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촌수란?
- 촌(寸) : 마디 촌 
- 촌수는 기본적으로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를 한 마디로 간주하여 계산 
- 예를 들어, 형제*자매와 2촌이라 함은 나와 직접관계가 아니라 같은 부모의 자식이기에 나와 연결하여 계산하는 식으로, '나-부모 간의 1촌'과 '부모-형제 간의 1촌'을 합하여 2촌이 되는 식

■ 직계와 방계
- 직계 : '조부모 - 부모 - 나 - 자녀 - 손자녀' / 세로 관계로 이해 (cf.나를 기준으로 위쪽은 '존속', 아래쪽은 '비속')
- 방계 : 형제나 사촌형제처럼  같은 부모에서 갈라지는 관계 / 가로 관계로 이해
=> 촌수는 방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직계는 촌수가 아니라 세(世)나 대(代)를 쓴다. 즉, 직계의 촌수를 따지는 것은 틀린 것이다.
=> 촌수가 짝수이면 '나와 같은 항렬'이며, 홀수이면 '나보다 윗항렬 또는 아랫항렬'이다.

■ 계산법
- 같은 항렬 촌수 = 2촌 X 세대수 (2촌 : 방계친족의 기본이 되는 형제 사이 촌수)
- 윗항렬 촌수 = (2촌 X 세대수) - 1
- 아랫항렬 촌수 = (2촌 X 세대수) + 1
예1) 종형제와 나의 촌수 = 2촌 X 2(종형제와는 직계상 할아버지에서 만나게 되고, 할아버지와 나는 2세대 차이) = 4촌 
예2) 재종형제와 나의 촌수 = 2촌 X 3(재종형제와는 직계상 증조할아버지에서 만나게 되고, 증조할아버지와 나는 3세대 차이) = 6촌
예3) 고모와 나의 촌수 = (2촌X2) - 1 = 3촌

■ 민법상 촌수
민법에서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과 배우자로 한정 
- 혈족 : 조부의 형제자매의 현손(증손자의 아들)까지 해당
- 인척 : 혼인에 의하여 맺어진 친척


제770조(혈족의 촌수의 계산) 
①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를 정한다. 
② 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한다. 

제771조(인척의 촌수의 계산)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 
[전문개정 1990.1.13] 

제772조(양자와의 친계와 촌수) 
①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② 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전항의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하여 촌수를 정한다.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전문개정 1990.1.13]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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