이 천재지변이 발생하여 집을 안주는 행위 : 채무불이행X (고의or과실 없음)

*매도인이 실수로 집에 불을 내서집을 안 주는 행위 : 채무불이행O (과실 있음)

 

#채권 - 3

*특정인이 (채권자)

*특정인에게 (채무자)

*특정한 행위를 요구 (급부)

 

#급부

*돈줘! : 금전채권

*이자 달라! : 이자채권

*외화 달라! : 외화채권

*집 달라! : 집채권

*일해라! : 일해라채권

>> 채권은 대부분의 요구하는 권리 (청구권과 유사) / 채권은 급부를 요구하는 것 / 급부=채권의 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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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의제

 

<한자>

看做 간주 : 보다 짓다

契約 계약 : 맺다 맺다

典型 전형 : 법전 형태가있다 (전형계약:법전에 나오는 계약 / 비전형계약:택시영화관 등에서 발생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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