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세율

- 미등기 : 70%

- 1년 미만 : 50%

- 1년 이상 ~ 2년 미만 : 40%

- 2년 이상 : 6~42%

- 단, 주택의 경우 1년 미만이면 40%, 1년 이상~2년 미만이면 6~42%


■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 공식

- 상기표는 일반자산에 대한 초과누진세율이며, 비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내용은 아닌점 유의

- 기본공제 : 인당 250만원

-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예제

① 남편 단독 명의로, 1년이상~2년미만 소유한 아파트를, 양도소득금액 1억5백만원에 판매시,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1억5백만원-250만원 = 1억 250만원 (상기표 4번째 단계에 해당)

<정식계산법> 1590만+[{(1억5백만-250만)-8800만}X35%] = 20,975,000원

<간편계산법> {(1억5백만-250만)X35%}-1490만원 = 20,975,000원

=> 총 20,975,000원

② 부부 공동 명의로, 1년이상~2년미만 소유한 아파트를, 양도소득금액 1억5백만원에 판매시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은? (간편계산법으로 산출함)

과세표준= 5250만원-250만원 = 5천만원 (상기표 3번째 단계에 해당)

<남편> {(5250만-250만)X24%}-522만원 = 678만원

<아내> {(5250만-250만)X24%}-522만원 = 678만원

=> 총 13,560,000원


■ 요약정리

- 공동소유가 개인소유보다 세금부담측면에서 유리하다.

- 즉, 부동산 취득시, 공동(소유)등기를 해야 절대적 절세효과가 있다.

- 다만, 이미 개인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공동등기로 가려면, 증여로 간주되어 취득세와 증여세가 발생하니, 함께 고려가 필요하다. (취득세와 증여세를 내더라도, 종합부동산세 구간을 고려하여 이익이라면 공동등기로 가는 것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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