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가 있는 책을 사면, '대목차 1장, 2장...' '소목차 123...'식으로 구성되어 있듯, 법조문도 기본적으로 '편장절관조항호목' 목차의 체계로 구성됩니다. 
또한, '편장절관'은 주로 법률의 큰 분류에 사용되고, '조항호목'은 법률의 실질적인 내용에 사용됩니다. 
흔히 보게되는 내용은 바로 실질적인 내용과 연관된 '조항호목'인데, 특히 '항호목'은 한글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억해 두어야 법조문을 읽을 때 편합니다.

조 : 제1조 제2조... 
항 : ①②... 
호 : 1 2... 
목 : 가나...



<참조용1 : 공인중개사법 14조> 
제14조(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개정 2009.4.1, 2014.1.28> 
  1.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2.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참조용2 : 표시 및 읽는법 &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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