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령
- 의뢰인 쌍방에게 각각 받고, 한도는 아래와 같이하여, 각 시도별로 조례에 따라 책정
- 한도 : 매매, 교환(0.9%이내) / 임대( 0.8%이내)
- 하기 주택,주택외 내용은 대략적 내용의 학습용으로 참조하고, 자세한 것은 지역별 요율표 확인할 것
▶ 주택
- 2억미만 매매교환 : 0.5%
- 2억이상 매매교환 : 0.4%
▶ 주택외
- 주거용 오피스텔(85m2이하) : 매매교환(0.5%) / 임대차(0.4%)
- 기타 : 매매교환임대차(0.9%이내 협의)
(참조) 월세의 중개보수 산출법
1. 거래금액 = 보증금+(월세X100) 공식으로 거래금액을 구하기
2-1. 나온 거래금액이 5000만원이상이면 나온 거래금액에 해당요율을 바로 곱하여 중개보수 산출
2-2. 나온 거래금액이 5000만원미만이면 거래금액 공식을 '거래금액 = 보증금+(월세X70)'으로 수정하여 계산 후, 해당요율 곱하여 중개보수 산출
(예제) 서울지역 주택으로 가정한 월세의 중개보수 산출 / 요율은 페이지 제일 하단 서울특별시 요율표 참조
- 보증금500만원/월세45만원 일 경우, 중개보수
거래금액 = 500만+(45만X100) = 5천만원 (5천만원 이상이므로 바로 해당요율 곱하기) X 0.4% = 200,000원
- 보증금500만원/월세40만원 일 경우, 중개보수
거래금액 = 500만+(40만X100) = 4천5백만원 (5천만원 미만이므로 X70으로 재계산하여 해당요율 곱하기)
거래금액 = 500만+(40만X70) = 3천3백만원 X 0.5% = 165,000원
사실, 하기 링크 및 스샷처럼 네이버 등에 내용을 넣기만 해도 자동계산되서 나오긴 하나, 원리를 알아두기!!
<링크>
<중개보수 요율표>
- 서울특별시 기준
- 시도조례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으니, 정확성을 기하려면 하기 출처 사이트에서 재확인 요망
- 출처 : 한국공인중개사협 회(http://www.kar.or.kr/pinfo/brokerfee.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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